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원천세 납부 특례란? — 월 12회를 연 2회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법인·사업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 단위로 납부를 전환할 수 있다. 이를 원천세 반기납부 특례(이하 반기납부)라고 한다.
반기납부를 적용하면 매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납부 의무가 연 2회로 줄어든다. 상반기분(1~6월 귀속)은 7월 10일, 하반기분(7~12월 귀속)은 다음해 1월 10일이 납부 기한이다.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가 주 대상이다.
반기납부는 신청일 이후 해당 반기부터 적용되므로 신청 타이밍이 중요하다. 상반기(1~6월)에 적용받으려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하반기(7~12월)에 적용받으려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1명뿐이므로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원천징수 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