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상호) 규칙
법인명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필수 표기:
주식회사의 경우 상호에 '주식회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둘 다 가능하며, 위치는 앞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유한회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문자:
- 한글, 영문, 숫자 모두 사용 가능
- 특수문자는 일부만 허용 (& · - 등)
- 영문 상호도 가능 (예: 주식회사 ABC, ABC 주식회사)
금지 사항: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예: 대한민국○○, 정부○○)
- 기존에 등록된 유명 상표와 동일한 명칭 (상표권 침해)
- 공서양속에 반하는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