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 다중 법인 겸임의 법적 가능성 3가지 원칙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 대표를 겸임하는 것은 상법에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다. 오히려 상법은 이사회 승인만 있으면 겸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겸임 가능성을 판단하는 3가지 원칙을 정리한다.
원칙 1 — 이종 업종은 원칙적 자유. 두 법인의 사업 목적과 실제 영업 범위가 전혀 다르면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IT 소프트웨어 개발 1인 법인 대표가 부동산 임대 법인 대표를 겸임하는 것은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하다. 이 경우 두 법인 각각의 등기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
원칙 2 — 동종 업종은 이사회 승인 필수. 두 법인의 사업 목적·영업 범위가 겹치면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사업 회사의 이사·대표가 되면 위반이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7조). 1인 법인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전원이므로 자기 승인이 형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질적 승인 효력을 확보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사전 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원칙 3 — 사업기회 유용 금지 병행 적용. 상법 제397조의2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개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컨대 A 법인 대표가 A 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유리한 계약 기회를 받고 이를 자신이 대표인 B 법인 명의로 체결하면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한다. A 법인은 B 법인이 취득한 이익 전액을 귀속 청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상법 제397조의2 제2항).
3가지 원칙을 종합하면 겸임 자체는 상법상 자유이나 동종 업종 겸임·사업 기회 유용은 엄격히 통제된다는 결론이다. 실무에서는 사업 목적 문언이 광범위한 경우 동종 여부가 애매해질 수 있으므로 노무사·법무사 사전 자문을 통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