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란 무엇인가 — 상법 제368조의4의 핵심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인터넷·모바일 플랫폼)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09년 상법 개정(법률 제9362호)으로 신설된 조항이며,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서면투표(상법 제368조의3·정관 명시 필요)와의 가장 큰 차이다.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주주는 전자투표 종료 시각까지 1회에 한해 투표할 수 있고, 한 번 전자투표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전자투표의 결과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집계해 회사에 송부하며, 회사는 이를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 주주의 의결·서면투표 결과·대리인 위임장과 합산해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회사는 2026년 10월 기준 전자투표 도입 '권고' 수준이며 법정 의무화는 아니다(한국예탁결제원 자료 기준). 다만 섀도 보팅(shadow voting) 폐지(2018년) 이후 상장회사의 의결정족수 미달 리스크가 커져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함께 도입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비상장 중소법인·스타트업의 경우 법정 의무는 아니나, 주주 수가 10명을 초과하거나 투자자(VC·엔젤)가 다수 유입된 법인은 소집통지·의결정족수 확보 효율화 측면에서 도입 가치가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68조의4·상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