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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입금한 단기차입금 성격의 부채이며, 처리 방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이자 지급·현금 상환·급여/배당 상계·출자전환 5가지이다

1인 법인 가수금은 법인 입장에서 대표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로, 세무상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민법 제598조)와 원장 계상을 갖춰야 한다. 이자 지급 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이내는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초과분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된다. 가수금 출처 소명이 불충분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증여추정 리스크가 발생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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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 완벽 가이드 2026 — 계약서·이자·출자전환·세무리스크 5단계

1인 법인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자금을 입금한 단기차입금 성격의 부채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이자 당좌대출이자율 4.6% 이내 손금 처리·현금 상환·급여/배당 상계·출자전환 5가지 처리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증여추정 리스크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1인 법인 가수금이란 무엇이고 가지급금과 어떻게 다른가

가수금(假受金)은 법인이 임시로 받은 자금 중 명확한 거래 사유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금액이거나, 대표이사·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법인 운영 자금을 보완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을 임시로 계상하는 부채 계정이다. 1인 법인에서는 대부분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대표이사 1인이 주주이자 임원이므로 법인 통장에 자금이 부족할 때 개인 자금을 입금하는 상황이 흔하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방향이 정반대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자금을 내준 경우로 법인 입장의 채권(자산)이고,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자금을 넣은 경우로 법인 입장의 채무(부채)다. 가지급금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로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이중과세 리스크가 크지만, 가수금은 반대로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세무 문제의 성격이 다르다(출처: 국세청 nts.go.kr).

1인 법인에서 가수금이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 상황은 5가지다. 첫째, 법인 설립 직후 자본금만으로 초기 운영비(사무실 보증금·장비 구매·마케팅)가 부족한 경우. 둘째, 매출 입금 지연으로 세금·급여·임대료 결제일에 통장이 부족한 경우. 셋째, 거래처 선지급(계약금)이 필요한데 법인 자금이 모자란 경우. 넷째, 대표이사가 법인 비용을 개인 카드로 선지출한 뒤 법인이 상환하기 전 임시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다섯째, 창업 초기 투자 지원 성격으로 대표가 수시 입금한 경우.

가수금은 가지급금처럼 즉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세무조사 시 자금 출처 소명이 불충분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따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은행이 반복되는 가수금 입금 패턴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1인 법인 가수금 발생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3가지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대표이사는 상법상 완전히 다른 인격체다. 가수금 거래가 세무상 '법인의 적법한 차입'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3가지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서류 1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민법 제598조에 근거한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필수 기재사항은 (1) 당사자(대차인: 법인, 대주: 대표이사 성명·주민번호), (2) 원금 금액, (3) 이자율(연 몇 %), (4) 변제기(상환기한 또는 수시 상환), (5) 변제 방법(일시 상환·분할·상계), (6) 계약 체결일, (7) 양 당사자 서명·날인이다. 1인 법인에서는 대표이사가 양쪽 서명을 모두 하지만 각각의 자격(개인 vs 법인 대표이사)을 명시해야 한다. 세무사에게 계약서 양식을 사전 검토받고 사본 1부는 세무사에게도 전달한다.

서류 2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 상법 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1인 법인은 이사 1명·주주 1명이 동일인이지만 의사록은 반드시 작성한다. 결의 내용은 '대표이사 ○○○과 법인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승인(원금·이자율·상환방법 명시)'으로 기재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는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서류 3 — 입금 증빙 자료: 대표이사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송금한 이체 내역(은행 거래내역서)을 보관한다. 만약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 출처가 급여·배당·개인사업 수입·금융상품 환매·가족 증여 등이라면 해당 자금의 출처 증빙(급여명세서·배당영수증·금융상품 환매서·증여계약서)을 함께 보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하므로 가수금 입금액이 큰 경우 출처 서류는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이 3가지 서류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입금만 하면 세무조사 시 '명의 대여 자금', '차명 자금', '사외유출 자금의 환입'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1인 법인은 외부 감시가 적어 서류 소홀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세무사와 함께 월별 점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가수금 이자 지급 시 세무 처리 — 당좌대출이자율 4.6% 기준

가수금에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 지급한다면 몇 %로 할 것인지는 1인 법인 운영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한다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안전하다.

무이자 가수금의 경우: 법인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포기한 것이지만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이익을 준 거래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지급금(법인이 대표에게 무이자 대여)과는 과세 구조가 반대라는 점에 유의한다. 1인 법인에서 자본금 보완 성격의 가수금은 대부분 무이자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다.

유이자 가수금의 경우: 대표이사가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받고자 할 때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4.6%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 따라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된다. 반면 4.6% 이내 이자는 법인의 적법한 이자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절차: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가수금 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한다. 대표이사는 받은 이자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한다.

이자 설정의 실무적 판단: 세금 측면에서 보면 가수금 이자를 지급하면 (1) 법인 손금 발생(세율 10~25%만큼 절세), (2) 대표이사 이자소득 발생(15.4% 원천징수) 구조가 되어 세율 차이만큼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세부담이 커지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시뮬레이션 후 결정해야 한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 인상(10/20/22/25%)으로 법인 손금 효과가 소폭 확대된 점도 함께 고려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2026년 세율 안내).

가수금 상환 4가지 방법 비교 — 현금·급여·배당·출자전환

가수금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4가지가 있다. 각 방법의 세무 효과·절차·장단점을 정리한다.

방법 1 — 현금 상환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가수금 상당액을 송금한다. 가장 단순하고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환 후 가수금 원장에서 차감 분개(차변 가수금·대변 보통예금)를 처리한다. 단, 법인 통장에 상환 여력이 있어야 하므로 매출이 안정화된 뒤 분할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환 시점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변제기와 일치시키거나 조기 상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방법 2 — 급여 상계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급여 인상 또는 상여 지급 결의를 하고, 실제 지급 대신 가수금 채무와 상계한다. 법인은 급여 손금(법인세율 10~25%만큼 절세)을 얻지만 근로소득세·4대보험(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13.14%)이 발생한다. 1인 법인에서 가수금 규모가 크고 대표이사 월급이 낮았던 경우 활용 가치가 있다. 다만 급여 소급 인상은 과세 당국이 보수 적정성(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을 다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급여지급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방법 3 — 배당 상계
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쌓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하고 배당 지급 대신 가수금과 상계한다. 1인 법인은 대표이사가 유일한 주주이므로 배당 대상자가 본인이다.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합산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급여 상계보다 세율이 낮지만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상법 제462조의3)가 있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 계산 오류 시 위법배당 문제가 발생하므로 세무사와 함께 처리한다.

방법 4 — 출자전환 (가수금 → 자본금)
가수금 채무를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상법 제416조에 따라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 발행사항을 정하고, 상법 제421조에 따라 가수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주금 납입을 갈음한다. 이 과정은 금전채권의 출자이므로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적용 여부는 판례·실무상 금전출자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전 법무사 검토가 필수다. 자본금 증가 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기본 세율은 자본금 증가액 × 0.4%(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대도시(서울·성남·수원·고양·인천 대부분 등)는 설립 후 5년 이내일 때 3배 중과되어 1.2%(최저 337,500원)가 적용된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가산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4가지 방법의 선택 기준
- 법인 현금 보유 충분·세무 리스크 최소 → 현금 상환

- 대표 급여 조정 여지 있음·연간 가수금 규모 중간 → 급여 상계

- 이익잉여금 충분·금융소득 2,000만원 이내 → 배당 상계

- 자본금 확충 목적(대출 심사·입찰 자격·투자 유치) → 출자전환

출자전환은 자본금을 늘려 법인 신용도·대출 한도·정부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개선하는 부수 효과도 있다. 다만 등록면허세 중과·현물출자 검사 리스크를 사전에 법무사와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1인 법인 가수금 세무 리스크 Top 5 — 증여추정부터 명의대여까지

가수금은 가지급금보다 즉시적 세부담은 낮지만 세무조사 시 다음 5가지 리스크가 집중적으로 지적된다.

리스크 1 — 자금 출처 소명 실패와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가수금 입금액이 대표이사의 신고 소득(급여·배당·기타소득) 합계보다 현저히 크면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가족 증여·차명 자금·미신고 소득) 소명을 요구받는다. 소명 실패 시 증여세 10~50%가 추징된다. 대책: 입금 시점마다 자금 출처 증빙(개인 통장·급여명세서·배당 영수증·가족 간 증여계약서)을 세트로 보관한다.

리스크 2 — 명의대여 자금 의심
가수금 입금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반복되거나 특정 거래처 매출과 연계된 패턴이 보이면 '제3자 자금의 세탁' 또는 '거래처 리베이트의 환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은행은 반복적 현금 입금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수 있고, 이는 세무조사 단서로 활용된다. 대책: 가수금은 반드시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의 이체(현금 입금 지양)로 처리하고 출처 서류를 함께 보관한다.

리스크 3 — 이자 과다 지급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초과하여 지급하면 초과분이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된다. 추가로 손금 부인된 이자는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된다. 대책: 이자율을 4.6% 이내로 설정하고 분기별 세무사 점검을 받는다.

리스크 4 — 장기 미상환 가수금의 사실상 자본 평가
5년 이상 상환되지 않고 유지되는 가수금은 세무조사 시 '사실상 자본금 성격의 영구 차입'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이자가 자본의 상환으로 재해석되어 손금 부인되거나, 반대로 대표에게 돌려주지 않는 금액이 대표에 대한 증여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대책: 장기 가수금은 출자전환으로 자본화하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수립한다.

리스크 5 — 상환 시 급여·배당으로 재분류
세무조사관이 가수금 상환 금액을 실질적으로 급여·배당의 변장 지급으로 판단하면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이자 지급 기록이 전무한 경우 '처음부터 차입이 아니라 무상 증여 또는 보수의 형태'로 재해석될 위험이 있다. 대책: 계약서·원장·이자 지급 기록을 완비하고 상환 시점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기록한다.

5가지 리스크 중 1인 법인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것은 리스크 1(증여추정)과 리스크 4(장기 미상환)다. 대표이사가 직접 자금을 넣고 뺄 수 있다는 편의성이 오히려 세무조사 지적 포인트가 된다. 정관·결의서·계약서·원장·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매분기 세무사 점검을 받는 것이 비용 대비 효용이 가장 높은 리스크 관리법이다(출처: 국세청 nts.go.kr 세무조사 사례, 법제처 law.go.kr).

1인 법인 가수금 월별 관리 체크리스트 7가지

가수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월별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매월 10분만 투자하면 세무조사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다.

(1) 매월 1일 — 전월 가수금 잔액 확인: 세무사 월별 결산 보고서에서 가수금 잔액과 전월 대비 변동을 확인한다. 잔액이 예상보다 크면 즉시 원인 분석에 들어간다.

(2) 가수금 발생 즉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 및 보관: 입금 당일 또는 늦어도 1주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양식은 세무사·법무사가 제공한 것을 사용하고 보관함에 원본을 비치한다.

(3) 매월 10일 —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 가수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전월 지급분을 당월 10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원천징수 신고·납부한다. 누락 시 납부지연 가산세 1일 10만분의 22와 3% 미납 가산세가 발생한다.

(4) 매월 결산 — 가수금 원장 정리: 세무사 기장 시 가수금 계정의 거래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연말 결산 시 혼동을 방지한다. 상환·추가 입금·상계 처리를 명세서로 기록한다.

(5) 분기별 — 상환 계획 점검: 가수금 잔액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면 상환·출자전환·배당 상계 등 처리 방향을 세무사와 상의한다. 자본금 대비 가수금 과다는 세무조사 선정 지표가 될 수 있다.

(6) 반기별 — 자금 출처 서류 보강: 상반기·하반기 각 1회씩 가수금 입금 자금의 출처 서류(개인 통장 거래내역·급여명세서·배당영수증 등)를 세트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세무조사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폴더로 관리한다.

(7) 연말 결산 전 — 가수금 처리 계획 수립: 결산 2개월 전(10월경)에 가수금 잔액을 점검하고 연말까지의 처리 계획(상환·출자전환·장기 유지)을 결정한다.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을 늘릴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과밀억제권역 설립 후 5년 이내 3배)를 피하기 위해 시점을 조정한다.

7가지 체크리스트는 1인 법인에서 가수금을 '임시 대응 수단'이 아니라 '체계적 자금 관리 도구'로 활용하는 핵심이다. 세무사와의 월별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수립하면 가수금이 자본금 보완·현금흐름 조정의 유용한 수단이 된다. 반대로 체계 없이 반복 입금만 하면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지적되는 항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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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기준. 가수금 이자율·세무 처리·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 기준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1인 법인 세무·회계 처리와 출자전환 등기는 제휴 세무법인·제휴 법무사가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는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한다. 관련 상담은 /apply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nts.go.kr(가수금·이자소득 안내), 법제처 law.go.kr(민법 제598조·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시행규칙 제43조·상법 제416조·제421조·제422조·지방세법 제28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홈택스 hometax.go.kr(원천세 신고 안내)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에서 가수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무이자 가수금은 세무상 문제가 없다. 가지급금(법인→대표 무이자 대여)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로 인정이자가 자동 계산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만, 가수금은 반대로 대표가 법인에 이익을 준 거래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1인 법인 대부분은 운영 자금 보완 목적이므로 무이자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다. 다만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민법 제598조)와 입금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Q. 가수금 이자를 지급할 때 몇 %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이내가 손금산입의 기준이다. 4.6%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지급하면 초과분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에 따라 손금불산입된다. 대표이사가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법 제127조)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합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 유불리는 세무사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Q.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면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자본금 증가분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기본 세율은 자본금 증가액의 0.4%(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인천 대부분 등)에 소재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일 때는 3배 중과되어 1.2%(최저 337,500원)가 적용된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가수금 1억원을 비수도권에서 출자전환하면 등록면허세 400,000원+지방교육세 80,000원=480,000원, 대도시 중과 시 1,200,000원+240,000원=1,440,000원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Q. 가수금 입금액이 대표이사 신고 소득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따라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책은 가수금 입금 시마다 자금 출처 증빙 서류(개인 통장 거래내역·급여명세서·배당 영수증·금융상품 환매서·가족 간 증여계약서 등)를 세트로 보관하는 것이다. 특히 반복적 현금 입금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은행이 FIU에 보고할 수 있어 세무조사 단서가 되므로, 반드시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의 이체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Q. 장기간 상환되지 않은 가수금은 세무조사 시 어떻게 다뤄지나요?▼
5년 이상 상환되지 않고 유지되는 가수금은 세무조사 시 '사실상 자본금 성격의 영구 차입'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이자가 자본의 상환으로 재해석되어 손금 부인되거나, 상환 의사가 없는 금액이 대표에 대한 증여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대책은 (1) 분할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일정 비율을 상환하거나, (2) 자본 확충이 필요하면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에 포함시키거나, (3)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배당 상계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세무사와 함께 분기별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Q. 가수금을 급여로 상계 처리하면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 급여 인상·상여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대신 가수금과 상계하면 (1) 법인은 급여 손금(법인세율 10~25%만큼 절세, 2026년 기준), (2)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율 6~45%) 및 4대보험(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13.14%·고용보험 적용 제외) 부담이 발생한다. 보수 적정성(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다툼을 피하기 위해 정관·급여지급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급여 소급 인상은 세무사 사전 검토가 필수다. 1인 법인 대표가 월급이 낮았던 경우 활용 가치가 크다(출처: 국세청 nts.go.kr 2026년 세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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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완벽 가이드 2026 — 미가입 시 비용 전액 손금 불산입·전용번호판·운행기록부 5단계

1인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할 때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2024년 1월 이후 신규취득 차량의 전용번호판 부착을 누락하면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 불산입된다. 보험 가입 요건·전용번호판 대상·운행기록부·연 1,500만원·800만원 2중 한도까지 2026년 기준 1인 법인 실무 체크포인트를 완벽 정리.

1인 법인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법인 비용 결제 시 매입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2026

1인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신용카드로 법인 비용을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특례는 법인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개인카드에 적용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공급자에게 법인 사업자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3가지 방법과 법인세법 제116조상 비용처리 실무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1인 법인 대표이사 프리랜서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6 — 근로·사업·기타소득 합산 5단계

1인 법인 대표이사가 급여 외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나 강의료·원고료 기타소득을 받으면 5월 종합소득세로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2026년 소득세법 제14조·홈택스 절차·4대보험·사업자등록 판정 5단계를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2026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연 최대 500만원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연 200만~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 규모 요건·부금 한도·수령 시 퇴직소득 과세·IRP와의 차이까지 2026년 기준 5단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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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이사 사택 제공 세무 처리 완벽 가이드 2026 — 지배주주 비과세 배제·근로소득 과세·5단계 실무

1인 법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소득세법상 지배주주 등에 해당해 종업원 사택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시가 상당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2026년 9월 기준 사택 비과세 요건·지배주주 판단 기준·법인 소유 vs 임차 시나리오·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대안 3가지 5단계 실무를 정리한다.

1인 법인 세금·4대보험 종합 가이드 2026: 급여·배당·경비·절세 전략 완전 정리

1인 법인 대표이사 세금 — 법인세 10~25%(2026년 기준), 급여 vs 배당 시뮬레이션, 대표이사 4대보험(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사업주 약 8.82%), 경비 처리 30가지, 가지급금 예방, 절세 전략 7가지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종합 정리. 1인 법인 세금·보험 심화 가이드 허브.

1인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설계 방법 2026 — 손금 한도·퇴직소득세·DB형 퇴직연금 완벽 가이드

1인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손금 한도는 정관 규정액(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1/10×근속연수)이다.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부터 손금 0%이며 DB·DC형 퇴직연금 부담금만 실손금 처리된다.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1억원·10년 기준 4.3%, IRP 연금 수령 시 최대 40% 추가 절세. 절세 설계 5단계를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

1인 법인 대표이사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 2026 완벽 가이드 — 고용보험 수급 불가 원인·3가지 대안·5단계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직원 활용, 무보수 대표 전환, 임시 대표이사 선임 3가지 대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 처리·이사회 결의 절차를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했다.

1인 법인 대표가 다른 회사 대표 겸임할 수 있나 2026 — 다중 법인 대표이사·4대보험·세무·이사회 승인 완벽 가이드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상법상 다른 회사 대표 겸임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동종 업종은 이사회 승인이 필수다. 4대보험은 주된 사업장 기준 단일 가입이 원칙이나 대표이사 지위 2개 이상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이중 부과 발생 가능. 겸임 절차 5단계·이사회 승인·4대보험·세무 처리·경업금지 위반 리스크 3가지를 실무 관점으로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 IRP·연금저축 절세 전략 완벽 가이드 2026 — 연간 최대 148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3 5단계

1인 법인 대표이사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납입액의 16.5%·연 최대 148만 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차이·연금 수령 전략·퇴직금 연계 5단계 실무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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