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 개요
1인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과 위임 관계이지만,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어 만 18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한다.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법인(사용자)이 4.75%, 대표이사 본인이 4.75%를 각각 부담한다.
60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의무 가입 기간이 자동 종료된다.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법인의 사용자 부담이 사라지고, 기준소득월액의 9.5% 전액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임의계속가입의 핵심 목적은 3가지이다. 첫째,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경우 수급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둘째, 이미 수급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납부 기간을 늘려 노령연금 수령액을 증액할 수 있다. 셋째, 65세까지 납부 후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1개월 연기당 수령액이 0.6% 추가로 증가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one-person 페이지에서는 1인 법인 대표이사 4대보험 전반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세무·연금 설계는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