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업 법인은 화장품법 제3조 등록이 유통의 법적 관문이다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려는 법인은 개인 SNS 판매·소량 위탁 판매까지도 원칙적으로 화장품법 적용 대상이다. 화장품법 제3조는 화장품 제조·유통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미등록 유통은 화장품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이는 인디 브랜드·D2C 초기 창업자가 자주 놓치는 진입 규제다.
2026년 9월 기준 국내 화장품 산업 규모는 생산실적 약 15~17조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연도별 편차 있음, 정확한 수치는 식약처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 확인), 브랜드사 대부분이 자체 제조소를 두지 않고 CGMP 등록 OEM·ODM 제조업체에 위탁하는 구조가 표준이다. 이는 소규모 창업자가 시설 투자 없이 책임판매업 등록만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 결과다.
등록 유형 3가지가 실무의 출발점이다. 첫째 화장품제조업(자체 제조소·시설·인력을 갖추고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사업), 둘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사 브랜드로 유통하되 제조는 위탁 가능), 셋째 두 가지를 병행하는 제조·책임판매업 겸업이다. OEM 위탁 인디 브랜드는 책임판매업만 등록해도 유통이 가능하며, 이 방식이 초기 자본 부담·규제 리스크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출처: 화장품법 제3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