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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소재지 정하는 법 (등기소 관할 가이드)

법인 본점 주소 설정 방법, 등기소 관할, 비상주 주소 활용법을 설명합니다.

법인 본점 소재지는 단순한 주소가 아니다. 과밀억제권역 여부로 등록면허세가 3배 차이나고, 거래처 신뢰도·세무서 관할·지원사업 신청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단순한 주소가 아닙니다. 세금·사업 인식·행정 절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지방세법 nts.go.kr).

세금 영향:
- 과밀억제권역 vs 그 외 지역: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자본금 1,000만원 기준 서울 337,500원 vs 부산 112,500원 = 225,000원 차이, 지방교육세 포함 405,000원 vs 135,000원)

- 지방세: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

- 중과 범위: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지점 설치, 그 밖의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 전입 등기에 3배 중과 적용(임원·상호 변경 등 그 밖의 등기는 중과 없음)

사업 영향:
- 거래처 인식: 강남, 역삼 등 주요 상권 주소는 신뢰도에 영향

- 정부 지원사업: 일부 지역 기반 지원사업 신청 가능

- 세무서 관할: 본점 주소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 결정

본점 주소 옵션:
1. 실제 사무실 (임대차 계약 필요)

2. 자택 (일부 업종 제한 있음)

3. 비상주 사무실 (월 2만원부터, 사업자등록 보장, 100% 합법 부가가치세법 제8조)

주소 유형별 장단점 비교

실제 사무실:
- 장점: 실물 공간 활용 가능, 고객 방문 응대

- 단점: 임대료 부담 (보증금 + 월세), 장기 계약 필요

- 적합: 직원이 있는 법인, 오프라인 사업

- 월 비용: 서울 기준 50만원~수백만원

자택 주소:
- 장점: 추가 비용 없음

- 단점: 주거지역 일부 업종 등록 불가, 사생활 노출 (등기부등본 공개), 이사 시 변경등기 필요

- 적합: 1인 프리랜서 법인, 재택근무 중심 사업

- 주의: 공동주택(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제한될 수 있음

비상주 사무실:
- 장점: 저렴한 비용, 강남 등 프리미엄 주소 사용 가능, 보증금 없음

- 단점: 실제 출근 불가 (우편물 수령만 가능)

- 적합: 대부분의 신설 법인, 1인 법인, 재택근무 법인

- 월 비용: 2만원~5만5천원

비상주 사무실로 본점 설정하기

비상주 사무실이란, 실제로 출근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용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00% 합법이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비상주 사무실:
- 전국 지점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 월 2만원부터

- 사업자등록 안정적 지원

- 우편물 수령·알림 서비스 포함

- 보증금 없음, 1개월 단위 계약

비상주 사무실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
- 유흥업소, 식품제조업 등 실제 영업장이 필요한 업종

- 의료기관, 약국 등 시설 기준이 있는 업종

- 숙박업, 학원업 등 시설 기준이 있는 업종

등기소 관할 이해하기

법인설립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관할 등기소 확인 방법: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관할등기소 찾기'

- 본점 주소를 입력하면 관할 등기소가 표시됩니다

상호 중복 기준(상법 제22조·상업등기법 제29조):
-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다른 회사가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 불가

- 기준은 등기소 관할이 아니라 행정구역과 영업 종류: 서울 안이라면 구가 달라도 같은 서울특별시로 본다

- 시·군이 다르거나 영업 종류가 다르면 등기는 가능하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상호 사용은 금지된다(상법 제23조)

등기소별 처리 속도:
- 서울중앙: 건수가 많아 2~3영업일 소요

- 비수도권 등기소: 1~2영업일로 빠른 편

- 전자등기: 일반적으로 방문 등기보다 빠름

관할 등기소 변경:
- 본점 주소가 바뀌면 관할 등기소도 바뀔 수 있음

- 다른 관할로 옮겨도 본점이전등기는 종전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한 번 신청(상업등기법 제55조)

- 비용은 아래 '본점 주소 변경 시 비용과 절차' 참고

본점 주소 변경 시 비용과 절차

법인 설립 후 본점 주소를 변경하면 아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관할 내 이전:
-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지역과 무관한 건당 금액)

-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전자신청)

- 제휴 법무사 수임료: 별도 (10~20만원)

- 총 비용: 약 23만 7,000원~33만 7,000원

다른 관할로 이전:
- 종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한 번 신청 (상업등기법 제55조)

-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새 소재지 1건)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전자신청)

- 제휴 법무사 수임료: 별도 (15~30만원)

- 총 비용: 약 30만 5,000원~45만 5,000원

예외:
-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 중과

-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등기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옮기면 요건에 따라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2027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시 추가 할 일: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무료)

- 은행에 법인 주소 변경 신고

- 4대보험 주소 변경

- 거래처에 변경 안내

비상주 사무실 가이드 →
무료 상담 신청 →

지역별 등록면허세·창업감면·본사이전 세액공제·주요 도시 특성을 종합 비교하려면 지역별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2026 →에서 서울·판교·부산·대전·세종 등 전 지역 요약과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TIP

법인 설립 후 본점 주소를 변경하면 본점 이전 등기 비용(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135,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별도)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사용할 주소를 선택하세요.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주 사무실로 법인을 설립해도 완전 합법인가요?▼
네, 100% 합법입니다(본점 소재지는 정관·등기사항일 뿐 실제 출근 요건이 없음,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law.go.kr). 비상주 사무실은 우편물 수령 목적이므로 '실제 출근하지 않음'이 특징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으며 은행·정부·세무서 모두 인정합니다(출처: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다만 의료기관·식품제조·유흥업소 등 실제 영업장이 필수인 업종은 비상주 주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수도권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정말 3배인가요?▼
과밀억제권역이라면 맞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인천 대부분·경기 일부)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출처: law.go.kr).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서울은 337,500원, 부산은 112,500원으로 225,000원 차이입니다(지방교육세 포함 405,000원 vs 135,000원). 용인·화성 등 수도권이라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이나 비수도권에 본점을 두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본점 주소를 자택으로 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합법이지만 세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거래처·투자자가 등기부등본으로 자택 주소를 보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둘째, 등기부등본이 공개되어 사생활이 노출됩니다. 셋째, 이사하면 본점 이전 등기(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135,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별도)를 해야 합니다. 신설 법인은 월 2~5만원의 비상주 사무실을 권장합니다.
Q.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같은 상호명으로 법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관할 등기소가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다른 회사가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따라서 서울 안에서는 구나 관할이 달라도 같은 영업이면 동일 상호를 쓸 수 없고, 서울과 부산처럼 시가 다르거나 영업 종류가 다르면 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상호 사용은 금지되므로(상법 제23조), 인터넷등기소(iros.go.kr) 상호 검색으로 먼저 확인하세요(출처: iros.go.kr).
Q. 법인 본점을 변경하려면 얼마의 비용이 드나요?▼
법무사 수임료를 포함하면 같은 관할 내 이전은 약 23만 7,000원~33만 7,000원, 다른 관할로 이전은 약 30만 5,000원~45만 5,0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관할과 무관하게 새 소재지에 112,500원(지방교육세 22,500원 별도) 1건이고, 등기신청수수료가 관할 내 2,000원·관할 외 20,000원(전자신청)으로 다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iros.go.kr).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가 중과됩니다.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사용할 주소를 선택하면 변경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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