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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 급여는 이익 규모별 최적점이 정해져 있다 — 이익 3,000만원은 급여 위주, 5,000만원은 월 260만+배당, 1억원은 월 580만+배당, 2억원은 월 1,390만+배당이 세후 인출액 최대다

1인 법인 대표 급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하며, 법인세·소득세·대표이사 4대보험(회사+본인 합산 약 17.64% —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배당세를 모두 합산한 최적점을 찾아야 한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세후 이익 전액 인출 기준 2026년 세율로 계산하면 (1) 이익 3,000만원은 급여로 대부분 지급(월 약 230만원)이 대표 손에 약 2,477만원으로 가장 유리하고, (2) 이익 5,000만원은 월급 260만원+배당 약 1,428만원(약 3,989만원), (3) 이익 1억원은 월급 580만원+배당 약 2,159만원(약 7,568만원), (4) 이익 2억원은 월급 1,390만원+배당 약 2,017만원(약 1억 3,710만원)이 최적이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8조·소득세법). 급여 월 600만원 이상은 소득세율 24% 이상 구간에 들어가며, 배당은 2,000만원 이하만 15.4% 분리과세(초과분은 종합과세) 적용이므로 급여+배당 조합 시 배당은 연 2,000만원 안팎으로 설정해야 절세 효과가 크다. 급여 0원 설정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며 배당 등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되고 대출 심사에도 불리하므로 최소 월 100만원 이상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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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 급여,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1인 법인 대표 월급·급여 최적화 완벽 가이드. 이익별 급여·배당 조합(3,000만원=급여로 대부분 월 약 230만, 5,000만원=월 260만+배당 약 1,428만, 1억원=월 580만+배당 약 2,159만, 2억원=월 1,390만+배당 약 2,017만) + 법인세·소득세·대표이사 4대보험 회사+본인 합산 17.64%·배당세 합산 비교 + 퇴직금 조합 + 상법 제388조 급여 변경 절차 정리(출처: law.go.kr).

대표 급여 설정의 원칙

1인 법인에서 대표 급여는 '세금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원리:
- 대표 급여가 높으면 → 법인세↓ 소득세↑ 4대보험↑

- 대표 급여가 낮으면 → 법인세↑ 소득세↓ 4대보험↓

- 최적 급여 = 법인세 + 소득세 + 4대보험 합계가 최소인 지점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면?
-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비추천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가 되거나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배당 등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불가)

- 소득이 없어 대출 심사 불리

- 최소 월 100만원 이상 권장

급여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 소득세 높은 구간 진입

- 4대보험 부담 증가

- 특히 월 600만원 이상은 소득세율 24% 이상 적용

이익 구간별 최적 급여

법인 연간 이익(매출-경비, 급여 제외) 기준:

이익 3,000만원:
- 가장 유리: 급여로 대부분 지급(월 약 220~230만원)

- 대표 손에 남는 돈: 약 2,477만원 (급여 월 100만원 + 나머지 배당이면 약 2,370만원)

이익 5,000만원:
- 가장 유리: 급여 월 260만원 + 배당 약 1,428만원

- 대표 손에 남는 돈: 약 3,989만원 (급여 월 100만원이면 약 3,774만원)

이익 1억원:
- 가장 유리: 급여 월 580만원 + 배당 약 2,159만원

- 대표 손에 남는 돈: 약 7,568만원 (급여 월 100만원이면 약 7,177만원)

이익 2억원:
- 가장 유리: 급여 월 1,390만원 + 배당 약 2,017만원

- 대표 손에 남는 돈: 약 1억 3,710만원 (급여 월 100만원이면 약 1억 3,186만원)

위 수치는 대표 1인·부양가족 없음·세후 이익 전액 인출 기준으로 법인세·소득세·대표이사 4대보험(회사+본인)·배당세·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2026년 세율 참고 계산입니다. 정확한 최적 급여는 공제 항목, 가족 구성,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휴 세무사와 반드시 시뮬레이션하세요.

TIP

급여는 매년 초에 이사회(1인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이익을 보고 매년 조정하세요.

급여 외 소득 인출 방법

1인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가져오는 합법적 방법 3가지:

1. 급여 (가장 기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부과

- 연말정산 가능

- 소득 분산의 기본 수단

2. 배당 (이익이 쌓인 경우):
- 법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

- 배당소득세 15.4%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주의

- 세율만 보면 낮지만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나오므로 법인세까지 합쳐 비교해야 함

- 주주총회 결의 필요

3. 퇴직금 (장기적):
- 대표도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가능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실효세율은 금액·근속연수에 따라 다름, 지방소득세 포함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약 4.3%)

- 퇴직연금(DB·DC)으로 적립하면 매년 납입액 손금 (장부상 충당금은 손금 X)

- 같은 금액이면 대체로 세율이 낮은 인출 방법 (임원 한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최적 조합:
- 급여: 이익 규모에 맞게 충분히 설정 (너무 낮추면 배당 종합과세·건강보험료로 불리)

- 배당: 연 1~2회, 2,000만원 안팎으로 분리과세 활용

- 퇴직금: 장기 적립 후 퇴직 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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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변경 절차와 시점

급여 변경 절차 (1인 법인):
1. 주주총회(사실상 본인) 결의

2. 의사록 작성: '대표이사 보수를 월 ○○만원으로 결정'

3. 다음 급여일부터 변경 적용

4. 원천세 신고 시 변경된 급여 반영

급여 변경 최적 시점:
- 1월 (새 사업연도 시작): 가장 깔끔

- 전년도 결산 후: 이익 규모 확인 후 조정

- 매출 급변 시: 수시 조정 가능

급여 인상 vs 인하:
- 인상: 법인세 절감 효과, 소득세·4대보험 증가

- 인하: 소득세·4대보험 절감, 법인세 증가

- 급격한 변동은 세무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합리적 사유 준비

상여금 활용:
- 정기 상여: 정관 또는 급여 규정에 근거

- 성과 상여: 실적에 따른 일시금

- 상여금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필요

주의: 급여를 소급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래 급여만 변경 가능합니다.

→ 1인 법인 전체를 한 곳에서: 1인 법인 종합 가이드 2026 — 설립·급여·경비·4대보험·가지급금 완전 정리 →

1인 법인 급여 최적화 실전 시나리오

계산 예시로 보는 1인 법인 급여 최적화 (2026년 세율, 대표 1인·세후 이익 전액 인출 기준):

시나리오 1: 이익 3,000만원 (소프트웨어 솔루션)
상황: 연간 순이익 3,000만원

급여를 월 100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배당:
- 배당 1,508만원, 법인세 186만원, 대표 소득세 232만원, 4대보험(회사+본인) 212만원

- 대표 손에 남는 돈: 약 2,370만원

급여로 대부분 지급(월 약 230만원):
- 법인세 0원, 대표 소득세 37만원, 4대보험(회사+본인) 486만원

- 대표 손에 남는 돈: 약 2,477만원

- 차이: 약 107만원 (국민연금 납부액은 노후 연금으로 적립)

시나리오 2: 이익 1억원 (전자상거래)
상황: 연간 순이익 1억원

급여를 월 100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배당:
- 배당 7,738만원 (2,000만원 초과분 종합과세,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467만원)

- 대표 손에 남는 돈: 약 7,177만원

급여 월 580만원 + 배당 약 2,159만원:
- 법인세 267만원, 대표 소득세 925만원, 4대보험(회사+본인) 1,227만원

- 대표 손에 남는 돈: 약 7,568만원

급여로 전액(월 약 771만원): 약 7,361만원
- 급여+배당 조합이 배당 위주보다 약 391만원, 급여 전액보다 약 207만원 더 남음

시나리오 3: 이익 2억원 + 장기 퇴직금 전략 (컨설팅, 10년 근속)
상황: 연간 순이익 2억원

이익을 모두 꺼낸다면 급여 월 1,390만원 + 배당 약 2,017만원이 약 1억 3,71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남음

일부만 꺼내는 전략(급여 월 400만원 + 배당 2,000만원 + 나머지 유보):
- 법인세 1,625만원, 대표 소득세 594만원, 4대보험(회사+본인) 846만원

- 올해 대표 손에 약 5,784만원, 법인에 약 1억 1,151만원 유보 (나중에 꺼낼 때 다시 과세)

- 여기에 퇴직연금을 연 960만원(연봉 4,800만원의 20%) 적립하면 납입액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어듦 (위 수치에는 미반영, 장부상 충당금은 손금 X)

- 10년 후 퇴직금 9,600만원 수령 시 퇴직소득세 약 394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약 4.1%).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2020년 이후 근속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세금 최적화 체크리스트:
1. 소득세 한계세율: 월 600만원 이상 시 24% 이상 적용

2. 배당세율 한계: 2,000만원 이하 = 15.4% 분리과세, 초과 = 종합과세

3. 4대보험: 대표이사는 회사·본인 합산 약 17.64%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만원 상한)

4. 퇴직금 적립: 퇴직연금 납입액 손금, 퇴직 시 분류과세 (실효세율은 금액·근속연수별)

5. 부양가족: 배우자·자녀 공제로 추가 절세 가능

최적 조합 공식:
- 연 순이익 3,000만원 안팎: 급여로 대부분 지급

- 연 순이익 5,000만원: 월급 약 260만원 + 배당 약 1,400만원

- 연 순이익 1억원: 월급 약 580만원 + 배당 약 2,000만원

- 이익 일부만 꺼낸다면: 필요한 금액을 급여 위주로, 배당은 연 2,000만원 이하 + 퇴직연금 적립

주의: 위 시나리오는 부양가족 0명, 기본공제만 기준입니다. 정확한 세금 시뮬레이션은 제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급여를 설정해 실제로 지급하기 시작하면 매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절차도 함께 따라옵니다. 발급 시점과 방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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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추천합니다. 급여가 0원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가 되거나 요건을 갖춰야 피부양자가 되며 배당 등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또한 대출·신용카드 신청 시 '소득 0'으로 평가받아 불리합니다. 최소 월 100만원 이상 설정을 권장합니다.
Q. 급여는 언제 변경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1인 법인은 본인)에서 의사록을 작성하면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은 '미래 급여'에만 적용되며, 이미 지급한 급여의 소급 변경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사 보수는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상법 제388조). 가장 깔끔한 시점은 1월(새 사업연도)이고, 세무서의 의심을 피하려면 합리적 사유를 준비하세요(예: 작년 이익 실적에 기반한 조정).
Q. 급여를 높게 설정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급여를 높이면 법인세는 줄어들지만 개인의 소득세·4대보험이 증가합니다. 월 600만원 이상 급여는 소득세율이 24% 이상으로 올라가므로 (출처: law.go.kr 소득세법),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적 급여는 법인세+소득세+4대보험의 합계가 최소인 지점이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와 함께 하세요.
Q. 배당과 급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는 매월 지급하고 4대보험이 부과되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배당은 2,000만원 이하면 배당소득세 15.4%의 분리과세 적용으로 소득세율이 낮습니다(출처: law.go.kr 소득세법).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높아집니다. 다만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나오므로 법인세까지 합쳐 비교해야 하고, 시뮬레이션상 '급여를 이익 규모에 맞게 충분히 주고 배당은 연 2,000만원 안팎'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순이익 1억원: 급여 월 580만원+배당 약 2,1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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