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상호) 짓는 법 — 법적 규칙부터 실무 팁까지
법인명(상호)은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상법 제289조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에 정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상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관할 등기소(시·군·구) 내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출처: law.go.kr). 법인명 선택은 나중에 변경하면 등기 공과금(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예규 2025-08-01)이 추가되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