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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1인 법인 자본금·자금흐름 핵심 요약 — 자본금 결정·대표 자금 분리·세금 설계 3원칙 (2026년 기준)

1인 법인의 자본·자금흐름 설계는 ① 자본금 결정(상법 제329조 최저 100원·실무 1,000만원 선·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 분기점 자본금 2,812만 5,000원) ② 대표-법인 자금 분리(가수금·가지급금·개인카드) ③ 급여 vs 배당 세금 설계 3원칙으로 요약된다. 자본금을 2,812만 5,000원 이하로 설정하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관계없이 최저 337,500원(비수도권 112,500원)으로 동일하므로 '자본금을 낮추면 세금이 준다'는 2,812만 5,000원 초과분에서만 참이다(지방세법 제28조). 대표가 법인 통장에 입금하면 가수금(대표→법인 대여),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하면 가지급금(법인→대표 대여)이 되며,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의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된다(법인세법 제28조). 급여는 종합소득세(지방세 포함 6.6~49.5%)·4대보험(약 17.64%) 과세, 배당은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초과분 비교과세로 설계가 달라진다(소득세법 제17조·제6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7,000건+ 데이터에 따르면 1인 법인의 자본·자금흐름 리스크 1~2년차 집중, 대부분 '자본금 과소·가수금 누적·가지급금 방치·급여 미설계' 4대 패턴에서 발생한다(법제처 law.go.kr·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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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자본금·자금흐름 설계 종합 가이드 2026: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1인 법인 자본금 결정(최저 100원·실무 1,000만원·대도시 중과 분기점 2,812만 5,000원), 가수금·가지급금 처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당좌대출이자율 4.6%), 대표 개인카드 법인경비 적격증빙, 증자 등록면허세(자본금 ×0.4%·대도시 1.2%·최저 112,500원), 급여 vs 배당 세금 설계(종합소득 6.6~49.5% vs 배당 15.4% 분리과세), 자금조달 보증 한도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자본·자금흐름 완전 정복.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7,000건+ 데이터 기반.

1인 법인 자본·자금흐름 설계가 왜 중요한가 — 2026년 10월 리스크 지도

1인 법인은 '법인'이라는 법인격과 '대표 1인'이라는 지배구조가 결합된 특수한 조직이다.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2001-07-24 개정)로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 1인·감사 1인(선택)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어 창업·법인전환·세무 절감·투자 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2026년 10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7,000건+ 데이터에 따르면 1인 법인의 설립 후 1~2년 집중 리스크는 ① 자본금 과소·과대 설정 ② 가수금(대표→법인) 누적 ③ 가지급금(법인→대표) 방치 ④ 급여·배당·퇴직금 미설계 ⑤ 대표 개인카드·법인카드 혼용 ⑥ 외부 자금조달 심사 거절 ⑦ 자본잠식 등 7가지로 집중되며 모두 '자본·자금흐름'의 영역이다.

이 가이드는 ① 자본금 결정(최저 100원·실무 1,000만원·대도시 중과 분기점) ② 자본금 납입·법인 통장 개설 ③ 대표-법인 자금 분리 체계 ④ 급여·배당·퇴직금 설계(2026년 세율) ⑤ 가수금·가지급금 해소 ⑥ 증자·감자 설계 ⑦ 외부 자금조달(대출·보증기금·투자) ⑧ 연 1회 자본·자금흐름 종합 점검 8가지 영역을 2026년 최신 세법·상법 기준으로 통합 정리한다. 각 영역의 핵심 리스크·실무 절차·흔한 실수를 함께 다뤄 '1인 법인 자본·자금흐름의 One-Stop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1인 법인의 자본·자금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법인격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세제·법률 혜택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상법 제173조·제337조는 법인과 주주의 재산 분리를 명시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는 법인의 소득을 법인에 과세하며 소득세법 제17조는 배당을 받은 개인에게 과세한다. 대표가 법인 통장을 개인 통장처럼 쓰면 ① 세무조사 시 사외유출·대표 상여 처분 ② 법인격 부인(상법상 법인격 남용 법리) 리스크 ③ 금융기관 대출·보증 심사 거절 ④ 투자 유치·M&A 심사 실패 등 광범위한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자본·자금흐름 설계는 '세금 절감 테크닉'이 아니라 '법인 운영의 기본 인프라'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173조·제337조·제383조·법인세법 제4조·소득세법 제17조).

자본금 결정 — 최저 100원·실무 1,000만원·대도시 분기점 2,812만 5,000원

2026년 10월 기준 주식회사 자본금은 상법 제329조 개정(2009-05-28)으로 '최저자본금 요건 폐지'되어 100원부터 설립 가능하다. 실무상 자본금은 ① 등록면허세·대도시 중과 ② 사업 운영자금 ③ 대외 신뢰도 ④ 외부 투자·대출 심사 가능성 4가지를 종합해 결정한다.

[등록면허세·대도시 중과 영향]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영리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자본금×0.4%(비수도권)이며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된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기준: 서울 전역, 인천 대부분, 성남·수원·고양·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구리·남양주·하남·의정부)는 자본금×1.2%(최저세액 337,500원)·3배 중과가 적용된다. 최저세액 분기점은 자본금 2,812만 5,000원(=112,500÷0.004)이고 자본금 100원·500만원·1,000만원·2,800만원은 비수도권에서 모두 등록면허세 112,500원(최저세액)으로 동일하다. 자본금 3,000만원은 자본금×0.4%=120,000원(최저세액 112,500원 상회), 자본금 1억원은 400,000원(비수도권)·1,200,000원(대도시)이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20%)와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방문 35,000원)를 더하면 비수도권 자본금 1,000만원 설립 공과금 합계 약 155,000원·대도시 약 425,000원이다(2025-08-01 등기수수료규칙 개정 반영).

[사업 운영자금] 자본금은 설립 직후부터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초기 운영자금' 역할을 한다. 1~2년 치 임차료·인건비·운영비·초기 투자 재원이 자본금에서 조달될 수 있어야 하며, 자본금이 과소하면 가수금(대표→법인 대여) 누적·외부 차입 의존이 커진다. 소규모 서비스업(월 비용 200만원·연간 2,400만원)은 자본금 1,000만~3,000만원이 평균, 설비·재고 투자가 큰 유통·제조·IT 하드웨어는 5,000만~1억원이 평균이다.

[대외 신뢰도·투자·대출 심사]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납세증명·거래처 심사·금융기관 대출 심사·투자 유치 심사에서 '법인의 자본 규모 지표'로 활용된다. 자본금 100원 설립은 세법상 가능하지만 ①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 자본금란을 신뢰 지표로 보면 감점 ② 은행·보증기관의 신용 평가에서 자본금 과소를 감점 요인으로 적용 ③ 공공조달·입찰·일부 업종 자본금 요건(건설업·여행업·대부업 등) 미충족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있다. 자본금 1,000만원(최저세액 구간)으로 설립 후 운영 중 유상증자하는 전략도 가능하지만 유상증자마다 등록면허세·공과금이 반복 발생하므로 설립 시점에 적정 자본금을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본금 결정 Listicle 5가지 판단 기준] 첫째, 사업 업종·자본 집약도(서비스·IT 1,000만~3,000만원, 설비·제조 5,000만~1억원). 둘째, 설립 지역(비수도권 vs 대도시 등록면허세 3배 차이). 셋째, 창업감면·보증기금 자격 결합 설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자본금 요건 없지만 보증기금은 매출·자산·업종 기준). 넷째, 외부 투자 유치 계획(VC·엔젤 투자 유치 전 자본금 1억원 이상 선호). 다섯째, 운영 2~3년 자본잠식 리스크(초기 손실 1,000만원 예상 시 자본금 2,000만원 이상 설정 필요). 자세한 비용 비교는 1인 법인 설립비용 완전 분석 →과 1인 법인 설립 비용 2026 →·1인 법인 연간 유지비용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29조·지방세법 제28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본금 납입·주금납입증명·법인 통장 개설 — 설립등기 전후 자금 흐름

자본금 납입은 상법 제295조·제318조에 따라 '납입을 맡은 은행'에 발기인(1인 법인은 대표이사 본인) 명의 또는 발기인 공동 명의로 납입하고, 은행이 발급하는 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소규모 회사가 요청) 또는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로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어 실무가 간소화되었다(상법 제318조·시행령).

[납입 절차 세부] 1단계: 발기인(1인 법인은 대표이사) 명의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가상계좌·설립자금 전용계좌에 입금한다. 2단계: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또는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다. 3단계: 법무사가 설립등기 서류(정관·발기인 결의서·주식인수증·잔고증명서·대표이사 취임승낙서 등)와 함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4단계: 설립등기 완료(평균 5영업일) 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5단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6단계: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대표이사 신분증·사업장 임대차계약서·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지참해 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한다.

[주의 사항] 상법 제628조에 따라 '납입가장'(실제 자본금 납입 없이 서류상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본금을 설립등기 전에 '사용'(설립 전 사업상 지출로 소진)하면 납입가장에 해당할 수 있고,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통장으로 이전되기 전까지 자본금은 발기인 통장에 '예치'되어야 한다. 설립등기 후 자본금을 법인 통장으로 이전하면 그때부터 법인 자산이 되어 사업상 지출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법인 통장 개설 난이도 — 2026년 10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고객확인의무가 강화되어 신설 법인은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 한도제한계좌는 ① 1일 이체 한도 100~500만원 ② 1회 이체 한도 100만원 ③ ATM 출금 1일 100만원 등으로 제한되며, 1~3개월 거래 실적(월 수십만원 이상 입출금·세금계산서 발급·거래처 송금 등)을 쌓은 후 한도제한 해제를 신청해 전액 거래 통장으로 전환한다. 신설 법인 통장이 전면 거부되는 경우는 ① 사업장 주소가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이고 실질 사업성 소명 자료 부족 ② 대표이사 신용점수 저조·금융기관 블랙리스트 ③ 업종이 고위험(암호화폐·대부업·사행성) ④ 대표이사 외국인·단기 체류 등이다. 비상주 사무실 입주 1인 법인의 통장 개설은 임대차계약서·실제 영업 자료(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사업계획서·대표 재직 증명을 함께 제출하면 대부분 가능하다. 자세한 통장 개설 거절 해결은 1인 법인 통장 거절 해결 →과 법인 통장과 개인 돈 섞이면 어떻게 되나요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95조·제318조·제628조·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2).

대표-법인 자금 분리 — 가수금·가지급금·개인카드 처리 체계

1인 법인에서 가장 흔한 세무 리스크는 '대표 통장과 법인 통장이 섞이는 것'이다. 상법 제173조·제337조는 법인과 주주의 재산 분리를 명시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는 법인 소득을 법인에 과세하므로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쓰면 세무조사 시 사외유출·대표 상여 처분·근로소득세 추징·건강보험료 추징의 연쇄 리스크가 발생한다.

[가수금(단기차입금) — 대표→법인 대여] 대표가 법인 통장에 돈을 입금하거나 사업상 지출을 대표 개인 자금으로 결제하면 회계상 '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처리되고 세무상 '대표→법인 대여'로 간주된다. 가수금 원본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① 가수금에 대해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그 이자는 대표의 이자소득(원천징수 15.4%)으로 과세 ② 가수금을 '채무면제'(대표가 받지 않기로 함)하면 법인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법인세 발생) ③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출자전환·유상증자)하면 자본 거래 ④ 결산 시점 가수금은 재무상태표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되어 부채비율 악화 등의 영향이 있다. 가수금 처리의 표준 절차는 ① 발생 시점에 회계장부에 '단기차입금(대표이사)' 계정으로 명확히 기록 ② 가수금 잔액을 분기·연 단위로 확인 ③ 법인 자금 여유 발생 시 대표에게 상환(가수금 감소) ④ 자본 확충이 필요하면 유상증자로 자본 전환이다.

[가지급금(단기대여금) — 법인→대표 대여] 법인 통장에서 대표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대표 개인 지출을 결제하면 회계상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처리되고 세무상 '법인→대표 대여'로 간주된다.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28조·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연 4.6%,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5-1)로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며, 가지급금 1억원 방치 시 연간 460만원씩 익금 가산되어 법인세(2억 이하 10%+지방세 1%) 50만원 추가 발생한다.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이 사업 무관(개인 사용·사외유출)으로 판정되면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건강보험료 추징,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으로 손금 부인될 수 있다. 가지급금 해소 방법은 ① 대표가 법인에 상환(현금 입금) ② 대표 급여·상여로 처분(근로소득세 추가) ③ 배당으로 처분(배당소득세) ④ 퇴직금 상계(퇴직 시) 중 선택한다. 자세한 해소 전략은 법인 가지급금 해소 완벽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

[대표 개인카드 사용 — 가수금 정리 절차] 창업 초기·법인카드 발급 전·법인카드 한도 부족 등으로 대표 개인카드로 사업상 지출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3만원 초과 사업상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데, 대표 개인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① 결제 당시 카드 명의자가 대표 개인이므로 법인 비용 처리와 동시에 가수금(대표→법인) 계정으로 정리 ② 월말 법인이 대표에게 카드대금 상당액을 상환(은행 송금)하거나 가수금 잔액으로 유지 ③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명시되어야 가능하므로 대표 개인카드로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경우 많음(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법인 신용카드(법인 BC·삼성·신한 등) 발급 후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세한 처리는 1인 법인 대표 개인카드 법인경비·부가세 공제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28조·제52조·제116조·시행령 제89조·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급여 vs 배당 vs 퇴직금 — 2026년 세금·보험료 종합 비교

1인 법인에서 대표가 법인 이익을 개인 소득으로 가져오는 3가지 경로는 ① 급여 ② 배당 ③ 퇴직금이다. 2026년 10월 기준 세율·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급여 — 법인 손금·대표 종합소득세·4대보험 과세] 급여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상법 제388조 주주총회 결의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되므로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과세표준 2억 이하 10%·2억 초과 200억 이하 20%+지방세 1%·2%)가 있다. 대표 개인은 종합소득세(지방세 포함 6.6~49.5%)·근로소득세·4대보험 부담이 발생한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개정 2025-03-20, 2026-01-01 시행)·건강보험 7.19%(2025-08-28 의결)·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고용보험 1.8%·산재보험 평균 1.47%이며, 대표이사(사용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1인 법인 대표의 사용자+근로자 통합 4대보험 부담률(고용·산재 제외)은 약 17.64%이다. 급여 월 300만원(연 3,600만원) 설정 시 법인세 절감 효과 약 400만원 vs 대표 종합소득세+4대보험 약 1,000만원으로 세후 손해인 경우가 많다. 자세한 월별 보험료는 1인 법인 대표 건강보험료 계산 →에서 확인한다.

[배당 — 법인 과세 후·배당세 분리과세·건강보험료 추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 연 2,000만원 이하는 15.4%(지방세 포함) 분리과세로 끝나고, 2,000만원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로 2,000만원까지는 14%, 그 위 부분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은 법인세(10~25%)를 낸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므로 '법인세+배당세' 이중과세 구조이며, 상법 제462조에 따라 결산기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지급 가능하다. 추가로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배당 포함) 연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7.19%+장기요양이 부과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제4항). 무보수 대표이사(급여 0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되어 '급여 0 + 배당만 받으며 피부양자'는 불가능하다.

[퇴직금 — 손금 한도 1년 급여×1/10×근속·퇴직소득세 분리과세]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퇴직 전 1년 총급여×1/10×근속연수' 범위에서 손금 인정된다. 급여 월 300만원·연 3,600만원·근속 10년이면 퇴직금 손금 한도 3,600만원×1/10×10=3,6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손금 불산입 후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2016년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 한도 0%이므로 매년 손금은 퇴직연금(DB·DC) 실제 납입금만 가능하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소득세는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근속연수'로 환산해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보다 완화된 '분리과세' 방식으로 과세되며, 실효세율은 지방세 포함 1억·10년 기준 약 4.3%·2억·10년 약 9.8% 수준으로 낮다. 급여를 최소화하고 퇴직금을 극대화하는 설계는 세후 효과가 가장 유리할 수 있지만 ① 매년 급여 손금과 ② 퇴직 시점 손금 한도 ③ 재직 중 생활비 조달의 균형이 필요하다. 자세한 설계는 1인 법인 대표 퇴직금 설계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

[급여·배당·퇴직금 종합 설계 시뮬레이션] 1인 법인 세후 최적은 ① 급여 월 200~400만원(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 안정권+소득 증빙+퇴직금 손금 한도 확보) ② 배당 연 2,000만원 이내(분리과세 15.4%) ③ 퇴직금 1년 급여×1/10×근속연수 한도 극대화의 조합이 많지만, 소득·사업·가족·장기 플랜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자세한 비교는 1인 법인 급여 vs 배당 세금 시뮬레이션 →과 1인 법인 세금 얼마나 내는지 2026 →·1인 법인 대표 급여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26조·시행령 제44조·소득세법 제17조·제62조·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국민연금법).

증자·감자 설계 — 자본구조 변경 시 등록면허세·대도시 중과

사업 성장·거래처 신뢰도 상승·투자 유치·보증 한도 상향·자본잠식 해소 등으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여야 할 때는 증자·감자 절차를 거친다. 2026년 10월 기준 실무 절차와 비용은 다음과 같다.

[유상증자 — 신주 발행 자본금 증가] 상법 제416조에 따라 유상증자는 ① 주주배정(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② 제3자배정(특정인에게) ③ 일반공모(불특정 다수에게) 3가지 방식이 있다. 1인 법인은 대부분 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이며, 외부 투자 유치 시 제3자배정(SAFE·RCPS 포함)으로 진행된다. 유상증자 절차는 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신주 발행 결의(상법 제416조·제418조) ② 주주배정 신주인수권 청약 ③ 자본 납입(현금·현물·채권) ④ 변경등기(상법 제317조·제183조) 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납부로 구성된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증가 자본금×0.4%'(비수도권) 또는 '×1.2%'(대도시 과밀억제권역)·최저 112,500원이며,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20%)·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원·방문 7,000원)가 추가된다. 설립 후 5년 이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대도시 내 증자 시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리스크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비용 비교는 법인 자본금 증자 등기 비용 완벽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

[무상증자 — 자본준비금·이익잉여금 자본 전입] 무상증자는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상법 제46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 자본 납입이 없으므로 현금 유출이 없고, 등록면허세는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증가 자본금×0.4%'(비수도권)로 계산된다. 무상증자는 자본잠식 해소·자본구조 안정화·주당 가치 조정 등에 활용된다.

[가수금 자본 전환(출자전환) — 자본잠식 해소·부채비율 개선] 가수금(대표→법인 대여)이 누적된 1인 법인은 가수금을 유상증자 형식으로 자본으로 전환(출자전환)해 ① 자본금 증가 ② 부채비율 개선 ③ 자본잠식 해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출자전환은 유상증자 절차를 따르며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을 신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등록면허세는 '증가 자본금×0.4%' 또는 '×1.2%'로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감자 — 자본금 감소] 감자(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438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2/3·발행주식 1/3)·채권자 이의절차(1개월)·등기(상법 제317조)가 필요한 중요 절차다. 감자 유형은 ① 유상감자(주주에게 환급·실질감자) ② 무상감자(결손 보전·명목감자)로 구분되며, 1인 법인에서는 대부분 결손 보전 목적의 무상감자다.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자본을 환급하므로 '의제배당'(상법상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설립 초기 과도한 자본금 책정은 감자 비용·절차 부담이 크므로 설립 시점에 적정 자본금을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16조·제418조·제438조·제461조·지방세법 제28조·소득세법 제17조).

외부 자금조달 — 대출·보증기금·정책자금·투자 유치 7경로

1인 법인의 외부 자금조달 경로는 2026년 10월 기준 다음 7가지로 요약된다.

[경로 1 — 시중은행 신용대출] 설립 1년 미만 신설 법인은 매우 어렵고(평균 거래실적 6개월~1년·매출 자료·재무제표 심사 요구), 설립 1~3년 이후 매출·거래실적이 쌓이면 신용대출 심사가 가능해진다. 평균 한도 5,000만~5억원·금리 연 5~8% 수준이며, 대표이사 연대보증·물적 담보 요구가 일반적이다.

[경로 2 — 신용보증기금(kodit.co.kr) 보증 대출]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창업 7년 이내 특례 보증(한도 100억원)·일반 보증(한도 평균 30억원)을 제공한다. 보증비율 85~100%·보증료 연 0.5~3.0%·심사 평균 3~4주. 업종 제한이 적어 도소매·서비스·제조·건설·IT 폭넓게 지원된다. 자세한 신청은 법인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출 →에서 확인한다.

[경로 3 — 기술보증기금(kibo.or.kr) 보증 대출]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기술집약 중소기업(IT·바이오·소재·AI) 대상으로 KTRS 기술사업평가 SB등급 이상에게 보증(한도 평균 30억원·창업 7년 100억원)을 제공한다. 보증료 연 0.5~2.5%·심사 평균 4~6주(기술 평가 포함). 자세한 신청은 기술보증기금(기보) 대출 →에서 확인한다.

[경로 4 — 지역신용보증재단(kcab.or.kr) 보증 대출] 17개 광역시·도별 지역신보재단은 소상공인·소기업 특화 보증(평균 한도 5~8억원·보증료 연 0.5~2.0%)을 제공한다. 심사 평균 2~4주로 신보·기보보다 신속하며 지역 특화 상품(관광·전통시장·소공인·여성·재창업)이 다양하다. 자세한 신청은 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에서 확인한다.

[경로 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정책자금]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운수·건설·광업/5인 미만 서비스·도소매)에 특화된 저금리 정책자금(평균 금리 연 2~4%·한도 2억~7억원). 창업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상품이 다양하다.

[경로 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or.kr) 정책자금] 중소·중견기업 성장·창업 지원 정책자금(한도 평균 10~100억원·금리 연 2~4%). 창업기업지원자금·신성장기반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상품이 있다. 자세한 종합은 법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종합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

[경로 7 — 엔젤투자·VC·SAFE·RCPS·크라우드펀딩] 외부 투자 유치는 ① 엔젤투자(개인 투자자·엔젤투자지원센터)·엔젤투자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② VC(벤처캐피탈)·시드·시리즈A·B·C ③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전환사채형 투자계약) ④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법 제344조의3) ⑤ 크라우드펀딩(와디즈·텀블벅 리워드형 or 증권형) 등으로 설계된다. 지분 희석·주주 구성·의결권·우선주 설계가 중요하므로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상담이 필수다. 자세한 설계는 법인 벤처투자 종합 가이드 2026 →과 IR 피치덱 완벽 가이드 →·스타트업 지분 희석 계산 →에서 확인한다.

[신설 법인 자금조달 Listicle 5가지 우선순위] 첫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창업 7년 이내 특례 보증 사전상담. 둘째, 지역신용보증재단 창업자 특례 상품 비교. 셋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공고 확인. 넷째, 창업감면(조특법 제6조)·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와 결합 설계(2025-01-01 이후 창업분부터 중복 배제, 제127조 제4항 단서). 다섯째, VC·엔젤 투자 유치 전 자본금·주주 구성·IR 자료 준비. 자세한 비교는 법인 자금 종합 가이드 →·법인 사업자대출 금리 가이드 →·법인 대출 신청 절차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6조·제29조·제127조·중소기업진흥법·상법 제344조의3).

흔한 실수 7가지 — 1인 법인 자본·자금흐름 리스크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7,000건+ 데이터 기준 1인 법인의 자본·자금흐름에서 2026년 10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 7가지를 정리한다.

실수 1 — 자본금 100원·100만원 설정 후 외부 심사에서 거절. 최저자본금 요건이 폐지되었지만 거래처·은행·보증기관·투자자는 자본금을 신뢰 지표로 참조한다. 자본금 100원 설립 후 보증기금·사업자대출·공공조달·대형 거래에서 반복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 자본금을 최저세액 구간(비수도권 2,812만 5,000원 이하)으로 설정하되 실무 평균(1,000만~3,000만원)을 참고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실수 2 — 자본금 납입 전 사업상 지출 소진. 상법 제628조에 따라 '납입가장'은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설립등기 전 발기인 통장의 자본금을 사업상 지출로 소진하면 납입가장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자본금은 설립등기 완료·법인 통장 이전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수 3 — 대표 개인 통장과 법인 통장 혼용. 1인 법인 대표가 '어차피 내 회사'라는 생각으로 법인 통장을 개인 통장처럼 쓰면 ① 세무조사 시 사외유출·대표 상여 처분 ②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익금산입 ③ 금융기관·투자자 신뢰도 급락 ④ 법인격 부인 리스크 등 광범위한 손실로 이어진다. 법인 통장은 사업 수입·지출만, 대표 개인 통장은 급여·배당 수령만 분리해야 한다.

실수 4 — 가지급금 방치. 가지급금(법인→대표 대여)은 매년 당좌대출이자율 4.6%의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커지고(법인세법 제28조·시행령 제89조), 세무조사 시 사외유출 판정 시 대표 상여 처분·근로소득세 추징·건강보험료 추징 리스크가 발생한다. 분기별 가지급금 잔액 확인·결산 전 해소가 표준이다.

실수 5 — 급여 과대·과소 설정으로 세후 손실. 급여 과대(월 500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 급증, 급여 과소(월 100만원 이하) 시 ① 소득 증빙 부족 ② 퇴직금 손금 한도 축소 ③ 가지급금 발생 유인 등 복합 리스크. 월 200~400만원+배당 2,000만원 이내+퇴직금 설계 조합이 많지만 세무사 시뮬레이션 필수다.

실수 6 — 결산 시점 자본잠식 미확인. 자본금 1,000만원·누적 결손 1,500만원이면 자본잠식(자본총계 -500만원) 상태로 외부 대출·보증·거래처 신뢰도·투자 유치가 모두 어려워진다. 결산 시점(12월 결산법인 다음해 2월 말)에 반드시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고 유상증자·가수금 자본전환으로 해소해야 한다.

실수 7 — 창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배제 무시. 2025-01-01 이후 창업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법률 제20617호 2024-12-31 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와 함께 받을 수 없다.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세후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선택해야 하며, 중복 적용 시 추후 세무조정·추징 리스크가 발생한다. R&D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는 창업감면과 중복 가능하므로 별도 설계가 가능하다.

2026년 세제 결합·창업감면·통합고용·R&D 세액공제 — 세후 최적 설계

1인 법인의 자본·자금흐름 설계와 세제 결합을 종합하면 2026년 10월 기준 다음과 같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6-01-01 이후 창업분 감면율은 ① 수도권 외 지역·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 100%·그 밖 50% ②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 75%·그 밖 25% 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 50%·그 밖 감면 없음(단,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은 청년과 같은 감면율 적용, 제6조 제6항).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감면세액 합계 연 5억원 한도(제6조 제13항).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제6조 제10항).

[통합고용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2026-01-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중소기업 연차별 차등: 청년 등 수도권 700만→1,600만→1,700만원, 수도권 밖 1,000만→1,900만→2,000만원. 그 밖 수도권 400만→900만→1,000만원, 수도권 밖 700만→1,200만→1,300만원. 고용 감소 시 과거 공제 추징 없음.

[중복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2025-01-01 이후 창업분은 창업감면(제6조)과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동일 과세연도 중복 적용 불가. 어느 쪽이 세후 효과가 큰지 매 과세연도별로 세무사와 시뮬레이션해 선택해야 한다. 참고로 R&D 세액공제(제10조)는 창업감면과 중복 가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소기업 도소매·의료 10%·그 밖 수도권 20%·수도권 외 30% / 중기업 수도권 외 도소매·의료 5%·그 밖 15%·수도권 일부 업종 10%. 연 1억원 한도. 창업감면과 중복 불가.

[자본·자금흐름 세후 최적 설계 체크리스트 7가지] ① 자본금 적정 설정(비수도권 2,812만 5,000원 이하+실무 1,000만원 이상) ② 설립 시 창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 세후 효과 시뮬레이션(제127조 제4항 중복 배제 확인) ③ 급여 월 200~400만원+배당 2,000만원 이내+퇴직금 설계 ④ 가수금·가지급금 분기 점검 ⑤ 결산 전 자본잠식 여부·대표 소득 재분배 재검토 ⑥ 외부 자금조달 시 보증기금·정책자금 우선·투자 유치 시 지분 희석 계산 ⑦ 연 1회 세무사·회계사·법무사 종합 상담.

자세한 1인 법인 세금·보험 종합 설계는 1인 법인 세금·4대보험 종합 가이드 →와 1인 법인 세금 얼마나 내는지 →·1인 법인 종합 가이드 →·1인 법인 혜택 체크리스트 →·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비교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10조·제29조의8·제127조·법인세법 제26조·시행령 제44조·상법 제329조·제416조·지방세법 제28조).

실무 체크리스트·사후 관리·관련 가이드 — 1인 법인 자본 설계 One-Stop

1인 법인 자본·자금흐름 설계의 2026년 10월 실무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설립 시점 체크리스트 10가지] ① 자본금 결정(최저세액 구간 2,812만 5,000원 vs 실무 평균 1,000만~1억원) ② 설립 지역 결정(비수도권 vs 대도시 등록면허세 3배 차이) ③ 발기인·주주 구성·지분 비율 설계 ④ 사업 업종 결정(창업감면 대상 업종·대상 지역 확인) ⑤ 자본금 납입 통장·잔고증명서 발급 ⑥ 설립등기 서류(정관·발기인 결의서·주식인수증·잔고증명서·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준비 ⑦ 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법인 통장 개설 ⑧ 창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중소기업 특별감면 세후 효과 시뮬레이션 ⑨ 보증기금·정책자금 사전상담 ⑩ 변호사·세무사·회계사·법무사 종합 상담.

[설립 1년차 분기별 체크리스트 7가지] ① 분기별 가수금·가지급금 잔액 확인 ② 월별 급여 지급·4대보험 산정 ③ 세금계산서·적격증빙 월별 정리 ④ 법인카드·대표 개인카드 사용 분리 ⑤ 매출·운영비·운전자금 추이 분석 ⑥ 분기별 자본잠식·부채비율 모니터링 ⑦ 세무사·회계사와 분기 결산 상담.

[결산 시점 체크리스트 10가지] ① 자본금·자본구조 변동 내역 ② 가수금·가지급금 잔액·인정이자 ③ 급여·상여·배당·퇴직금 지급 내역 ④ 외부 차입금·보증 잔액 ⑤ 대표 소득세·건강보험료 ⑥ 법인세 과세표준·창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 결합 효과 ⑦ 창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배제 적용 확인 ⑧ R&D 세액공제·중소기업 특별감면 중복 가능 여부 ⑨ 자본잠식 여부·해소 전략 ⑩ 다음 해 자본·자금흐름 설계 수립.

[관련 가이드 — 1인 법인 자본·자금흐름 종합 Cluster] 자본·자금흐름 설계는 1인 법인의 전체 세무·운영·전략과 긴밀히 연결된다. 다음 관련 가이드를 함께 참고한다. 1인 법인 설립비용 완전 분석 → · 1인 법인 설립 비용 2026 → · 1인 법인 대표 가수금 처리 → · 법인 가지급금 해소 완벽 가이드 → · 법인 통장과 개인 돈 섞이면 어떻게 되나요 → · 1인 법인 대표 개인카드 법인경비·부가세 공제 → · 법인 자본금 증자 등기 비용 → · 1인 법인 급여 vs 배당 세금 시뮬레이션 → · 1인 법인 통장 거절 해결 → · 1인 법인 대표 소득증빙 대출·리스 → · 1인 법인 연간 유지비용 → · 1인 법인 세금 얼마나 내는지 2026 → · 1인 법인 혜택 체크리스트 → · 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비교 → · 1인 법인 종합 가이드 → · 1인 법인 세금·4대보험 종합 가이드 → · 법인 자금·투자 종합 가이드 → · 법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종합 가이드 → · 법인 벤처투자 종합 가이드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전환·법인 등기 변경 상품을 제공한다. 1인 법인 설립·증자·감자·본점 이전·임원 변경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각자 진행하며, 세무 상담은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코워크시티는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수행한다. 사업장 주소·사업자등록·법인설립 상담은 /apply →에서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가 등기를 진행한다. 비용은 패키지 가격에 포함되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은 별도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정보 제공용이다. 자본금·세율·보험료·창업감면·보증기금 조건은 매년 법 개정·고시·공고에 따라 조정되므로, 설립·증자·감자·세무조정 시점에 반드시 공식 법령(법제처 law.go.kr), 국세청(nts.go.kr),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신용보증기금(kodit.co.kr), 기술보증기금(kibo.or.kr), 지역신용보증재단(kcab.or.kr),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국민연금공단(nps.or.kr) 공지를 재확인해야 한다. 세무 설계·법인 전환·투자 유치·보증 신청은 사안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세무사·회계사·변호사·법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상법 제173조·제295조·제318조·제329조·제337조·제383조·제388조·제416조·제418조·제438조·제461조·제462조·제628조·법인세법 제4조·제19조·제26조·제28조·제52조·제116조·시행령 제44조·제89조·소득세법 제17조·제62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10조·제29조의8·제127조·지방세법 제28조·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2) · 국세청 nts.go.kr(법인세 집행기준·당좌대출이자율·창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업무용승용차)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창업감면 지역 기준) ·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 기술보증기금 kibo.or.kr · 한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 kcab.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국민연금공단 nps.or.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자본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상법 제329조 개정(2009-05-28)으로 최저자본금 요건이 폐지되어 2026년 10월 기준 자본금 100원부터 설립 가능하지만, 실무상 1,000만원(소규모 서비스업)·3,000만원(일반 창업)·5,000만원(설비·재고 업종)·1억원(투자 유치·대형 계약 대비) 수준이 많다. 자본금을 2,812만 5,000원 이하로 설정하면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비수도권 112,500원·대도시 337,500원(최저세액)으로 자본금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자본금 2,812만 5,000원을 초과하면 비수도권은 자본금×0.4%, 대도시는 자본금×1.2%(최저 각 112,500·337,500원)로 계산되어 커진다. 거래처 신뢰도·대출·보증 심사·투자 유치 심사에서 자본금은 중요한 지표이므로 1~2년 운영자금과 외부 신뢰도를 종합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세부 비교는 1인 법인 설립비용 완전 분석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29조·지방세법 제28조).
Q. 자본금을 낮게 설정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부분적으로만 그렇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세율'로 계산되지만, 최저세액(비수도권 112,500원·대도시 337,500원)이 적용된다. 자본금 2,812만 5,000원(=112,500÷0.004) 이하는 자본금이 얼마든 최저세액으로 동일하므로 자본금 100원·1,000만원·2,800만원의 세금은 비수도권에서 모두 112,500원이다. 자본금 2,812만 5,000원을 초과하면 비수도권은 자본금×0.4%(최저 112,500원 적용 안 됨), 대도시는 자본금×1.2%(최저 337,500원 적용 안 됨)로 커지므로 이 구간에서만 '자본금을 낮추면 등록면허세가 준다'가 참이다. 등록면허세 외 법인세·소득세·배당세·건강보험료 등은 자본금과 무관하게 소득·배당·급여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자본금을 과도하게 낮추면 세금 효과는 작고 신뢰도·대출·보증 심사만 불리해질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Q. 자본금 납입 전에 법인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다. 법인 통장은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된 후에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자본금은 설립등기 전 발기인(1인 법인은 대표이사 본인) 명의 개인 통장이나 가상계좌·설립자금 전용계좌에 임시로 납입하고, 상법 제295조·제318조에 따라 '납입을 맡은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할 때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대표이사 신분증·사업장 임대차계약서·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지참한다. 2026년 10월 기준 신설 법인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고 1~3개월 거래 실적 후 한도가 상향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95조·제318조·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2).
Q. 대표가 법인 통장에 입금한 돈(가수금)은 세금이 발생하나요?▼
원본 자체는 세금이 없지만 회계·세무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대표가 법인에게 입금한 돈은 회계상 '가수금'(단기차입금·대표이사 대여) 계정으로 처리되고 세무상 '대표→법인 대여'로 간주된다. 가수금 원본은 대표의 자금이 법인에 들어온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① 가수금에 대해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그 이자는 대표의 이자소득(원천징수 15.4%)으로 과세된다 ② 결산 시점에 가수금을 '채무면제'(대표가 받지 않기로 함)하면 법인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발생한다 ③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출자전환·유상증자)하면 자본 거래로 손익에 영향이 없다 ④ 가수금은 결산 시점에 '단기차입금'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외부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 자세한 처리는 1인 법인 대표 가수금 처리 완벽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5조·제19조).
Q.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송금하면(가지급금)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대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리스크가 크다. 법인세법 제28조·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가지급금에는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10월 기준 연 4.6%,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5-1)로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 가지급금 1억원 방치 시 연간 460만원이 익금에 가산되어 법인세(과세표준 2억 이하 10%+지방세 1% 기준) 5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한다.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이 사업 무관(개인 사용·사외유출)으로 판정되면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건강보험료가 추징되고,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으로 손금 부인될 수 있다. 결산 전 가지급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① 대표가 법인에 상환 ② 대표 급여·상여로 처분 ③ 배당으로 처분 중 선택해 해소해야 한다. 자세한 해소 전략은 법인 가지급금 해소 완벽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28조·제52조·시행령 제89조).
Q. 대표 개인카드로 법인 사업 지출을 결제해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 요건과 가수금 정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초과 사업상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적격증빙 없이 지출하면 2% 증빙불비 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제5항)가 부과된다.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상 지출은 '카드매출전표'가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① 결제 당시 카드 명의자가 대표 개인이므로 법인 비용 처리와 동시에 가수금(대표→법인) 계정으로 정리하고 ② 월말 법인이 대표에게 카드대금 상당액을 상환하거나 가수금 잔액으로 유지하는 처리가 표준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명시되어야 가능하므로 대표 개인카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가능하면 법인 신용카드(법인 BC·삼성·신한 등) 발급 후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세한 처리는 1인 법인 대표 개인카드 법인경비·부가세 공제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16조·제76조·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Q. 1인 법인 대표 급여는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급여 수준은 법인세·소득세·4대보험·건강보험료의 세후 효과를 종합 시뮬레이션해 결정한다. 급여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상법 제388조 주주총회 결의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되므로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과세표준 2억 이하 10%+지방 1%=11%)가 있지만, 대표 개인은 종합소득세(지방세 포함 6.6~49.5%)·근로소득세·4대보험(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이 부과되어 전체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급여 월 300만원·연 3,600만원 설정 시 법인세 절감 약 400만원 vs 대표 종합소득세+4대보험 약 1,000만원으로 세후 손해인 경우가 많다. 반대로 급여를 과소 설정(월 100만원 이하)하면 ①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피부양자 자격 이슈 ② 대출·보증 심사 시 소득 증빙 부족 ③ 퇴직금 손금 한도(퇴직 전 1년 급여×1/10×근속)가 작아짐 ④ 가지급금 발생 유인 증가 등 다른 리스크가 있다. 세후 최적은 급여 월 200~400만원 선+배당 2,000만원 이내+퇴직금 설계 조합이 많지만 소득·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자세한 비교는 1인 법인 급여 vs 배당 세금 시뮬레이션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26조·소득세법 제17조·상법 제388조).
Q. 급여 대신 배당으로 받으면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일정 범위에서 그렇지만 조건이 있다.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 연 2,000만원 이하는 15.4%(지방세 포함) 분리과세로 끝나고, 2,000만원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로 2,000만원까지는 14%, 그 위 부분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급여(종합소득 6.6~49.5%+4대보험 17.64%)보다 2,000만원 이하 배당(15.4%)이 유리할 수 있지만 ① 배당은 법인세 과세 후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므로 '법인세(10~25%)+배당세(15.4%)' 이중과세 구조 ②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배당 포함) 연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7.19%+장기요양 추가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제4항) ③ 배당은 상법 제462조에 따라 결산기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지급 가능(이익배당 요건) ④ 법인에 가지급금·결손금 등이 있으면 배당 결의 자체가 어려움 ⑤ 무보수 대표이사(급여 0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되어 '급여 0 + 배당'은 피부양자 가능이 아니다 등 복합 조건이 있다. 전체 세후 효과는 급여+배당 혼합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17조·제62조·상법 제462조·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Q. 자본금을 늘려야 할 때 유상증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유상증자 공과금은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증가 자본금×0.4%'(비수도권)·'×1.2%'(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20% 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원·방문 7,000원)로 계산된다. 증자 금액 5,000만원·비수도권 기준 등록면허세 200,000원(5,000만원×0.4%, 최저 112,500원 상회)+지방교육세 40,000원+등기수수료 2,000원=합계 242,000원.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성남·수원·고양·안양·부천 등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기준) 기준 등록면허세 600,000원(5,000만원×1.2%)+지방교육세 120,000원+등기수수료 2,000원=합계 722,000원. 설립 후 5년 이내 대도시 전입 또는 대도시 내 증자는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리스크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공과금 외 변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며 비용은 상담 시 안내된다. 자세한 비용 체계는 법인 자본금 증자 등기 비용 완벽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상법 제416조).
Q. 신설 1인 법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가요?▼
쉽지 않지만 경로가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설립 1년 미만 신설 법인은 시중은행 신용대출을 받기 매우 어렵고(평균 거래실적 6개월~1년, 매출 자료, 재무제표 심사 요구), 대부분 ① 신용보증기금(kodit.co.kr) 창업 7년 이내 특례 보증 ② 기술보증기금(kibo.or.kr) 기술사업평가 SB등급 이상 ③ 지역신용보증재단(kcab.or.kr) 창업자 특례 보증 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 등을 통해 조달한다. 신설 법인 상품은 보증한도 평균 1~2억원·보증비율 85~100%·보증료 연 0.5~2.0% 수준이다. 신설 법인 통장이 '한도제한계좌'(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고객확인의무)로 개설되는 경우 거래실적 쌓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세한 경로 비교는 법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종합 가이드 2026 →와 1인 법인 통장 거절 해결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Q. 1인 법인은 매년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나요?(자본잠식 리스크)▼
자본금 자체는 '명목 자본'이므로 운영 중 당기 손실이 쌓이면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잠식은 상법 제423조의 '자본감소'와 다른 개념으로,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자본금' 상태를 말한다. 자본금 1,000만원·누적 결손 1,500만원이면 자본총계가 -500만원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다.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① 외부 대출·보증 심사·거래처 신뢰도 급락 ② 결산 공시(상장법인·외부감사 대상)에서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 ③ 세무조사 시 사업 지속가능성 의심 ④ 투자 유치 어려움 등 광범위한 리스크가 발생한다. 자본잠식 해소 방법은 ① 유상증자(자본금 증가) ② 가수금 자본 전환(출자전환) ③ 이익잉여금 흑자 전환 등이다. 1인 법인은 결산 시점에 반드시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고, 자본잠식이 임박하면 결산 전 유상증자·가수금 자본전환으로 해소하는 것이 표준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62조).
Q. 1인 법인에서 가족 명의 주식·공동 주주 구성은 어떤가요?▼
조세·상속·운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인 법인은 법률상 '1인 주주·1인 이사' 요건만 충족하면 되지만(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실무상 ① 배우자·자녀 공동 주주 ② 지분 51:49·70:30 등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공동 주주는 ① 배당 분산(각 주주 지분율대로 배당 지급)으로 종합소득세 2,000만원 분리과세 구간 활용 가능 ② 추후 상속·증여 시 지분 분산 효과 ③ 가족 간 자본 투입 명확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① 가족 공동 주주라도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법 제7조 제5항·51% 이상 보유 시) 리스크 ② 가족 간 이익 분쟁 시 복잡 ③ 상속·증여 시점에 주식 평가(상증법 제63조) 복잡 ④ 자녀 미성년자 주주 시 증여세·세무조사 리스크 등 단점이 있다. 설립 시점에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지분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며, 설립 후 지분 변경은 양도·증여·상속 각각 세무 처리가 다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3조·법인세법 제52조·지방세법 제7조·상증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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