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도 IRP에 가입할 수 있다 — 근로소득자 자격이 핵심이다
1인 법인 대표이사의 절세 전략 중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펀드는 법인세·급여 최적화에 이어 세 번째 절세 축이다. 상당수 대표가 급여·배당 비율 조정에는 신경 쓰지만 IRP와 연금저축을 활용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놓치는 경우가 많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가 된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IRP·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13.2%(5,5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크다.
단,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무보수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어 이 경로의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 경우 종합소득(배당소득 등)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보수를 최소한이라도 설정해 근로소득자 자격을 확보하는 방향을 세무사와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출처: 국세청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