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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의 세금은 법인세 10~25%(지방세 포함) + 소득세 누진(6~45%)으로 이중 과세되지만, 손익분기 이익 약 2,100만원부터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

1인 법인의 세금은 2층 구조: (1) 법인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법인세(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1%p 인상, 지방소득세 1~2.5% 추가, 총 11~27.5%), (2) 대표가 받는 급여·배당에 부과되는 소득세(근로소득 누진 6~45%, 배당 15.4% 분리과세 2,000만원 이하)다(출처: 법인세법 제55조, 소득세법 제55조, law.go.kr·nts.go.kr).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모두 급여·배당으로 꺼내는 기준으로 손익분기는 이익 약 2,100만원(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가정)이고, 이익이 클수록 법인이 유리하다. 예: 순이익 5,000만원이면 대표 급여 월 260만원+배당 약 1,428만원으로 모두 꺼내도 약 3,877만원이 남아 개인사업자(약 3,610만원)보다 약 267만원 유리하다(법인 추가 비용 반영). 순이익 1억원이면 급여 월 580만원+배당 약 2,159만원으로 모두 꺼낸 후 약 7,568만원 남는다. 급여 최적화(5가지: 급여 수준·퇴직금·경비·4대보험·배당)·세무 월별·분기별·연간 일정 관리로 절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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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세금 가이드: 혼자서도 절세할 수 있을까?

1인 법인 세금 완벽 가이드 2026 — 법인세 10~25%(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1%p 인상) vs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6~45%. 손익분기 이익 약 2,100만원. 급여 최적화 5가지 절세 방법, 배당 15.4%, 퇴직금 실효세율 1억원·10년 4.3%. 이익 규모별 급여·배당 시뮬레이션(5,000만원/1억원/2억원). 개인사업자 대비 차이 약 267만원(순이익 5,000만원 기준). 세무 월별·분기별·연간 일정. 제휴 세무사 기장료 월 11만원(law.go.kr·nts.go.kr).

1인 법인의 세금 구조

1인 법인의 세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법인세: 법인의 순이익에 대한 세금
- 과세표준 2억 이하: 10%

- 대표 급여를 비용으로 공제한 후의 이익에 부과

2. 대표 소득세: 대표가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
- 근로소득세율 적용 (6~45%)

- 매월 원천징수,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 = 대표 급여 최적화:
법인의 이익을 대표 급여로 가져오면 법인세는 줄고, 소득세는 늘어납니다. 반대로 급여를 줄이면 법인세가 늘고, 소득세는 줄어듭니다.

급여로 받지 않은 이익은 결국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배당소득세·건강보험료가 붙으므로, 법인세·소득세·4대보험·배당세를 모두 합쳐 대표 손에 남는 돈이 가장 많은 지점을 찾습니다.

이익 규모별 참고값 (대표 1인·세후 이익 전액 인출, 2026년 세율):
- 법인 이익 5,000만원: 대표 급여 월 260만원 + 배당 약 1,428만원

- 법인 이익 1억원: 대표 급여 월 580만원 + 배당 약 2,159만원

- 법인 이익 2억원: 대표 급여 월 1,390만원 + 배당 약 2,017만원

1인 법인 절세 전략 5가지

1. 대표 급여 최적화
- 제휴 세무사와 시뮬레이션 후 결정

- 매년 이익 규모에 따라 조정

2. 퇴직금 적립
- 대표이사도 퇴직금 적립 가능

- 퇴직연금(DB·DC) 납입액 또는 실제 지급한 퇴직금이 한도 안에서 법인 경비로 인정 (장부상 충당금은 비용 X)

- 퇴직 시 퇴직소득세 적용 (일반 소득세보다 낮음)

3. 법인 경비 최대 활용
- 업무 관련 모든 지출을 법인 경비로 처리

- 법인카드 활용

4. 4대보험 최적화
- 대표 급여가 높으면 4대보험도 늘어남

- 급여와 4대보험 부담의 균형 필요

5. 배당 활용
- 잉여금이 쌓이면 배당으로 가져오기

- 배당소득세 15.4% (2,000만원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의 (2,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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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세무 일정 총정리

1인 법인 대표가 직접 관리해야 할 세무 일정입니다. (제휴 세무사 기장 시 대부분 위임 가능)

매월:
- 대표 급여 지급 (법인 통장 → 개인 통장)

- 원천세 신고·납부: 10일까지

-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

분기별:
- 부가가치세 신고: 1/25, 4/25, 7/25, 10/25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정리

연 1회:
- 법인세 신고: 3월 31일까지

- 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 연말정산: 2월 (대표 본인 급여)

- 정기주주총회: 3월 내 개최

- 재무제표 승인

수시:
- 임원 임기 만료 시 재선임 등기 (3년마다)

- 주소 변경 시 변경등기

- 사업 목적 추가 시 변경등기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 이용 시:
→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연말정산 모두 세무사가 처리

→ 대표님은 매월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 확인하면 됨

가격표 보기 →

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총비교

세금 비교 (연 매출 1억, 경비 3,000만원 → 이익 7,000만원, 대표 1인·이익 전액 인출 가정):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 약 2,076만원 → 손에 남는 돈 약 4,924만원

- 1인 법인: 급여(월 약 350만원)+배당으로 전액 인출 → 약 5,339만원 (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반영)

- 차이: 약 415만원 (법인에 이익을 남기면 당해 세금은 더 줄지만 인출 시 다시 과세)

관리 부담:
- 개인: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 법인: 매월 원천세, 분기별 부가세, 연 1회 법인세

- 제휴 세무사 이용 시 법인도 부담 적음

사회적 인식:
- 개인: '개인사업자' 이미지

- 법인: '주식회사' 이미지 (B2B 거래 시 신뢰도↑)

대출·투자:
- 개인: 개인 신용 대출 위주

- 법인: 법인 대출 + 정책자금 + 투자 유치 가능

자산 보호:
- 개인: 사업 부채가 개인 자산에 직접 영향

- 법인: 원칙적으로 법인과 개인 분리

폐업:
- 개인: 세무서 신고만으로 간편

- 법인: 해산등기 + 청산 절차 (최소 2개월)

결론: 대표 1인이 이익을 모두 꺼내는 기준으로 이익 약 3,000만원부터 법인이 조금씩 유리해지고(손익분기 약 2,100만원), 이익이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의 세금은 정말 개인사업자보다 적을까요?▼
이익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모두 급여·배당으로 꺼내는 기준으로 이익 약 3,000만원부터 1인 법인이 조금씩 유리합니다. 예: 순이익 5,000만원이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 약 1,390만원을 내고 약 3,610만원이 남고, 1인 법인은 급여(월 약 260만원)+배당으로 모두 꺼내도 약 3,877만원이 남아 차이는 약 267만원입니다(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반영). 법인에 이익을 남기면 당해 세금은 더 줄지만 인출 시 다시 과세됩니다.
Q. 대표 급여를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요?▼
법인의 순이익 규모와 소득세 누진세를 고려해 정합니다(소득세법 기준). 세후 이익을 모두 꺼내는 기준으로는: 순이익 5,000만원 → 월 급여 260만원+배당 약 1,428만원, 순이익 1억원 → 월 580만원+배당 약 2,159만원, 순이익 2억원 → 월 1,390만원+배당 약 2,017만원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2026년 세율). 정확한 산정은 제휴 세무사와 함께 상황에 맞춰 시뮬레이션. 매년 이익 변화에 따라 조정 필수.
Q.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면 퇴직금 적립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대표 퇴직금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소득세를 받는 것인데, 분류과세로 같은 금액의 급여보다 세 부담이 대체로 낮고, 실효세율은 금액·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퇴직금 2억원·근속 10년이면 약 9.8%). 10년간 월급 300만원 → 퇴직금 약 3,600만원 → 퇴직소득세 약 38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약 1%).
Q. 1인 법인을 유지하는 데 어떤 비용이 드나요?▼
연간 약 180만~220만원의 유지비가 발생합니다(출처: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비용 기준). 내용: (1) 제휴 세무사 기장료 월 10만원 꼴(법인 연 120만원, 부가세 별도)(연 132~180만원), (2) 4대보험 회사 부담분 대표 급여의 약 8.8%, (3) 변경등기·이사 재선임 등기 비용(수시), (4)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비(건당 1,200원). 이러한 유지비를 제외한 순절세액이 양수여야 1인 법인이 의미 있습니다.
Q. 배당금으로 소득을 나누면 절세가 되나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2,000만원 이하)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원 초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종합소득세(15~38%)에 비하면 낮지만, 배당 전에 법인세(10%)가 이미 나가므로 사실상 이중 과세. 따라서 급여를 충분히 준 뒤 배당을 연 2,000만원 안팎으로 섞는 조합이 가장 많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순이익 1억원: 급여 월 580만원+배당 약 2,159만원 7,568만원 vs 급여로 전액 7,361만원). 다만 급여를 과도하게 올릴 수 없는 상황(손실년도 등)에서는 배당도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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