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제10조 사업자정보 필수 표기 5항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법인 본점 등기를 완료했다면 아래 5항목을 그대로 표기하면 된다.
필수 표기 1 — 상호와 대표자 성명.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예: "주식회사 코워크시티")와 대표이사 성명을 정확히 표기한다. 정관에 영문 명칭이 병기되어 있다면 영문도 함께 표기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대표자 성명이 기준이다.
필수 표기 2 —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재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한다. 하이픈 포함 여부는 자유이나 대외 공개 시 하이픈 포함 형태(예: 123-45-67890)가 권장된다.
필수 표기 3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주소를 그대로 표기한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등록했다면 비상주 사무실 주소(호실·라운지 번호 포함)를 표기한다. 자택 주소를 병기하거나 표기 회피하는 것은 사업장 실체 부인 사유가 될 수 있다.
필수 표기 4 —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 소비자 문의·환불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명시한다. 비상주 사무실 운영사가 제공하는 대표 전화 응대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해당 번호를 표기해도 무방하다.
필수 표기 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온라인 판매(사이버몰 운영)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YYYY-지역-NNNNN 형식)"를 표기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실무는 비상주 사무실로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 거절 사유와 해결법 →을 함께 참고한다.
5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허위 표시하면 전자상거래법 제42조·제43조에 따라 1차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이버몰이 아니라도 명함·거래처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에 사업자정보를 정확히 표기해야 세무·계약 실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