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해산·청산은 상법 제517조부터 제542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한 뒤 채권자 공고 2개월 이상을 거쳐 청산종결등기로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6단계 폐업 절차이며, 최소 3~6개월·총 비용 약 80만~175만원이 들고, 해산등기·청산인 선임등기·청산종결등기를 각각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 해산·청산은 주식회사의 폐업 절차로 상법 제517조부터 제542조에 따라 (1) 주주총회 해산 결의 → (2) 해산등기·청산인 선임등기 → (3) 세무서 해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 (4) 채권자 공고 2개월 이상 → (5) 채무 변제·잔여재산 분배 → (6) 청산종결등기의 6단계로 진행된다. 해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상법 제518조·제434조).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상법 제521조의2·제228조)와 청산인 선임등기(상법 제542조·제253조)를 신청해야 하며,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 못하거나 정관에 정한 자가 없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한다(상법 제531조·제542조).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월 내에 2회 이상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해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를 해야 하는데(상법 제535조·제536조), 이 공고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 2개월이고 단축 불가능해 전체 청산 기간이 최소 3~6개월이 걸리는 핵심 원인이다. 비용은 (1) 등기 공과금: 해산등기·청산인 선임등기·청산종결등기 세 건이 각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제151조 제1항 제2호)·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건당 2,000원(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개정 반영, 전자표준양식 e-Form 5,000원·방문 서면 7,000원)으로 소계 약 150,000원 (2) 세무사 신고 보수 60만~100만원(해산 사업연도 법인세·청산소득 법인세 두 건) (3) 관보·일간신문 채권 신고 공고 2회 이상 5~10만원 (4) 법무사 보수는 선택사항(자체 진행 시 불필요), 총 약 80만~175만원이다. 세무상으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므로(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법인세법 제60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 법인세도 신고해야 한다(법인세법 제84조,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하며,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가 부과된다. 해산과 휴업은 완전히 다른 제도로, 휴업은 세무서에 휴업 신고만 하면 되고 법인은 유지되지만 해산은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므로 재사용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만 해산을 선택해야 하며,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후 2개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 해산간주).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하며(상법 제542조·제254조, 민법 제93조), 이 경우 청산 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절차로 전환된다. 2026년 10월 기준(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517조·제518조·제521조의2·제535조·제536조·제538조·제540조·제542조·제635조 ·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 법인세법 제8조·제60조·제8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청 nts.go.kr 사업자등록 폐업 안내).

블로그
법인 운영

법인 해산·청산 절차, 비용, 기간 총정리 (폐업 가이드)

법인 해산·청산은 상법 제517~542조에 따라 (1)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발행주식 1/3, 상법 제518조·제434조)→(2)해산등기·청산인 등기 2주 이내(상법 제228조·제253조)→(3)해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법인세법 제8조·제60조)→(4)채권자 공고 2개월 이상(상법 제535조)→(5)채무 변제·잔여재산 분배→(6)청산종결등기 6단계·최소 3~6개월 소요되며, 등기 공과금 약 15만원(세 건 각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수수료 2,0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세무사 신고 보수 60~100만원 등 총 약 80만~175만원이 든다. 2주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산 vs 휴업·휴면회사 해산간주(상법 제520조의2) 차이, 미처리 채무·자산 처분·퇴직 처리·4대보험 상실·인허가 폐업 5가지 사전 확인, 실패 사례 3가지(2026년 10월 기준, 출처: law.go.kr·nts.go.kr).

법인 해산과 청산의 차이 — 한 줄 정의

법인 해산·청산은 상법 제517조부터 제542조(주식회사의 해산·청산)에 따라 진행되는 법인 폐업 절차다(2026년 5월 기준, 출처: law.go.kr). 해산이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상법 제518조·제434조)로 법인의 영업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청산이란 해산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과정이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 한 번으로 끝나지만, 법인은 해산→청산→종료의 3단계를 거쳐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채권자 공고 기간(2개월 이상) 때문에 최소 3~6개월이 소요된다. 해산과 휴업은 다르다. 휴업은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세무서에 휴업 신고만 하면 되고 법인은 유지되지만, 해산은 법인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을 완전히 닫을 계획이 아니라면 휴업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법인 해산의 3가지 원인 분류 + 각각의 절차 차이

법인이 해산해야 하는 상황은 3가지로 나뉘며, 각 경우마다 절차와 기한이 다르다.

원인 1: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자진 해산
가장 일반적인 경우다. 경영진과 주주가 함께 회사를 닫기로 결정한 것.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의결권 2/3 이상, 상법 제434조)를 통해 해산을 결의한다. 이 경우 해산 절차는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고, 기간 제약은 해산등기 2주(상법 제228조)와 채권신고 공고 2개월 이상(상법 제535조)이다.

원인 2: 정관 사유·휴면회사 해산간주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가 생기면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제1호·제227조). 또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후 2개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자본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산되는 규정은 없다.

원인 3: 법원의 해산명령·해산판결·파산
설립목적이 불법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쉬거나,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해 회사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주주의 해산판결 청구(상법 제520조)와 파산도 해산사유다.

대부분의 경우는 원인 1(자진 해산)이며, 이 경우가 가장 자유도가 높고 비용 절감 가능성도 크다.

법인 해산·청산 6단계 절차 — 최소 3~6개월 소요

해산 결의부터 법인 소멸까지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정리했다.

1단계: 주주총회 해산 결의 (소요 기간: 1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특별결의, 상법 제518조·제434조)이 필요하다. 해산일(결의일)을 정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상법 제531조). 해산 결의 의사록을 작성한다.

2단계: 해산등기 + 청산인 선임등기 (소요 기간: 1~2주)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상법 제521조의2·제228조)를, 청산인이 선임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 등기(상법 제542조·제253조)를 신청하며 보통 함께 신청한다.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주 내에 해산 사유와 청산인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상법 제532조).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상법 제635조).

3단계: 세무서 신고 (소요 기간: 1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므로(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법인세법 제60조).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가 붙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4단계: 채권자 공고 및 최고 (소요 기간: 2개월 이상)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에서 정한 공고 방법(관보·일간신문 등)으로 2회 이상 '채권 신고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를 해야 한다(상법 제535조).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상법 제536조).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리는 이유다.

5단계: 채무 변제 + 잔여재산 분배 (소요 기간: 1~2주)
신고기간이 끝난 후 신고된 채무와 알고 있는 채무를 변제한다. 미지급 급여, 납부되지 않은 세금, 거래처 외상 등을 정산한다. 그 후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한다(상법 제538조).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면 청산인은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542조·제254조, 민법 제93조).

6단계: 결산 승인 + 청산종결등기 (소요 기간: 1~2주)
청산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상법 제540조),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542조·제264조). 세무서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한다(법인세법 제84조,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 결산보고서가 승인되면 청산인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540조 제2항).

총 소요 기간: 해산 결의 1주 + 등기 1~2주 + 채권 공고 2개월 + 정산 1~2주 = 최소 3개월, 실무상 4~6개월.

법인 해산·청산 비용 완벽 정리 (총 약 80만~175만원)

법인을 폐업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등기 관련 비용:
- 해산등기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그 밖의 등기' 건당, 등록면허세의 20%)

- 청산인 선임등기: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청산종결등기: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건당 2,000원 (방문 서면신청은 더 비쌈)

- 등기 소계: 약 150,000원 (공과금 144,720원 +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 해산 법인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 30~50만원 (신고·절세 상담 포함)

- 청산 법인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 30~50만원 (최종 정산 포함)

- 세무 소계: 약 60만~100만원

공고 및 기타:
- 관보 또는 일간신문 채권 신고 공고(2회 이상): 5~10만원

- 법무사 대행 수수료: 약 30~50만원 (선택사항, 자체 진행 시 불필요)

- 기타 소계: 약 5만~60만원

총 비용: 약 15만원 + 60만~100만원 + 5만~60만원 = 약 80만~175만원

비용 절감 전략:
- 세무사·법무사 대행 제외: 자진 해산인 경우 기본 정보 숙지 후 직접 신청 가능 (등기 + 공고 비용만 약 20~30만원)

- 채권자가 없어도 채권신고 공고(2회 이상, 신고기간 2개월 이상)는 생략할 수 없으므로 해산 직후 바로 공고해 기간을 줄인다 (상법 제535조)

- 미수금·부채가 적은 경우: 청산 기간 단축 가능

해산이 아닌 '휴업' 선택:
사업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면 휴업 신고가 훨씬 저렴하다. 세무서에 휴업 신고만 하면 되고 비용은 거의 없다(신고 수수료 제외). 다만 법인 자체는 유지되므로 법인세 신고 의무와 임원 임기 만료 시 변경등기 의무가 계속되고,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면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될 수 있다(상법 제520조의2).

법인 해산 전 필수 확인 5가지 + 실패 사례 3가지

법인을 닫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사항 5가지다.

확인사항 1: 미처리 채무 전수 조사
미납 세금: 국세청에 체납 조회(hometax.go.kr), 지방세청 체납액 확인

미지급 급여: 직원들의 급여 미지급 여부, 퇴직금 미지급 여부

거래처 외상: 외상금, 선금 미반환금

은행 차입금: 대출금 미상환 여부

임금체당금: 직원 급여 중 미납 부분

미처리 채무가 있으면 청산 절차 중에 이를 먼저 변제해야 하므로, 해산 전에 미리 정산하거나 장기 분할 계획을 세워야 청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확인사항 2: 부동산·차량·지재권 등 유형·무형 자산 목록 작성
부동산(건물·토지): 법인 명의 부동산은 청산 전에 처분하거나 주주에게 이전해야 한다. 법인이 양도하면 처분이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차량(영업용): 법인 명의 차량은 주주 또는 새 법인에 양도 가능. 일부 자동차는 처분 시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특허·상표·저작권: 무형자산도 처분 대상이며, 로열티·기술료로 현금화 가능

재고 자산: 남은 재고는 처분하거나 주주에게 인수 여부 검토

확인사항 3: 직원 퇴직 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국세청)

4대보험 상실 신고: 건강보험(nhis.or.kr),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nps.or.kr) 각각 상실 신고

최종 급여·상여금 정산: 해산일까지의 미지급분 정산

확인사항 4: 인허가 업종 폐업 신고
음식점 인허가: 보건소 영업 폐지 신고

의료기관 인허가: 보건당국 폐업 신고

건설업 인허가: 등록관청(시·도 등)에 건설업 폐업 신고

금융투자업: 금융위원회 인가·등록 폐지 절차

기타 인허가: 해당 주무관청에 폐업 신고

인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법인 소멸 후에도 비용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

확인사항 5: 법인 자산의 개인 이전 vs 고가 처분 검토
일부 자산(부동산, 고가 장비)을 청산 중에 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시가와의 차액이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받은 사람에게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다. 개인에게 넘기는 자산은 공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하다.

법인 명의 부동산을 주주에게 넘길 경우: 법인에는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받는 주주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잔여재산 분배로 받으면 주식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이 주주의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실패 사례 1: 미처리 채무 방치 → 해산 길어짐
설명: 카페를 운영하던 법인이 직원 퇴직금(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해산 신청. 청산인이 채권자 공고를 내릴 때 직원이 청구. 결과: 청산 절차 중 퇴직금 분할 납부 합의(12개월), 최종 청산 기간 6개월 연장.

실패 사례 2: 은행 차입금 미상환 → 자산 압류
설명: 정부 정책 자금(정책 융자)을 받은 법인이 해산 신청. 정책금융 담당 기관(농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차입금 상환 청구. 결과: 법인 자산이 압류되어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 없음. 청산 절차 12개월 소요.

실패 사례 3: 부동산 미처분 → 청산 지연
설명: 건설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본사 건물)를 소유한 상태로 해산 신청. 부동산 매각에 9개월 소요. 결과: 전체 청산 기간 12개월, 그 사이 등기 유지 비용 계속 발생.

결론: 해산 신청 전에 미처리 사항을 최대한 처리하는 것이 청산 기간 단축의 핵심 열쇠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해산과 휴업은 뭐가 다른가요?▼
법인 해산은 법인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절차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총수 1/3 이상)를 거쳐 상법 제517조부터 제542조에 따라 진행되며 최소 3~6개월이 걸린다. 반면 휴업은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세무서에 휴업 신고만 하면 되고 법인은 유지된다. 따라서 향후 재개할 계획이 있으면 휴업, 완전히 닫을 계획이면 해산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Q. 법인을 해산하면 정말 3~6개월이 걸려요?▼
맞다. 상법 제535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최소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만 해도 2개월이 소요된다. 여기에 주주총회 결의(1주), 해산등기(1~2주), 세무 신고(1주), 채무 정산(1~2주), 청산종결등기(1~2주)를 더하면 최소 3개월, 실무상 4~6개월이 걸린다.
Q. 법인을 해산하면 채무가 남아있어도 괜찮나요?▼
아니다. 청산 과정에서 신고된 채무와 알고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한다(상법 제535조·제538조).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면 청산인은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542조·제254조, 민법 제93조). 미납 세금, 미지급 급여, 거래처 외상 등 모든 채무를 정산한 후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다. 채무가 남아있으면 청산 절차가 지연되고, 일부 경우 분할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Q. 법인 해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뭐예요?▼
①미처리 채무 조사(미납 세금, 미지급 급여, 외상금), ②부동산·차량·자산 목록 작성, ③직원 퇴직 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신고, ④인허가 폐업 신고(음식점, 의료기관, 건설업 등), ⑤법인 자산의 개인 이전 가능 여부 검토. 이 5가지를 사전에 정리하면 청산 절차가 훨씬 빨라진다.
Q. 법인 해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①등기 + 공고만 직접 신청: 세무사·법무사 대행 제외 시 약 20~30만원으로 비용 대폭 절감, ②미수금·부채가 적으면 청산 기간 단축, ③채권신고 공고는 생략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535조) 해산 직후 바로 공고해 기간 낭비 줄이기, ④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없으면 정산 기간 단축. 자진 해산의 경우 해산·청산인·청산종결 등기(건당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를 기한 내 정확히 진행하면 과태료 없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 운영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법인 폐업 vs 휴업,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2026년 완전 비교

법인 폐업(해산·청산)과 휴업의 핵심 차이를 절차·비용·소요 기간·재개 가능성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해산·청산은 최소 3~6개월 소요에 법인격 영구 소멸, 국세청 휴업 신고는 1~2일 완료로 재개 가능 — 재기 여지가 있다면 휴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온라인·무인발급기·등기소 창구·인감카드 재발급 5단계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등기소 창구·무인발급기·인터넷등기소 온라인)과 인감카드 분실 재발급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수수료 600원, 유효기간, 주말 발급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한다.

신용불량인데 법인 통장 개설하는 법 — 거절 원인·은행별 전략·해결 5단계 2026

신용불량 대표이사도 법인 통장 개설은 가능하다. 은행은 계좌 개설 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법인 신원·실제 소유자·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므로 사업계획서·거래 증빙 보강이 핵심이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일반 법인 계좌 가입이 제한돼 시중은행·상호금융 영업점 중심으로 준비한다. 2026년 거절 원인·은행별 전략·5단계 해결법 정리.

법인 주소변경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등록면허세·절차·셀프 vs 법무사 5단계 총정리

법인 주소변경 비용은 과밀억제권역 전입 여부에 따라 약 14만원~150만원 이상 차이. 등록면허세 계산법(본점 이전 건당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전입 시 자본금×1.2%)·사업자등록 정정 무료·법무사 보수 절약 방법·5단계 절차 완벽 가이드.

관련 글 더 보기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 절차, 비용, 주의사항 총정리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등기)은 상법 제182조 제1항·제317조 제4항에 따라 이전일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관내·관외 모두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중과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개정으로 전자신청 관내 2,000원·관외 20,000원이며, 2025-01-31 시행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개정으로 다른 등기소 관할 이전도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한다. 5단계 절차(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사업자등록 정정)와 정관 변경 특별결의(상법 제433·434조 2/3+1/3)·비상주 사무실 월 2~5만원 임대료 절감 효과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인 폐업·청산 완벽 가이드 — 절차/비용/세금 (2026 기준)

법인 종료 3가지 방법(휴업·폐업·해산 및 청산)의 절차·비용·세금을 상법 제517조·제535조와 법인세법 제79조 근거로 정리. 휴업 0~50만원 1~3일, 폐업 30~80만원 1~2주, 해산·청산 100~300만원 4~6개월. 채권자 보호 공고 2개월 법정 기간, 청산소득 법인세 10~25%, 방치 시 5년 200만원 손해까지 케이스별 결정 트리와 절세 전략 제공.

법인 공고 방법 변경 등기 완벽 가이드 2026 — 전자공고 vs 일간신문·관보 3방식 비교·주주총회 특별결의·변경등기 5단계

법인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와 2주 이내 변경등기(제317조 제4항·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가 필수다. 전자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 전환 시 연 20만~100만원, 일간신문은 1회 50만~200만원, 관보는 1회 3만~10만원으로 비용 차이가 크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이면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전환 요건·주총 결의·홈페이지 운영·재무상태표 공고 5년 유지·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법인 정관이란? 작성법, 필수 기재사항, 변경 절차 총정리

법인 정관은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발기인이 작성·기명날인하는 회사의 '헌법'으로, 상법 제289조 제1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상호·목적·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행할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수·발기인 정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무효로 설립등기 신청 자체가 반려된다(출처: 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상법 제292조 단서·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관 공증·설립 의사록 인증이 면제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 1~2명·제409조 제4항 감사 미선임이 가능해 1인 법인 설립의 법적 토대가 된다.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3조·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로 가능하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의무(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다른 등기소 관할 본점이전은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2025-01-31 시행) 개정으로 한 곳에만 신청. 2026년 10월 기준.

법인 대표이사 변경 절차, 비용, 필요 서류 총정리

법인 대표이사 변경(교체·추가·사임·중임)은 이사회(이사 3명 이상, 상법 제389조 제1항) 또는 주주총회 결의 후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하며, 공과금(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 50,240원에 의사록 공증인 인증료 건당 3만원(공증인법 제66조의2)을 더해 직접 처리 시 약 8만원이 든다. 변경등기 5단계 절차,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비용(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개정 반영), 2주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자등록 정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선임(중임) 등기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법인 폐업 vs 해산 vs 청산 차이 - 6개월 표준 절차 가이드

법인 종료 절차 (폐업·해산·청산) 차이, 6개월 표준 일정, 잔여 자산 분배, 세무 신고,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