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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반기 원천세 납부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법인이면 연 12회 납부를 연 2회로 줄일 수 있다

1인 법인 반기 원천세 납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법인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매월 10일 납부를 연 2회 반기 납부(상반기분 7월 10일·하반기분 다음해 1월 10일)로 전환하는 특례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 적용 1월 1~31일, 하반기 적용 7월 1~31일이며, 1인 법인 대표이사도 요건 충족 시 당일 신청·처리가 가능하다. 국세청 nts.go.kr 기준 2026년 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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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반기 원천세 납부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홈택스 4단계·신청 기간·절감 효과

1인 법인 반기 원천세 납부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법인이 매월 10일 납부를 연 2회(7월 10일·1월 10일)로 줄이는 특례다. 홈택스 신청 4단계·신청 기간·지방소득세 연계·주의사항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 정리.

반기 원천세 납부 특례란? — 월 12회를 연 2회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법인·사업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 단위로 납부를 전환할 수 있다. 이를 원천세 반기납부 특례(이하 반기납부)라고 한다.

반기납부를 적용하면 매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납부 의무가 연 2회로 줄어든다. 상반기분(1~6월 귀속)은 7월 10일, 하반기분(7~12월 귀속)은 다음해 1월 10일이 납부 기한이다.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가 주 대상이다.

반기납부는 신청일 이후 해당 반기부터 적용되므로 신청 타이밍이 중요하다. 상반기(1~6월)에 적용받으려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하반기(7~12월)에 적용받으려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1명뿐이므로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원천징수 납부 안내).

반기납부 신청 요건 3가지 — 1인 법인은 거의 모두 해당

반기납부 신청 전 다음 3가지 요건을 확인한다.

요건 1 —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1~12월) 상시 고용인원의 월평균이 20인 이하이어야 한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1명뿐이므로 이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한다.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기준이며,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요건 2 — 신설 법인 첫 해 처리. 법인 설립 첫 해에는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다. 이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설립 직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바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설립 초기에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요건 3 —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생긴다. 대표이사 급여·이자·배당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이 신청 대상이다. 무보수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없어 반기납부 신청의 실익이 없다.

홈택스 반기납부 신청 4단계 절차

반기납부 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비대면으로 완료된다. 신청 접수 후 수일 이내(대부분 당일~3영업일)에 승인 여부가 통보된다.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법인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2단계 — 반기납부 신청 메뉴 진입.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원천세 > 반기납부 신청 또는 홈택스 검색창에 "반기납부"를 입력해 바로 이동한다.

3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등록번호·상호·신청 사유(상시근로자 20인 이하)·신청 반기(상반기 또는 하반기)를 입력하고 제출한다. 추가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된다.

4단계 — 승인 확인 및 납부 일정 등록. 승인 결과는 홈택스 문서함 또는 등록 이메일로 통보된다. 승인 후 반기 납부 기한(상반기 7월 10일 / 하반기 1월 10일)을 사업 캘린더에 등록해 기한 내 납부를 관리한다.

반기 납부 일정 — 상반기 7월 10일, 하반기 1월 10일

반기납부 승인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음 일정에 따라 제출한다.

상반기(1~6월 귀속):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세액 납부.
하반기(7~12월 귀속): 다음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세액 납부.

신고서는 홈택스 신고/납부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경로에서 작성한다. 반기 동안 발생한 급여·이자·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전체 내역을 한 번에 입력하면 된다.

주의: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가 부과된다. 반기 기한이 매월 10일 기한보다 덜 자주 돌아오는 대신 한꺼번에 큰 세액이 누적되므로, 7월·1월에 납부할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 월 급여 300만원 기준 반기 원천세는 36~54만원 수준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반기납부 연계 — 위택스 별도 신청

원천세(소득세) 반기납부 승인을 받아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반기납부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 신청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반기납부 요건: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반기 특별징수 승인을 신청하면 지방소득세(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도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상반기(1~6월 귀속)은 7월 10일, 하반기(7~12월 귀속)는 다음해 1월 10일로 원천세와 동일하다.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반기납부로 함께 전환하면 납세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과 동시에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반기납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 행정안전부 wetax.go.kr).

반기납부 주의사항 3가지 — 놓치기 쉬운 함정

주의사항 1 — 자금 집중 위험. 반기납부는 6개월치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한다. 월 납부 대비 한 번에 납부할 금액이 6배 집중되므로, 7월·1월에 납부할 자금을 미리 법인 통장에 확보해야 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 월 급여 400만원 기준 반기 원천세는 약 70~80만원 수준이다.

주의사항 2 — 승인 자동 연장과 요건 변경 주의. 반기납부 승인은 별도 취소 신청 없이 다음 반기에도 자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상시근로자가 20인을 초과하는 등 요건이 변경되면 관할 세무서가 승인을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요건 초과 즉시 매월 납부로 복귀해야 한다. 직원 채용 시 반기납부 유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주의사항 3 — 세무사 기장 연계 필수 통보.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 중인 경우 반기납부 전환 사실을 반드시 세무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세무사의 월별 처리 루틴이 반기납부 전환 후 혼선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로 신고 누락이나 이중 신고를 예방한다.

1인 법인 반기납부 절감 효과 — 연 신고 횟수 12회 → 2회

반기납부를 적용하면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횟수가 연 12회(매월 10일)에서 연 2회(7월 10일·1월 10일)로 90% 감소한다.

절감 효과 예시: 1인 법인 대표이사 월 급여 400만원 기준 월 원천세 약 12~13만원. 매월 납부 시 연 12회 신고·납부, 반기납부 전환 시 연 2회 신고·납부. 세무사 원천세 신고 대행 의뢰 시 신고 횟수 감소로 연간 대행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자체 신고 시에도 홈택스 접속·신고서 작성 시간이 연 12회에서 2회로 줄어 행정 부담이 대폭 감소한다.

반기납부가 가능한 1인 법인 대표이사라면 법인설립 초기 단계부터 홈택스에서 신청해 세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설립 절차와 세무 연계 가이드는 /process·/apply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원천징수 납부 안내).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대표이사 1명만 있어도 반기납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요건은 대표이사 1명도 충족한다. 1인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며, 홈택스에서 반기납부 승인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 1월 1~31일, 하반기 7월 1~31일이다(출처: 국세청 nts.go.kr).
Q. 반기납부 신청 후 매년 재신청해야 하나요, 자동 갱신되나요?▼
별도 취소 신청 없이 자동으로 다음 반기에도 유지된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20인을 초과하는 등 요건이 변경되면 관할 세무서가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변경 사항이 없으면 한 번 승인받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매년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Q. 반기납부 중 직원을 채용해 상시근로자가 20인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시근로자가 20인을 초과하면 반기납부 요건을 잃게 된다. 관할 세무서에 반기납부 해지를 신청하거나 세무서가 직권 취소하며,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납부로 복귀해야 한다. 직원 채용 계획이 있다면 반기납부 유지 여부를 세무사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Q. 무보수 대표이사도 반기납부를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할 실익이 없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급여 지급이 없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세 납부 의무 자체가 없다.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할 때 반기납부 신청을 검토하면 된다. 급여 설정 방법은 /one-person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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