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분할 핵심, 한 줄 답변
법인 합병은 흡수합병(B법인 소멸·A 존속)·신설합병(A·B 소멸 후 C 신설) 2가지, 분할은 인적분할(주주가 새 법인 주식 보유)·물적분할(기존 법인이 자회사화) 2가지로 총 4가지 형태입니다. 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522조 기준 합병 절차는 이사회 결의 → 합병 계약서 작성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채권자 이의 절차(1개월+) → 합병등기 → 세무 신고 6단계로 평균 2~3개월 소요됩니다. 적격합병·적격분할 요건 5가지(주식 80%+ 지급, 1년+ 사업 계속, 근로자 80%+ 승계, 자산 50%+ 처분 금지, 사업 폐지 금지) 모두 충족 시 국세청(nts.go.kr) 양도소득세 이연 적용되어 즉시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