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가수금이란 무엇이고 가지급금과 어떻게 다른가
가수금(假受金)은 법인이 임시로 받은 자금 중 명확한 거래 사유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금액이거나, 대표이사·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법인 운영 자금을 보완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을 임시로 계상하는 부채 계정이다. 1인 법인에서는 대부분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대표이사 1인이 주주이자 임원이므로 법인 통장에 자금이 부족할 때 개인 자금을 입금하는 상황이 흔하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방향이 정반대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자금을 내준 경우로 법인 입장의 채권(자산)이고,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자금을 넣은 경우로 법인 입장의 채무(부채)다. 가지급금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로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이중과세 리스크가 크지만, 가수금은 반대로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세무 문제의 성격이 다르다(출처: 국세청 nts.go.kr).
1인 법인에서 가수금이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 상황은 5가지다. 첫째, 법인 설립 직후 자본금만으로 초기 운영비(사무실 보증금·장비 구매·마케팅)가 부족한 경우. 둘째, 매출 입금 지연으로 세금·급여·임대료 결제일에 통장이 부족한 경우. 셋째, 거래처 선지급(계약금)이 필요한데 법인 자금이 모자란 경우. 넷째, 대표이사가 법인 비용을 개인 카드로 선지출한 뒤 법인이 상환하기 전 임시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다섯째, 창업 초기 투자 지원 성격으로 대표가 수시 입금한 경우.
가수금은 가지급금처럼 즉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세무조사 시 자금 출처 소명이 불충분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따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은행이 반복되는 가수금 입금 패턴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