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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수수료 납부 방법 — 등록면허세·채권·등기신청비 3채널 처리 순서

법인등기 수수료 납부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위택스)→국민주택채권 매입(은행)→등기신청수수료(인터넷등기소) 순서로 3개 채널에서 처리한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반려된다. 자본금 1,000만원 서울 법인 기준 총 수수료는 약 17만원, 자본금 1억원은 약 153만원이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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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수수료 납부 방법 2026 — 등록면허세·채권·등기신청비 3채널 완벽 가이드

법인등기 수수료 납부는 위택스(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시중은행(채권매입)·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수수료) 3채널에서 처리한다. 납부 순서 오류 시 등기 신청이 반려된다. 자본금 1,000만원 서울 기준 총 약 17만원. 납부 5단계와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를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

법인등기 수수료 5가지 종류 완전 정리 — 무엇을, 얼마를, 어디에 내나

법인등기 수수료는 단일 항목이 아니라 5가지 세목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기관에 납부한다. 항목별 금액과 납부 기관을 미리 파악해야 등기 당일 갑자기 막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항목 1] 등록면허세 — 납부처: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등록면허세는 법인을 등기부에 최초 등록할 때 내는 지방세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세율 구조는 소재지에 따라 다르다.

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자본금 × 0.4%, 최저세 112,500원 적용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본금 × 1.2% (3배 중과)

자본금별 등록면허세 비교
자본금 100만원 — 비수도권 112,500원 / 서울 337,500원

자본금 1,000만원 — 비수도권 112,500원(최저세) / 서울 120,000원

자본금 5,000만원 — 비수도권 200,000원 / 서울 600,000원

자본금 1억원 — 비수도권 400,000원 / 서울 1,200,000원

[항목 2] 지방교육세 — 납부처: 위택스(등록면허세와 함께 자동 산정)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자동 산정된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 함께 처리되므로 별도로 계산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항목 3] 국민주택채권 매입 — 납부처: 시중은행 창구(등기소 인근)
법인등기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매입 직후 즉시 매도가 가능하며 실질 부담은 채권 액면가의 약 1~2% 수준이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실질 부담 약 10,000~15,000원. ATM 불가, 창구 방문 필수.

[항목 4] 등기신청수수료 — 납부처: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 신청: 약 5,000~10,000원 / 서면 신청: 약 20,000~30,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iros.go.kr)이 비용과 처리기간 모두 유리하며 대부분의 신규 법인이 이를 이용한다(출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항목 5] 부수 비용 — 인터넷등기소(iros.go.kr)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200원, 발급 700원/통. 인감증명서 발급 600원/통. 설립 완료 후 각종 서류 발급 시 소액 비용이 발생한다.

납부 채널 3가지 — 위택스·은행창구·인터넷등기소 역할 분담

법인등기 수수료는 한 곳에서 일괄 납부가 불가능하다. 3개 채널을 항목에 맞게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채널 1] 위택스(wetax.go.kr)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wetax.go.kr 접속 → 신고·납부 → 지방세 납부 → 등록면허세 → 법인설립 → 자본금·소재지 입력 → 세액 자동계산 → 카드·계좌이체로 납부 완료.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반드시 저장·출력해야 한다. 등기신청 서류에 첨부가 필요하다.

법인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널 2] 시중은행 창구 — 국민주택채권 매입
법원등기소 인근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등) 창구를 방문한다. 창구 직원에게 '법인설립등기용 국민주택채권 매입'이라고 명확히 요청해야 한다. 창구에서 매입과 즉시 매도를 동시에 처리해 준다. 채권 매입영수증과 매도확인서를 수령해 등기 서류에 첨부한다.

[채널 3]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신청수수료
iros.go.kr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 법인등기 → 설립등기 전자신청 → 서류 첨부(위택스 납부확인서·채권매입확인서·정관·주주명부·의사록 등) → 등기신청수수료 온라인 카드납부 → 신청 완료.

전자신청 처리 기간은 통상 1~3영업일이다.

자본금·지역별 총 수수료 시뮬레이션 4케이스

법인등기 총 수수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채권+등기신청비 합산)는 자본금과 소재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4가지 케이스를 참고해 사전 예산을 수립한다.

[케이스 1: 자본금 1,000만원 · 비수도권]
등록면허세(최저세): 112,500원

지방교육세(20%): 22,500원

채권 실질 부담: 약 10,0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약 7,000원

합계: 약 152,000원 (약 15만원)

[케이스 2: 자본금 1,000만원 · 서울]
등록면허세(1.2%): 120,000원

지방교육세(20%): 24,000원

채권 실질 부담: 약 12,0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약 7,000원

합계: 약 163,000원 (약 16~17만원)

[케이스 3: 자본금 5,000만원 · 서울]
등록면허세(1.2%): 600,000원

지방교육세(20%): 120,000원

채권 실질 부담: 약 40,0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약 7,000원

합계: 약 767,000원 (약 77만원)

[케이스 4: 자본금 1억원 · 서울]
등록면허세(1.2%): 1,200,000원

지방교육세(20%): 240,000원

채권 실질 부담: 약 80,0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약 7,000원

합계: 약 1,527,000원 (약 153만원)

비수도권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서울 대비 등록면허세를 60~70% 절감할 수 있다. 단, 비수도권 주소지 법인이라도 실제 상시 사무소가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지점 등기 추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납부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와 대처법

법인등기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5가지와 실무 대처법을 정리한다.

실수 1 — 위택스 납부 전에 인터넷등기소 신청을 먼저 시도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는 등기신청의 필수 첨부 서류다. 납부 전에 등기신청을 먼저 진행하면 서류 불비로 반려된다. 반드시 위택스 납부 → 납부확인서 저장 → 등기신청 순서를 지켜야 한다.

실수 2 — 채권 매입을 빠뜨리는 경우
채권 매입영수증은 등기신청 서류 중 하나다.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에서도 채권 매입확인서 업로드가 필요하다. 미첨부 시 즉시 보완 통지가 오며 서류를 보완해 재제출해야 한다.

실수 3 — 위택스에서 과밀억제권역 여부 선택 오류
위택스 신고 시 법인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잘못 선택하면 세액이 다르게 산출된다. 서울 전체와 경기도 일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실수 4 — 납부확인서 출력 없이 등기소 창구 방문
서면 신청 시 위택스 납부확인서 원본(또는 PDF)을 지참해야 한다. 납부 후 확인서를 저장하지 않고 방문하면 당일 신청이 불가능하다. 위택스 납부 완료 직후 화면에서 확인서를 반드시 저장·인쇄한다.

실수 5 — 지방교육세를 별도 항목으로 따로 납부하려는 시도
지방교육세는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신고 시 자동으로 합산 산정되므로 별도 납부가 필요 없다. 별도 세목을 찾다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신고만 완료하면 지방교육세까지 함께 처리된다.

법인등기 수수료 절감 3가지 전략과 전체 설립 절차 안내

법인등기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은 3가지다.

첫째, 비수도권 주소지 선택이다. 비상주 사무실(가상오피스)을 비수도권에 두면 서울 대비 등록면허세를 60~70% 절감할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 비용(월 3~8만원)을 감안해도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자세한 비교는 /virtual-office 참조).

둘째,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활용이다. 서면 신청 대비 등기신청수수료가 최대 50% 저렴하고 처리 기간도 1~2일 단축된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iros.go.kr에서 직접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초기 자본금 최적화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비례하므로 초기 자본금을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하면 납부 비용이 절감된다. 자본금 1,000만원 이하에서는 비수도권 최저세 112,500원이 적용되어 1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동일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자본금 결정 가이드는 /capital 페이지를 참조한다.

법인등기 수수료 납부는 전체 법인설립 절차(/process)의 한 단계다. 수수료 계산부터 등기 완료까지 제휴 법무사 연결 지원이 필요하다면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apply)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설립 비용 항목 비교는 /cost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등기 수수료는 어디서 납부하나요?
법인등기 수수료는 항목별로 납부처가 다르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 국민주택채권은 시중은행 창구,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납부한다. 3곳에 나눠 납부해야 하며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반려된다(출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Q.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고 등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는 법인설립 등기신청의 필수 첨부 서류다. 미납 상태로 신청하면 서류 불비를 이유로 즉시 반려되며, 납부 완료 후 재신청해야 한다. 반려 자체에는 별도 패널티가 없지만 등기 처리 기간이 지연된다. 등록면허세 세율과 납부 의무는 지방세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출처: law.go.kr).
Q. 채권 매입은 ATM이나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한가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처리해야 한다. ATM이나 인터넷뱅킹으로는 법인등기용 채권 매입이 불가능하다. 등기소 방문 예정일 오전에 인근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등) 창구를 방문해 '법인설립등기용 국민주택채권 매입'이라고 명확히 요청하면 된다.
Q. 법인등기 수수료 납부 영수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법인등기 수수료 납부확인서·영수증은 법인 회계장부 증빙으로서 최소 5년 이상 보관을 권장한다. 세금 관련 증빙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고(출처: law.go.kr), 등기 관련 서류는 상법상 10년 보관이 원칙이다. PDF·스캔본 등 전자 형태도 증빙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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