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 법인 설립 가능?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
1. 본인이 직접 대표이사
- 재외국민 등록증 또는 여권 필요
- 한국 주소 필요 (비상주 사무실 이용)
- 인감증명서: 재외공관 발급 또는 서명 공증
2. 한국 내 대리인을 대표이사로
- 본인은 주주로만 참여
-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비대면 설립 절차:
1. 비상주 사무실 계약 (온라인 가능)
2. 정관 작성 및 서명 (전자서명 또는 공증)
3. 자본금 송금 (해외에서 한국 계좌로)
4. 설립등기 대행 (제휴 법무사가 처리)
5.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 자본금 해외 송금 시 외환 신고 필요 (건당 5,000달러 이상)
- 한국 계좌 필요 (설립 전 개설 또는 대리인 계좌 활용)
- 비거주자 세금: 한국 원천소득에 과세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대면 법인설립을 지원합니다.
비상주 주소 제공 + 제휴 법무사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