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 정관 명시가 전제이고 사업연도 중 1회 한정
주식회사의 중간배당은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한다. 제1항은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없으면 아예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관에 '당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의 기준일은 이사회가 정한다'는 식의 조문을 추가해 두면 설립 시점부터 중간배당 활용이 가능해진다.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라는 요건은 분기배당(연 3회·4회)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상법상 일반 비상장 법인에게 허용되는 임시 배당은 중간배당 1회뿐이고, 상법 제462조의4의 '현물배당'은 배당 방식(현금 대신 현물)을 정한 조문이지 횟수를 늘리는 조문이 아니다. '분기배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가 상장회사에 한정해 연 1~3회의 분기배당·반기배당을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비상장 1인 법인은 사업연도 중 1회 중간배당 + 결산기 정기배당 = 사업연도당 최대 2회 배당이 상한선이다.
중간배당의 '기준일'은 이사회(또는 소규모 회사의 각 이사·주주총회)가 결의로 특정 날짜를 지정한다. 그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상법 제354조). 1인 주주 체계의 1인 법인은 기준일 지정이 사실상 자동으로 1인 주주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2인 이상 주주가 있는 공동 창업 법인은 기준일 설계가 지분 분산 전후 결과를 바꿀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중간배당 조항을 정관에 넣지 않은 상태로 결산기 전에 배당을 하면 상법 제462조의3 위반이 되어 '위법배당'으로 처리된다. 위법배당은 상법 제462조 제3항과 제462조의3 제6항에 따라 주주가 받은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고, 이사는 회사와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인 법인이 1인 주주 겸 대표이사 체계라도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므로 위법배당 반환 의무를 피할 수 없다. 설립 시점부터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을 넣어 두거나, 사후에 정관 변경 등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62조·제462조의3·제462조의4·제354조·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