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 대표이사 결격사유 5가지 — 빚(일반 채무)은 없다
법인설립 시 대표이사로 등기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정한 5가지뿐이다. (1)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5) 특별법상 결격사유(의료법·약사법·공인중개사법 등 인허가 업종 한정).
은행 대출 연체, 카드 대금 연체, 사금융 채무, 지인 차용금 채무는 이 5가지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 등기소는 법인설립 등기 접수 시 대표이사의 신용정보·연체 여부·채무 내역을 조회하지 않는다. 빚이 있는 개인도 상법상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것에 법적 제한이 없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