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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설립 가이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차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조합 형태로 세금 혜택 최대(배당 1,200만원 비과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주식회사 형태로 투자 유치 가능. 차이·세금·농지 소유 요건 비교 정리.

농업법인 두 가지, 한 줄 답변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기준 2가지로 나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설립하는 조합 형태로 세금 혜택 최대(식료품 가공 법인세 면제 + 배당 1,200만원 비과세 + 취득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 포함한 주식회사·유한회사 형태로 투자 유치와 기업적 경영이 가능합니다. 두 법인 모두 식료품 가공 소득 법인세 면제(연 매출 50억 이하), 미가공 농산물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 80%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2조 기준 농업법인이 2년 이상 농업 경영 안 하면 농지 처분 명령 대상입니다.

농업법인의 종류

농업법인은 농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으로,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설립

- 조합원 중심 운영 (1인 1표)

- 비농업인도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 농지 소유 가능

- 법인세 감면 혜택 큼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1인 이상 포함하여 설립

-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

- 비농업인도 주주로 참여 가능

- 농지 소유 가능 (자본금 80% 이상 농업인)

- 일반 회사와 유사한 경영 구조

차이점:
- 영농조합: 농업인 중심, 민주적 운영, 세금 혜택 최대

- 농업회사: 투자 유치 가능, 기업적 경영, 세금 혜택 일부

어떤 것을 선택할까?
- 농업인끼리 공동 경영: 영농조합법인

- 투자 유치, 대규모 농업 사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vs 농업회사법인 7가지 항목 비교

두 법인의 핵심 차이를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최소 인원:
-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5인+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1인+

조직 형태:
- 영농조합법인: 조합 (1인 1표)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비농업인 참여:
-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 (의결권 제한)

- 농업회사법인: 주주 가능 (20% 한도)

농지 소유: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전원 농업인 시 제한 없음

- 농업회사법인: 자본금 80% 이상 농업인 출자 시 가능

법인세 면제 (식료품 가공):
- 영농조합법인: 연 매출 50억 이하 면제

- 농업회사법인: 연 매출 50억 이하 면제

배당소득세: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1,200만원 비과세

- 농업회사법인: 일반 배당세 (15.4%)

투자 유치:
- 영농조합법인: 어려움

- 농업회사법인: 주식 발행으로 용이

추천 단계:
-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공동 경영

- 농업회사법인: 투자 유치·대규모 농업

자세한 [법인설립 자본금 결정](/capital)·[법인설립 절차 7단계](/process) 가이드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농업법인 세금 혜택

영농조합법인 세금 혜택 (법령정보센터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 법인세: 식료품 등 제조·가공 소득 법인세 면제 (연 매출 50억 이하)

- 부가가치세: 미가공 농산물 면세

- 취득세: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 재산세: 농업용 토지·건물 감면

- 배당소득세: 조합원 배당 1,200만원까지 비과세

농업회사법인 세금 혜택:
- 법인세: 식료품 등 제조·가공 소득 법인세 면제 (연 매출 50억 이하)

- 부가가치세: 미가공 농산물 면세

- 취득세: 영농 목적 취득 시 감면

설립 절차:
1. 영농조합법인: 관할 시·군·구청에 설립 신고

2. 농업회사법인: 관할 등기소(iros.go.kr)에 설립등기 + 시·군·구청 신고

필요 서류:
- 정관 (조합 규약)

- 조합원 명부 또는 주주 명부

- 농업인 확인서

- 사업계획서

농업법인 사업 범위와 주의사항

농업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정리합니다.

허용 사업:
- 농업 생산: 작물 재배, 축산, 양식 등

- 농산물 유통·가공: 수확 후 세척, 포장, 가공, 판매

- 농업 관련 부대사업: 농촌 체험, 관광농업, 농가 맛집

- 영농 자재 공동 구매·사용

- 농기계 공동 이용

제한 사업:
- 부동산 투기 목적 농지 취득: 금지

- 농업과 무관한 사업: 농업회사법인은 부수적으로 가능하나 매출 비중 제한

- 영농조합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업 관련 사업만 가능

농지 소유 요건 (농지법 제2조·제6조):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전원이 농업인이면 제한 없이 소유

-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액의 80%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지 소유 가능

- 비농업인 출자 비율이 20% 초과 시 농지 소유 불가

주의사항:
- 농업법인이 2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

-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필요

- 농업법인 설립 후 시·군·구청에 연간 사업 실적 보고 의무

6차 산업과 농업법인 활용

6차 산업이란 1차(농업) + 2차(제조·가공) + 3차(서비스·관광)를 융합하는 농업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6차 산업 사례:
- 딸기 농장 + 딸기잼 제조 + 딸기 체험·관광

- 한우 목장 + 한우 가공식품 + 목장 레스토랑

- 차 농장 + 차 가공·포장 + 차 문화 체험관

6차 산업 인증:
-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6차 산업 인증' 제도

- 인증 후 혜택: 컨설팅, 마케팅 지원, 판로 개척 지원

- 인증 사업자 전용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

정부 지원:
- 농업 6차 산업화 지원사업: 시설 투자, 마케팅비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융자 금리 우대

- 농식품 클라우드펀딩 지원

-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지원

농업법인 형태 추천:
- 소규모 가족 농업: 영농조합법인 (세금 혜택 최대)

- 투자 유치·대규모: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형태)

- 마을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영농조합법인

TIP

농업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세금 혜택이 훨씬 큽니다. 농업 관련 사업이라면 반드시 농업법인 설립을 검토하세요.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의 조합 형태로 1인 1표 민주적 운영, 배당 1,200만원 비과세 등 세금 혜택이 최대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의 주식회사·유한회사 형태로 투자 유치와 기업적 경영이 가능하지만 배당 비과세 혜택이 없고 자본금 80%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Q. 농업법인 세금 혜택은 얼마나 큰가요?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기준 농업법인 핵심 세금 혜택은 식료품 가공 소득 법인세 면제(연 매출 50억 이하), 미가공 농산물 부가세 면세,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재산세 감면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추가로 조합원 배당 1,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 동일 매출 기준 일반 법인 대비 유효세율이 약 15~20%p 낮습니다.
Q. 비농업인도 농업법인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비농업인이 "준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이 일반 주주로 참여 가능하지만 자본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농지 소유 자격을 잃습니다.
Q.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법 제2조·제6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전원이 농업인이면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총 출자액의 80% 이상이 농업인 출자여야 농지 소유가 가능하며, 비농업인 출자 비율이 20% 초과 시 농지 소유 자격을 잃습니다.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 농업법인 설립에 자본금이 최소 얼마나 필요한가요?
농업법인 자본금은 법령상 최소액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은 사업 규모에 맞춰 조합원 출자금 합계(일반적으로 5,000만원~1억원),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 형태이므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이 관례입니다(법령 강제 아님). 중요한 것은 실제 영농 규모와 장비·시설 투자 계획에 맞춰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세무서에서 실제 영농 경영 의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Q. 농업법인 설립 절차와 소요 기간은?
영농조합법인은 관할 시·군·구청에 설립 신고만 하면 되어 1~2주 소요되며, 농업회사법인은 관할 등기소(iros.go.kr)에 설립등기 + 시·군·구청 신고가 필요해 2~3주 소요됩니다. 필요 서류는 정관·조합원/주주 명부·농업인 확인서·사업계획서 등입니다. 설립 후 시·군·구청에 연간 사업 실적 보고 의무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법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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