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법인을 만들 수 있을까? — 핵심 답변
현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정직·강등·파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가지 합법적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출처: law.go.kr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방법 1. 겸직 허가 신청: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특정 조건 하에 법인 임원 취임이 가능하다. 단, 허가 범위는 기관마다 다르고 일반적으로 매우 좁게 인정된다.
방법 2. 배우자·가족 명의 법인 설립: 공무원 본인이 대표이사·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으면 법인설립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단, 실질적 경영자로 판단되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방법 3. 휴직 또는 퇴직 후 설립: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퇴직 후에는 제한 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하며, 휴직 중에는 일부 제한이 완화된다.
이 글은 공무원 법인설립의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조항 해설, 겸직 허가 절차 5단계, 위반 사례 3가지, 주의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