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 한 줄 답변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시·도지사 허가가 필수입니다. 보건복지부(mohw.go.kr) 설립 가이드 기준 출연 재산 최소 3억원+ 확보 + 이사 3인 이상 + 정관 + 사업계획서 제출 후 평균 1~3개월 심사를 거칩니다. 법인세율은 10~25%로 종합소득세 최대 45% 대비 낮지만, 의료법인에 남은 이익은 병원에 재투자할 수 있을 뿐 개인이 가져갈 수 없어 개인 의원과 세금만 비교한 절세액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이라 이익 배분 불가, 출연 재산 환수 불가, 해산 시 잔여 재산 국가 귀속 등 제약이 있어 다병원 운영 또는 세금 최적화 목적이 명확할 때만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