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과 휴업의 차이
법인 폐업(청산):
- 법인을 완전히 없애는 것
- 해산등기 → 채무 정리 → 잔여재산 분배 → 청산종결등기
-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 법인등기부에서 완전히 말소
- 다시 사업하려면 새로 법인 설립
법인 휴업:
-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
- 세무서에 휴업 신고만 하면 됨
- 법인은 그대로 존속
- 언제든 사업 재개 가능
- 등기 유지 의무 계속
비용 비교:
- 폐업: 해산등기 비용 + 청산등기 비용 + 세무 비용 = 약 50만~100만원
- 휴업: 세무서 신고 무료 (단, 법인 유지 비용 일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