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세금 구조 — 이중 과세의 정확한 이해
1인 법인의 세금은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법인 단계로, 법인 수익에서 경비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2단계는 개인 단계로,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급여·배당으로 인출할 때 다시 소득세·4대보험이 부과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법인세율이 낮아서 무조건 유리하다'는 오해가 생긴다. 실제로는 법인세와 개인 세금을 합산한 총 납부액을 계산해야 정확한 비교가 된다.
[1인 법인 세금 흐름 3단계]
단계 1: 법인 매출 → 경비 차감 → 법인 과세표준 → 법인세 납부
단계 2: 법인 세후 이익 → 급여·배당·퇴직금으로 인출
단계 3: 개인 소득세·4대보험 추가 납부 → 대표 실수령액
핵심 포인트: '법인세율 10%니까 유리하다'는 반쪽짜리 계산이다.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붙는 세금·보험료까지 합산해야 진짜 세 부담을 알 수 있다. 연 순이익 약 2,100만원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손익분기점이다(법인 유지비 150만원 반영 기준).
→ 기초 개요: 1인 법인이란? 장단점과 선택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