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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대행사 법인설립: 광고·콘텐츠 사업 시작하기

디지털 마케팅, 광고 대행, 콘텐츠 제작 사업의 법인설립 절차와 세금 혜택입니다.

마케팅 대행사 법인설립 기본

마케팅 대행사는 별도 인허가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한 진입장벽 낮은 업종입니다.

사업 유형:
- 온라인 광고 대행 (네이버, 구글, 메타 광고)

- SNS 마케팅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 콘텐츠 마케팅 (블로그, 영상 제작)

- SEO/검색 최적화

- 브랜딩·PR

- 인플루언서 마케팅

법인이 유리한 이유:
- 광고 매체사(네이버, 구글) 대행 계약 시 법인 우대

- 광고비 선결제 → 클라이언트 후결제 구조에서 법인 통장이 신뢰도 높음

- 직원 채용 시 세금 최적화

- 클라이언트 계약 시 법인이 신뢰도 높음

업종 코드:
- 광고업 (73): 광고 기획, 매체 대행

- 정보서비스업 (63): 온라인 마케팅, 데이터 분석

자본금: 300만원~1,000만원 (자본 집약적이지 않은 업종)

마케팅 법인 경비 처리와 절세

마케팅 대행사는 광고비 지출이 크므로 매입세액 공제 효과가 큽니다.

경비 처리:
- 클라이언트 광고비 집행액: 매입·매출 처리

- 직원 급여·성과급: 전액 경비

- 외주 프리랜서 비용: 원천징수 후 경비

- 마케팅 툴 구독료 (HubSpot, 분석 도구 등)

- 촬영 장비, 편집 소프트웨어

- 클라이언트 미팅 식대·교통비

주의사항:
- 광고비 대리 집행 시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 확인

- 매출 = 대행 수수료만 (광고비 전체가 매출이 아님)

- 간이과세 불가 (광고업은 일반과세자)

성장 전략:
- 초기: 특정 분야 전문화 (예: 병원 마케팅, 쇼핑몰 마케팅)

- 중기: 팀 빌딩 + 다양한 서비스 라인업

- 후기: 자체 미디어·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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