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수수료 5가지 종류 완전 정리 — 무엇을, 얼마를, 어디에 내나
법인등기 수수료는 단일 항목이 아니라 5가지 세목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기관에 납부한다. 항목별 금액과 납부 기관을 미리 파악해야 등기 당일 갑자기 막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항목 1] 등록면허세 — 납부처: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등록면허세는 법인을 등기부에 최초 등록할 때 내는 지방세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세율 구조는 소재지에 따라 다르다.
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자본금 × 0.4%, 최저세 112,500원 적용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본금 × 1.2% (3배 중과)
자본금별 등록면허세 비교
자본금 100만원 — 비수도권 112,500원 / 서울 337,500원
자본금 1,000만원 — 비수도권 112,500원(최저세) / 서울 120,000원
자본금 5,000만원 — 비수도권 200,000원 / 서울 600,000원
자본금 1억원 — 비수도권 400,000원 / 서울 1,200,000원
[항목 2] 지방교육세 — 납부처: 위택스(등록면허세와 함께 자동 산정)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자동 산정된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 함께 처리되므로 별도로 계산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항목 3] 국민주택채권 매입 — 납부처: 시중은행 창구(등기소 인근)
법인등기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매입 직후 즉시 매도가 가능하며 실질 부담은 채권 액면가의 약 1~2% 수준이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실질 부담 약 10,000~15,000원. ATM 불가, 창구 방문 필수.
[항목 4] 등기신청수수료 — 납부처: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 신청: 약 5,000~10,000원 / 서면 신청: 약 20,000~30,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iros.go.kr)이 비용과 처리기간 모두 유리하며 대부분의 신규 법인이 이를 이용한다(출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항목 5] 부수 비용 — 인터넷등기소(iros.go.kr)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200원, 발급 700원/통. 인감증명서 발급 600원/통. 설립 완료 후 각종 서류 발급 시 소액 비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