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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수수료 납부 방법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2채널 처리 순서

법인등기 수수료 납부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위택스)→등기신청수수료(인터넷등기소) 순서로 처리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인설립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니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총 수수료는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서울 425,000원, 서울 자본금 1억원은 1,460,000원이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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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수수료 납부 방법 2026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완벽 가이드

법인등기 수수료는 위택스(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수수료) 2채널에서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를 등기 신청 전까지 내야 하고, 법인설립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니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서울 425,000원. 납부 5단계와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를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

법인등기 수수료 4가지 종류 완전 정리 — 무엇을, 얼마를, 어디에 내나

법인등기 수수료는 단일 항목이 아니라 여러 항목으로 나뉘며 납부처가 다르다. 항목별 금액과 납부 기관을 미리 파악해야 등기 당일 갑자기 막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항목 1] 등록면허세 — 납부처: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등록면허세는 법인설립 등기를 할 때 내는 지방세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세율 구조는 소재지에 따라 다르다.

과밀억제권역 밖(비수도권·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등): 자본금 × 0.4%, 최저세 112,500원 적용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본금 × 1.2% (3배 중과), 최저세 337,500원 적용

자본금별 등록면허세 비교
자본금 100만원 — 과밀억제권역 밖 112,500원 / 서울 337,500원

자본금 1,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밖 112,500원(최저세) / 서울 337,500원(최저세)

자본금 5,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밖 200,000원 / 서울 600,000원

자본금 1억원 — 과밀억제권역 밖 400,000원 / 서울 1,200,000원

[항목 2] 지방교육세 — 납부처: 위택스(등록면허세와 함께 자동 산정)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자동 산정된다(지방세법 제151조).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 함께 처리되므로 별도로 계산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항목 3] 등기신청수수료 — 납부처: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등기소
회사 설립등기: 전자신청 20,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28,000원 / 방문 서면신청 35,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iros.go.kr)이 가장 저렴하며 대부분의 신규 법인이 이를 이용한다(출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참고] 국민주택채권 — 법인설립등기는 매입 대상 아님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등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에 정한 경우에 매입한다. 법인설립등기 자체에는 채권 매입 의무가 없으므로 설립 비용에 채권 항목을 넣지 않는다.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등기할 때는 따로 확인한다.

[항목 4] 부수 비용 — 인터넷등기소(iros.go.kr)·등기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통(창구 1,200원). 법인 인감증명서 창구 발급 1,200원/통(무인발급기 1,000원). 설립 완료 후 각종 서류 발급 시 소액 비용이 발생한다.

납부 채널 2가지 — 위택스·인터넷등기소 역할 분담

법인등기 수수료는 한 곳에서 일괄 납부가 불가능하다. 2개 채널을 항목에 맞게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채널 1] 위택스(wetax.go.kr)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wetax.go.kr 접속 → 신고·납부 → 지방세 납부 → 등록면허세 → 법인설립 → 자본금·소재지 입력 → 세액 자동계산 → 카드·계좌이체로 납부 완료.

납부 후 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반드시 저장·출력해야 한다. 등기신청 서류에 첨부가 필요하다.

법인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널 2]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신청수수료
iros.go.kr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 법인등기 → 설립등기 전자신청 → 서류 첨부(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정관·의사록·잔고증명서 등) → 등기신청수수료(20,000원) 온라인 납부 → 신청 완료.

방문 서면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내고 수수료 35,000원을 납부한다.

전자신청 처리 기간은 통상 1~3영업일이다.

국민주택채권을 사러 은행 창구를 방문할 필요는 없다. 법인설립등기는 채권 매입 대상이 아니다.

자본금·지역별 총 수수료 시뮬레이션 4케이스

법인등기 총 수수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합산)는 자본금과 소재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4가지 케이스를 참고해 사전 예산을 수립한다(전자신청 기준).

[케이스 1: 자본금 1,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밖]
등록면허세(최저세): 112,500원

지방교육세(20%): 22,5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20,000원

합계: 155,000원

[케이스 2: 자본금 1,000만원 · 서울]
등록면허세(최저세 — 1,000만원 × 1.2% = 120,000원이 최저세보다 적음): 337,500원

지방교육세(20%): 67,5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20,000원

합계: 425,000원

[케이스 3: 자본금 5,000만원 · 서울]
등록면허세(1.2%): 600,000원

지방교육세(20%): 120,0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20,000원

합계: 740,000원

[케이스 4: 자본금 1억원 · 서울]
등록면허세(1.2%): 1,200,000원

지방교육세(20%): 240,0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20,000원

합계: 1,460,000원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서울 대비 등록면허세가 3분의 1(약 67% 절감)이 된다. 단, 등기상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도 실제 사무소가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사실상 설치되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고(지방세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48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면 지점 설치 등기도 3배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납부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와 대처법

법인등기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5가지와 실무 대처법을 정리한다.

실수 1 — 위택스 납부 전에 인터넷등기소 신청을 먼저 시도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는 등기신청의 필수 첨부 서류다. 납부 전에 등기신청을 먼저 진행하면 서류 불비로 반려된다. 반드시 위택스 납부 → 납부확인서 저장 → 등기신청 순서를 지켜야 한다.

실수 2 — 최저세액을 빼고 세율만 곱해 계산
자본금이 작으면 자본금 × 0.4%(과밀억제권역 1.2%)가 최저세액보다 적다. 이때는 최저세액 112,5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본금 1,000만원이면 120,000원이 아니라 337,500원이다. 적게 신고·납부하면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추가로 낼 수 있다(지방세법 제32조).

실수 3 — 위택스에서 과밀억제권역 여부 선택 오류
위택스 신고 시 법인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잘못 선택하면 세액이 다르게 산출된다. 서울 전체, 인천 대부분, 경기도 일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실수 4 — 납부확인서 출력 없이 등기소 창구 방문
서면 신청 시 위택스 납부확인서 원본(또는 PDF)을 지참해야 한다. 납부 후 확인서를 저장하지 않고 방문하면 당일 신청이 불가능하다. 위택스 납부 완료 직후 화면에서 확인서를 반드시 저장·인쇄한다.

실수 5 — 지방교육세를 별도 항목으로 따로 납부하려는 시도
지방교육세는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신고 시 자동으로 합산 산정되므로 별도 납부가 필요 없다. 별도 세목을 찾다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신고만 완료하면 지방교육세까지 함께 처리된다.

법인등기 수수료 절감 3가지 전략과 전체 설립 절차 안내

법인등기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은 3가지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밖 주소지 선택이다.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면 서울 대비 등록면허세가 3분의 1로 줄어든다(자본금 1,000만원 기준 설립 공과금 425,000원 → 155,000원). 다만 실제 사무소도 과밀억제권역 밖이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으므로, 비상주 사무실(가상오피스) 비용(월 3~8만원)과 실제 근무 장소를 함께 따져본다(자세한 비교는 /virtual-office 참조).

둘째,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활용이다. 설립등기 등기신청수수료가 전자신청 20,000원으로 방문 서면신청(35,000원)보다 15,000원 저렴하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iros.go.kr에서 직접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초기 자본금 최적화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2,812만 5,000원을 넘는 부분부터 자본금에 비례한다. 그 이하에서는 최저세(과밀억제권역 밖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37,500원)가 적용되어 100만원이나 2,800만원이나 동일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이 구간에서는 자본금을 낮춰도 세금이 줄지 않는다. 자본금 결정 가이드는 /capital 페이지를 참조한다.

법인등기 수수료 납부는 전체 법인설립 절차(/process)의 한 단계다. 수수료 계산부터 등기 완료까지 제휴 법무사 등기가 필요하다면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apply)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설립 비용 항목 비교는 /cost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등기 수수료는 어디서 납부하나요?▼
법인등기 수수료는 항목별로 납부처가 다르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등기소에서 납부한다. 2곳에 나눠 납부하며 등록면허세를 먼저 내고 납부확인서를 첨부해야 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법인설립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 없다(출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Q.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고 등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는 법인설립 등기신청의 필수 첨부 서류다. 미납 상태로 신청하면 서류 불비를 이유로 즉시 반려되며, 납부 완료 후 재신청해야 한다. 반려 자체에는 별도 패널티가 없지만 등기 처리 기간이 지연된다. 등록면허세 세율과 납부 의무는 지방세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출처: law.go.kr).
Q. 법인설립등기 때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하나요?▼
아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등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에 정한 경우에 매입하며, 법인설립등기 자체는 매입 대상이 아니다. 법인설립 공과금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3가지이고, 자본금 1,000만원 기준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 서울 425,000원이다.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서 등기할 때는 채권 매입 대상인지 따로 확인한다.
Q. 법인등기 수수료 납부 영수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법인등기 수수료 납부확인서·영수증은 법인 회계장부 증빙으로서 최소 5년 이상 보관을 권장한다. 세금 관련 증빙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고(출처: law.go.kr), 등기 관련 서류는 상법상 10년 보관이 원칙이다. PDF·스캔본 등 전자 형태도 증빙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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