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대표가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설립 절차의 대부분은 대리인(제휴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위임이 가능한 절차:
- 정관 작성 및 공증
- 설립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전자 위임)
- 법인 인감 신고
- 등록면허세 납부 대행
대표가 직접 해야 하는 것:
-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 직접 발급 원칙)
- 자본금 입금 (본인 명의 계좌)
- 최종 서류 서명/날인
- 법인 통장 개설 (은행 방문 필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제휴 법무사가 등기 절차 전체를 위임받아 진행합니다. 대표님은 서류 준비와 서명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