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은 왜 비과세되지 않는가 — 지배주주 등 임원 규정이 핵심이다
1인 법인 대표이사의 절세 전략을 정리하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질문이 '사택을 제공하면 근로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가'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아니다. 소득세법상 종업원 사택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에게 무상·저가로 주택을 제공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 조항이지만,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는 이 예외가 배제된다.
지배주주 등의 정의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면서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 주주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므로 예외 없이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지분을 분산해도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배주주 판정이 유지된다.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은 소규모·1인 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세무조사 중점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어,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근로소득 과세를 누락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 가산세와 함께 추징이 이뤄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사택 제공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세무 처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절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추징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다(출처: 법제처 law.go.kr·국세청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