법인세는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감면'으로 계산됩니다. 세액공제·감면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매출 5억원 법인 기준 주요 절세 방법과 절세액을 정리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구조]
법인 세전 이익 → (-) 세무조정 항목 → (=) 과세표준 → (×) 세율 → (=) 산출세액 → (-) 세액공제·감면 → (=) 납부세액
[절세 전략 12가지]
1. 대표이사 급여 최적화: 법인세(9~19%)와 소득세(15~35%)의 세율 차이를 활용합니다. 소득세 35% 구간에 걸리지 않는 급여 수준(연 8800만원 이하)으로 설정하면 법인세 절감과 소득세 최소화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연 절세액 약 200~500만원.
2. 퇴직금 매년 적립: 대표이사 퇴직금 충당금을 매년 경비로 처리합니다. 근속 1년당 1개월 급여 기준으로 적립하며, 퇴직 시 분리과세(퇴직소득세)로 근속 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3. R&D 세액공제 (25~50%): 연구개발비(인건비·재료비·외주비·위탁연구비)의 25~50%를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출처: nts.go.kr). 개발 인력이 있는 IT·제조 법인은 매년 수백만~수천만원 공제 가능.
4. 고용증대 세액공제: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가 1명 증가 시 1100~1300만원 공제(청년·장애인 등 우대 기준). 직원 채용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5. 창업 세액감면 (최대 100%):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50~10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출처: nts.go.kr).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은 100% 감면. 최대 절세액은 법인세 전액에 해당합니다.
6. 결손금 이월공제 (15년): 당해 연도 손실을 향후 15년간 이월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초기 적자 법인이라면 결손금을 정확히 신고·관리하는 것이 미래 절세의 핵심입니다.
7. 업무용 차량 경비 처리: 법인 명의 또는 리스차량은 연 150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전제 조건입니다.
8. 접대비 한도 내 처리: 연간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 1200만원 + 매출액 비율 추가분. 한도 내에서 증빙(카드·영수증)이 있으면 전액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9. 배당 활용 (2000만원 분리과세):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배당으로 수령합니다. 연 2000만원까지 15.4% 분리과세가 가능해, 종합과세 시 최고세율(45%) 대비 크게 유리합니다.
10.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학교 등) 전액 손금,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11. 감가상각 전략 선택: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정액법·정률법)과 내용연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비용을 집중 인식하고 싶다면 정률법, 균등하게 인식하고 싶다면 정액법을 선택합니다.
1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활용: 중소기업(도소매·제조·음식점·숙박 등)은 매출 규모에 따라 법인세 5~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출처: nts.go.kr). 창업 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절세 심화: [법인 종합 절세 가이드 - 매출 5억 매년 5,000만원 절세 12가지](/blog/comprehensive-tax-saving-12ways), [법인 대표가 알아야 할 절세 팁 7가지](/blog/tax-saving-tips-for-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