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로 본 대표이사 자격 — 빚(일반 채무)은 해당 없다
상법에는 주식회사 이사·대표이사의 일반 결격사유를 열거한 조문이 없다. 대신 상법 제382조 제2항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690조가 위임의 종료 사유(당사자의 사망·파산,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를 정하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과 피성년후견인은 이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민법 제5조)가 필요해 실무상 제약이 크고, 금고 이상 형 등 형사 이력은 상장회사 사외이사(상법 제542조의8)나 의료법·공인중개사법 등 인허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은행 대출 연체, 카드 대금 연체, 사금융 채무, 지인 차용금 채무는 이런 사유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 등기소는 법인설립 등기 접수 시 대표이사의 신용정보·연체 여부·채무 내역을 조회하지 않는다. 빚이 있는 개인도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데 법적 제한이 없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