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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분할 가이드: 절차, 세금, 주의사항

법인의 합병(흡수합병, 신설합병)과 분할(인적분할, 물적분할)의 절차와 세금을 안내합니다.

7분 읽기2026-02-11

합병의 종류와 절차

합병은 2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흡수합병:
-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 A법인만 존속

- 가장 일반적인 합병 형태

- B법인은 소멸

신설합병:
- A법인 + B법인 → C법인 (신설)

- A, B 모두 소멸하고 새 법인 설립

- 실무적으로 드물게 사용

합병 절차:
1. 이사회 결의 (합병 계약서 승인)

2. 합병계약서 작성

3. 주주총회 특별결의 (각 법인)

4. 채권자 이의 절차 (1개월 이상)

5. 합병등기

6. 세무 신고

소요 기간: 최소 2~3개월
비용: 등기 비용 + 법무사 비용 + 세무 비용 = 수백만원

합병 세금:
-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세금 유예)

- 비적격합병: 소멸법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분할의 종류

분할은 하나의 법인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인적분할:
- 기존 법인의 사업 일부를 새 법인으로 분리

- 기존 주주가 새 법인의 주식도 보유

- 예: 제조+유통 법인 → 제조 법인 + 유통 법인

물적분할:
- 기존 법인이 새 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

- 자회사 형태로 분리

- 예: 본사 → 본사 + 자회사(특정 사업부)

분할이 필요한 경우:
- 사업부별 독립 경영 필요

-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분리

- 리스크 격리 (고위험 사업부 분리)

- IPO(상장) 준비

분할 세금:
- 적격분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비적격분할: 분할 자산 양도차익 과세

합병·분할은 복잡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제휴 법무사 + 제휴 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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