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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는 상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시·군·구 내 동일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며,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법인명(상호)은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 요소로, 상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관할 등기소(시·군·구)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출처: law.go.kr).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르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필수 기재되어야 하며, 주식회사는 상호에 '주식회사' 포함이 법적 요건이다. 상호 선정 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같은 관할 지역 내 중복 여부를 검색하고, 부정경쟁방지법(law.go.k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위반 판단을 피하기 위해 유명 기업명과의 유사도를 평가해야 한다. 특히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는 상표법 위반으로 30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사전 확인이 필수다. 설립 후 상호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 변경등기 신청(2주 이내) → 사업자등록 정정 → 법인 통장·카드 명의 변경 5단계를 거쳐야 하고,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록면허세의 20%)+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예규 2025-08-01 개정)=약 50,240원의 공과금이 추가로 들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하다(출처: law.go.kr 상법 제22조·제289조·제317조 제4항, iros.go.kr 인터넷등기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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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상호) 짓는 법: 규칙, 주의사항, 좋은 이름 조건

법인 상호는 상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시·군·구 내 동일 상호는 등기 불가이며, 상법 제289조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상호 중복,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상표 중복을 확인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유명 기업명 유사도 리스크도 평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 2,000원=약 50,240원의 변경등기 공과금이 들므로 처음 선택이 중요하다. 좋은 법인명 5가지 조건, 4단계 선정 절차, 상호 변경 비용과 절차를 완벽 정리.

법인명(상호) 짓는 법 — 법적 규칙부터 실무 팁까지

법인명(상호)은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상법 제289조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에 정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상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관할 등기소(시·군·구) 내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출처: law.go.kr). 법인명 선택은 나중에 변경하면 등기 공과금(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예규 2025-08-01)이 추가되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명(상호) 규칙

법인명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필수 표기:
주식회사의 경우 상호에 '주식회사'를 포함해야 합니다(상법 제175조).

-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둘 다 가능하며, 위치는 앞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유한회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문자:
- 한글, 영문, 숫자 모두 사용 가능

- 특수문자는 일부만 허용 (& · - 등)

- 영문 상호도 가능 (예: 주식회사 ABC, ABC 주식회사)

금지 사항: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예: 대한민국○○, 정부○○)

- 기존에 등록된 유명 상표와 동일한 명칭 (상표법 제99조 상표권 침해, 30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 유명한 회사명과 유사한 상호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출처: law.go.kr)

- 공서양속에 반하는 명칭

같은 이름의 법인이 있어도 되나요?

결론: 같은 시·군·구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같은 이름의 법인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출처: law.go.kr).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등기 가능 여부 (상법 제22조):
- 같은 시·군·구 + 같은 영업 + 같은 상호 → 등기 불가

- 같은 시·군·구 + 다른 영업 + 같은 상호 → 등기 가능

- 다른 시·군·구 + 같은 영업 + 같은 상호 → 등기 가능

등기는 가능하더라도 주의할 점:
유명한 회사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출처: law.go.kr) 또는 상표법(상표법 제99조, 30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의해 사용 금지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방법 (필수):
1.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같은 관할 지역 내 상호 검색 — 상법 제22조 중복 확인

2.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상표 검색 — 상표권 침해 확인

3.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이트에서 유사 상호 검색 — 부정경쟁방지법 리스크 평가

TIP

법인명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상호 중복, 키프리스에서 상표 중복을 확인하세요. 나중에 상호를 변경하면 등기 공과금(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수수료)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좋은 법인명의 조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어떤 이름이든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좋은 법인명의 조건:
1. 기억하기 쉬울 것: 짧고 발음하기 편한 이름이 좋습니다.

2. 사업 내용을 연상시킬 것: 이름만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짐작 가능하면 좋습니다.

3. 도메인 확보 가능할 것: .com이나 .co.kr 도메인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4. 검색했을 때 겹치는 결과가 적을 것: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다른 회사가 이미 상위에 있으면 브랜딩에 불리합니다.

5. 확장성이 있을 것: 현재 사업뿐 아니라 향후 확장할 영역까지 고려한 이름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이름:
- 너무 일반적인 이름 (예: 주식회사 한국무역 → 검색 시 묻힘)

- 발음이 어려운 영문 이름

- 유행어나 트렌드에 의존하는 이름

법인명 변경 방법

법인 설립 후에도 상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처음에 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절차 (상법 제317조 제4항, 2주 이내):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 변경, 상법 제434조)

2. 변경등기 신청 (2주 이내, iros.go.kr)

3. 사업자등록증 정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

4. 법인 통장, 법인카드 명의 변경

5. 각종 인허가 업데이트

변경 비용 (2026-10-02 기준):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그 밖의 등기' 건당)

- 지방교육세: 8,040원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e-Form 5,000원, 방문 서면 7,000원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예규 2025-08-01 개정)

- 공과금 소계: 약 50,240원(전자신청 기준)

- 기타: 명함, 간판, 인장 재제작 비용 (선택)

- 제휴 법무사 수임료: 약 15~30만원 (변경등기 대행 선택 시)

주의: 상호 변경 시 기존 거래처, 금융기관, 관공서에 모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과 카드도 새 상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미등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상법 제63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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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명은 몇 글자까지 가능한가?▼
법적으로 글자 수 제한은 없습니다.에서는 상호 자체의 길이를 규제하지 않으며, 한글, 영문, 숫자, 일부 특수문자(&, ·, - 등)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 등기 시스템의 입력 제한(보통 100자 이내)은 있을 수 있으니 평균 20~50자 내외로 실용적으로 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설립 후 법인명을 변경하면 기존 계약이나 거래는 어떻게 되나?▼
법인의 상호 변경 후에도 기존 계약과 거래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명된 문서, 통장, 카드 등을 모두 새로운 상호로 변경해야 하고, 거래처·금융기관·관공서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상호 변경등기 비용은 약 40,200원(수도권 기준)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Q. 유명 기업명과 비슷한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해도 되나?▼
같은 관할 등기소 내 동일하지 않은 상호는 등기는 가능하지만,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유명 기업과 유사한 이름으로 인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는 상표권 침해로 30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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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 - 1인 법인 표준 정관 + 절세 조항 7가지

법인 정관 상법 제289조 제1항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17조 설립등기·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출석 의결권 2/3+발행주식총수 1/3·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분기배당은 상장회사 제도)·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연 2억·누적 5억원·2026년 변경등기 공과금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 50,240원·절세 조항 7가지(임원 보수·퇴직금 산정 공식·중간배당·자기주식·스톡옵션·4월 영업연도·본점 광역 표기)·1인 법인 표준 정관 구조를 2026년 정본 조문·숫자로 정리합니다.

법인 공고 방법 변경 등기 완벽 가이드 2026 — 전자공고 vs 일간신문·관보 3방식 비교·주주총회 특별결의·변경등기 5단계

법인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와 2주 이내 변경등기(제317조 제4항·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가 필수다. 전자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 전환 시 연 20만~100만원, 일간신문은 1회 50만~200만원, 관보는 1회 3만~10만원으로 비용 차이가 크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이면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전환 요건·주총 결의·홈페이지 운영·재무상태표 공고 5년 유지·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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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등기)은 상법 제182조 제1항·제317조 제4항에 따라 이전일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관내·관외 모두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중과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개정으로 전자신청 관내 2,000원·관외 20,000원이며, 2025-01-31 시행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개정으로 다른 등기소 관할 이전도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한다. 5단계 절차(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사업자등록 정정)와 정관 변경 특별결의(상법 제433·434조 2/3+1/3)·비상주 사무실 월 2~5만원 임대료 절감 효과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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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청산은 상법 제517~542조에 따라 (1)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발행주식 1/3, 상법 제518조·제434조)→(2)해산등기·청산인 등기 2주 이내(상법 제228조·제253조)→(3)해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법인세법 제8조·제60조)→(4)채권자 공고 2개월 이상(상법 제535조)→(5)채무 변제·잔여재산 분배→(6)청산종결등기 6단계·최소 3~6개월 소요되며, 등기 공과금 약 15만원(세 건 각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수수료 2,0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세무사 신고 보수 60~100만원 등 총 약 80만~175만원이 든다. 2주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산 vs 휴업·휴면회사 해산간주(상법 제520조의2) 차이, 미처리 채무·자산 처분·퇴직 처리·4대보험 상실·인허가 폐업 5가지 사전 확인, 실패 사례 3가지(2026년 10월 기준, 출처: law.go.kr·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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