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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분할 가이드: 절차, 세금, 주의사항

법인 합병·분할은 흡수합병·신설합병·인적분할·물적분할 4가지. 적격 요건 5가지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연. 6단계 절차(평균 2~3개월), 적격 vs 비적격 세금 차이 정리.

법인 합병·분할 핵심, 한 줄 답변

법인 합병은 흡수합병(B법인 소멸·A 존속)·신설합병(A·B 소멸 후 C 신설) 2가지, 분할은 인적분할(주주가 새 법인 주식 보유)·물적분할(기존 법인이 자회사화) 2가지로 총 4가지 형태입니다. 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522조 기준 합병 절차는 이사회 결의 → 합병 계약서 작성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채권자 이의 절차(1개월+) → 합병등기 → 세무 신고 6단계로 평균 2~3개월 소요됩니다. 적격합병·적격분할 요건 5가지(주식 80%+ 지급, 1년+ 사업 계속, 근로자 80%+ 승계, 자산 50%+ 처분 금지, 사업 폐지 금지) 모두 충족 시 국세청(nts.go.kr) 양도소득세 이연 적용되어 즉시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합병의 종류와 절차

합병은 2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흡수합병:
-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 A법인만 존속

- 가장 일반적인 합병 형태

- B법인은 소멸

신설합병:
- A법인 + B법인 → C법인 (신설)

- A, B 모두 소멸하고 새 법인 설립

- 실무적으로 드물게 사용

합병 절차 (상법 제522~530조):
1. 이사회 결의 (합병 계약서 승인)

2. 합병계약서 작성

3. 주주총회 특별결의 (각 법인)

4. 채권자 이의 절차 (1개월 이상)

5. 합병등기 (등기소 iros.go.kr)

6. 세무 신고 (국세청 nts.go.kr)

소요 기간: 최소 2~3개월
비용: 등기 비용 + 법무사 비용 + 세무 비용 = 수백만원

합병 세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세금 유예)

- 비적격합병: 소멸법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분할의 종류와 활용

분할은 하나의 법인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인적분할:
- 기존 법인의 사업 일부를 새 법인으로 분리

- 기존 주주가 새 법인의 주식도 보유

- 예: 제조+유통 법인 → 제조 법인 + 유통 법인

물적분할:
- 기존 법인이 새 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

- 자회사 형태로 분리

- 예: 본사 → 본사 + 자회사(특정 사업부)

분할이 필요한 경우:
- 사업부별 독립 경영 필요

-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분리

- 리스크 격리 (고위험 사업부 분리)

- IPO(상장) 준비

분할 세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적격분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비적격분할: 분할 자산 양도차익 과세

합병·분할은 복잡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제휴 법무사 + 제휴 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흡수합병 vs 신설합병 vs 인적분할 vs 물적분할 비교

법인 구조 변경 4가지 형태 핵심 차이:

항목흡수합병신설합병인적분할물적분할
결과 법인 수1개 (A 존속)1개 (C 신설)2개 (A + 신설)2개 (A + 자회사)
주주 변화A·B 주주 → A 주주A·B 주주 → C 주주기존 주주 양쪽 모두 보유기존 주주는 A만, A가 자회사 100% 보유
세금 (적격 시)양도세 이연양도세 이연양도세 이연양도세 이연
절차 복잡도중간높음 (신설)중간낮음
소요 기간2~3개월3~4개월2~3개월2개월
활용가장 흔함동등 합병사업부 독립자회사 운영

자세한 [법인설립 절차 7단계](/process)와 [법인설립 신청](/apply) 가이드와 함께 검토 권장.

적격합병·적격분할 요건

적격합병·적격분할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유예)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적격합병 요건 5가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 모두 충족):
1. 합병 대가의 80% 이상을 주식으로 지급

2. 합병 후 1년 이상 사업 계속

3. 소멸법인 근로자의 80% 이상 승계

4. 합병 후 2년 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 처분 금지

5. 합병 후 2년 내 승계 사업 폐지 금지

적격분할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1. 분할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해야 함

2. 분할 대가의 80% 이상을 주식으로 지급

3. 분할 후 1년 이상 사업 계속

4. 분할 후 2년 내 승계 사업 유지

요건 미충족 시:
- 소멸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즉시 법인세 과세

-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

- 예상보다 큰 세금 부담 발생

실무 체크포인트:
- 합병·분할 전 제휴 세무사와 적격 요건 검토 필수

- 요건 충족 후에도 사후 관리(2년) 중요

- 적격 요건 위반 시 이연 세금 일시 추징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흡수합병은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해 A만 존속하는 형태(가장 일반적), 신설합병은 A·B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C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입니다. 신설합병은 새 법인 설립 절차까지 필요해 흡수합병보다 1~2개월 더 소요되고 비용도 증가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흡수합병이 약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Q. 적격합병 요건 5가지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기준 5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합병 대가의 80% 이상을 주식으로 지급, 2) 합병 후 1년 이상 사업 계속, 3) 소멸법인 근로자의 80% 이상 승계, 4) 합병 후 2년 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 처분 금지, 5) 합병 후 2년 내 승계 사업 폐지 금지.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연 적용.
Q. 법인 합병 절차에 얼마나 걸리나요?
흡수합병 평균 2~3개월, 신설합병 3~4개월입니다. 가장 긴 단계는 채권자 이의 절차(법정 1개월 이상)이며 그 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등기·세무 신고 합쳐 1~2개월. 비상장 중소법인 흡수합병은 통상 60~90일에 완료됩니다.
Q.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신설법인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형태(주주 입장에서 자산 분산), 물적분할은 기존 법인이 신설법인 주식 100%를 보유해 자회사화하는 형태(자회사 운영 모델)입니다. 투자 유치·IPO 준비는 물적분할, 사업부별 독립 경영은 인적분할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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