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 한 줄 답변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시·도지사 허가가 필수입니다. 보건복지부(mohw.go.kr) 설립 가이드 기준 출연 재산 최소 3억원+ 확보 + 이사 3인 이상 + 정관 + 사업계획서 제출 후 평균 1~3개월 심사를 거칩니다. 개인 의원 대비 연 순이익 3억원 기준 약 5,300만원 절세 효과가 있으며, 법인세율은 9~24%로 종합소득세 최대 45% 대비 낮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이라 이익 배분 불가, 출연 재산 환수 불가, 해산 시 잔여 재산 국가 귀속 등 제약이 있어 다병원 운영 또는 세금 최적화 목적이 명확할 때만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