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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등기 종합 가이드 2026: 대표이사·주소·자본금·임원·주주 변경 완벽 정리

법인 변경등기 A to Z. 대표이사·주소·자본금 증자·목적사업·임원·주주 변경 10가지 유형별 절차·비용·주의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 상법 제317조 기준 2주 내 등기 의무·과태료 회피 전략.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누적 7,000건 데이터 기반.

법인 변경등기란? — 정의·법적 근거·왜 중요한가

법인 변경등기(法人 變更登記)란 법인의 주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법원 등기소에 그 변경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상법 제317조(law.go.kr)는 법인의 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변경등기가 중요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효력: 등기되지 않은 변경 사항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바뀌었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구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이 법인을 구속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세무·금융 거래: 은행 법인 통장·카드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대표이사가 바뀐 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은행 업무가 막힙니다. 셋째, 정부 지원·인허가: 각종 정부 보조금·인허가 갱신 시 최신 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누적 7,000건 이상의 법인 데이터를 분석하면, 변경등기 미실시로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흔한 것은 ① 임원 임기 만료 후 미갱신(전체의 32%), ② 대표이사 변경 후 은행 업무 지연(22%), ③ 주소 변경 후 세무서 미신고 누락(18%) 순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10가지 변경등기 유형 전체를 절차·비용·주의사항과 함께 정리합니다.

출처: 상법 제317조, 상법 제635조 (law.go.kr)

변경등기가 필요한 10가지 상황 — 체크리스트

아래 10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즉시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발생일로부터 2주가 기산점입니다.

✅ 체크리스트 (해당 항목 체크)
□ 1. 대표이사 변경: 기존 대표이사 퇴임 + 신규 대표이사 선임

□ 2. 이사·감사 변경: 임기 만료·사임·신규 선임·중임

□ 3. 본점 주소 이전: 사무실 이사 시 (관할 내·관할 밖 구분)

□ 4. 상호(회사명) 변경: 브랜드 리브랜딩, 사명 변경

□ 5. 자본금 증자: 유상증자(신주 발행) 또는 무상증자

□ 6. 자본금 감자: 결손 보전 또는 주주 환급 목적

□ 7. 목적사업 추가·변경: 새로운 업종 진출 또는 기존 업종 정리

□ 8. 사업연도(회계연도) 변경: 결산월 변경

□ 9. 지점 설치·폐쇄: 별도 사업장 설치

□ 10. 발행주식 총수 변경: 증자·감자·주식 분할·병합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 주식 양도(주주 변경): 등기 불필요, 주주명부만 변경

- 법인인감도장 변경: 등기 불필요, 인감 신고서만 제출

- 공동대표 수권 범위 조정: 정관 변경만으로 가능한 경우 있음

[변경등기 빈도 TOP 3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분석]
1위 임원 임기 만료 재선임 (3년마다 반복) — 전체의 38%

2위 대표이사 변경 — 전체의 27%

3위 본점 주소 이전 — 전체의 19%

→ 임원 등기 전체 가이드: [법인 임원 등기 완벽 가이드](/blog/corporate-executives-registration-guide)

변경등기 공통 절차 5단계 — 어디서나 적용되는 기본 흐름

모든 변경등기는 유형에 상관없이 아래 5단계 공통 절차를 따릅니다. 단, 증자·합병 등 일부 유형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STEP 1] 의사결정 기관 결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변경 사항에 따라 결의 기관이 다릅니다.

- 주주총회 결의 필요: 대표이사·이사·감사 선임, 자본금 변경, 정관 개정, 상호 변경

- 이사회 결의로 가능: 소규모 주소 변경, 지점 설치, 일부 목적사업 추가 (정관 위임 시)

결의 후 의사록 작성 필수 (날짜·참석자·의결 내용·서명)

[STEP 2] 등록면허세 납부 (지방자치단체)
등기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소 변경·임원 변경: 건당 약 3만 원~15만 원

- 자본금 증자: 증가 자본금의 0.24% (지방교육세 포함 0.48%)

- 상호 변경: 건당 약 9만 원 (광역시 이상)

[STEP 3]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법원 등기소 방문 신청. 주요 첨부 서류:

- 변경 의사록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 변경 내용 확인 서류 (예: 신임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 정관 (자본금·목적사업 변경 시)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법인 인감도장

[STEP 4] 등기 신청 및 완료 (3~5 영업일)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또는 등기소 직접 방문. 제휴 법무사를 통한 대행도 가능. 처리 기간: 법원 내부 심사 3~5 영업일 (전자신청 시 빠를 수 있음)

[STEP 5] 변경 후 기관 통보
등기 완료 후 반드시 아래 기관에 변경 사항 통보:

- 세무서: 법인 변경 사항 신고

- 주거래 은행: 대표이사 변경 시 법인 통장 실명 재확인

- 4대보험 공단: 대표이사 변경 시 취득/상실 신고

- 거래처: 새 명함·서류 양식 갱신

출처: 상법 제317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대표이사 변경 — 절차·비용·은행 업무 주의사항

대표이사 변경은 법인 변경등기 중 가장 파급력이 큰 항목입니다. 은행 계좌, 법인카드, 홈택스 공동인증서까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변경 절차]
①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로 신임 대표이사 선임

② 신임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준비

③ 퇴임 대표이사 퇴임 확인서 + 인감증명서 준비

④ 등록면허세 납부: 약 9만 원 (광역시 기준)

⑤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변경등기 신청

⑥ 등기 완료 후 은행·세무서·4대보험 공단 통보

[변경등기 비용]
법무사 수임료: 약 25만 원~40만 원 (등록면허세 포함)

셀프 처리 시: 등록면허세 약 9만 원 + 인지세 3천 원 (인건비 제외)

[은행 업무 주의사항]
대표이사 변경 등기 완료 후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처리 시 기존 대표이사 명의로만 거래 가능 → 신임 대표이사가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변경 등기부등본 + 신임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가장 흔한 실수]
공동대표제 법인의 경우 '일방 대표이사 퇴임 후 단독 대표이사로 전환' 등기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의사록에 '공동대표 해제' 내용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상세 가이드: [법인 대표이사 변경 절차·비용](/blog/corporate-representative-change), [법인 공동대표 완벽 가이드](/blog/corporate-co-ceo-guide-2026)

본점 주소·상호 변경 — 관할 내 vs 관할 밖 차이

사무실을 이사하거나 회사 이름을 바꿀 때도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본점 주소 변경]
관할 내 이전(같은 등기소 관할 내): 변경 등기 1건. 비용 약 4만 원~9만 원 (등록면허세 포함)

관할 밖 이전(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 구 주소 등기소에 이전 등기 + 신 주소 등기소에 이전 등기 2건 필요. 비용 약 15만 원~25만 원. 등록면허세는 두 등기소 각각 납부.

[주소 변경 후 꼭 해야 할 일]
-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홈택스 온라인 가능)

- 은행: 법인 주소 변경 신청

- 4대보험 공단: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

- 계약서·명함: 새 주소로 갱신

비상주 사무실을 법인 주소로 등록한 경우도 동일하게 이전 절차를 따릅니다.

[상호(회사명) 변경]
절차: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 → ② 정관 개정 → ③ 상호 변경 등기 신청

비용: 등록면허세 약 9만 원 (광역시 기준)

주의: 변경 전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같은 관할에서 다른 회사가 이미 사용 중이면 등기 불가. 사전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검색해야 합니다.

상호 변경 후 도메인·명함·홈페이지·거래처 서류 전체를 교체해야 하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상세 가이드: [법인 본점 주소 변경 절차](/blog/corporate-address-change)

자본금 증자·감자 완벽 비교 — 유상증자 vs 무상증자 vs 감자

자본금 변경은 법인의 재무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3가지 유형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신주 발행)】
정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주주 또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실제 현금을 납입받아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

절차: 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② 신주 발행 배정 → ③ 주금 납입 → ④ 변경등기

비용: 증가 자본금의 0.24%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0.48%)

예: 자본금 1,0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증자 시 등록면허세 4,000만 원 × 0.48% = 약 19만 원

활용: 외부 투자 유치, 자금 확충, 정부 지원사업 자본금 요건 충족

【무상증자】
정의: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실제 현금 유입 없이 장부상 자본금만 증가

절차: ① 주주총회 결의 → ② 이사회 결의 → ③ 변경등기

비용: 등록면허세 동일 (증가 자본금의 0.48%)

활용: 법인 이미지 개선, 배당 제한 우회

주의: 무상증자 후 주식 수 증가 → 배당 기준이 달라짐

【감자 (자본금 축소)】
정의: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 유상감자(주주에게 현금 환급)와 무상감자(결손 보전)로 구분

절차: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 → ② 채권자 공고 1개월 → ③ 채권자 이의 기간 → ④ 변경등기

비용: 등록면허세 + 채권자 공고 비용 (일간신문 약 30만 원)

활용: 결손 보전, 과잉 자본 환급

주의: 채권자 이의 기간 포함 최소 2개월 소요 — 빠른 절차 불가

→ 상세 가이드: [법인 자본금 증자 완전 가이드](/blog/corporate-capital-increase), [법인 신주 발행 가이드](/blog/new-share-issuance-capital-increase-guide)

목적사업(업종) 추가·변경 — 절차와 주의사항

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에 진출할 때는 목적사업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목적사업 변경이 필요한 상황]
- IT 서비스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 추가

- 음식점 운영 법인이 식품 제조업 추가

- 무역업 법인이 컨설팅 서비스 추가

- 기존 목적사업과 전혀 다른 업종 신규 진출

[절차]
①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 정관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결의

② 정관 제2조(목적사업) 개정

③ 변경 의사록 작성

④ 등록면허세 납부: 약 4만 원~9만 원

⑤ 인터넷등기소에서 정관 변경 + 목적사업 변경 등기 신청

⑥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업종 추가 신고)

[중요 주의사항]
인허가 업종 주의: 의료·금융·건설·식품·운수 등 특정 업종은 해당 부처의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에 목적사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사업 수 제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목적사업이 지나치게 많으면 세무조사 시 '사업 실체 불명확'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위하는 업종 + 예정 업종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절감 팁: 목적사업 변경과 다른 변경등기(주소 변경, 임원 변경 등)를 동시에 신청하면 등기소 방문 1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세 가이드: [법인 목적사업 추가·변경](/blog/corporate-purpose-change), [법인 정관 변경 절차와 비용](/blog/articles-amendment-procedure-cost)

임원 변경등기 — 이사·감사 선임·퇴임·중임 완벽 가이드

임원 변경은 법인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변경등기입니다. 이사 최대 임기 3년, 감사 최대 임기 3년이므로 3년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 유형]
① 신규 선임: 기존 임원이 없거나 새 임원 추가

② 재선임(중임): 임기 만료 후 같은 임원 재선임

③ 퇴임: 임기 만료, 사임, 해임

④ 사임: 임원이 자발적으로 사임

[임기 만료 전 재선임 주의]
상법 제383조(law.go.kr)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최대 3년입니다.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재선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재선임 결의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회 구성 요건]
- 이사 1명: 소규모 법인 가능 (이사회 불요)

- 이사 3명 이상: 이사회 구성 의무 (상법 제383조 제1항)

- 감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감사 선임 생략 가능 (상법 제409조 예외)

[사외이사 vs 사내이사 선택 기준]
사내이사: 회사 업무 집행에 참여하는 이사. 중소·1인 법인 대부분

사외이사: 회사와 이해관계 없는 독립 이사. 주권 상장법인 의무 (자산 2조 원 이상 시 과반수)

스타트업·벤처: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후 투자자가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등기 요청하는 경우 많음

[변경등기 비용]
이사·감사 1인 변경: 등록면허세 약 4만 원~9만 원

동시에 여러 임원 변경 시 건별 등록면허세 합산

→ 상세 가이드: [법인 사내이사 vs 사외이사 비교](/blog/corporate-inside-outside-director-comparison-2026), [법인 감사 선임 가이드](/blog/corporate-audit-guide), [법인 이사의 책임과 의무](/blog/corporate-director-liability)

주주 변경과 주식 양도 — 등기 없이 처리하는 방법

주식 양도(주주 변경)는 변경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주주명부 변경과 세금 신고로 처리합니다.

[주식 양도 절차]
①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양도인·양수인 쌍방 서명)

② 주식 양도 세금 계산: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 양도세율 10~20%

③ 주주명부에서 양도인 삭제 + 양수인 추가

④ 법인 등기부에는 기재하지 않음 (등기 사항 아님)

⑤ 주식 양도 후 세무서에 양도소득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주식 양도 세금 — 2026년 기준]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 기본세율: 10%

대주주 기준 초과 시: 20~25%

대주주 판단 기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보유액 10억 원 이상 OR 지분율 4% 이상

출처: 소득세법 제104조 (law.go.kr)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법인이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양도세율 적용 가능. 상법 제341조에 따라 분배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득 가능.

[공동대표 구조 변경 시 주의]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전환하거나,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 체제로 변경할 때는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앞서 설명한 대표이사 변경 등기 절차를 따릅니다.

→ 상세 가이드: [법인 주식 양도·양수 절차 및 세금](/blog/corporate-stock-transfer), [법인 주주 변경 절차](/blog/corporate-shareholder-change), [법인 자기주식 매입·소각·매각](/blog/treasury-stock-buyback-guide)

정관 변경 — 절차·비용·주의사항

정관(定款)은 법인의 헌법입니다. 목적사업·상호·자본금·임원 수·결산월·임원 보수 한도 등 핵심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주요 상황]
- 사업 목적 추가·변경

- 자본금 증자·감자

- 임원 임기·수 변경

- 회계연도(결산월) 변경

- 주식 양도 제한 규정 추가·삭제

- 이익배당 규정 변경

[정관 변경 절차]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 필요

② 의사록 작성: 결의 날짜·참석자·결의 내용·서명

③ 정관 개정본 작성 (기존 정관에 개정 조항 반영)

④ 등기 사항에 해당하면 변경등기 신청 (목적사업·자본금 등)

⑤ 등기 사항이 아닌 경우 정관만 변경 후 보관

[등기 연동 여부]
정관 변경이라도 등기부 기재 사항과 직결되지 않으면 변경등기가 불필요합니다.

- 등기 연동 O: 목적사업·자본금·임원 임기 등

- 등기 연동 X: 임원 보수 한도·배당 규정·내부 운영 규정 등

[정관 변경 비용]
법무사 수임료: 약 15만 원~30만 원 (단순 정관 변경만인 경우)

등기 연동 시 등록면허세 추가

→ 상세 가이드: [법인 정관 변경 절차와 비용](/blog/articles-amendment-procedure-cost), [법인 회의록 작성 가이드](/blog/meeting-minutes-template-guide)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변경등기의 핵심 서류

모든 변경등기의 핵심은 의사록입니다. 등기 신청 시 의사록이 부실하면 등기소에서 보완 요청이 오거나 반려됩니다.

[의사록 필수 기재 사항]
① 개최 일시·장소

② 출석 주주(주주총회) 또는 출석 이사(이사회) 성명과 의결권 수

③ 의결 사항 (구체적 문구로 작성)

④ 표결 결과 (찬성/반대/기권 수)

⑤ 참석 전원 서명 또는 기명날인

[1인 법인의 의사록]
대표이사 = 유일한 주주인 경우에도 의사록 작성은 필수입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결의하는' 형식이지만, 등기소와 세무서는 이 의사록을 법적 증거로 요구합니다. 형식: "주주 OOO(1인)은 2026년 7월 12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형태로 작성합니다.

[의사록 공증]
일반 변경등기: 의사록 공증 불필요

합병·분할·해산: 의사록 공증 필요 (상법 제362조)

외국 거래처 요구: 영문 의사록 +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한 경우 있음

[의사록 보관 기간]
상법 제396조에 따라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은 10년 이상 보관 의무입니다. 전자 파일로 보관 가능하며, PDF로 스캔 후 클라우드 저장을 권장합니다.

→ 상세 가이드: [법인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가이드](/blog/shareholder-board-meeting-guide), [법인 의사록 공증 가이드](/blog/corporate-minutes-notarization)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실제 데이터 — 7,000건 변경등기 분석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누적 법인 7,000건 이상 / 모회사 (주)코워크시티 누적 사업자 30,000건 이상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경등기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변경등기 발생 빈도 TOP 5]
1위 임원 임기 만료 재선임: 법인 생애주기 3년마다 발생. 전체의 38%

2위 대표이사 변경: 공동대표 → 단독대표 전환이 가장 많음. 전체의 27%

3위 본점 주소 이전: 비상주 사무실 → 실사무실 이전이 증가 추세. 전체의 19%

4위 목적사업 추가: 창업 후 2~3년 내 업종 다각화. 전체의 11%

5위 자본금 증자: 정부 지원사업 자본금 요건 충족 목적. 전체의 5%

[변경등기 지연 사유 TOP 3]
1위 임원 임기 만료 인식 부족: 정관에 임원 임기 3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만료일을 달력에 기록하지 않아 놓침 (전체의 44%)

2위 세금 신고와 변경등기 혼동: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된다고 착각. 등기소 신고 누락 (전체의 31%)

3위 비용 부담으로 미루기: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연. 과태료 발생 후 후회 (전체의 25%)

[제휴 법무사 서비스 평균 처리 기간 (k-incorp.org 데이터)]
단순 임원 변경: 서류 준비 1일 + 등기 처리 3~5일 = 총 4~6 영업일

대표이사 변경: 서류 준비 2일 + 등기 처리 3~5일 = 총 5~7 영업일

자본금 증자 (외부 투자): 서류 준비 3~5일 + 등기 처리 5~7일 = 총 8~12 영업일

합병·분할: 채권자 공고(1개월) + 절차 전체 = 약 2~3개월

[권위 출처]
(주)코워크시티 오피스 계약관리 특허 제10-2489520호·벤처기업·KOITA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기반 법인 서비스 운영. 변경등기 데이터는 k-incorp.org 및 coworkcity.co.kr 제휴 법무사 처리 실적 기준.

출처: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누적 7,000건+ 분석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 과태료·세무 문제 발생 원인

변경등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실수 1: 임원 임기 만료일을 달력에 등록하지 않음
결과: 임기 만료 후 수개월~수년간 미등기 상태 → 과태료 100만 원 이하

해결: 정관에서 임원 임기를 확인한 후 캘린더에 '임기 만료 2개월 전' 알림 설정

실수 2: 변경등기 후 세무서·은행 통보 누락
결과: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도 은행 거래가 구 대표이사 명의로 계속 처리됨

해결: 등기 완료 후 세무서·은행·4대보험 공단 3곳에 즉시 변경 신고

실수 3: 주주총회 의사록 없이 변경등기 신청
결과: 등기소 반려 → 의사록 재작성 → 추가 2주 지연 + 기한 내 미등기 과태료

해결: 의사록 작성 → 서명·날인 → 등기 신청 순서 반드시 준수

실수 4: 관할 밖 주소 이전을 관할 내 이전으로 처리
결과: 신 주소 관할 등기소에 미신청 → 등기부 정보 불일치

해결: 이전 전 새 주소가 현 등기소 관할인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확인

실수 5: 자본금 증자 후 등록면허세를 가산세 포함 계산 착오
결과: 등록면허세 과소 납부 → 등기 신청 반려 → 재납부 + 지연

해결: 증가 자본금 × 0.48% (지방교육세 포함) 정확히 계산 후 납부

실수 6: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 없이 급여 지급
결과: 세무조사 시 임원 급여 전액 불인정 → 법인세 추징

해결: 주주총회 의사록에 '임원 보수 한도 OOO만 원'을 반드시 기재

실수 7: 지점 설치 후 변경등기 누락
결과: 지점 설치는 주된 등기소 + 지점 소재지 등기소 양쪽에 등기 필요. 하나만 하면 과태료

해결: 지점 설치 시 제휴 법무사에게 양쪽 등기를 동시에 의뢰

→ 상세 가이드: [법인 지점 설치 절차 및 비용](/blog/corporate-branch-office)

세금·법률 주의사항 — 변경등기 후 연쇄 의무

변경등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등기 완료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세무·법률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 후 세무 처리]
유상증자 후 주주 구성이 바뀌면 주식 가치 변동 → 부당 이익 수증세 이슈 발생 가능.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저가로 신주를 배정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law.go.kr).

[대표이사 변경 후 세무 처리]
대표이사 급여(원천세) 신고 명의가 변경됩니다. 홈택스에서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 대표이사 명의로 원천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병·분할 후 세무 처리]
법인 합병 시 피합병 법인의 세무 의무(미납 세금, 충당금 등)가 존속 법인에 승계됩니다. 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세무 기록을 분리해야 합니다. 적격합병·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이연 혜택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4조, nts.go.kr).

[인허가 갱신 주의]
식품 제조업·운수업·건설업 등 인허가 업종은 대표이사 변경 시 인허가 기관에 별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만 하고 인허가 갱신을 누락하면 무허가 영업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변경등기 후 거래처 대응]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대표이사명·회사 주소가 구 정보로 남아있으면 세금계산서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 완료 후 주요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세요.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법인세법 제44조 (law.go.kr), 국세청 법인세 안내 (nts.go.kr)

관련 심화 가이드 — 변경등기 주제별 전체 링크 모음

이 Pillar에서 다룬 각 변경등기 유형의 세부 가이드입니다. 해당 주제를 클릭해 더 깊이 읽어보세요.

[대표이사·임원 변경]
· [법인 대표이사 변경 절차·비용·필요 서류](/blog/corporate-representative-change)

· [법인 공동대표 완벽 가이드](/blog/corporate-co-ceo-guide-2026)

· [법인 사내이사 vs 사외이사 비교](/blog/corporate-inside-outside-director-comparison-2026)

· [법인 임원 등기 완벽 가이드](/blog/corporate-executives-registration-guide)

· [법인 이사의 책임과 의무](/blog/corporate-director-liability)

· [법인 감사 선임 가이드](/blog/corporate-audit-guide)

[주소·구조 변경]
· [법인 본점 주소 변경 절차·비용](/blog/corporate-address-change)

· [법인 지점 설치 절차 및 비용](/blog/corporate-branch-office)

· [법인 합병·분할 가이드](/blog/corporate-merger-guide)

[자본금·주식 변경]
· [법인 자본금 증자 완전 가이드](/blog/corporate-capital-increase)

· [법인 신주 발행 가이드](/blog/new-share-issuance-capital-increase-guide)

· [법인 자기주식(자사주) 매입·소각·매각](/blog/treasury-stock-buyback-guide)

· [법인 주식 양도·양수 절차 및 세금](/blog/corporate-stock-transfer)

· [법인 주주 변경 절차](/blog/corporate-shareholder-change)

[정관·목적사업]
· [법인 정관 변경 절차와 비용](/blog/articles-amendment-procedure-cost)

· [법인 목적사업 추가·변경](/blog/corporate-purpose-change)

· [법인 사업연도(회계연도) 변경 비교](/blog/fiscal-year-change-comparison)

· [법인 회계연도 설정 및 변경 가이드](/blog/corporate-fiscal-year)

[의사록·회의]
· [법인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가이드](/blog/shareholder-board-meeting-guide)

· [법인 의사록 공증 가이드](/blog/corporate-minutes-notarization)

· [법인 회의록 작성 가이드](/blog/meeting-minutes-template-guide)

법인 운영 전반 종합 가이드는 [법인 운영 종합 가이드 2026](/blog/pillar-operations-complete-guide-2026)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변경등기는 반드시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오류 시 반려·재신청에 시간이 걸립니다. 제휴 법무사를 통한 변경등기 비용은 단순 임원 변경 기준 20만 원~35만 원으로, 시간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Q.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재선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임원은 법적으로 퇴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구 임원이 계속 등기부에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①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부과 (상법 제635조), ② 법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재선임 후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출처: 상법 제383조, law.go.kr).
Q.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상법 제635조에 따르면 변경등기를 기한(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각 위반 건별로 부과되므로, 임원 임기 만료·주소 변경·목적사업 변경이 동시에 누락되면 최대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원 등기 담당자가 부과합니다(출처: 상법 제635조, law.go.kr).
Q. 대표이사를 변경하면 은행 계좌도 변경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완료 후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 법인 통장의 대표자명을 변경해야 합니다. 미변경 시 신임 대표이사가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변경된 등기부등본 + 신임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법인카드도 카드사에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자본금 증자 없이 신규 투자자를 주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주주가 보유 주식의 일부를 신규 투자자에게 양도(주식 양수도)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본금 증자 없이 주주 구성만 변경됩니다. 다만 법인 입장에서는 현금 유입이 없고 기존 주주가 보유 지분만 줄어들므로, 운영 자금 확보가 목적이라면 유상증자(신주 발행)가 더 적합합니다. 주식 양도는 변경등기 불필요, 주주명부 변경 + 세금 신고로 처리합니다.
Q. 사무실을 비상주 사무실에서 실사무실로 이전할 때도 변경등기가 필요한가요?
네,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주소와 실제 사무실 주소가 달라지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관할 내 이전이면 1건, 관할 밖 이전이면 구·신 등기소 양쪽에 각각 등기해야 합니다. 변경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홈택스 온라인 가능)도 필수입니다. 주소 불일치 상태로 방치하면 등기부등본과 세금계산서 주소가 달라져 거래처 신뢰도 문제가 생깁니다.
Q. 목적사업을 추가했는데 바로 그 업종으로 영업할 수 있나요?
목적사업 변경등기 완료 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은 즉시 영업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료·금융·건설·식품·운수 등 인허가 업종은 해당 부처로부터 별도 허가·등록·신고를 받아야 영업 가능합니다. 예: 음식점업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 (관할 보건소). 목적사업 등기 자체가 영업 허가는 아닙니다.
Q.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전환하는 방법은?
공동대표제 해제는 ①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 중 1인을 대표이사에서 퇴임시키거나, ② 정관에서 '대표이사는 2인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퇴임 후 단독 대표이사로 남는 임원의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비용: 등록면허세 약 9만 원 + 법무사 수임료 20만 원~35만 원 (상세 가이드: [법인 공동대표 완벽 가이드](/blog/corporate-co-ceo-guide-2026)).
Q. 감자(자본금 축소)는 얼마나 걸리나요?
감자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포함되어 증자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표준 절차: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 → ② 채권자 공고 1개월(일간신문 또는 관보) → ③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 → ④ 이의 처리 → ⑤ 변경등기. 최소 2개월 소요, 이의 채권자 발생 시 추가 지연됩니다. 비용: 등록면허세 + 공고비(일간신문 약 30만 원~60만 원) + 법무사 수임료.
Q. 주식 양도를 하면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10%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law.go.kr). 대주주(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지분율 4% 이상 OR 보유액 10억 원 이상)는 20~25%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주식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Q. 변경등기를 여러 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 주소 변경 + 목적사업 추가를 동시에 신청하면 등기소 방문 1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각 항목별로 개별 납부해야 하지만, 법무사 수임료는 동시 처리 시 개별 처리 대비 약 20~30% 할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사항이 여러 건이라면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시간·비용 모두 효율적입니다.
Q. 법인 회계연도를 12월에서 다른 달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변경은 ① 주주총회 결의 + 정관 개정 → ② 세무서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등기소에 변경등기도 필요합니다(사업연도는 등기 사항). 6월·9월 결산을 선택하면 세무사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세금 납부 시점이 분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경 이후 첫 회계연도는 기존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새 결산월까지의 단기 사업연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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