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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며, 비상장 중소법인도 전자투표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K-eVote 시스템)을 이용해 수수료 30만원 수준부터 운영이 가능하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이 가능해 소규모 법인도 활용도가 높다. 2026년 10월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의무화는 적용되지 않으나(법정 의무가 아님), 비상장 중소법인·스타트업도 주주 수가 많거나 지방·해외 거주 주주가 있는 경우 소집통지 효율화·의결정족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도입 가치가 있다. 전자투표관리기관은 상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정되며 실무상 한국예탁결제원(KSD)의 K-eVote 시스템이 가장 널리 이용된다. 이용 수수료는 발행주식 총수와 주주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 수준부터 시작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68조의4·상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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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68조의4·전자투표관리기관 선정·수수료·실무 5단계

비상장 중소법인도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도입하는 절차·전자투표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K-eVote) 지정·수수료 체계·소집통지 안내·서면투표와의 차이·실무 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종합 정리.

전자투표제란 무엇인가 — 상법 제368조의4의 핵심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인터넷·모바일 플랫폼)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09년 상법 개정(법률 제9362호)으로 신설된 조항이며,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서면투표(상법 제368조의3·정관 명시 필요)와의 가장 큰 차이다.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주주는 전자투표 종료 시각까지 1회에 한해 투표할 수 있고, 한 번 전자투표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전자투표의 결과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집계해 회사에 송부하며, 회사는 이를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 주주의 의결·서면투표 결과·대리인 위임장과 합산해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회사는 2026년 10월 기준 전자투표 도입 '권고' 수준이며 법정 의무화는 아니다(한국예탁결제원 자료 기준). 다만 섀도 보팅(shadow voting) 폐지(2018년) 이후 상장회사의 의결정족수 미달 리스크가 커져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함께 도입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비상장 중소법인·스타트업의 경우 법정 의무는 아니나, 주주 수가 10명을 초과하거나 투자자(VC·엔젤)가 다수 유입된 법인은 소집통지·의결정족수 확보 효율화 측면에서 도입 가치가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68조의4·상법 시행령 제13조).

전자투표제 도입 장점 — 소집통지부터 의결정족수까지

전자투표제 도입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법인의 주주총회 운영 전반을 효율화하는 실무 효과를 제공한다. 주요 장점은 4가지로 요약된다.

장점 1 — 지방·해외 거주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접근성 향상. 전자투표 플랫폼은 PC·모바일에서 공동인증서·휴대폰 본인확인으로 접속 가능하므로 지방·해외 거주 주주도 총회 당일 현장에 오지 않고 투표할 수 있다. 투자 유치 후 주주 수가 늘어난 스타트업·중소법인에게 특히 유용하다.

장점 2 — 의결정족수 안정적 확보.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발행주식 1/4)와 특별결의(출석 2/3+발행 1/3)의 '발행주식 비율' 요건은 참석률이 낮을 경우 미달될 수 있다. 전자투표로 미참석 주주의 의결권을 포함시키면 발행주식 1/4·1/3 요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한다.

장점 3 — 소집통지 간소화. 전자투표관리기관을 이용하면 소집통지서의 전자문서 발송·수신 확인 로그가 자동 관리되므로 사후 분쟁 시 '소집통지 적법성' 입증이 용이하다. 상법 제363조에 따른 서면통지·전자문서 통지의 도달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장점 4 — 사후 분쟁 대응력 강화. 전자투표 로그(투표 시각·접속 IP·본인확인 수단·의결 내용)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자동 보관하므로 결의 무효 소송·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특히 소수주주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법인에서 활용도가 높다.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서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출처: 법제처 law.go.kr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전자투표제 도입 단점·제한 사항

전자투표제 도입이 모든 법인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다음 4가지 제한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단점 1 — 전자투표관리기관 이용 수수료 발생. 한국예탁결제원 K-eVote 등 전자투표관리기관을 이용하면 발행주식 총수·주주 수·총회 횟수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한다. 2026년 10월 기준 비상장 중소법인 기준 최소 3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1인 법인·2~3인 소규모 법인은 수수료 대비 효익이 낮을 수 있다(정확한 요율은 한국예탁결제원 공시 수수료 체계 확인).

단점 2 — 전자투표 플랫폼 접근성 격차. 고령 주주·IT 활용이 어려운 주주는 전자투표 플랫폼 접속·공동인증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자투표만 운영하면 이러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 실무상 서면투표(상법 제368조의3)·대리 위임(상법 제368조 제3항)과 병행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단점 3 — 전자투표 종료 후 수정 불가. 전자투표는 종료 시각까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한 번 투표한 주주는 주주총회 당일 다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투표 후 안건 수정·보완이 어려워 안건 설계를 신중히 해야 한다.

단점 4 — 사내 운영 역량 요구. 전자투표관리기관과의 계약·주주 명부 업로드·투표 안건 설정·소집통지 안내문 작성·당일 결과 집계·의사록 반영까지 사내 담당자(총무·회계·법무)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담당자가 없는 1인 법인은 제휴 법무사·공인회계사 지원을 받거나 서면투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전자투표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K-eVote) 중심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전자투표관리기관을 '전자투표의 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한다. 2026년 10월 기준 실무상 가장 널리 이용되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KSD)의 전자투표관리시스템 K-eVote이다.

K-eVote는 상장회사·비상장회사 모두 이용 가능한 통합 플랫폼으로, 주주 본인확인(공동인증서·휴대폰 본인확인), 투표 안건 등록, 투표 결과 집계, 전자위임장 수령·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비상장 법인이 K-eVote를 이용하려면 한국예탁결제원과 공시서비스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다. 세부 가입 절차·수수료 체계는 한국예탁결제원 공식 창구를 통해 확인한다.

K-eVote 수수료는 ① 기본 이용료, ② 주주 수·발행주식 수에 따른 가변 요금, ③ 총회 개최 횟수별 요금으로 구성된다. 비상장 중소법인 기준 1회 총회당 최소 30만원대부터 시작하며, 주주 수가 100명을 넘거나 복잡한 안건을 다수 상정하는 경우 수백만원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

한국예탁결제원 외에 민간 전자투표 플랫폼(일부 로펌·회계법인 자체 플랫폼)도 존재하지만,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금융위원회·법무부장관 공동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지정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투표는 법적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정이 필수다. 전자투표관리기관 지정 현황은 금융위원회·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시행령 제13조).

전자투표 vs 서면투표 vs 대리 위임 — 3가지 비교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각 제도의 법적 근거·도입 요건·실무 특성을 비교해 둔다.

비교 1 — 전자투표(상법 제368조의4)
도입 요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정관 변경 불필요)

운영 방식: 전자투표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 플랫폼으로 투표

주주 사전 동의: 불필요(소집통지서로 안내만 하면 됨)

수수료: 전자투표관리기관 이용료(비상장 최소 30만원대~)

도달 입증: 투표 로그 자동 관리로 입증 용이

중복 행사: 전자투표 후 총회 재참석 불가(상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비교 2 — 서면투표(상법 제368조의3)
도입 요건: 정관에 서면투표 조항 명시 필수

운영 방식: 투표용지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발송·회수

주주 사전 동의: 불필요(정관에 규정되면 자동 적용)

수수료: 투표용지 인쇄·우편 발송 비용(수백~수천 원·주주 수에 비례)

도달 입증: 투표용지 반송 영수증 필요

중복 행사: 서면투표 후 총회 재참석 가능 여부는 정관·운영 규정에 따름

비교 3 — 대리 위임(상법 제368조 제3항)
도입 요건: 정관·이사회 결의 모두 불필요(법률 자체로 인정)

운영 방식: 주주가 대리인에게 서면 위임장을 교부하고 대리인이 총회 참석·의결

주주 사전 동의: 주주 자신의 결정으로 위임

수수료: 없음(위임장 양식만 사내 비치)

도달 입증: 위임장 원본 접수로 입증

중복 행사: 대리인 출석 후 본인 추가 참석은 원칙적 불가

실무 선택 기준: 주주 수 10명 이하 소규모 법인은 대리 위임 중심 운영이 간편하다. 주주 수 10명 초과이거나 지방·해외 주주가 있는 법인은 전자투표(수수료 부담 가능 시)·서면투표(수수료 최소화 선호 시) 도입을 검토한다. 상장 준비·IPO를 앞둔 스타트업은 전자투표 운영 노하우를 사전에 축적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 가지 제도를 모두 병행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소집통지서에 각 제도의 안내를 명확히 분리해 기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68조·제368조의3·제368조의4).

흔한 실수 5가지 — 전자투표제 도입 시 함정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실무상 실수로 결의 무효·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리스크를 자초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한다.

실수 1 — 소집통지서에 전자투표 안내 누락.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소집통지서에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는 뜻·전자투표관리기관의 명칭·전자투표의 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이 안내가 누락되면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소집통지서 양식을 전자투표관리기관에 사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하다.

실수 2 — 투표 기간을 총회 당일까지로 설정.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전자투표 기간을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종료하도록 규정한다. 당일로 설정하면 투표 집계와 당일 결의 합산이 불가능해져 결의 요건 판단에 오류가 발생한다.

실수 3 — 전자투표 결과를 의사록에 반영하지 않음. 전자투표 결과(참여 주주 수·찬반 결과)를 주주총회 의사록에 명시하지 않으면 결의의 적법성 입증이 어려워진다. 상법 제373조에 따른 의사록 기재 사항에 전자투표 결과를 반드시 포함한다.

실수 4 — 전자투표관리기관 비지정 플랫폼 사용. 금융위원회·법무부장관이 공동 지정하지 않은 민간 플랫폼을 사용하면 전자투표의 법적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K-eVote 등 공식 지정 기관을 선정한다.

실수 5 — 전자투표와 직접 참석 중복 허용. 전자투표를 완료한 주주가 총회 당일 재참석하여 다시 의결권을 행사하면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위반이 된다. 사전에 주주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당일 입장 시 전자투표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결의 요건 산정 시 전자투표 결과를 우선 반영하고 중복 참석자의 당일 의결은 무효로 처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68조의4·상법 시행령 제13조).

전자투표제 도입 전 체크리스트 7가지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하기 전 사내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을 7가지로 정리한다.

체크 1 — 주주 수·분포 확인. 전체 주주 수, 지방·해외 거주 비율, 총회 참석률을 사전 분석한다. 주주 수 5명 이하·전원 수도권 거주라면 대리 위임 중심 운영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체크 2 — 정관 조항 검토. 정관에 전자투표를 배제하거나 서면투표 전용으로 지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배제 조항이 있다면 정관 변경(특별결의)이 선행된다.

체크 3 — 이사회 구성 확인. 이사회가 있는 법인(이사 3명 이상)은 이사회 결의로 도입 가능하다. 이사가 1~2명인 소규모 법인(자본금 10억원 미만·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은 이사의 결정으로 갈음한다. 결의 또는 결정의 서면 기록은 반드시 보관한다.

체크 4 — 전자투표관리기관 선정·수수료 예산 확보. 한국예탁결제원 K-eVote 등 공식 지정 기관을 선정하고 연간 예상 총회 횟수에 따른 수수료를 사전 예산에 반영한다. 비상장 중소법인 기준 1회 총회당 최소 3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체크 5 — 소집통지서 양식 정비. 전자투표 안내 조항(안내 뜻·관리기관 명칭·투표 기간·접속 방법)을 소집통지서 표준 양식에 반영한다.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양식 샘플을 활용한다.

체크 6 — 주주 명부 전자화. 전자투표관리기관 플랫폼에 업로드할 주주 명부(이름·주식 수·연락처·이메일)를 전자 파일 형태로 사전에 정리한다. 명의개서 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KB증권 등)이 있는 경우 명부 동기화 절차를 사전에 협의한다.

체크 7 — 사내 담당자 지정·교육. 전자투표 운영 담당자(총무·회계·법무)를 지정하고 전자투표관리기관의 가이드·매뉴얼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다. 담당자 부재 시 제휴 법무사·공인회계사 지원을 받는다.

법적 근거 조문 정리 — 상법·상법 시행령

본 가이드에서 인용한 핵심 법적 근거를 조문별로 정리한다. 원문은 법제처 law.go.kr '현행법령 → 상법·상법 시행령'에서 검색한다.

상법
- 제363조: 주주총회 소집통지(2주 전·소규모 10일 전)

- 제363조 제4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 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 절차 생략

- 제368조 제1항: 보통결의 요건(출석 과반수+발행 1/4)

- 제368조 제3항: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위임장)

- 제368조의3: 서면투표(정관 명시 필수)

- 제368조의4 제1항: 전자투표 도입(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 제373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의무

-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 이사 1~2명 특례

- 제396조: 의사록 10년 본점 비치

- 제434조: 특별결의 요건(출석 2/3+발행 1/3·정관 변경 시)

상법 시행령
- 제13조 제2항: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전날까지

- 제13조 제3항: 전자투표관리기관은 금융위원회·법무부장관 공동 지정

- 제13조 제4항: 소집통지서에 전자투표 안내 사항 기재 의무

- 제13조 제5항: 전자투표 후 총회 재참석 불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4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서면과 동일 효력)

법인세법
- 제19조: 손금 산입(전자투표관리기관 수수료)

2026년 10월 기준이며 조문은 매년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입 전 법제처 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한다. 결과 단정을 피하고 개별 사안의 적용은 제휴 법무사·공인회계사·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병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역할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사업자등록·비상주 사무실 임대·우편물 수령 체계 운영을 수행한다. 설립 후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자체는 전문 법무 영역이므로 코워크시티는 ① 전자투표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 선정·계약, ② 이사회 결의서·의사록 작성, ③ 소집통지서 법적 검토, ④ 주주총회결의 무효·취소 소송 대응을 수행하지 않는다. 제휴 법무사가 설립등기·변경등기 서류 작성·접수를 진행하며, 전자투표제 도입과 운영은 사내 담당자 또는 외부 법무법인·공인회계사가 각자 수행한다. 코워크시티의 역할은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비상주 사무실 주소 제공에 한정되며, 변호사법·세무사법·법무사법·표시광고법 준수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전자투표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수수료 분쟁·결의 무효 리스크는 법인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가 책임지며, 코워크시티는 서비스 결과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세한 상담은 무료 상담 신청 → 신청 접수를 통해 제휴 법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참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는 <a href='/blog/corporate-shareholders-meeting-notice-procedure-2026'>법인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a>, 이사회 결의 서면 처리는 <a href='/blog/corporate-board-written-resolution-guide-2026'>이사회 서면결의 가이드</a>, 주주간계약서 작성은 <a href='/blog/corporate-shareholders-agreement-drafting-guide-2026'>주주간계약서(SHA) 작성 가이드</a>를 참고한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투표제 도입은 반드시 정관 변경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는 서면투표에 의한다'와 같이 전자투표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발행주식 1/3·상법 제434조)로 정관을 변경한 후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도입한다. 서면투표(상법 제368조의3)와 달리 전자투표는 정관 명시가 법정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특징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68조의4).
Q. 비상장 중소법인·1인 법인도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상법 제368조의4는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된다. 다만 전자투표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K-eVote 등) 이용 수수료가 비상장 중소법인 기준 1회 총회당 최소 30만원대부터 발생하므로, 1인 법인·주주 수 2~3명 소규모 법인은 수수료 대비 효익이 낮을 수 있다. 1인 법인은 주주 1인이 의장·출석·의결을 모두 겸하므로 전자투표를 도입할 실익이 거의 없다. 투자 유치 후 주주 수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난 스타트업·중소법인은 도입 가치가 있으며, IPO 준비 단계에서는 전자투표 운영 노하우를 사전 축적하는 것이 유리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68조의4).
Q.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총회 당일에 다시 참석해서 의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당해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전자투표를 완료한 주주가 총회 당일 재참석해 다시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 당일 의결은 무효가 된다. 사전에 소집통지서·전자투표 안내문에 이 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일 입장 시 전자투표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 절차를 운영한다. 결의 요건 산정 시 전자투표 결과를 우선 반영하고 중복 참석자의 당일 의결은 무효로 처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시행령 제13조).
Q.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도 되나요?▼
제한적이다.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전자투표관리기관을 '전자투표의 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한다. 2026년 10월 기준 실무상 가장 널리 이용되는 공식 지정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KSD)의 K-eVote 시스템이다. 민간 로펌·회계법인·IT 업체가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자투표의 법적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결의 무효 소송·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공식 지정 기관을 선정하고, 지정 현황은 금융위원회·법무부 공시를 통해 사전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시행령 제13조).
Q. 전자투표관리기관 이용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되나요?▼
그렇다. 전자투표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 이용 수수료는 법인의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지출로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38조·일반과세자 기준)도 가능하다. 수수료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고 세무사와 함께 적격 지출로 분류한다. 단, 결과 단정을 피하고 수수료 성격이 특수한 경우(선급비용·관련 서비스 비용과의 구분 등)에는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사전 상담을 받는다. 전자투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랫폼 교육비·내부 담당자 교육비도 사업 관련 비용이면 손금 처리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9조·부가가치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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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하면 기본 법인세 외에 양도차익의 10%가 추가 과세된다(법인세법 제55조의2). 판정 기준·계산법·신고 절차·절세 전략 5단계와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총정리한다.

법인 주주간계약서(SHA) 작성 가이드 2026 — 10대 핵심 조항·효력·분쟁 예방

법인 주주간계약서(SHA·Shareholders' Agreement)는 주주 간 의결권·지분 변동·경영권·Exit 조건을 사적 자치로 정하는 핵심 문서다. 2026년 10월 기준 10대 조항(드래그얼롱·태그얼롱·ROFR·우선주·희석방지·이사 지명·정보열람·경업금지·베스팅·분쟁해결), 5단계 작성 절차, 효력 요건, 함정 5가지까지 공동창업·벤처투자 실무 완벽 정리.

법인 분식회계 처벌 완벽 가이드 2026 — 외감법·자본시장법·상법 10년 징역·5배 벌금

2026년 10월 기준 법인 분식회계는 외부감사법 제39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분식 금액 2~5배 벌금, 상장 법인은 자본시장법 제443조로 1년 이상 유기징역·3~5배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로 이득액 5억·50억 가중처벌이 가해진다. 분식회계 5대 유형·2차 피해 6가지·방어 5단계·세무 리스크·내부고발자 보호까지 상법·외감법·자본시장법 실 조항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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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해임 절차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85조·주주총회 특별결의·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법인 이사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 총수 1/3 이상)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이사는 잔여 임기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해임 사유·주주총회 결의·변경등기 2주·소수주주 해임 소송·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완벽 가이드.

법인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0조·제391조 1주 전 통지·정족수·의사록 5단계

법인 이사회는 상법 제390조에 따라 각 이사가 원칙적으로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하되 정관으로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통지 방식·소집권 제한·이사 전원 동의 소집 생략·제391조 정족수·제391조의3 의사록 10년 보관·제635조 500만원 과태료를 2026년 9월 기준 5단계로 정리한다.

법인 이사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완벽 가이드 — 상법 제398조 요건·절차·위반 제재 2026

법인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자기거래)하려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수이다. 미승인 시 거래 취소·이사 손해배상 책임 발생. 자기거래 정의·이사회 승인 절차 5단계·특수관계인 범위·2026년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법인 회사기회 유용 금지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7조의2·이사회 3분의 2 승인·손해배상 5단계

회사기회 유용 금지는 상법 제397조의2가 정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로,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 없이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요건·이사회 3분의 2 승인 절차·위반 시 손해배상·경업금지(제397조)와의 차이·5단계 예방을 2026년 9월 기준 정리한다.

법인 임원 책임보험(D&O)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9조·제401조·보장 범위·세무 처리·가입 5단계

법인 임원 책임보험(D&O,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은 상법 제399조·제401조에 따라 이사가 회사·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 책임과 변호사비·조사비용을 커버하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이다. 보장 범위·면책 사유·법인세법 손금 처리 기준·2026년 평균 보험료·5단계 가입 절차·중소·스타트업·상장 준비 법인 체크리스트를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법인 상호 가등기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22조의2·2년 선점·5단계 신청 절차

법인 상호 가등기는 상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또는 상호 변경 등기 시 사용할 상호를 등기소에 미리 올려 선점하는 제도다. 상업등기법 근거·5단계 신청 절차·2년 유효기간·본등기 전환·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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