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1인 법인 대표에게도 열려 있는 소득공제 카드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세금을 줄이는 카드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IRP·연금저축의 세액공제(연 최대 148만 5,000원)이지만, 이와 별개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가 하나 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소득공제, 통상 '노란우산공제'로 불리는 제도다. 이 제도는 원래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의 폐업 대비 퇴직금 성격의 공제였지만 2016년 이후 법인 대표 일부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2026년 9월 기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가 국가 위탁으로 운영하며 가입자는 300만명대에 이른다(정확한 수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시 참고). 법인 대표 가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1인 법인·부부 법인처럼 대표 1인의 소득이 사업체 소득과 거의 동일한 구조에서는 IRP와 병행 활용 시 실질 절세 폭이 커진다.
다만 법인 대표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두 가지 진입 조건이 병존한다. 첫째 사업체가 소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둘째 대표이사 본인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놓치면 가입은 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급여를 4,000만원 초과로 설정한 대표는 공제 한도도 낮아지므로 급여·배당 인출 전략과 함께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