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종료"하려면 (1) 폐업: 영업 중지, (2) 해산: 법인 종료 결의, (3) 청산: 자산 정리·분배의 3단계가 모두 필요합니다. 흔히 "폐업"만 떠올리지만 (1) 폐업은 시작, (2) 해산은 결의, (3) 청산은 마무리. 채권신고 공고 기간(2개월 이상) 때문에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잘못 진행 시 (1) 잔여 자산 회수 못함, (2) 부채 책임 잔존, (3) 세무 가산세. 이번 글에서는 6개월 표준 절차를 정리합니다.
법인 폐업 vs 해산 vs 청산 차이 - 6개월 표준 절차 가이드
법인 종료 절차 (폐업·해산·청산) 차이, 6개월 표준 일정, 잔여 자산 분배, 세무 신고,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1. 폐업 - 영업 중지 (1단계)
2. 해산 - 법인 종료 결의 (2단계)
3. 청산 - 자산 정리·분배 (3단계)
(1) 자산 매각 + 부채 상환. (2) 세무 정산 (잔여 세금). (3) 잔여 자산 주주 분배. (4) 청산 종결 등기. 채권신고 기간(2개월 이상)을 포함해 자산 규모에 따라 수개월.
4. 6개월 표준 절차 일정
(1개월) 폐업 신고 + 마지막 부가세·세금 신고. (2개월) 해산 결의 + 청산인 선임 + 해산 등기. (3~4개월) 채권신고 공고(신고기간 2개월 이상, 기간 중 변제 제한) + 자산 매각 + 부채 상환. (5개월) 세무 정산 + 잔여 자산 분배. (6개월) 청산 종결 등기. 자산·부채가 단순한 경우의 표준 일정 예시.
5. 폐업 신고 - 홈택스 5분
(1)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2) 폐업일·사유 입력. (3) 부가세 마지막 신고 (다음달 25일까지). (4) 4대보험 상실 신고. 폐업은 가장 단순.
6. 해산 결의 - 주주총회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상법 제518조·제434조). (2) 의사록 작성. (3) 청산인 선임 (보통 대표이사). (4) 해산등기·청산인 선임등기 (2주 이내). 공과금: 등기 건당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20% + 등기신청수수료. 1인 법인은 단독 결의.
7. 채권신고 공고 - 2개월 이상
(1) 정관에 정한 공고 방법으로 공고 (관보·일간신문, 정관에 전자공고 규정이 있으면 회사 홈페이지). (2) "일정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명시. (3) 청산인 취임 후 2개월 내 2회 이상 공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 (상법 제535조). (4) 신고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음 (제536조). 신문 공고는 비용이 들고, 전자공고는 정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8. 자산 매각 + 부채 상환
(1) 모든 자산 (부동산·재고·기계·차량) 매각. (2) 매각 자금으로 부채 상환. (3) 부채 > 자산이면 "파산" 절차 (별도). (4) 부채 < 자산이면 잔여 자산 분배. 매각 시간 1~3개월.
9. 세무 정산 - 청산소득 법인세
(1)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청산소득 법인세: 잔여재산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자본금 + 잉여금)에 법인세율(10~25%) 적용,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 확정 전 일부 분배 시 1개월 내 중간신고. (3) 4대보험 정산. (4) 부가세 마지막 신고 — 폐업 때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 세무사 자문 필수.
10. 잔여 자산 주주 분배
(1) 부채 상환 후 잔여 자산. (2) 주주에게 지분 비율 분배. (3) 분배받은 금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 과세 (14% 원천징수, 지방세 포함 15.4%,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4) 큰 잔여 자산은 세무 부담 큼. 절세 설계 필요.
11. 청산 종결 등기 - 마지막
(1) 모든 자산 분배 완료 후. (2) 청산 종결 등기 신청. (3) 등기 완료 시 법인 소멸. (4) 등기부등본에 "청산 종결" 표시. 청산 종결 = 법인 완전 종료.
12. 휴업 vs 폐업 차이
(1) 휴업: 영업 일시 중지 (재개 가능). 사업자등록 유지. 매년 무실적 신고. (2) 폐업: 영구 종료. 사업자등록 말소. 위기 시 휴업 → 회복 시 재개. 폐업은 마지막 수단.
13.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종료 컨설팅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 종료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 (1) 폐업·해산·청산 차이 안내, (2) 6개월 표준 절차 가이드, (3) 채권자 공고 양식, (4) 자산 매각 가이드, (5) 잔여 자산 분배 절세, (6) 제휴 세무법인 세무기장 안내, (7) 제휴 법무사 등기(패키지 포함). 카카오톡 상담.
14. 결론 - 6개월 표준 절차 + 세무 정산 핵심
법인 종료는 (1) 폐업 (1단계, 영업 중지), (2) 해산 (2단계, 결의 + 등기), (3) 청산 (3단계, 자산 정리). 채권신고 기간 때문에 통상 수개월. 세무 정산 + 채권자 보호 + 자산 분배 절세 핵심.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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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폐업만 하고 해산·청산 안 하면?▼
Q. 1인 법인도 청산 절차 필요?▼
Q. 부채가 많아 자산 < 부채면?▼
Q. 잔여 자산 분배 시 세금이 큰가요?▼
Q. 청산 6개월보다 짧게 가능?▼
Q. 휴업 신고는 어떻게?▼
Q. 청산인이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Q. 청산 종결 후 다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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