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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청산 절차, 비용, 기간 총정리 (폐업 가이드)

법인을 폐업(해산·청산)하는 절차, 필요 서류, 비용, 소요 기간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휴업과 해산의 차이도 설명합니다.

8분 읽기2026-04-03

법인 해산과 청산의 차이

법인을 닫으려면 '해산'과 '청산'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 한 번으로 끝나지만, 법인은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해산: 법인의 영업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결정. 해산등기를 합니다.
청산: 해산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과정. 청산이 완료되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비로소 법인이 소멸합니다.

해산 → 청산 기간: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왜 3개월이 걸릴까?
해산 후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단축할 수 없습니다.

해산·청산 절차 (6단계)

1단계: 주주총회 해산 결의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로 해산을 결의합니다. 청산인(보통 대표이사)을 선임합니다.

2단계: 해산등기 + 청산인 등기
해산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합니다.

3단계: 해산 신고
세무서에 해산 신고를 하고, 해산일까지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4단계: 채권자 공고 및 최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채권 신고 공고를 게재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 2개월 이상.

5단계: 잔여재산 분배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분배합니다.

6단계: 청산종결등기
모든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이로써 법인이 최종 소멸합니다. 세무서에도 청산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TIP

법인 해산·청산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세무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해산·청산 비용

법인을 닫는 데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 비용:
- 해산등기 등록면허세: 약 43,200원

- 청산인 선임등기: 약 43,200원

- 청산종결등기: 약 43,200원

세무 비용:
- 해산 법인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 30~50만원

- 청산 법인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 30~50만원

관보 공고 비용: 약 5~10만원

법무사 대행 수수료: 약 30~50만원

총 비용: 약 100~200만원

기간: 최소 3~6개월

해산이 아닌 '휴업'도 가능:
사업을 잠시 쉬는 것이라면 휴업 신고가 더 간단합니다. 세무서에 휴업 신고만 하면 되고, 법인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법인 유지 비용(등기 수수료, 세무 신고 등)은 계속 발생합니다.

법인 해산 전 고려사항

법인을 닫기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미처리 채무 확인
미납 세금, 미지급 급여, 거래처 미지급금 등이 있으면 청산 절차가 지연됩니다.

2. 부동산·차량 등 자산 처분
법인 명의 부동산, 차량 등은 청산 전에 처분하거나 주주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직원 퇴직 처리
직원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상실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4. 인허가 반납
인허가 업종을 영위 중이었다면 관할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법인 해산 vs 양도
법인 자체에 가치가 있다면 (인허가, 신용, 거래 이력 등) 해산보다 법인 양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닫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듭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계획하세요.

법인설립 비용 총정리
▶ 법인 vs 개인사업자 비교: k-incorp.org/blog/corp-vs-personal-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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