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설립 개요 — 자본금 5천만원·대표자 공인중개사·보증 4억원 (2026년 10월 기준)
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 업종 법인으로, 일반 법인설립과 달리 자본금·대표자 자격·임원 구성·사무소·보증까지 5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관청(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는 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 ②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③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④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⑤ 대표자·임원·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 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6가지 요건을 명시한다.
이 중 자본금 5천만원 요건은 일반 법인설립이 상법상 최저 자본금 규정 없이 100만원·1,000만원으로도 설립 가능한 것과 결정적으로 다르며, 자본금 미달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반려되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와 시행령 제24조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금액을 법인 4억원 이상(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여 거래 상대방 보호를 두텁게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 중개업의 겸업 범위를 중개업·임대관리·분양대행·상담업·경영정보 제공업·주거이전 부수 용역 알선업 6가지로 엄격히 제한해 일반 유통·IT·건설 등 타 업종과의 겸업을 금지한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은 매년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등록 신청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자·법무사·세무사와 상담해 최신 기준을 확인한다. 2020-10-1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 중개업 자본금 요건이 5천만원으로 명확화된 바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4조·제30조·시행령 제13조·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