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종류와 절차
합병은 2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흡수합병:
-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 A법인만 존속
- 가장 일반적인 합병 형태
- B법인은 소멸
신설합병:
- A법인 + B법인 → C법인 (신설)
- A, B 모두 소멸하고 새 법인 설립
- 실무적으로 드물게 사용
합병 절차:
1. 이사회 결의 (합병 계약서 승인)
2. 합병계약서 작성
3. 주주총회 특별결의 (각 법인)
4. 채권자 이의 절차 (1개월 이상)
5. 합병등기
6. 세무 신고
소요 기간: 최소 2~3개월
비용: 등기 비용 + 법무사 비용 + 세무 비용 = 수백만원
합병 세금:
-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세금 유예)
- 비적격합병: 소멸법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