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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설립 핵심 요약 — 자본금 5천만원·대표자 공인중개사·보증 4억원 (2026년 10월 기준)

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 ②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③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④ 대표자·임원·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 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금액을 법인 4억원 이상(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으로 규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임대관리·분양대행·상담업·경영정보 제공업·주거이전 부수 용역 알선업만을 겸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의2는 분사무소 설치를 법인에 한해 허용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제한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3조의2·제14조·시행령 제13조·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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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자본금 5천만원·보증 4억원·5단계 절차

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본금 5천만원 이상·대표자 공인중개사·임원 1/3 이상 공인중개사·건축물대장 기재 사무소 요건과 시행령 제24조 손해배상책임 보장 4억원이 필수이며 제13조의2에 따라 시·군·구별 1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설립 요건·겸업 5가지·공제 vs 보증보험·실무 함정 5가지·법인중개업 vs 개인중개업 종합 정리.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설립 개요 — 자본금 5천만원·대표자 공인중개사·보증 4억원 (2026년 10월 기준)

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 업종 법인으로, 일반 법인설립과 달리 자본금·대표자 자격·임원 구성·사무소·보증까지 5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관청(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는 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 ②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③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④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⑤ 대표자·임원·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 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6가지 요건을 명시한다.

이 중 자본금 5천만원 요건은 일반 법인설립이 상법상 최저 자본금 규정 없이 100만원·1,000만원으로도 설립 가능한 것과 결정적으로 다르며, 자본금 미달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반려되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와 시행령 제24조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금액을 법인 4억원 이상(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여 거래 상대방 보호를 두텁게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 중개업의 겸업 범위를 중개업·임대관리·분양대행·상담업·경영정보 제공업·주거이전 부수 용역 알선업 6가지로 엄격히 제한해 일반 유통·IT·건설 등 타 업종과의 겸업을 금지한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은 매년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등록 신청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자·법무사·세무사와 상담해 최신 기준을 확인한다. 2020-10-1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 중개업 자본금 요건이 5천만원으로 명확화된 바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4조·제30조·시행령 제13조·제24조).

개업공인중개사 3유형 비교 — 개인·법인·협동조합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3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한다. 각 유형의 등록기준·보장금액·겸업 범위·세무 효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1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 단독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 자본금 요건 없음

- 손해배상책임 보장 2억원 이상

- 겸업 제한 없음(법 제14조는 법인만 적용)

- 세무: 종합소득세 6~45%(지방세 포함 6.6~49.5%) 누진 과세, 간편장부·복식부기 선택

- 분사무소 설치 불가 (법 제13조의2는 법인만 허용)

유형 2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중개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 상법상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형태로 설립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필수

- 대표자 공인중개사·임원 1/3 이상 공인중개사

- 손해배상책임 보장 4억원 이상(분사무소 +2억원 이상)

- 겸업 범위 법 제14조 6가지로 제한

- 세무: 법인세 10~25%(지배주주 50% 초과·임대·이자·배당 수입 50% 이상·근로자 5명 미만 '특정법인'은 2억원 이하 20%)

- 분사무소 설치 가능(법 제13조의2, 시·군·구별 1개)

유형 3 — 협동조합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 형태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대표자 공인중개사·조합원 1/3 이상 공인중개사

- 손해배상책임 보장 4억원 이상

- 겸업 범위 법 제14조 6가지로 제한

- 조합원 1인 1표 의결권·협동조합 특유 거버넌스

- 분사무소 설치 가능

3유형 중 ① 1인 자격자가 소규모로 시작하면 개인, ② 공동창업·장기 성장·분사무소 확장·대형 계약 수주를 염두에 두면 법인, ③ 공인중개사 다수가 평등 지분으로 참여하는 조합형 창업이면 협동조합이 적합하다. 매출·거래량 성장과 함께 개인 → 법인 전환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사와 사전 검토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중개법인 설립 5대 등록기준 상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법인 중개업 등록은 시행령 제13조에 열거된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별로 실무 쟁점을 정리한다.

요건 1 — 법인 형태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이어야 한다. 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설립도 가능하지만 투자 유치·분사무소 확장을 고려하면 주식회사가 유리하다. 자본금은 반드시 5천만원 이상이며 자본금 100만원·1,000만원 설립은 등록 반려 사유. 현물출자는 상법 제299조·제310조·제422조 검사인 조사 절차 때문에 실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전액 금전 납입이 표준이다. 설립 후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면 유상증자(상법 제416조·제421조)로 처리한다.

요건 2 — 사업 목적(공인중개사법 제14조 범위)
정관의 사업 목적을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중개업·부동산 관리대행업·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 상담업·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업·분양대행업·주거이전 부수 용역 알선업 6가지에 한정된다. 'IT 서비스업', '일반 유통업', '건설업' 등 다른 업종이 사업 목적에 포함되면 등록 반려된다. 겸업을 원하면 중개법인과 별도 법인(자회사)을 설립해야 한다.

요건 3 — 대표자 공인중개사·임원 1/3 이상 공인중개사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도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사가 3명이면 대표이사 외 2명 중 1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정확한 산식: 대표자 제외 임원·사원 수 × 1/3 이상). 공인중개사 외 임원·사원은 자본·경영·마케팅 등 비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어 공동창업 설계에 유연성이 있다.

요건 4 — 결격사유 없음(법 제10조)
대표자·임원·사원 전원이 공인중개사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결격사유는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④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미경과 ⑤ 집행유예 기간 중 ⑥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 후 3년 미경과 ⑦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⑧ 자격정지 기간 중 8가지다. 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 없음 서약서를 제출하며 허위 서약은 등록 취소·형사처벌 대상이다.

요건 5 — 실무교육 이수와 건축물대장 기재 사무소
대표자·임원·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통상 28시간)을 등록 신청 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역지부 등)에서 실시한다. 중개사무소는 시행령 제1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건축물대장(일반/집합)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사용승인·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어야 하며, 미등기 건물·무허가 건축물은 반려 사유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34조·시행령 제13조).

법인중개업 vs 개인중개업 — 7가지 실무 비교

같은 공인중개사 자격자라도 법인과 개인 중 어느 형태로 중개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 7가지 핵심 요소가 달라진다.

1. 자본금: 법인 5천만원 이상 vs 개인 요건 없음
2. 손해배상책임 보장: 법인 4억원 이상 vs 개인 2억원 이상

3. 겸업 범위: 법인은 법 제14조 6가지로 제한 vs 개인은 제한 없음(단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는 공통)

4. 분사무소 설치: 법인만 가능(시·군·구별 1개, 법 제13조의2) vs 개인 불가

5. 세무: 법인세 10~25%(특정법인 20~25%) vs 종합소득세 6~45%(지방세 포함 6.6~49.5%)

6. 설립 공과금: 법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포함 비수도권 약 26만원·수도권 과밀 약 74만원 + 중개업 등록 수수료 약 2만원 vs 개인 중개업 등록 수수료 약 2만원

7. 거버넌스·투자 유치: 법인은 주주 구성·이사회·주주총회·투자 유치 유연 vs 개인은 단독 경영·투자 유치 제한

법인이 유리한 경우 Listicle 5가지
① 매출·거래량 성장과 함께 소득세 누진 구간이 올라갈 때(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시 법인세 20% < 종합소득세 38~45%)

② 분사무소 확장 또는 체인형 중개업을 계획할 때

③ 공동창업·공동 지분 구조로 시작할 때

④ 임대관리·분양대행·상담업 등 겸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구할 때(법 제14조 6가지 범위 내)

⑤ 외부 투자(VC·엔젤) 유치를 고려할 때(개인사업자는 지분 분할 불가)

개인이 유리한 경우 Listicle 4가지
① 1인 자격자가 소규모(연 매출 1억원 이하)로 시작할 때

② 자본금 5천만원 조달이 부담스러울 때(설립 후 유상증자도 가능하나 초기 부담)

③ 겸업 제한 없이 자유롭게 다른 서비스를 함께 영위할 때(단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준수)

④ 손해배상책임 보장료가 법인 4억원 공제료보다 저렴한 2억원 공제료 수준에서 운영할 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세감면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2027-12-31까지,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5년 내 폐업·처분 시 추징) 혜택이 있으므로 전환 전 세무사와 반드시 사전 검토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손해배상책임 보장 — 공제 vs 보증보험·보장금액·갱신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자산·공제·보증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도록 한다.

보장금액 (시행령 제24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원 이상

-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

- 지역농협·수협·산림조합의 중개업: 2천만원 이상

예시: 서울 강남구 주사무소 + 서초구 분사무소 1개 + 송파구 분사무소 1개를 운영하는 중개법인은 4억원(주) + 2억원(서초) + 2억원(송파) = 총 8억원 이상 보장이 필요하다.

공제 vs 보증보험 비교 Listicle 5가지
① 운영 주체: 공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공인중개사협회의 상호부조형 공제사업 / 보증보험은 민간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

② 가입 요건: 공제는 협회 조합원 가입 선행 / 보증보험은 신용심사·담보 또는 보증

③ 보험료(공제료): 공제가 통상 저렴(법인 4억원 기준 연 20만~50만원 수준·지역·사고이력에 따라 변동) / 보증보험은 다소 높음

④ 거래 상대방 신뢰도: 보증보험이 금융기관 신용으로 다소 높음·공제도 법적 효력 동일

⑤ 분사무소 확장 시: 공제가 분사무소 2억원 추가 보장료 비용 우위

가입 시점·제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또는 등록 후 통상 1개월 이내 보장증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미가입·미제출은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39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6개월 이내) 사유다. 보장 기간은 1년 단위 갱신이 일반적이며 갱신일 전까지 새 보장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장 사고 발생 후 보장금액을 집행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15일 이내 보장 재가입이 요구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38조·시행령 제24조·제25조).

법인중개업만의 겸업 범위 (공인중개사법 제14조 6가지)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영위할 수 있는 겸업 범위를 6가지로 제한한다. 이 6가지는 중개업의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겸업 1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업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임대인을 대신해 ① 임차인 모집 ② 임대료 수납 ③ 시설물 관리 ④ 임차인 민원 대응 ⑤ 임대차계약 갱신 관리를 수행한다. 월 임대료의 5~10%를 관리수수료로 수취하는 모델이 일반적이며 단순 중개 수수료(0.4~0.9%)보다 반복 수익이 안정적이다. 임대관리 전문업(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닌 관리대행)과 혼동 금지.

겸업 2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 매입·매각·개발·투자 상담 서비스. 시간당 상담료 또는 월 자문료(월 50만~500만원) 모델로 운영된다. 자산가·법인·외국인 투자자 대상 B2B 상담이 수익성이 높다. 다만 '부동산 투자 자문업'(자본시장법 제6조)과 혼동 금지 — 금융상품으로서 수익증권·펀드 자문은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하다.

겸업 3 —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업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B2B)를 대상으로 ① 중개업 교육 ② 매물 데이터베이스 ③ 마케팅 솔루션 ④ 프랜차이즈 운영 ⑤ 프롭테크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수료·플랫폼 월 이용료 수익원.

겸업 4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건설사·시행사를 대신해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상가의 분양을 대행. 분양가의 1~3%를 분양 수수료로 수취한다. 대규모 분양 현장은 분양대행 전문 법인과 공동 수주 또는 하도급 구조로 운영된다.

겸업 5 —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 (시행령 제17조의2)
이사·입주청소·정리·인테리어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을 알선. 각 서비스 사업자(이사 업체·청소 업체 등)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는 B2B2C 모델. 신규 중개 거래에 번들로 제공하면 고객 만족도·반복 거래율 상승.

겸업 6 — 중개업 (법 제3조, 핵심 업무)
중개업은 법인중개업의 핵심 업무로 매매·교환·임대차 중개가 포함된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거래가액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다(주택 매매 0.4~0.7%·임대차 0.3~0.6%·주택 외 매매 0.9% 이하 등 지역·거래가액별 상이).

법원 경매 매수신청대리 — 별도 등록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록예규)에 따라 지방법원장 등록을 받으면 법원 경매에서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만 등록 가능하며 등록 요건·보증 요건·실무교육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중개법인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받으면 경매 입찰 대리를 겸업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제14조·시행령 제17조의2·대법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예규).

분사무소 설치 요건 (공인중개사법 제13조의2)

공인중개사법 제13조의2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해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 분사무소 설치 요건·절차·관리 포인트를 정리한다.

설치 요건 Listicle 7가지
① 법인 중개업만 설치 가능(개인 중개업·협동조합 중개업도 자본금·법인 형태 요건 충족 시 설치 가능하지만 실무상 법인이 압도적 다수)

②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③ 분사무소마다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상주(시행령 제17조 제1호)

④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 이수(공인중개사법 제34조)

⑤ 분사무소마다 손해배상책임 보장 2억원 이상 추가 가입(시행령 제24조)

⑥ 분사무소 사무소도 건축물대장 기재 건물일 것(시행령 제13조 제1호 라목 준용)

⑦ 분사무소 설치등록 신청(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수수료 통상 2만원)

설치 예시
서울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개법인 A는:

- 서울 서초구에 분사무소 1호점 설치 가능

- 서울 송파구에 분사무소 2호점 설치 가능

- 서울 마포구에 분사무소 3호점 설치 가능

-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분사무소 4호점 설치 가능

단 강남구 내 2호점(강남구 내 추가 사무소)은 불가능하다.

분사무소 설치 시 자본금·보장 비용 시뮬레이션
- 주된 사무소 + 분사무소 1개: 자본금 5천만원 + 보장 4억원(주) + 2억원(분) = 보장 6억원

- 주된 사무소 + 분사무소 3개: 자본금 5천만원 + 보장 4억원 + 2억원 × 3 = 보장 10억원

- 주된 사무소 + 분사무소 5개(5개 자치구 확장): 자본금 5천만원 + 보장 4억원 + 2억원 × 5 = 보장 14억원

보장은 공제 또는 보증보험 중 선택하며 공제 기준 분사무소 추가 2억원 보장료는 연 10만~25만원 수준이다. 전국 체인형 중개법인은 자치구마다 분사무소 1개씩 확장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매출·거래량이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맞춰 분산되어 안정적 매출 구조를 구축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제13조의2·시행령 제17조·제24조).

자주 하는 실수 5가지와 설립 전 체크리스트 7가지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설립 실무에서 반복 관찰되는 실수와 사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실수 1 — 자본금 100만원·1,000만원으로 설립 후 중개업 등록 반려
일반 법인설립 상담에서 자본금 100만원·1,000만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설립한 후 중개업 등록 단계에서 자본금 미달(시행령 제13조 5천만원)로 반려되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반려 후 유상증자(상법 제416조·제421조)로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하므로 중개업 등록 지연과 등기 공과금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설립 전 자본금 5천만원 조달 계획 필수.

실수 2 — 사업 목적에 중개업 외 업종(IT·유통·건설) 포함 후 반려
정관의 사업 목적에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자상거래업', '건설업' 등 공인중개사법 제14조 겸업 범위 밖 업종을 포함하면 중개업 등록이 반려된다. 설립 전 사업 목적을 공인중개사법 제14조 6가지 범위로만 작성하도록 법무사와 사전 검토한다. 다른 업종 겸업을 원하면 중개법인과 별도 자회사를 설립.

실수 3 — 비상주 사무실·공유 주소로 중개사무소 개설 시도 후 반려
비상주 사무실(공유 주소 서비스)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 간판 설치 의무·시행령 제13조 건축물대장 기재 건물 요건·방문 상담 공간 등을 충족하기 어려워 통상 등록 반려된다. 소규모 임대사무실(월 30~80만원)·공유오피스 1인 전용실(월 40~100만원)·상가건물 1~2평 임대(월 20~50만원)가 실무상 선택지.

실수 4 —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로 설립 후 반려
중개법인은 반드시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 제1호 다목).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본·경영 담당자가 대표가 되고 공인중개사는 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등록 불가.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대표를 맡고 비공인중개사가 공동사원·이사로 참여하는 구조로 재설계.

실수 5 — 손해배상책임 보장 가입·제출 지연 후 등록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통상 1개월 이내 보장증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장 가입과 증서 제출이 지연되면 제38조·제39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6개월 이내)가 가능하다. 등록 신청과 동시에 공제·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설립 전 체크리스트 7가지
① 공인중개사 자격자(대표자 1명+임원 1/3 이상) 확보 완료 여부

② 자본금 5천만원 조달 계획과 금전 납입 가능 여부

③ 정관 사업 목적이 공인중개사법 제14조 6가지 범위 내 작성 여부

④ 중개사무소 소재지(건축물대장 기재 건물·간판 설치 가능)

⑤ 대표자·임원·사원 전원 실무교육(28시간) 이수 또는 신청 완료 여부

⑥ 공인중개사법 제10조 결격사유 전원 해당 없음 확인

⑦ 손해배상책임 보장(공제 또는 보증보험 4억원 이상) 가입 준비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설립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자·법무사·세무사와 상담해 최신 등록기준·보장금액·세율을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8조·제30조·제38조·시행령 제13조·제24조).

다음 단계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활용과 참고 자료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설립은 ① 일반 법인설립(상법·등기)과 ② 중개업 등록(공인중개사법)의 2단계 절차를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는 제휴 법무사가 등기를 진행하고 제휴 세무법인이 사업자등록·법인세·중개법인 세무를 각자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중개업 등록 자체는 공인중개사 본인 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지원하므로 코워크시티는 중개업 등록·중개업 교육·공제 가입을 수행하지 않는다.

추천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hometax.go.kr·부가가치세법 제8조)

-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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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절차 전체 가이드 → — 법인설립 공통 단계

- 자본금 결정 가이드 → — 자본금 설계 원칙

- 제휴 법무사 상담 신청 → — 법인 설립등기 패키지

중개법인 설립 비용(법인 설립등기 공과금+중개업 등록 수수료+실무교육비+보증 가입비 합계)과 매출 성장 시뮬레이션은 /calculator에서 확인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자·법무사·세무사 상담을 사전에 진행해 등록 반려·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한 뒤 등록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경로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중개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다목은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법인을 설립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자를 대표자로 영입해 공동 설립해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아닌 임원·사원 중 2/3까지는 비공인중개사 자격자로 구성할 수 있다(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시행령 제13조 제1호 라목). 자본·경영 역량이 있는 비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공동으로 설립해 자격자가 대표를 맡고 비공인중개사가 공동사원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Q. 법인 중개업의 자본금은 최소 얼마이며 100만원 설립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가목은 법인 중개업 등록기준으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요구한다. 상법상 주식회사 최저 자본금 규정은 없어 100만원·1,000만원 설립이 일반 법인에서는 가능하지만, 중개업 등록 단계에서 자본금 5천만원 미달 시 반려된다. 자본금은 금전 납입이 원칙이며 현물출자는 상법 제299조·제310조·제422조 검사인 조사 절차가 필요해 실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설립 당시 5천만원 미달이었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전 유상증자(상법 제416조·제421조)를 통해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액한 뒤 등록 신청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상법 제416조).
Q.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 주소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가요?▼
통상 어렵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라목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사용승인·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18조는 사무소 간판(가로 50cm×세로 20cm 이상, 건물 외부 설치)과 광고 표기 의무를 규정한다. 비상주 사무실·공유 주소 서비스는 다수 사업자가 하나의 주소를 공유하며 간판 설치·내부 배치·방문 상담 공간이 제한되므로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실체'로 인정하기 어렵다. 소규모 임대사무실(월 30~80만원), 공유오피스의 1인 전용실(월 40~100만원), 상가건물 1~2평 임대(월 20~50만원)가 실무상 선택지다. 중개업은 비상주 불가 업종으로 분류되므로 중개업 외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예: 프롭테크 정보 제공업)만 비상주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제18조·시행령 제13조).
Q. 법인 중개업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은 공제와 보증보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둘 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한다. 공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상호부조형 공제사업으로 조합원 가입비·연간 공제료가 보증보험보다 통상 저렴하다. 공제료는 법인 4억원 보장 기준 연 20만~50만원 수준(지역·보장금액·사고이력에 따라 변동)이다.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보증기관)은 보험료가 공제보다 다소 높지만 금융기관 신용과 결합돼 거래 상대방 신뢰도가 높다.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보장이 필요(시행령 제24조)하므로 분사무소 수가 많을수록 공제의 비용 우위가 커진다. 신설 중개법인은 공제로 시작해 매출·거래량 성장 후 신뢰도 강화를 위해 보증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제30조·시행령 제24조).
Q. 중개법인은 중개업 외에 어떤 사업을 겸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을 엄격히 제한한다. 허용되는 업무는 ① 중개업(법 제3조 각 호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중개) ②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업 ③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 ④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업(프롭테크 B2B) 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 ⑥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이사·청소·정리 알선, 시행령 제17조의2) 6가지에 한정된다. IT 서비스·일반 유통·건설 시공·외식·숙박 등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려면 중개법인과 별개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겸업 제한 위반은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39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6개월 이내) 사유다. 법원 경매 매수신청대리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록예규)에 따라 별도 등록을 받아야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38조·시행령 제17조의2).
Q.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를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 제13조의2 제1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자치구 포함)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개법인은 서울 서초구에 1개·송파구에 1개·마포구에 1개 식으로 자치구마다 1개씩 설치 가능하지만, 강남구 내 2호점은 불가능하다. 각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며(시행령 제17조 제1호)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분사무소 설치등록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통상 2만원이며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이 추가로 요구된다(시행령 제24조). 전국 체인형 중개법인은 자치구마다 분사무소 1개씩 확장하는 구조로 운영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제13조의2·시행령 제17조·제24조).
Q. 개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법인으로 전환하면 어떤 세무 효과가 있나요?▼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득은 종합소득세(소득세법 제14조·제55조)로 6~45%(지방소득세 포함 6.6~49.5%) 누진 과세되는 반면, 중개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2026년 사업연도부터 2억원 이하 10%·2억~200억 20%·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지방소득세 별도)로 과세된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지배주주 등 지분이 50%를 넘고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특정법인'(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은 2억원 이하 10% 구간이 없이 2억 이하 20%가 적용되므로, 중개업만 영위하는 가족 중개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세무사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밖 창업 청년 100%·일반 50%·비과밀 수도권 청년 75%·일반 25%·과밀억제권역 50%,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초과 시 일반 창업은 과밀억제권역 감면 없음)과 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5년 이후 창업분부터 중복 적용 불가하므로, 신설 중개법인은 둘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55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27조,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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