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닫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사항 5가지다.
확인사항 1: 미처리 채무 전수 조사
미납 세금: 국세청에 체납 조회(hometax.go.kr), 지방세청 체납액 확인
미지급 급여: 직원들의 급여 미지급 여부, 퇴직금 미지급 여부
거래처 외상: 외상금, 선금 미반환금
은행 차입금: 대출금 미상환 여부
임금체당금: 직원 급여 중 미납 부분
미처리 채무가 있으면 청산 절차 중에 이를 먼저 변제해야 하므로, 해산 전에 미리 정산하거나 장기 분할 계획을 세워야 청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확인사항 2: 부동산·차량·지재권 등 유형·무형 자산 목록 작성
부동산(건물·토지): 법인 명의 부동산은 청산 전에 처분하거나 주주에게 이전해야 한다.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개인 귀속 시)
차량(영업용): 법인 명의 차량은 주주 또는 새 법인에 양도 가능. 일부 자동차는 처분 시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특허·상표·저작권: 무형자산도 처분 대상이며, 로열티·기술료로 현금화 가능
재고 자산: 남은 재고는 처분하거나 주주에게 인수 여부 검토
확인사항 3: 직원 퇴직 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근속 1년 이상 직원에게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의 합계액 지급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국세청)
4대보험 상실 신고: 건강보험(nhis.or.kr),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nps.or.kr) 각각 상실 신고
최종 급여·상여금 정산: 해산일까지의 미지급분 정산
확인사항 4: 인허가 업종 폐업 신고
음식점 인허가: 보건소 영업 폐지 신고
의료기관 인허가: 보건당국 폐업 신고
건설업 인허가: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청 등록 취소
금융투자업: 금융감독청 인가 취소 신청
기타 인허가: 해당 주무관청에 폐업 신고
인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법인 소멸 후에도 비용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
확인사항 5: 법인 자산의 개인 이전 vs 고가 처분 검토
일부 자산(부동산, 고가 장비)은 청산 중에 개인에게 저가로 이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의 귀속 자산 가격은 공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하다.
법인 명의 부동산을 주주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법인) + 취득세(개인)가 발생하지만, 이는 청산 과정에서 정산된다.
실패 사례 1: 미처리 채무 방치 → 해산 길어짐
설명: 카페를 운영하던 법인이 직원 퇴직금(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해산 신청. 청산인이 채권자 공고를 내릴 때 직원이 청구. 결과: 청산 절차 중 퇴직금 분할 납부 합의(12개월), 최종 청산 기간 6개월 연장.
실패 사례 2: 은행 차입금 미상환 → 자산 압류
설명: 정부 정책 자금(정책 융자)을 받은 법인이 해산 신청. 정책금융 담당 기관(농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차입금 상환 청구. 결과: 법인 자산이 압류되어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 없음. 청산 절차 12개월 소요.
실패 사례 3: 부동산 미처분 → 청산 지연
설명: 건설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본사 건물)를 소유한 상태로 해산 신청. 부동산 매각에 9개월 소요. 결과: 전체 청산 기간 12개월, 그 사이 등기 유지 비용 계속 발생.
결론: 해산 신청 전에 미처리 사항을 최대한 처리하는 것이 청산 기간 단축의 핵심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