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대표가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설립 절차의 대부분은 대리인(제휴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2조). 위임 시 정관 작성, 설립등기 신청, 사업자등록까지 제휴 법무사가 일괄 처리하므로 대표는 서류 서명·인감 확보·자본금 입금만 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직접 설립 시 7~14일이 걸리지만, 제휴 법무사 위임 시 5일로 단축되며, 비용도 등록면허세(약 13~40만원)만 발생합니다(출처: law.go.kr, iros.go.kr).
대리인 위임이 가능한 절차:
- 정관 작성 및 공증 (제휴 법무사 전담)
- 설립등기 신청 (제휴 법무사 대리인 서명)
- 사업자등록 신청 (전자 위임)
- 법인 인감 신고
- 등록면허세 납부 대행
대표가 직접 해야 하는 것:
-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 직접 발급 원칙, 약 5,000원)
- 자본금 입금 (본인 명의 계좌)
- 최종 서류 서명/날인 (인감도장 사용)
- 법인 통장 개설 (은행 방문, 카카오뱅크·토스뱅크 권장 무료)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제휴 법무사가 등기 절차 전체를 위임받아 진행합니다. 대표님은 서류 준비와 서명·날인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