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두 가지, 한 줄 답변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기준 2가지로 나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설립하는 조합 형태로 세금 혜택 최대(식료품 가공 법인세 면제 + 배당 1,200만원 비과세 + 취득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 포함한 주식회사·유한회사 형태로 투자 유치와 기업적 경영이 가능합니다. 두 법인 모두 식료품 가공 소득 법인세 면제(연 매출 50억 이하), 미가공 농산물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 80%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2조 기준 농업법인이 2년 이상 농업 경영 안 하면 농지 처분 명령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