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수수료 4가지 종류 완전 정리 — 무엇을, 얼마를, 어디에 내나
법인등기 수수료는 단일 항목이 아니라 여러 항목으로 나뉘며 납부처가 다르다. 항목별 금액과 납부 기관을 미리 파악해야 등기 당일 갑자기 막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항목 1] 등록면허세 — 납부처: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등록면허세는 법인설립 등기를 할 때 내는 지방세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세율 구조는 소재지에 따라 다르다.
과밀억제권역 밖(비수도권·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등): 자본금 × 0.4%, 최저세 112,500원 적용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본금 × 1.2% (3배 중과), 최저세 337,500원 적용
자본금별 등록면허세 비교
자본금 100만원 — 과밀억제권역 밖 112,500원 / 서울 337,500원
자본금 1,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밖 112,500원(최저세) / 서울 337,500원(최저세)
자본금 5,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밖 200,000원 / 서울 600,000원
자본금 1억원 — 과밀억제권역 밖 400,000원 / 서울 1,200,000원
[항목 2] 지방교육세 — 납부처: 위택스(등록면허세와 함께 자동 산정)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자동 산정된다(지방세법 제151조).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 함께 처리되므로 별도로 계산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항목 3] 등기신청수수료 — 납부처: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등기소
회사 설립등기: 전자신청 20,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28,000원 / 방문 서면신청 35,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iros.go.kr)이 가장 저렴하며 대부분의 신규 법인이 이를 이용한다(출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참고] 국민주택채권 — 법인설립등기는 매입 대상 아님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등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에 정한 경우에 매입한다. 법인설립등기 자체에는 채권 매입 의무가 없으므로 설립 비용에 채권 항목을 넣지 않는다.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등기할 때는 따로 확인한다.
[항목 4] 부수 비용 — 인터넷등기소(iros.go.kr)·등기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통(창구 1,200원). 법인 인감증명서 창구 발급 1,200원/통(무인발급기 1,000원). 설립 완료 후 각종 서류 발급 시 소액 비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