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예시로 보는 1인 법인 급여 최적화 (2026년 세율, 대표 1인·세후 이익 전액 인출 기준):
시나리오 1: 이익 3,000만원 (소프트웨어 솔루션)
상황: 연간 순이익 3,000만원
급여를 월 100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배당:
- 배당 1,508만원, 법인세 186만원, 대표 소득세 232만원, 4대보험(회사+본인) 212만원
- 대표 손에 남는 돈: 약 2,370만원
급여로 대부분 지급(월 약 230만원):
- 법인세 0원, 대표 소득세 37만원, 4대보험(회사+본인) 486만원
- 대표 손에 남는 돈: 약 2,477만원
- 차이: 약 107만원 (국민연금 납부액은 노후 연금으로 적립)
시나리오 2: 이익 1억원 (전자상거래)
상황: 연간 순이익 1억원
급여를 월 100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배당:
- 배당 7,738만원 (2,000만원 초과분 종합과세,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467만원)
- 대표 손에 남는 돈: 약 7,177만원
급여 월 580만원 + 배당 약 2,159만원:
- 법인세 267만원, 대표 소득세 925만원, 4대보험(회사+본인) 1,227만원
- 대표 손에 남는 돈: 약 7,568만원
급여로 전액(월 약 771만원): 약 7,361만원
- 급여+배당 조합이 배당 위주보다 약 391만원, 급여 전액보다 약 207만원 더 남음
시나리오 3: 이익 2억원 + 장기 퇴직금 전략 (컨설팅, 10년 근속)
상황: 연간 순이익 2억원
이익을 모두 꺼낸다면 급여 월 1,390만원 + 배당 약 2,017만원이 약 1억 3,71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남음
일부만 꺼내는 전략(급여 월 400만원 + 배당 2,000만원 + 나머지 유보):
- 법인세 1,625만원, 대표 소득세 594만원, 4대보험(회사+본인) 846만원
- 올해 대표 손에 약 5,784만원, 법인에 약 1억 1,151만원 유보 (나중에 꺼낼 때 다시 과세)
- 여기에 퇴직연금을 연 960만원(연봉 4,800만원의 20%) 적립하면 납입액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어듦 (위 수치에는 미반영, 장부상 충당금은 손금 X)
- 10년 후 퇴직금 9,600만원 수령 시 퇴직소득세 약 394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약 4.1%).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2020년 이후 근속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세금 최적화 체크리스트:
1. 소득세 한계세율: 월 600만원 이상 시 24% 이상 적용
2. 배당세율 한계: 2,000만원 이하 = 15.4% 분리과세, 초과 = 종합과세
3. 4대보험: 대표이사는 회사·본인 합산 약 17.64%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만원 상한)
4. 퇴직금 적립: 퇴직연금 납입액 손금, 퇴직 시 분류과세 (실효세율은 금액·근속연수별)
5. 부양가족: 배우자·자녀 공제로 추가 절세 가능
최적 조합 공식:
- 연 순이익 3,000만원 안팎: 급여로 대부분 지급
- 연 순이익 5,000만원: 월급 약 260만원 + 배당 약 1,400만원
- 연 순이익 1억원: 월급 약 580만원 + 배당 약 2,000만원
- 이익 일부만 꺼낸다면: 필요한 금액을 급여 위주로, 배당은 연 2,000만원 이하 + 퇴직연금 적립
주의: 위 시나리오는 부양가족 0명, 기본공제만 기준입니다. 정확한 세금 시뮬레이션은 제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급여를 설정해 실제로 지급하기 시작하면 매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절차도 함께 따라옵니다. 발급 시점과 방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무료 상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