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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등기 종합 가이드 2026: 대표이사·주소·자본금·임원·주주 변경 완벽 정리

법인 변경등기 A to Z. 대표이사·주소·자본금 증자·목적사업·임원·주주 변경 10가지 유형별 절차·비용·주의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 상법 제317조 기준 2주 내 등기 의무·과태료 회피 전략.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데이터 기반.

법인 변경등기란? — 정의·법적 근거·왜 중요한가

법인 변경등기(法人 變更登記)란 법인의 주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법원 등기소에 그 변경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상법 제317조(law.go.kr)는 법인의 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변경등기가 중요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효력: 등기되지 않은 변경 사항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바뀌었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구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이 법인을 구속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세무·금융 거래: 은행 법인 통장·카드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대표이사가 바뀐 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은행 업무가 막힙니다. 셋째, 정부 지원·인허가: 각종 정부 보조금·인허가 갱신 시 최신 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가 법인을 지원해 오며 자주 본 변경등기 문제는 ① 임원 임기 만료 후 미갱신, ② 대표이사 변경 후 은행 업무 지연, ③ 주소 변경 후 세무서 미신고 누락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10가지 변경등기 유형 전체를 절차·비용·주의사항과 함께 정리합니다.

출처: 상법 제317조, 상법 제635조 (law.go.kr)

변경등기가 필요한 10가지 상황 — 체크리스트

아래 10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즉시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발생일로부터 2주가 기산점입니다.

✅ 체크리스트 (해당 항목 체크)
□ 1. 대표이사 변경: 기존 대표이사 퇴임 + 신규 대표이사 선임

□ 2. 이사·감사 변경: 임기 만료·사임·신규 선임·중임

□ 3. 본점 주소 이전: 사무실 이사 시 (관할 내·관할 밖 구분)

□ 4. 상호(회사명) 변경: 브랜드 리브랜딩, 사명 변경

□ 5. 자본금 증자: 유상증자(신주 발행) 또는 무상증자

□ 6. 자본금 감자: 결손 보전 또는 주주 환급 목적

□ 7. 목적사업 추가·변경: 새로운 업종 진출 또는 기존 업종 정리

□ 8. 발행할 주식의 총수·공고방법 등 정관상 등기사항 변경

□ 9. 지점 설치·이전·폐지: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등기(상법 제181조·제182조 제2항)

□ 10. 발행주식 총수 변경: 증자·감자·주식 분할·병합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 사업연도(회계연도) 변경: 등기사항이 아님 — 정관 변경 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 신고(법인세법 제7조)

- 주식 양도(주주 변경): 등기 불필요, 주주명부만 변경

- 법인인감도장 변경: 등기 불필요, 인감 신고서만 제출

- 공동대표 수권 범위 조정: 정관 변경만으로 가능한 경우 있음

[자주 발생하는 변경등기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경험]
- 임원 임기 만료 재선임 (3년마다 반복)

- 대표이사 변경

- 본점 주소 이전

→ 임원 등기 전체 가이드: 법인 임원 등기 완벽 가이드 →

변경등기 공통 절차 5단계 — 어디서나 적용되는 기본 흐름

모든 변경등기는 유형에 상관없이 아래 5단계 공통 절차를 따릅니다. 단, 증자·합병 등 일부 유형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STEP 1] 의사결정 기관 결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변경 사항에 따라 결의 기관이 다릅니다.

- 주주총회 결의 필요: 이사·감사 선임(보통결의), 정관 개정(상호·목적 변경 등, 특별결의), 자본금 감소(특별결의, 결손 보전은 보통결의)

- 이사회 결의로 가능: 대표이사 선정(정관에 주주총회 선정 규정이 없으면), 정관 범위 안의 본점 이전, 지점 설치, 신주 발행(정관에 주주총회 결정 규정이 없으면)

-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이사회 대신 각 이사(대표이사)가 결정(상법 제383조 제6항)

결의 후 의사록 작성 필수 (날짜·참석자·의결 내용·서명)

[STEP 2] 등록면허세 납부 (지방자치단체)
등기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본점 이전: 건당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 시 자본금 × 1.2%, 최저 337,500원)

- 임원·상호·목적 변경 등 그 밖의 등기: 건당 40,200원 (과밀억제권역도 중과 없음)

- 지점 설치: 건당 40,200원 (과밀억제권역은 3배 120,600원)

- 자본금 증자: 증가액의 0.4%, 최저 112,500원 (지방교육세 포함 0.48%, 과밀억제권역 설립 후 5년 이내는 3배)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별도

[STEP 3]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법원 등기소 방문 신청. 주요 첨부 서류:

- 변경 의사록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 변경 내용 확인 서류 (예: 신임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 정관 (자본금·목적사업 변경 시)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법인 인감도장

[STEP 4] 등기 신청 및 완료 (3~5 영업일)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또는 등기소 직접 방문. 제휴 법무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가능. 처리 기간: 법원 내부 심사 3~5 영업일 (전자신청 시 빠를 수 있음)

[STEP 5] 변경 후 기관 통보
등기 완료 후 반드시 아래 기관에 변경 사항 통보:

- 세무서: 법인 변경 사항 신고

- 주거래 은행: 대표이사 변경 시 법인 통장 실명 재확인

- 4대보험 공단: 대표이사 변경 시 취득/상실 신고

- 거래처: 새 명함·서류 양식 갱신

출처: 상법 제317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대표이사 변경 — 절차·비용·은행 업무 주의사항

대표이사 변경은 법인 변경등기 중 가장 파급력이 큰 항목입니다. 은행 계좌, 법인카드, 홈택스 공동인증서까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변경 절차]
① 이사회(정관에 정하면 주주총회) 결의로 신임 대표이사 선정

② 신임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준비

③ 퇴임 대표이사 사임서 + 인감증명서 준비

④ 등록면허세 납부: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지역 무관, 과밀억제권역도 중과 없음)

⑤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변경등기 신청

⑥ 등기 완료 후 은행·세무서·4대보험 공단 통보

[변경등기 비용]
법무사 수임료: 약 25만 원~40만 원 (등록면허세 포함)

셀프 처리 시: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 50,240원 (인건비 제외)

[은행 업무 주의사항]
대표이사 변경 등기 완료 후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처리 시 기존 대표이사 명의로만 거래 가능 → 신임 대표이사가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변경 등기부등본 + 신임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가장 흔한 실수]
공동대표제 법인의 경우 '일방 대표이사 퇴임 후 단독 대표이사로 전환' 등기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의사록에 '공동대표 해제' 내용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상세 가이드: 법인 대표이사 변경 절차·비용 →, 법인 공동대표 완벽 가이드 →

본점 주소·상호 변경 — 관할 내 vs 관할 밖 차이

사무실을 이사하거나 회사 이름을 바꿀 때도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본점 주소 변경]
관할 내 이전(같은 등기소 관할 내):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 137,000원

관할 밖 이전(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 2025년 1월 31일부터 종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등기소 중 한 곳에 1회 신청(상업등기법 제55조). 등록면허세는 새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1건만 납부(대법원등기예규 제1790호) → 112,500원 +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0원 = 155,000원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법인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

[주소 변경 후 꼭 해야 할 일]
-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홈택스 온라인 가능)

- 은행: 법인 주소 변경 신청

- 4대보험 공단: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

- 계약서·명함: 새 주소로 갱신

비상주 사무실을 법인 주소로 등록한 경우도 동일하게 이전 절차를 따릅니다.

[상호(회사명) 변경]
절차: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 → ② 정관 개정 → ③ 상호 변경 등기 신청

비용: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과밀억제권역도 중과 없음)

주의: 변경할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다른 회사가 이미 등기했으면 등기 불가(상업등기법 제29조). 사전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검색해야 합니다.

상호 변경 후 도메인·명함·홈페이지·거래처 서류 전체를 교체해야 하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상세 가이드: 법인 본점 주소 변경 절차 →

자본금 증자·감자 완벽 비교 — 유상증자 vs 무상증자 vs 감자

자본금 변경은 법인의 재무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3가지 유형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신주 발행)】
정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주주 또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실제 현금을 납입받아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

절차: 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② 신주 발행 배정 → ③ 주금 납입 → ④ 변경등기

비용: 증가 자본금의 0.4% 등록면허세(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 + 지방교육세 20% = 실부담 0.48%

예: 자본금 1,0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증자 시 증가액 4,000만 원 × 0.4% = 등록면허세 16만 원, 지방교육세 3만 2,000원, 합계 약 19만 2,000원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후 5년 이내 증자면 등록면허세 3배 48만 원)

활용: 외부 투자 유치, 자금 확충, 정부 지원사업 자본금 요건 충족

【무상증자】
정의: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실제 현금 유입 없이 장부상 자본금만 증가

절차: ① 이사회 결의(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정을 정한 경우 주주총회, 상법 제461조) → ② 신주 배정 → ③ 변경등기

비용: 등록면허세 동일 (증가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 포함 0.48%)

활용: 법인 이미지 개선, 자본금 요건 충족

주의: 무상증자 후 주식 수 증가 → 배당 기준이 달라짐

【감자 (자본금 축소)】
정의: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 유상감자(주주에게 현금 환급)와 무상감자(결손 보전)로 구분

절차: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결손 보전 감자는 보통결의, 상법 제438조) → ② 채권자 이의 공고·최고 1개월 이상(결손 보전 감자는 생략, 상법 제439조 제2항) → ③ 이의 처리 → ④ 변경등기

비용: 등록면허세 40,200원(그 밖의 등기) + 지방교육세 + 채권자 공고 비용 (일간신문 약 30만 원)

활용: 결손 보전, 과잉 자본 환급

주의: 유상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 때문에 보통 2개월 안팎 소요, 결손 보전 감자는 더 빠름

→ 상세 가이드: 법인 자본금 증자 완전 가이드 →, 법인 신주 발행 가이드 →

목적사업(업종) 추가·변경 — 절차와 주의사항

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에 진출할 때는 목적사업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목적사업 변경이 필요한 상황]
- IT 서비스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 추가

- 음식점 운영 법인이 식품 제조업 추가

- 무역업 법인이 컨설팅 서비스 추가

- 기존 목적사업과 전혀 다른 업종 신규 진출

[절차]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 (목적은 정관 기재사항이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음, 상법 제433조·제434조)

② 정관 제2조(목적사업) 개정

③ 변경 의사록 작성

④ 등록면허세 납부: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과밀억제권역도 중과 없음)

⑤ 인터넷등기소에서 정관 변경 + 목적사업 변경 등기 신청

⑥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업종 추가 신고)

[중요 주의사항]
인허가 업종 주의: 의료·금융·건설·식품·운수 등 특정 업종은 해당 부처의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에 목적사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사업 수 제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목적사업이 지나치게 많으면 세무조사 시 '사업 실체 불명확'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위하는 업종 + 예정 업종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절감 팁: 목적사업 변경과 다른 변경등기(주소 변경, 임원 변경 등)를 동시에 신청하면 등기소 방문 1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세 가이드: 법인 목적사업 추가·변경 →, 법인 정관 변경 절차와 비용 →

임원 변경등기 — 이사·감사 선임·퇴임·중임 완벽 가이드

임원 변경은 법인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변경등기입니다. 이사 최대 임기 3년, 감사 최대 임기 3년이므로 3년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 유형]
① 신규 선임: 기존 임원이 없거나 새 임원 추가

② 재선임(중임): 임기 만료 후 같은 임원 재선임

③ 퇴임: 임기 만료, 사임, 해임

④ 사임: 임원이 자발적으로 사임

[임기 만료 전 재선임 주의]
상법 제383조(law.go.kr)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최대 3년입니다.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재선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재선임 결의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회 구성 요건]
- 이사 1명: 소규모 법인 가능 (이사회 불요)

- 이사 3명 이상: 이사회 구성 의무 (상법 제383조 제1항)

- 감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감사 선임 생략 가능 (상법 제409조 예외)

[사외이사 vs 사내이사 선택 기준]
사내이사: 회사 업무 집행에 참여하는 이사. 중소·1인 법인 대부분

사외이사: 회사와 이해관계 없는 독립 이사. 주권 상장법인 의무 (자산 2조 원 이상 시 과반수)

스타트업·벤처: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후 투자자가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등기 요청하는 경우 많음

[변경등기 비용]
이사·감사 변경: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여러 임원을 동시에 취임·퇴임 등기해도 같은 '임원' 등기사항이면 등록면허세 1건 (대법원등기예규 제1790호 제9조)

→ 상세 가이드: 법인 사내이사 vs 사외이사 비교 →, 법인 감사 선임 가이드 →, 법인 이사의 책임과 의무 →

주주 변경과 주식 양도 — 등기 없이 처리하는 방법

주식 양도(주주 변경)는 변경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주주명부 변경과 세금 신고로 처리합니다.

[주식 양도 절차]
①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양도인·양수인 쌍방 서명)

② 주식 양도 세금 계산: 비상장 주식 양도세율 10~25%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25%)

③ 주주명부에서 양도인 삭제 + 양수인 추가

④ 법인 등기부에는 기재하지 않음 (등기 사항 아님)

⑤ 주식 양도 후 세무서에 양도소득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주식 양도 세금 — 2026년 기준]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 기본세율: 10%

대주주 기준 초과 시: 20~25%

대주주 판단 기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보유액 10억 원 이상 OR 지분율 4% 이상

출처: 소득세법 제104조 (law.go.kr)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법인이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양도세율 적용 가능. 상법 제341조에 따라 분배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득 가능.

[공동대표 구조 변경 시 주의]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전환하거나,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 체제로 변경할 때는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앞서 설명한 대표이사 변경 등기 절차를 따릅니다.

→ 상세 가이드: 법인 주식 양도·양수 절차 및 세금 →, 법인 주주 변경 절차 →, 법인 자기주식 매입·소각·매각 →

정관 변경 — 절차·비용·주의사항

정관(定款)은 법인의 헌법입니다. 목적사업·상호·자본금·임원 수·결산월·임원 보수 한도 등 핵심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주요 상황]
- 사업 목적 추가·변경

- 발행할 주식의 총수 한도를 넘는 증자

- 임원 임기·수 변경

- 회계연도(결산월) 변경

- 주식 양도 제한 규정 추가·삭제

- 이익배당 규정 변경

[정관 변경 절차]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 필요

② 의사록 작성: 결의 날짜·참석자·결의 내용·서명

③ 정관 개정본 작성 (기존 정관에 개정 조항 반영)

④ 등기 사항에 해당하면 변경등기 신청 (목적사업·자본금 등)

⑤ 등기 사항이 아닌 경우 정관만 변경 후 보관

[등기 연동 여부]
정관 변경이라도 등기부 기재 사항과 직결되지 않으면 변경등기가 불필요합니다.

- 등기 연동 O: 목적·상호·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공고방법·주식양도 제한 등

- 등기 연동 X: 임원 임기·보수 한도·배당 규정·사업연도·내부 운영 규정 등

[정관 변경 비용]
법무사 수임료: 약 15만 원~30만 원 (단순 정관 변경만인 경우)

등기 연동 시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추가

→ 상세 가이드: 법인 정관 변경 절차와 비용 →, 법인 회의록 작성 가이드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변경등기의 핵심 서류

모든 변경등기의 핵심은 의사록입니다. 등기 신청 시 의사록이 부실하면 등기소에서 보완 요청이 오거나 반려됩니다.

[의사록 필수 기재 사항]
① 개최 일시·장소

② 출석 주주(주주총회) 또는 출석 이사(이사회) 성명과 의결권 수

③ 의결 사항 (구체적 문구로 작성)

④ 표결 결과 (찬성/반대/기권 수)

⑤ 참석 전원 서명 또는 기명날인

[1인 법인의 의사록]
대표이사 = 유일한 주주인 경우에도 의사록 작성은 필수입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결의하는' 형식이지만, 등기소와 세무서는 이 의사록을 법적 증거로 요구합니다. 형식: "주주 OOO(1인)은 2026년 7월 12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형태로 작성합니다.

[의사록 공증]
원칙: 법인 등기에 첨부하는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 필요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예외: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 경미한 사항(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외국 거래처 요구: 영문 의사록 +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한 경우 있음

[의사록 보관 기간]
주주총회 의사록은 본점·지점에 비치해야 하고(상법 제396조),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상법 제33조). 전자 파일로 보관 가능하며, PDF로 스캔 후 클라우드 저장을 권장합니다.

→ 상세 가이드: 법인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가이드 →, 법인 의사록 공증 가이드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실제 데이터 — 변경등기 지원 데이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경등기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변경등기 유형]
- 임원 임기 만료 재선임: 법인 생애주기 3년마다 발생

- 대표이사 변경: 공동대표 → 단독대표 전환 사례가 많음

- 본점 주소 이전: 비상주 사무실 → 실사무실 이전

- 목적사업 추가: 창업 후 업종 다각화

- 자본금 증자: 정부 지원사업 자본금 요건 충족 목적

[변경등기 지연의 흔한 사유]
- 임원 임기 만료 인식 부족: 정관에 임원 임기 3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만료일을 달력에 기록하지 않아 놓침

- 세금 신고와 변경등기 혼동: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된다고 착각해 등기 누락

- 비용 부담으로 미루기: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연하다 과태료 발생

[처리 기간 참고 (서류가 갖춰진 경우)]
단순 임원 변경: 서류 준비 1일 + 등기 처리 3~5일 = 총 4~6 영업일

대표이사 변경: 서류 준비 2일 + 등기 처리 3~5일 = 총 5~7 영업일

자본금 증자 (외부 투자): 서류 준비 3~5일 + 등기 처리 5~7일 = 총 8~12 영업일

합병·분할: 채권자 공고(1개월) + 절차 전체 = 약 2~3개월

출처: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법인설립 지원 경험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 과태료·세무 문제 발생 원인

변경등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실수 1: 임원 임기 만료일을 달력에 등록하지 않음
결과: 임기 만료 후 수개월~수년간 미등기 상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상법 제635조 제1항)

해결: 정관에서 임원 임기를 확인한 후 캘린더에 '임기 만료 2개월 전' 알림 설정

실수 2: 변경등기 후 세무서·은행 통보 누락
결과: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도 은행 거래가 구 대표이사 명의로 계속 처리됨

해결: 등기 완료 후 세무서·은행·4대보험 공단 3곳에 즉시 변경 신고

실수 3: 주주총회 의사록 없이 변경등기 신청
결과: 등기소 반려 → 의사록 재작성 → 추가 2주 지연 + 기한 내 미등기 과태료

해결: 의사록 작성 → 서명·날인 → 등기 신청 순서 반드시 준수

실수 4: 관할 밖·과밀억제권역 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과금 납부
결과: 관할 밖 이전 수수료(전자 20,000원)나 과밀억제권역 전입 중과(자본금 × 1.2%, 최저 337,500원)를 빠뜨려 보정·지연

해결: 이전 전 새 주소의 관할 등기소와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확인(관할 밖 이전도 2025년 1월 31일부터 등기소 1곳에 1회 신청)

실수 5: 자본금 증자 후 등록면허세를 가산세 포함 계산 착오
결과: 등록면허세 과소 납부 → 등기 신청 반려 → 재납부 + 지연

해결: 증가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설립 후 5년 이내 1.2%) + 지방교육세 20% 정확히 계산 후 납부

실수 6: 정관·주주총회로 임원 보수를 정하지 않고 급여 지급
결과: 이사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상법 제388조), 임원 상여금이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해결: 주주총회 의사록에 '임원 보수 한도 OOO만 원'과 상여금 지급기준을 기재

실수 7: 지점 설치 후 변경등기 누락
결과: 지점 설치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등기해야 하며(상법 제181조,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 소재지 등기는 폐지), 누락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해결: 지점 설치 결의 직후 등기 신청(과밀억제권역 지점은 등록면허세 3배 120,600원)

→ 상세 가이드: 법인 지점 설치 절차 및 비용 →

세금·법률 주의사항 — 변경등기 후 연쇄 의무

변경등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등기 완료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세무·법률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 후 세무 처리]
유상증자 후 주주 구성이 바뀌면 주식 가치 변동 → 부당 이익 수증세 이슈 발생 가능.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저가로 신주를 배정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law.go.kr).

[대표이사 변경 후 세무 처리]
대표이사 급여(원천세) 신고 명의가 변경됩니다. 홈택스에서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 대표이사 명의로 원천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병·분할 후 세무 처리]
법인 합병 시 피합병 법인의 세무 의무(미납 세금, 충당금 등)가 존속 법인에 승계됩니다. 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세무 기록을 분리해야 합니다. 적격합병·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이연 혜택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4조, nts.go.kr).

[인허가 갱신 주의]
식품 제조업·운수업·건설업 등 인허가 업종은 대표이사 변경 시 인허가 기관에 별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만 하고 인허가 갱신을 누락하면 무허가 영업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변경등기 후 거래처 대응]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대표이사명·회사 주소가 구 정보로 남아있으면 거래처 정보가 어긋나 혼란이 생깁니다(대표자명·주소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곧바로 효력이 문제되지는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변경 완료 후 주요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세요.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법인세법 제44조 (law.go.kr), 국세청 법인세 안내 (nts.go.kr)

관련 심화 가이드 — 변경등기 주제별 전체 링크 모음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변경등기는 반드시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오류 시 반려·재신청에 시간이 걸립니다. 제휴 법무사를 통한 변경등기 비용은 단순 임원 변경 기준 20만 원~35만 원으로, 시간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Q.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재선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임원은 법적으로 퇴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구 임원이 계속 등기부에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①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 (상법 제635조 제1항), ② 법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재선임 후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출처: 상법 제383조, law.go.kr).
Q.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변경등기를 기한(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지연 기간 등을 고려해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정하며, 등기관이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등기사항을 함께 놓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발생 즉시 등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출처: 상법 제635조, law.go.kr).
Q. 대표이사를 변경하면 은행 계좌도 변경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완료 후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 법인 통장의 대표자명을 변경해야 합니다. 미변경 시 신임 대표이사가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변경된 등기부등본 + 신임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법인카드도 카드사에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자본금 증자 없이 신규 투자자를 주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주주가 보유 주식의 일부를 신규 투자자에게 양도(주식 양수도)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본금 증자 없이 주주 구성만 변경됩니다. 다만 법인 입장에서는 현금 유입이 없고 기존 주주가 보유 지분만 줄어들므로, 운영 자금 확보가 목적이라면 유상증자(신주 발행)가 더 적합합니다. 주식 양도는 변경등기 불필요, 주주명부 변경 + 세금 신고로 처리합니다.
Q. 사무실을 비상주 사무실에서 실사무실로 이전할 때도 변경등기가 필요한가요?▼
네,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주소와 실제 사무실 주소가 달라지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관할 밖 이전이라도 2025년 1월 31일부터 종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등기소 중 한 곳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 2,000원, 관할 밖 20,000원)입니다. 변경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홈택스 온라인 가능)도 필수입니다. 주소 불일치 상태로 방치하면 등기부등본과 세금계산서 주소가 달라져 거래처 신뢰도 문제가 생깁니다.
Q. 목적사업을 추가했는데 바로 그 업종으로 영업할 수 있나요?▼
목적사업 변경등기 완료 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은 즉시 영업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료·금융·건설·식품·운수 등 인허가 업종은 해당 부처로부터 별도 허가·등록·신고를 받아야 영업 가능합니다. 예: 음식점업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 (관할 보건소). 목적사업 등기 자체가 영업 허가는 아닙니다.
Q.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전환하는 방법은?▼
공동대표제 해제는 ①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 중 1인을 대표이사에서 퇴임시키거나, ② 정관에서 '대표이사는 2인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퇴임 후 단독 대표이사로 남는 임원의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비용: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법무사 수임료 20만 원~35만 원 (상세 가이드: 법인 공동대표 완벽 가이드 →).
Q. 감자(자본금 축소)는 얼마나 걸리나요?▼
감자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포함되어 증자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표준 절차(유상감자):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 → ② 채권자 이의 공고·최고(1개월 이상) → ③ 이의 처리 → ④ 변경등기. 보통 2개월 안팎 소요되고, 이의 채권자 발생 시 추가 지연됩니다.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보통결의로 하고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 없어 더 빠릅니다(상법 제438조 제2항·제439조 제2항). 비용: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 공고비(일간신문 약 30만 원~60만 원) + 법무사 수임료.
Q. 주식 양도를 하면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10%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law.go.kr). 대주주(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지분율 4% 이상 OR 보유액 10억 원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는 20~25%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주식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Q. 변경등기를 여러 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 주소 변경 + 목적사업 추가를 동시에 신청하면 등기소 방문 1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각 항목별로 개별 납부해야 하지만, 법무사 수임료는 동시 처리 시 개별 처리 대비 약 20~30% 할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사항이 여러 건이라면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시간·비용 모두 효율적입니다.
Q. 법인 회계연도를 12월에서 다른 달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변경은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개정 → 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법인세법 제7조 제1항, 기한 경과 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봄)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업연도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변경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6월·9월 결산을 선택하면 세무사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세금 납부 시점이 분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경 이후 첫 회계연도는 기존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새 결산월까지의 단기 사업연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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