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법인설립 시 건강보험 변화 — 피부양자 유지 구조
전업주부가 법인을 설립하면 건강보험에 큰 변화가 생기지만,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출처: nhis.or.kr), 피부양자 기준을 만족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상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 본인 보험료 0원
법인 설립 시 위험: 법인 대표이사가 되면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 전환 → 보험료 발생
해결책: 급여 0원 전략
법인 대표이사로 등록하되,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직장가입자 조건을 회피하면서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필요한 생활비는 배우자 소득으로 충당하고, 사업 이익은 배당금으로 수령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
① 본인 명의 사업소득 요건 (개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 이하)
② 법인 대표이사 급여 0원 (급여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미적용)
③ 이자·배당·근로·연금 등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 (배당만으로도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④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 재산이 피부양자 재산요건 이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급여 0원 전략의 핵심:
법인의 순이익은 일단 법인 내에 보관합니다. 법인세(10~25%)만 납부하고, 필요할 때 배당금으로 인출합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만 추가로 납부합니다. 법인 이익 1,000만원 기준,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약 110만원 + 배당소득세 약 137만원 = 총 약 247만원을 냅니다. 같은 이익을 개인사업자로 벌면 종합소득세는 이보다 적지만 지역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붙으므로, 세금과 보험료를 합쳐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