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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의 중간배당은 2026년 10월 기준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경우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소규모 회사는 각 이사의 결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실시할 수 있는 임시 배당 제도이며, 결산기 전에 이익을 꺼내 유동성을 확보하는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의 핵심 수단이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은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고 정하며, 중간배당은 반드시 정관에 그 뜻을 명시해야 한다. 중간배당 가능한 금액은 직전 결산기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그 결산기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제462조의3 제2항). 1인 법인은 이사가 1~2명이면 상법 제383조에 따라 이사회가 없으므로 각 이사의 결정 또는 주주총회로 결의하며,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되며,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7.19% +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62조·제462조의3·제383조·소득세법 제17조·제62조·제127조·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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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중간배당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462조의3·정관 요건·배당가능이익·세무 처리 5단계

1인 법인의 중간배당은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경우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또는 소규모 회사의 각 이사·주주총회) 결의로 실시할 수 있는 임시 배당 제도다. 배당가능이익 산정식·정관 기재 요건·결의 절차·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금융소득 종합과세·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 영향·실수 5가지까지 2026년 10월 기준 조문 중심으로 정리.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 정관 명시가 전제이고 사업연도 중 1회 한정

주식회사의 중간배당은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한다. 제1항은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없으면 아예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관에 '당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의 기준일은 이사회가 정한다'는 식의 조문을 추가해 두면 설립 시점부터 중간배당 활용이 가능해진다.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라는 요건은 분기배당(연 3회·4회)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상법상 일반 비상장 법인에게 허용되는 임시 배당은 중간배당 1회뿐이고, 상법 제462조의4의 '현물배당'은 배당 방식(현금 대신 현물)을 정한 조문이지 횟수를 늘리는 조문이 아니다. '분기배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가 상장회사에 한정해 연 1~3회의 분기배당·반기배당을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비상장 1인 법인은 사업연도 중 1회 중간배당 + 결산기 정기배당 = 사업연도당 최대 2회 배당이 상한선이다.

중간배당의 '기준일'은 이사회(또는 소규모 회사의 각 이사·주주총회)가 결의로 특정 날짜를 지정한다. 그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상법 제354조). 1인 주주 체계의 1인 법인은 기준일 지정이 사실상 자동으로 1인 주주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2인 이상 주주가 있는 공동 창업 법인은 기준일 설계가 지분 분산 전후 결과를 바꿀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중간배당 조항을 정관에 넣지 않은 상태로 결산기 전에 배당을 하면 상법 제462조의3 위반이 되어 '위법배당'으로 처리된다. 위법배당은 상법 제462조 제3항과 제462조의3 제6항에 따라 주주가 받은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고, 이사는 회사와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인 법인이 1인 주주 겸 대표이사 체계라도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므로 위법배당 반환 의무를 피할 수 없다. 설립 시점부터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을 넣어 두거나, 사후에 정관 변경 등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62조·제462조의3·제462조의4·제354조·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중간배당 가능 금액 산정식 —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법정준비금 차감

중간배당 가능 금액은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이 상세히 정한다.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다음 4가지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첫째 자본금의 액, 둘째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셋째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넷째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중간배당 결산기까지의 손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산정식을 숫자로 풀면 다음과 같다. 1인 법인이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연도를 운영하고, 2025년 12월 31일 결산기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자본금 1억원, 자본준비금 3,000만원, 이익준비금 500만원, 이익잉여금 2억원, 총자산 3억 3,500만원, 총부채 0원, 순자산액 3억 3,500만원. 이 경우 2026년 상반기에 중간배당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 3억 3,500만원
(나) 자본금의 액: 1억원

(다)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합계: 3,000만원 + 500만원 = 3,500만원

(라) 2025년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상법 제458조에 따라 매 결산기 금전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 이미 적립된 500만원이 있고 자본금 1억원의 1/2인 5,000만원까지 적립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2026년 중간배당 결정 시 추가 적립 필요 금액을 함께 고려. 예시로 중간배당 500만원을 결의하면 추가 적립 50만원이 필요.

중간배당 가능 한도 = 3억 3,500만원 - 1억원 - 3,500만원 - (중간배당 금액 × 10%) - 미실현이익 = 약 2억원 수준에서 중간배당 결의 가능. 이 중 1인 주주 본인에게 1,000만원을 중간배당하면 법인 순자산액은 1,000만원 감소하고 그에 비례해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가 100만원 추가 발생한다.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 '중간배당 결산기까지의 손실'이다.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의 산식은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간배당을 하는 시점에 그 사업연도 중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 금액을 추가로 차감해야 한다. 즉 2026년 상반기(1~6월)에 1인 법인이 손실 2,000만원을 봤다면 중간배당 가능 금액은 2억원 - 2,000만원 = 1억 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1인 법인은 월별·분기별 재무상태를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 손실 반영을 놓쳐 위법배당이 될 수 있다.

'미실현이익'은 상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다. 지분법 평가 미실현이익·FVOCI(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외화환산이익 등 결산기 재무상태표에 자본항목으로 계상된 미실현이익은 중간배당 가능 금액 산정에서 차감된다. 1인 법인이 외화 자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실현이익 차감이 중간배당 한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다.

중간배당 가능 금액 산정은 세무조정과 재무제표 작성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1인 법인이 셀프 결산을 하는 경우라도 중간배당 결의 전에는 반드시 제휴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산정식을 검증하는 것이 안전하다. 산정 오류로 한도를 초과하면 위법배당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세무상으로도 배당의제·대표 상여 처분 등 추가 리스크가 뒤따른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62조·제462조의3·제458조·시행령 제19조).

1인 법인의 결의 기관 — 이사회·각 이사의 결정·주주총회 3가지 경로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은 중간배당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그러나 1인 법인은 이사가 1~2명이면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 특례에 따라 이사회 자체가 없다. 이 경우 중간배당은 어떻게 결의할까.

상법 제383조 제6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기능 중 다음 각 호의 결의는 주주총회가 하고, 그 밖의 결의는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행한다'고 정한다. 각 호에 열거된 주주총회 전속사항에는 신주 발행·사채 발행·준비금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이 들어 있다. 중간배당은 제6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그 밖의 결의'에 해당해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조문 해석의 원칙이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세 가지 경로가 모두 활용된다.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의 결의 기관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결의 —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이사 3명 이상 체계의 1인 법인(1인 주주이지만 이사가 여러 명)은 이사회를 구성해 상법 제391조의 요건(이사 과반수 출석·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중간배당을 결의한다. 원격통신수단 참여(상법 제391조 제2항·모든 이사가 음성 동시 송수신)도 가능하다. 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에 따라 작성·보존한다.

(2) 각 이사(대표이사)의 결정 — 자본금 10억원 미만 1인 법인의 가장 흔한 경로다.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중간배당은 각 이사(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했으면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처리한다. 이사회 의사록 대신 '이사 결정서' 또는 '대표이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결정일·결정 내용(중간배당 기준일·배당 총액·주주별 배당금)·결정자 서명을 포함한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지만 등기부에 반영되는 사항(예: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특수 설계)이 있으면 제휴 법무사와 공증 필요 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3) 주주총회 결의 — 1인 주주 체계의 1인 법인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상법 제363조 제4항 서면결의로 간편하게 결의할 수 있다. 주주 전원(= 1인 주주 본인)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결의가 성립한다. 중간배당이 법률상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무조사 대응·투자자 실사 대비 등 '결의 공식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추가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서면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집통지·소집장소 요건을 지키는 대면 총회를 열거나 전자 의결권 행사(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한다.

세 경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결의 서류에는 (가) 중간배당의 기준일 (나) 배당 총액 (다) 주주별 배당금 (라) 결의일 (마) 결의자 서명을 반드시 기재한다. 1인 법인이라도 '회사와 주주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으므로, 결의서를 생략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무조사에서 '배당의 외관을 띤 가지급금' 또는 '대표 상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 등기 접수·사업자등록 안내를 제공한다. 중간배당 결의서 법적 검토·배당가능이익 산정·배당금 세무 신고·위법배당 쟁점 대응은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전문 영역이며, 코워크시티는 수행하지 않는다.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작성·접수하며 비용은 상담 시 안내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63조·제383조·제391조·제391조의3·제462조의3).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건강보험료 영향

중간배당금은 법인이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 원천징수 세율은 14%(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하면 실질 15.4%)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한다.

원천징수 신고 후 다음해 2월 말까지 법인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배당소득)를 홈택스에서 제출한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 시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1%(3개월 이내 지연제출은 0.5%) 상당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1인 법인이 셀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활용하거나, 제휴 세무사가 기장·신고를 수행하는 패키지를 선택하면 신고 누락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배당소득 과세는 15.4%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로 합산되는 '종합과세' 두 가지 체계가 있다.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49.5%)로 과세한다. 다만 비교과세 산식상 2,000만원까지는 14% 세율이 유지되므로 '초과하면 전액 45%'가 되는 것은 아니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급여 월 500만원(연 6,000만원)을 받으면서 중간배당 1,500만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15.4%로 끝난다. 반면 중간배당 2,500만원 + 정기배당 1,500만원 = 연 금융소득 4,000만원이 되면 2,000만원 초과분(2,000만원)은 종합소득 합산 과세된다. 근로소득 6,000만원 + 2,000만원 초과분 종합 과세로 유효세율이 상승한다.

건강보험료 영향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급여를 받는 1인 법인 대표이사)의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건강보험료 7.19%(2026년 요율) +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3.14%)가 추가 부과된다. 중간배당 2,500만원 + 정기배당 1,500만원 = 금융소득 4,000만원이면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연간 약 150만~20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금액은 사업·연금·기타 소득 등 다른 보수 외 소득 합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건강보험공단과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세금과 보험료를 합산한 세후 수령액을 1,500만원 중간배당 기준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리과세 구간(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는 15.4% 원천징수 231만원을 공제한 1,269만원이 세후 수령액이다. 종합과세 구간으로 넘어가면 추가 과세와 건강보험료 영향으로 세후 수령액이 1,100만~1,2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현금 유동성 확보'라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세후 수령액 측면에서는 급여·배당의 종합 설계가 필수이며 결과는 사안별로 크게 달라진다. 사전 세무 시뮬레이션은 1인 법인 대표 배당 vs 급여 세율 시뮬레이션 2026 →에서 다룬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17조·제62조·제127조·제164조·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중간배당 활용 전략 — 결산기 전 현금 유동성 vs 정기배당 단일 설계

1인 법인의 중간배당은 결산기 전에 이익을 꺼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수단이다. 결산기 정기배당(상법 제462조)만 활용하는 경우와 중간배당을 병행하는 경우의 차이를 Listicle로 정리한다.

(1) 유동성 확보 시점 — 정기배당은 결산기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를 거쳐 지급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통상 다음해 3~4월에 배당금이 지급된다.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중(1~11월) 결의 후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결산 전 6~10개월 앞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주택 구매·개인 투자·생활비 등으로 현금이 필요한 시점에 미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산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중간배당 1,500만원 + 정기배당 1,500만원으로 분산하면 합계 3,000만원 중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1,000만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정기배당 3,000만원 한 번에 받으면 1,0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연말 소득 집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다음해 5월)에서 유효세율이 다소 상승할 수 있다. 사안별 결과는 다른 소득(근로·사업·임대)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3)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 월 평균화 — 건강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부과된다. 월별 분산은 영향이 작지만, 금융소득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1인 법인에서는 중간배당·정기배당 분산 설계로 특정 결산기의 소득 집중을 피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자체 산정은 연간 합계 기준이므로 '분산한다고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영향과 결합해 전체 세후 수령액을 설계하는 관점이다.

(4) 운영자금·투자 유동성 균형 — 중간배당은 법인 순자산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1인 법인이 신규 투자(설비 투자·연구개발·사업 확장)를 계획 중이거나, 외부 자금 조달(은행 대출·보증기금·투자 유치)을 앞두고 있다면 중간배당으로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것이 재무건전성 지표(자본비율·유동비율·부채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간배당 결의 전에는 반드시 (가) 6개월 운영자금 (나) 세금 납부 예산(법인세 중간예납 8월·반기 원천세 7월 등) (다) 외부 자금 조달 계획을 종합 점검한다.

(5) 1인 주주의 지분 분산 설계 — 1인 법인이 사업 성장 후 가족·공동 창업자·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분산하는 과정에서는 중간배당 활용이 달라진다. 지분이 분산된 뒤에는 중간배당 기준일 설정이 1인 주주 본인뿐 아니라 다른 주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에게 자녀 주식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0년 합산 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공제)를 설계한 뒤 중간배당을 하면, 자녀가 받는 배당금이 미성년자인 경우 소득세·건강보험료 산정이 복잡해진다. 지분 분산 전후의 중간배당 설계는 세무사·회계사와 반드시 사전 검토한다.

Listicle 활용 5가지 요약: ① 결산기 전 현금 유동성 확보 ② 금융소득 분산으로 종합과세 영향 완화 ③ 결산기 집중을 피한 재무 관리 ④ 운영자금·외부 조달 계획과 균형 ⑤ 지분 분산 설계와 연계.

자본금 10억원 미만 1인 법인은 중간배당 결의가 매우 간편하지만, '간편하다'는 이유로 결의서·배당가능이익 산정·원천징수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중 하나라도 누락하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진다. 1인 법인의 세금·보험 종합 설계는 1인 법인 세금·보험 종합 가이드 2026 →과 1인 법인 자금 조달 종합 가이드 2026 →에서 다룬다. 신청·상담은 /apply → 또는 법인설립 절차 →에서 안내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62조·제462조의3·소득세법 제17조·제62조·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 7가지

1인 법인이 중간배당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와 결의 전후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한다.

(1)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을 넣지 않고 결의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단서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한다. 정관에 조항이 없으면 결의 자체가 효력이 없고 위법배당이 된다. 설립 시점부터 정관에 '당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또는 각 이사의 결정)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의 기준일은 이사회(또는 각 이사의 결정)가 정한다'와 같이 조문을 명시해 두거나, 사후에 정관 변경 등기(주주총회 특별결의·공증·2주 이내 변경등기)를 거친 뒤 중간배당을 결의한다.

(2) 배당가능이익 산정 오류로 한도 초과 —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산식의 '그 사업연도 중 손실'·'미실현이익' 차감을 누락하면 한도를 초과하는 위법배당이 될 수 있다. 결의 전에 반드시 (가) 직전 결산기 재무상태표 (나) 사업연도 중 손익계산서(월별·분기별) (다) 미실현이익 잔액 (라)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를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재점검한다. 셀프 결산으로 산정식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결의 직전 1회 전문가 검토를 반드시 거친다.

(3) 분기배당(연 3~4회) 가능으로 오해 — 1인 법인은 상법상 사업연도 중 중간배당 1회 + 결산기 정기배당 1회 = 연 2회 배당이 상한선이다. 상법 제462조의4(현물배당)와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을 혼동해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고 설계하면 두 번째·세 번째 중간배당은 전부 위법배당이 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의 분기배당은 상장회사 전용 조문이다.

(4) 원천징수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 중간배당금 지급 시 15.4%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7조)와 다음 달 10일 이행상황신고서(제128조)·다음해 2월 말 지급명세서(제164조) 제출이 모두 필요하다. 1인 법인이 결의서는 작성했지만 홈택스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미제출 가산세(지급금액의 1%·3개월 이내 지연 0.5%)와 원천세 미납 가산세(미납세액의 3% + 1일 10만분의 22)가 중첩되어 수십만원~수백만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5) 결의서 생략한 배당금 지급 —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라도 결의서 없이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세무상 '배당의 외관을 띤 가지급금'·'대표 상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결의서(이사 결정서·대표이사 결정서·서면결의서 중 선택)·배당가능이익 산정서·원천징수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세트로 보관한다. 자세한 서류 보관은 상법 제33조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10년 보존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증거서류 5년 보존 의무를 결합해 설계한다.

체크리스트 7가지:

(가) 정관에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없으면 정관 변경 등기(주주총회 특별결의·공증·2주 이내 등기)를 선행했는가?
(나) 배당가능이익 한도 산정에서 (i)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 (ii) 자본금 (iii)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합계 (iv) 이번 결산기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v) 사업연도 중 손실 (vi) 미실현이익 6가지를 모두 반영했는가?

(다) 사업연도 중 중간배당은 1회에 한한다는 요건을 지키고 있는가? 이미 상반기에 중간배당을 했다면 하반기 추가 중간배당은 불가하다.

(라) 이사회 결의(이사 3명 이상)·각 이사 결정(소규모 회사)·주주총회 서면결의(자본금 10억원 미만) 중 적절한 경로를 선택했는가?

(마) 결의서에 (i) 기준일 (ii) 배당 총액 (iii) 주주별 배당금 (iv) 결의일 (v) 결의자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바) 배당금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제출했는가? 지방소득세 1.4%도 위택스(wetax.go.kr)에서 함께 신고했는가?

(사) 다음해 2월 말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164조)를 제출할 일정이 세무사·회계사와 공유되어 있는가?

위 체크리스트를 결의 전 1회, 지급 후 1회 점검하면 위법배당·세무조사·가산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 등기 접수·사업자등록 안내를 제공하며, 중간배당 결의서 법적 검토·배당가능이익 산정·원천세 신고 대행·세무조사 대응·결의 무효 쟁점 대응은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각자 수행한다. 정관 변경 등기(중간배당 조항 추가)는 제휴 법무사가 작성·접수하며 비용은 상담 시 안내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3조·제462조·제462조의3·제462조의4·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제164조·국세기본법 제85조의3).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은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게 중간배당을 허용하며 주주 수나 자본금 규모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의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이사 1~2명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의 결정 또는 주주총회 서면결의(제363조 제4항)로 결의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3조·제462조의3).
Q. 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중간배당은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일반 비상장 법인(1인 법인 포함)이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는 임시 배당이다. 분기배당(연 3~4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가 상장회사에 한정해 허용하는 제도로, 비상장 1인 법인은 분기배당을 할 수 없다. 따라서 1인 법인의 배당 상한은 사업연도당 중간배당 1회 + 결산기 정기배당 1회 = 최대 2회다. 상법 제462조의4의 '현물배당'은 배당 방식(현금 대신 현물)을 정한 조문이지 횟수를 늘리는 조문이 아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62조의3·제462조의4·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Q.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없는데 이번 분기에 급하게 배당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관 변경을 먼저 해야 한다. 중간배당은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2/3·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상법 제434조)로 결의하고,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의사록 공증을 받은 뒤 상법 제317조·제635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인 주주 체계·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상법 제363조 제4항 서면결의로 간편하게 결의할 수 있지만 공증·변경등기 절차는 동일하다. 변경등기 완료 전 중간배당을 결의하면 위법배당이 되어 반환 의무와 이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17조·제363조·제434조·제462조의3·제635조·공증인법 제66조의2).
Q. 중간배당 1,5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원천징수 15.4%(14% 소득세 + 1.4% 지방소득세)로 231만원이 공제되어 즉시 수령액은 1,269만원이다.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15.4%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추가 세금 없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에 따라 2,000만원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임대)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49.5%)로 과세된다. 직장가입자(급여를 받는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추가로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7.19% +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세후 수령액은 사안별로 1,100만~1,269만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세무사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62조·제127조·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Q. 배당가능이익이 마이너스인데 중간배당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의 산식(직전 결산기 순자산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합계 -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 사업연도 중 손실 - 미실현이익)이 0 이하이거나 중간배당 금액이 산식 결과를 초과하면 그 전액 또는 초과분이 위법배당이 된다. 위법배당은 상법 제462조의3 제6항·제462조 제3항에 따라 주주가 받은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고, 이사는 회사와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으므로 반환 의무를 피할 수 없다. 사업연도 중 손실이 있는지 월별·분기별 재무상태를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점검한 뒤 결의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62조·제4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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