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판별 제도 개요 — 사회적기업과의 결정적 차이
소셜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2항(2022-06-09 신설)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2026년 10월 기준 소셜벤처기업 판별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소셜벤처기업 판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판별 고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정된 판별 기관으로 실무를 담당한다.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과 소셜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부 판별)은 명칭이 비슷해 혼동되지만 다음 4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근거 법령이 다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근거하고, 소셜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2항에 근거한다.
둘째, 소관 부처가 다르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고, 소셜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판별한다.
셋째, 심사 기준이 다르다.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 고용·사회적 목적 실현·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 등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50점·혁신성장성 50점 평가로 수치화된다.
넷째, 혜택이 다르다. 사회적기업은 법인세 3년 100%·2년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이 중심이고, 소셜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보증·모태펀드 임팩트 자펀드 투자유치·중기부 지원사업 가점이 중심이다. 두 제도는 중복 취득이 가능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소셜벤처기업으로도 판별받은 법인은 양쪽 혜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 상품을 제공하며, 소셜벤처 판별 신청서 작성 대행·판별 통과 보증·세무·법률 자문은 수행하지 않는다. 소셜벤처 판별 실무는 제휴 세무법인·회계법인·소셜벤처 전문 컨설턴트가 각자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