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발생하는 5가지 상황과 재무 리스크
가지급금은 법인이 지출한 금액 중 적법한 비용 처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대표이사·임원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법인 장부에 남아 발생하는 자산 계정이다. 국세청은 가지급금 과다 법인을 세무조사 1순위 항목으로 관리하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근거로 소급 과세를 적용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5가지 대표 상황을 정리한다.
상황 1 — 법인 카드로 개인 경비 지출: 대표이사가 법인 카드를 가족 식사·여행·개인 쇼핑 등 개인 경비로 사용하고 정산하지 않은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누적된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다.
상황 2 — 증빙 없는 현금 인출: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했지만 용도를 증명할 영수증·지출결의서가 없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연말 잔액이 상당해질 수 있다.
상황 3 — 무이자 대여: 대표이사에게 법인이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서 없이 진행한 경우 전액 가지급금으로 분류된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법인 익금에 산입된다.
상황 4 — 임직원 출장비·접대비 미정산: 직원에게 선지급한 출장비나 접대비를 영수증 없이 처리하면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규모가 작아도 장기 방치 시 세무조사 지적 사항이 된다.
상황 5 — 법인-대표이사 간 비정상 거래: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소유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적정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차액이 가지급금으로 의제될 수 있다.
이렇게 누적된 가지급금은 정리되지 않는 한 매년 인정이자와 대표이사 상여 소득세라는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 조기에 인지하고 세무사와 함께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