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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한국인 법인설립: 비대면으로 한국에 법인 만들기

해외 거주 한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비상주 주소, 세금을 안내합니다.

해외에서 한국 법인 설립 가능?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
1. 본인이 직접 대표이사

- 재외국민 등록증 또는 여권 필요

- 한국 주소 필요 (비상주 사무실 이용)

- 인감증명서: 재외공관 발급 또는 서명 공증

2. 한국 내 대리인을 대표이사로
- 본인은 주주로만 참여

-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비대면 설립 절차:
1. 비상주 사무실 계약 (온라인 가능)

2. 정관 작성 및 서명 (전자서명 또는 공증)

3. 자본금 송금 (해외에서 한국 계좌로)

4. 설립등기 대행 (제휴 법무사가 처리)

5.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 자본금 해외 송금 시 외환 신고 필요 (건당 5,000달러 이상)

- 한국 계좌 필요 (설립 전 개설 또는 대리인 계좌 활용)

- 비거주자 세금: 한국 원천소득에 과세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대면 법인설립을 지원합니다.
비상주 주소 제공 + 제휴 법무사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

무료 상담 신청

해외거주자 법인 세금

해외거주자의 한국 법인 세금 구조:

법인세:
- 한국 법인의 소득: 한국에서 법인세 납부 (일반 법인과 동일)

- 해외 소득도 한국에서 과세 (전세계 소득 과세)

대표이사 급여:
- 한국 원천소득: 한국에서 근로소득세 납부

- 비거주자 세율: 거주자와 동일하나 공제 제한

배당소득:
- 한국 원천징수: 22% (비거주자)

-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 가능 (국가별 상이)

이중과세 방지:
- 한국-거주국 간 조세조약 확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 체결되어 있음

무료 상담 신청

법인설립,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전부 무료.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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