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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법인설립: 전업주부의 사업 시작과 건강보험

전업주부가 법인을 설립할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세금,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5분 읽기2026-04-24

주부 법인설립 시 건강보험 주의

전업주부가 법인을 설립하면 건강보험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현재 상태:
-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보험료 0원

- 법인 대표이사가 되면: 직장가입자 전환 → 보험료 발생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
-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 법인 대표이사 급여 0원으로 설정

-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

급여 0원 전략:
- 법인 이익은 법인 내 유보

- 법인세만 납부 (9~24%)

- 필요 시 배당으로 수령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피부양자 탈락

추천 구조:
1. 법인 대표이사: 본인 (급여 0원)

2. 법인 이익: 법인 내 유보

3. 생활비: 배우자 소득에서

4. 사업 성장 후: 급여 설정 → 직장가입자 전환

배우자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하는 이유:
- 본인이 사업을 직접 운영

- 의사결정권 확보

-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유리 (여성 창업 지원)

주부 창업 지원과 절세

여성·주부 대상 창업 지원이 다양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공공기관 여성기업 우선 구매 제도

- 여성 창업 경진대회

- 여성 기업인 멘토링

정부 지원금:
- 예비창업패키지: 최대 1억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최대 7,000만원

- 여성가장 창업 지원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창업 지원

추천 업종 (소자본 시작):
- 온라인 쇼핑몰 (의류, 소품)

- 과외·교육 사업

- 핸드메이드·공방

- 콘텐츠 크리에이터

- 컨설팅·코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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