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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vs 휴업: 차이점과 절차 비교

법인 폐업은 완전 소멸(3~6개월·50~150만원), 휴업은 일시 중단(즉시·무료). 7가지 항목 비교 + 6단계 청산 절차 + 직권 폐업 위험 정리. 재개 가능성 1%면 휴업 추천.

폐업 vs 휴업, 한 줄 답변

법인 폐업은 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517조 해산 사유 기준 완전 소멸 절차로 해산 결의 → 해산등기 → 채권자 공고(2개월+) → 잔여재산 분배 → 청산종결등기 → 세무 처리 6단계로 평균 3~6개월·총비용 50~150만원이 소요됩니다. 반면 법인 휴업은 홈택스(hometax.go.kr) 휴업 신고만으로 즉시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단 휴업 중에도 법인세 신고(매년)·등기 유지·임원 재선임 의무가 계속되며, 5년 이상 무신고 시 국세청(nts.go.kr) 직권 폐업 가능. 사업 재개 가능성 1%라도 있으면 휴업이 비용·시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폐업 vs 휴업 7가지 항목 비교

법인을 정리하는 두 방법의 핵심 차이 7가지:

항목법인 폐업 (청산)법인 휴업
결과법인 완전 소멸법인 존속 (일시 중단)
소요 기간3~6개월즉시
총 비용50~150만원무료 (신고비)
사업 재개새 법인 설립 필요언제든 재개 가능
법인세 신고청산 후 종료매년 신고 의무 유지
등기 유지청산종결등기로 말소임원 임기 만료 시 재선임
직권 폐업 위험해당 없음5년 무신고 시

자세한 [법인설립 절차 7단계](/process)와 [법인 합병·분할 가이드](/blog/corporate-merger-guide)에서 다른 법인 정리 방법도 비교 가능.

언제 폐업하고 언제 휴업할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는 경우

- 부채가 많아 정리해야 하는 경우

- 법인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

휴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 향후 재개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법인 이력(업력)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정부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보존하고 싶은 경우

휴업 중 주의사항:
- 법인세 신고: 사업 실적이 없어도 매년 신고 의무 (국세청 nts.go.kr)

- 등기 유지: 임원 임기 만료 시 재선임 등기 필요

- 비상주 사무실: 주소 유지 비용 발생

- 장기 휴업(5년 이상):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가능

TIP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휴업을 추천합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 법인을 활용하는 게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됩니다.

폐업(청산) 절차 상세 가이드

법인 폐업은 단순히 사업자등록 말소가 아닙니다. 상법 제517~542조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1단계: 해산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주 2/3 이상 찬성

- 해산 사유 결의

- 청산인 선임 (보통 대표이사가 겸임)

2단계: 해산등기 (2주 이내)
- 등기소(iros.go.kr) 해산 사유, 청산인 등기

- 등기 비용: 약 10만~15만원

3단계: 채권자 공고 (2개월 이상)
-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해산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 채권 신고 기간: 최소 2개월

4단계: 잔여 재산 분배
- 채무 전액 변제 후

-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로 분배

- 잔여 재산 분배 시 배당소득세 또는 의제배당 과세

5단계: 청산종결등기
- 청산 완료 후 등기

- 법인격 완전 소멸

6단계: 세무 처리 (홈택스 hometax.go.kr)
- 해산일까지 법인세 신고 (해산 후 3개월 이내)

-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사업자등록 말소

총 소요 기간: 최소 3~6개월
총 비용: 약 50만~150만원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폐업과 휴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폐업은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청산 절차로 3~6개월·50~150만원이 소요되며 등기부에서 완전히 말소됩니다. 휴업은 사업을 일시 중단하되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는 형태로 홈택스(hometax.go.kr) 신고만으로 즉시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사업 재개 가능성이 있다면 휴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Q. 법인 폐업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인 폐업은 상법 제517~542조 청산 절차에 따라 평균 3~6개월·총비용 50~15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역: 해산등기 10~15만원 + 채권자 공고비(관보·일간신문) 5~30만원 + 청산종결등기 10~15만원 + 세무 처리 비용 20~80만원. 채권자 공고 기간(법정 2개월)이 가장 긴 단계입니다.
Q. 법인 휴업은 얼마 동안 가능한가요?
법인 휴업은 기간 제한이 명시적으로 없으나, 5년 이상 무신고 시 국세청(nts.go.kr)이 직권 폐업 처분할 수 있습니다. 휴업 중에도 법인세 신고(매년)·등기 유지·임원 임기 만료 시 재선임 의무가 계속되므로 실무적으로 1~3년 휴업이 일반적입니다.
Q. 직권 폐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피하나요?
직권 폐업은 5년 이상 법인세 미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확인 불가 시 국세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입니다. 회피하려면 휴업 중에도 매년 법인세 "0원 신고"를 홈택스 전자신고로 처리하고, 등기소(iros.go.kr) 본점 주소 유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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