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법인설립 시 건강보험 주의
전업주부가 법인을 설립하면 건강보험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현재 상태:
-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보험료 0원
- 법인 대표이사가 되면: 직장가입자 전환 → 보험료 발생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
-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 법인 대표이사 급여 0원으로 설정
-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
급여 0원 전략:
- 법인 이익은 법인 내 유보
- 법인세만 납부 (9~24%)
- 필요 시 배당으로 수령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피부양자 탈락
추천 구조:
1. 법인 대표이사: 본인 (급여 0원)
2. 법인 이익: 법인 내 유보
3. 생활비: 배우자 소득에서
4. 사업 성장 후: 급여 설정 → 직장가입자 전환
배우자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하는 이유:
- 본인이 사업을 직접 운영
- 의사결정권 확보
-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유리 (여성 창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