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vs 휴업, 한 줄 답변
법인 폐업은 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517조 해산 사유 기준 완전 소멸 절차로 해산 결의 → 해산등기 → 채권자 공고(2개월+) → 잔여재산 분배 → 청산종결등기 → 세무 처리 6단계로 평균 3~6개월·총비용 50~150만원이 소요됩니다. 반면 법인 휴업은 홈택스(hometax.go.kr) 휴업 신고만으로 즉시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단 휴업 중에도 법인세 신고(매년)·등기 유지·임원 재선임 의무가 계속되며, 5년 이상 무신고 시 국세청(nts.go.kr) 직권 폐업 가능. 사업 재개 가능성 1%라도 있으면 휴업이 비용·시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