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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1인 법인 세금·4대보험 — 법인세 10~25%, 사업주 약 8.82%, 연 2,100만원 이익부터 유리

1인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세(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와 급여·배당 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다. 대표이사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고용·산재 제외)하며 사업주 부담 약 8.82%다. 대표 1인이 이익을 전액 인출하는 기준으로 연 순이익 약 2,100만원부터 1인 법인이 개인사업자 대비 유리해진다(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분석 기준). 2026년 1월부터 법인세율이 각 구간 1%p 인상됐다(출처: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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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1인 법인 세금·4대보험 종합 가이드 2026: 급여·배당·경비·절세 전략 완전 정리

1인 법인 대표이사 세금 — 법인세 10~25%(2026년 기준), 급여 vs 배당 시뮬레이션, 대표이사 4대보험(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사업주 약 8.82%), 경비 처리 30가지, 가지급금 예방, 절세 전략 7가지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종합 정리. 1인 법인 세금·보험 심화 가이드 허브.

1인 법인 세금 구조 — 이중 과세의 정확한 이해

1인 법인의 세금은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법인 단계로, 법인 수익에서 경비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2단계는 개인 단계로,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급여·배당으로 인출할 때 다시 소득세·4대보험이 부과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법인세율이 낮아서 무조건 유리하다'는 오해가 생긴다. 실제로는 법인세와 개인 세금을 합산한 총 납부액을 계산해야 정확한 비교가 된다.

[1인 법인 세금 흐름 3단계]
단계 1: 법인 매출 → 경비 차감 → 법인 과세표준 → 법인세 납부

단계 2: 법인 세후 이익 → 급여·배당·퇴직금으로 인출

단계 3: 개인 소득세·4대보험 추가 납부 → 대표 실수령액

핵심 포인트: '법인세율 10%니까 유리하다'는 반쪽짜리 계산이다.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붙는 세금·보험료까지 합산해야 진짜 세 부담을 알 수 있다. 연 순이익 약 2,100만원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손익분기점이다(법인 유지비 150만원 반영 기준).

→ 기초 개요: 1인 법인이란? 장단점과 선택 기준

법인세 계산법 — 2026년 세율표와 실제 납부액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각 구간 1%p 인상됐다(출처: 국세청 nts.go.kr). 2025년까지의 9·19·21·24%에서 10·20·22·25%로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됐다.

[2026년 법인세율표]

과세표준법인세율지방소득세합산 실질 부담
2억원 이하10%1.0%11.0%
2억 초과~200억 이하20%2.0%22.0%
200억 초과~3,000억 이하22%2.2%24.2%
3,000억 초과25%2.5%27.5%

※ 누진공제: 2억 초과 구간 2,000만원 / 3,000억 초과 구간 94억 2,000만원 (변경 없음)

[계산 예시 1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법인세: 1억 5,000만원 × 10% = 1,500만원

지방소득세: 1,500만원 × 10% = 150만원

합계: 1,650만원 (실질 부담률 11.0%)

[계산 예시 2 — 과세표준 3억원]
법인세: 3억 × 20% − 누진공제 2,000만원 = 4,000만원

지방소득세: 4,000만원 × 10% = 400만원

합계: 4,400만원 (실질 부담률 약 14.7%)

⚠️ 주의: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고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특정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이하 20%가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 법인 = 법인세 10%'는 틀린 표현이다.

→ 세율 상세: 1인 법인 세금 얼마나 내나 — 2026년 법인세 계산 완벽 가이드

급여 vs 배당 vs 퇴직금 — 대표이사 소득 설계 비교

대표이사가 법인 이익을 꺼내는 방법은 급여·배당·퇴직금 세 가지다. 각각 세금과 보험 구조가 다르므로 조합 설계가 절세의 핵심이다.

[급여]
· 법인에서 비용 처리 가능 → 법인 과세표준 감소 → 법인세 절감

· 근로소득세(누진세율 6.6~49.5%)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주+본인 합산 17.64%)

·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정률 납부 — 소득 증빙 용이(카드·대출·임대 심사)

· 매달 안정 수입 + 국민연금 적립으로 노후 대비

[배당]
· 법인세 납부 후 세후 이익에서 지급 — 법인 경비 처리 불가

· 연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소득세 14% + 지방세 1.4%) 확정

·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최고 49.5%)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추가 부과

· 소득 증빙 불리(배당소득확인서 필요)

[퇴직금]
· 임원 퇴직금 → 법인 손금(정관 규정액, 없으면 최근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한도)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근속 기간 길수록 실효세율 낮음(10년·1억 약 4.3%, 10년·2억 약 9.8%)

·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부터 손금 한도 0% — 퇴직연금(DC/DB) 부담금만 손금

[최적 조합 원칙]
연간 생활에 필요한 금액은 급여로, 추가 인출이 필요한 경우 연 2,000만원 이하는 배당으로, 장기 절세는 퇴직연금(DC/DB)으로 쌓는 조합이 세금·보험의 균형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 상황(다른 소득·가족 구성·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시뮬레이션이 필수다.

→ 급여 vs 배당 시뮬레이션: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vs 배당 세금 시뮬레이션
→ 급여 전략: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얼마가 적당한가 — 절세 기준 가이드

경비 처리 핵심 항목 30가지 — 법인 절세의 시작

법인 세금은 '수익 − 비용 = 과세표준'이다. 업무 관련 지출을 최대한 경비로 처리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법인세가 절감된다.

[경비 처리 가능 항목 핵심 30가지]

사무·통신 5가지
1. 비상주 사무실·사무실 임차료

2. 인터넷·전화·통신비 (업무용)

3. 소모품·사무용품비

4. 우편·택배비

5. 컴퓨터·모니터·프린터 구입비 (감가상각)

교통·이동 5가지
6. 대중교통비 (업무 이동)

7. 택시비·렌터카비 (업무 출장)

8. 주유비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필수)

9. 고속도로 통행료

10. 주차비 (업무 목적)

인건비·보험 4가지
11. 대표이사 급여 (이사회 결의 필수)

12. 직원 급여

13.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14. 배우자·가족 직원 급여 (실제 업무 종사·급여 증빙 필수)

마케팅·영업 4가지
15. 광고·홍보비 (온라인 광고 포함)

16.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건당 3만원 초과 적격증빙 필수

17. 명함·카탈로그 인쇄비

18.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교육·개발 3가지
19. 업무 관련 도서·구독료

20. 직원 교육·연수비

21. 세미나·컨퍼런스 참가비

세금·보험 4가지
22. 사업 관련 세금 (법인세 제외)

23. 사업 관련 보험료 (화재·배상책임)

24. 업무용 차량 보험료

25. 법인 인감 관련 비용

전문서비스 3가지
26. 세무사·회계사 수수료

27. 법무사 자문료

28. 컨설팅·자문 수수료

기타 2가지
29. 업무용 소프트웨어·SaaS 구독료

30. 대손금 (법인세법상 요건 충족 시)

⚠️ 경비 처리 3대 원칙
원칙 1: 업무 관련성 — 개인 소비 목적은 경비 불인정

원칙 2: 증빙 확보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 보관

원칙 3: 법인 카드 사용 — 개인 카드 혼용 시 매입세액 공제·경비 처리 불이익 가능

→ 경비 처리 상세: 1인 법인 경비 처리 완벽 정리 — 대표이사가 경비로 쓸 수 있는 것들

대표이사 4대보험 — 납부 구조와 2026년 실제 금액

1인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은 일반 직원과 다른 구조다. 2026년 정확한 수치로 미리 계산해야 법인 운영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국민연금공단 nps.or.kr).

[대표이사 4대보험 구조 — 2026년]

항목요율사업주근로자(대표)대표이사 해당 여부
국민연금9.5%4.75%4.75%해당 ✓
건강보험7.19%3.595%3.595%해당 ✓
장기요양건보료×13.14%절반절반해당 ✓
고용보험1.8%0.9%0.9%미해당 ✗
산재보험평균 1.47%전액0%미해당 ✗

· 대표이사 합산(사업주+본인): 약 17.64% (고용·산재 제외)
· 사업주 부담만: 약 8.82%

[급여별 월 보험료 계산 — 2026년]

월 급여 300만원 기준
· 국민연금 사업주: 300만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사업주: 300만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사업주: 107,850 × 13.14% ÷ 2 ≈ 7,085원

· 사업주 월 부담: 약 257,435원 / 근로자(대표) 동일 / 합산 약 514,870원

월 급여 500만원 기준
· 국민연금 사업주: 500만 × 4.75% = 237,500원

· 건강보험 사업주: 500만 × 3.595% = 179,750원

· 장기요양 사업주: 179,750 × 13.14% ÷ 2 ≈ 11,806원

· 사업주 월 부담: 약 429,056원 / 합산 약 858,112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2026.7~2027.6) 적용

⚠️ 대표이사에게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만 납부 대상이다.

→ 4대보험 상세: 1인 법인 대표이사 4대보험 계산법·절약법 완벽 가이드
→ 건강보험: 1인 법인 대표이사 건강보험료 계산 완벽 가이드

건강보험 최적화 — 급여 수준별 계산과 절감 전략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건강보험료율은 나이·지역·가족 수와 무관한 전국 단일 정률(7.19%, 사업주·근로자 각 3.595%)이다. '6.56~9.35%' 같은 범위 표기는 오류다.

[급여 수준별 연간 건강보험료 — 2026년 (사업주+근로자 합산)]

월 급여건강보험 합산(연)장기요양 합산(연)연간 총합계
200만원1,728,000원227,000원1,955,000원
300만원2,592,000원341,000원2,933,000원
500만원4,320,000원568,000원4,888,000원
700만원6,041,000원794,000원6,835,000원

[무보수 대표이사 건강보험]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소득이 낮고 재산·차량이 적으면 직장가입자보다 낮을 수 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의 금융소득(배당·이자 포함)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법인에서 배당을 받으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수 있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 무보수 전환 가이드: 무보수 대표이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절차

가지급금 예방 — 법인 자금 관리 5원칙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무단 인출·사용할 때 발생하는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는 계정이다. 세무조사 시 핵심 점검 항목이다.

[가지급금의 위험성 3가지]
위험 1 인정이자: 법인세법상 시장이자율만큼 법인 수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추가 발생한다. 2026년 기준 당좌대출이자율(연 4.6% 내외) 적용.

위험 2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이 있으면 업무 무관 비용 등을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험 3 대표 상여 처분: 가지급금이 횡령·부당이득으로 판단되면 대표 개인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가지급금 예방 5원칙]
원칙 1: 법인 카드·개인 카드 철저 분리 — 법인 비용은 법인 카드·법인 계좌로만 결제

원칙 2: 급여 정기 지급 — 필요한 생활비는 급여로 받고 법인 계좌에서 임의 인출 금지

원칙 3: 업무용 지출 증빙 즉시 보관 — 영수증·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즉시 정리

원칙 4: 세무사에 매달 기장 보고 — 월간 기장 검토로 가지급금 조기 발견·정리

원칙 5: 단기 자금 필요 시 이사회 결의 후 정식 대여 처리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이자 지급

[기존 가지급금 해소 4가지 방법]
방법 1: 급여·상여 증가로 상계

방법 2: 대표 개인 재산을 법인에 매각해 회수

방법 3: 배당으로 상계

방법 4: 가지급금을 이자 있는 대여금으로 전환

→ 세금 심화: 1인 법인 세금 종합 가이드 — 절세·경비·가지급금 주의사항

절세 전략 7가지 —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

1인 법인의 절세는 '법인세 최소화'와 '대표 인출 세금 최소화'를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절세 전략 1 급여 최적 설계
대표이사 급여가 높을수록 법인 과세표준이 줄어 법인세가 낮아지지만, 급여가 높을수록 개인 근로소득세·4대보험도 늘어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분석에서 월 250~350만원 범위가 가장 많이 선택되는 균형점이다.

절세 전략 2 배당 연 2,000만원 한도 활용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로 확정된다. 급여에서 처리하기 애매한 금액을 배당으로 분산하면 높은 종합소득세 세율을 피할 수 있다.

절세 전략 3 배우자·가족 인건비 경비 처리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실제로 법인 업무를 수행하면 적정 급여를 지급하고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실제 업무 내역(업무일지·이메일·결과물)과 정기적 급여 지급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

배우자 급여 비용 처리 가이드

절세 전략 4 업무용 차량 비용 처리
업무용승용차(8인승 이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후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 처리 가능하다. 운행일지 미작성 시 연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 감가상각비·리스료는 차량별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

절세 전략 5 창업 세액감면 활용 (2026년 이후 창업분)
지역에 따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 100%, 그 밖 50%

- 수도권 비과밀(용인·화성·파주 등): 청년 75%, 그 밖 25%

-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청년 50%, 그 밖 감면 없음(단, 연 수입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예외)

주의: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는 2025년 이후 창업분부터 중복 적용 불가.

절세 전략 6 퇴직금·퇴직연금 활용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하면 손금으로 인정된다.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은 매년 손금으로 처리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 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다(10년·1억 약 4.3%).

절세 전략 7 이월결손금 적극 활용
초기 적자 발생 시 이월결손금으로 장부에 기록해 향후 흑자 연도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100%(일반법인 80%), 최대 15년(2021년 이후 발생분).

→ 법인 vs 개인사업자 비교: 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 — 유리한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실제 데이터 — 7,000건+ 분석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지원 7,000건+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1인 법인 세금·보험 운영 패턴을 분석했다(출처: k-incorp.org 내부 데이터 기준).

[대표이사 초기 급여 설정 분포]
· 월 200만원 이하: 18% (초기 운영 안정화, 보험료 최소화 목적)

· 월 250~350만원: 41% (가장 많은 선택 — 4대보험·소득 증빙·절세 균형점)

· 월 400~500만원: 27% (연 매출 1억 이상 법인 비중)

· 월 500만원 초과: 14% (안정기 법인)

[지역별 설립 비중]
· 서울 과밀억제권역: 52% (등록면허세 최대 3배 중과 감수)

· 수도권 기타(경기·인천 비과밀): 23%

· 비수도권: 25%

[가지급금 최초 발생 시점]
· 설립 후 1년 이내 첫 발생: 전체 사례의 약 31%

· 주된 원인: 법인 카드 없이 개인 카드로 결제 후 정리 누락 56% / 급여 이외 임의 인출 28% / 개인 소비 오계상 16%

[세무 처리 상위 5가지 지적 사항 — 7,000건+ 기준]
1위: 가지급금 미정리 (38%)

2위: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27%)

3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증빙 부족 (19%)

4위: 대표 급여 이사회·주총 결의 누락 (11%)

5위: 배우자 인건비 실체 미입증 (5%)

이 데이터는 실제 법인설립 지원 및 사후 운영 상담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설립 전 리스크 설계에 참고하기 바란다.

연간 세무·신고 캘린더 — 1인 법인 대표가 놓치는 기한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연간 세무 신고 기한이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부과된다.

[월별 세무 캘린더]

1월
· 1월 10일 — 전월(12월) 원천세 납부

· 1월 25일 — 전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월
· 2월 10일 — 전월(1월) 원천세 납부

· 2월 28일 — 전년도 지급명세서 제출

3월
· 3월 10일 — 전월 원천세 납부

· 3월 31일 — 전년도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

4월
· 4월 25일 — 상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해당 법인만)

7월
· 7월 25일 — 상반기(1~6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1월
· 11월 25일 —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해당 법인만)

12월
· 12월 31일 — 연말정산 준비 (근로소득 공제 항목 취합)

[가산세 참고]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 10만분의 22 + 고지 후 미납 3%

·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 시작 20일 전

→ 연간 유지비 총계: 1인 법인 연간 유지비 — 세금·보험·회계 실제 합계

자주 하는 세금 실수 6가지 — 사전 예방이 최선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 데이터에서 반복되는 1인 법인 세금 실수 6가지를 정리한다.

실수 1 법인세율만 보고 유리하다 판단
법인세 10%만 보고 무조건 유리하다 착각한다.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추가되는 소득세와 4대보험을 합산한 손익분기 이익은 약 2,100만원이다. 이익 3,000만원 기준 법인이 개인사업자 대비 연 약 120만원 유리하다(법인 추가 유지비 150만원 반영).

실수 2 카드 매출 업종에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상실 미계산
카페·음식점·소매점처럼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특권인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카드 매출의 1.3%, 연 최대 1,000만원)를 잃는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카드 주 매출 업종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실수 3 대표 급여를 이사회 결의 없이 설정
대표이사 급여는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경비로 인정된다. 결의 없이 지급하면 세무조사 시 손금 부인 대상이 된다.

실수 4 법인 카드와 개인 카드 혼용
법인 비용을 개인 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고 경비 처리 시 증빙 불충분으로 부인될 수 있다. 법인 설립 직후 법인 카드를 발급하고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실수 5 가지급금 장기 방치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빨리 정리해야 한다. 연 단위 방치 시 인정이자가 누적되고 세무조사 시 전체 가지급금이 상여 처분될 수 있다.

실수 6 창업 세액감면 요건 미확인
지역·업종·규모에 따라 창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과밀억제권역 일반 창업 = 감면 없음'이 아니라 연 수입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는 예외적으로 감면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후회·실수 상세: 1인 법인 만들고 후회하는 5가지 — 설립 전 반드시 확인
→ 단점·리스크: 1인 법인 단점 7가지 — 세금·운영비·서류 부담

손익분기 시뮬레이션 — 연 이익별 법인 vs 개인사업자

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세무기장료·보험료 등)을 반영한 실제 이익별 비교다(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분석, 2026년 세율 기준).

연 순이익법인-개인 차액(연)비고
1,000만원 이하개인사업자 유리
2,100만원손익분기점동일
3,000만원+약 120만원 법인 유리
6,000만원+약 327만원 법인 유리
1억원+약 576만원 법인 유리
1억 8,000만원+약 1,023만원 법인 유리
3억원+약 1,244만원 법인 유리

※ 이익 전액을 대표 1인이 인출하는 기준. 퇴직금·배당·가족 소득 분산 설계 시 법인 유리 폭 확대 가능.
※ '법인세만 비교한 절세액'은 이 표의 수치와 다르다. 급여·배당 인출 시 개인 세금까지 합산해야 정확하다.

→ 소득 증빙: 1인 법인 대표이사 소득 증빙 가이드 — 대출·임대 서류 정리
→ 1인 법인 전체 종합: 1인 법인 종합 가이드 2026 — 설립·급여·경비·4대보험·가지급금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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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내는 법인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지방소득세 포함 11.0%), 2억~200억원 20%(22.0%), 200억~3,000억원 22%(24.2%), 3,000억원 초과 25%(27.5%)다(출처: 국세청 nts.go.kr). 2025년까지의 9·19·21·24%에서 2026년 각 1%p 인상됐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고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특정법인은 2억이하 구간 없이 200억이하 20%가 적용된다.
Q. 1인 법인 대표이사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약 8.82%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13.14%의 절반)으로 구성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이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월 급여 300만원 기준 사업주 월 부담은 약 257,000원이며, 근로자(대표 본인)도 동일하게 납부한다(출처: nhis.or.kr, nps.or.kr).
Q. 1인 법인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배분하면 세금이 가장 낮나요?
일반적으로 급여 4,000만원 내외 + 배당 연 2,000만원 이하 조합이 효율적이다. 급여는 법인 경비 처리로 법인세를 줄이고, 배당은 연 2,000만원 이하 시 15.4% 분리과세로 확정된다. 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최고 49.5%)가 적용된다. 개인 소득·가족 구성·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시뮬레이션이 필수다.
Q. 가지급금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가지급금은 빠른 정리가 최선이다. 해소 방법으로는 ①급여·상여 증가로 상계, ②대표 개인 재산을 법인에 매각해 회수, ③배당으로 상계, ④이자 있는 정식 대여금으로 전환 등 4가지가 있다. 방치 시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연 4.6% 내외)가 법인 수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추가되고, 세무조사 시 전체 가지급금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다.
Q. 1인 법인 창업 세액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를 통해 신청한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된다.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 100%, 수도권 비과밀 청년 75%, 과밀억제권역 청년 50%(연 수입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는 일반 창업도 동일 감면율 적용).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5년 이후 창업분부터 중복 불가.
Q. 1인 법인 대표이사 임원 퇴직금도 법인 경비 처리가 되나요?
가능하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법인 손금으로 인정된다. 한도는 정관 규정액이 없을 경우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다. 다만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부터 손금 한도 0%이므로, 매년 실제 손금 처리를 위해서는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Q. 무보수 대표이사는 건강보험을 어디에 납부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소득이 낮고 재산·차량이 적으면 직장가입자보다 낮을 수 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사업소득 없이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할 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전환 시 건강보험공단(nhis.or.kr)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Q. 대표이사 급여를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된 대표이사 급여는 세무조사 시 손금 부인 대상이 되어 법인세가 추가 납부될 수 있다. 대표이사 급여는 정관 또는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확정해야 법인 경비로 인정된다. 법인 설립 직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급여 수준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Q. 1인 법인 대표이사도 국민연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그렇다. 급여를 받는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사업주·근로자 각 4.75%)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최저 41만원~최고 659만원으로 조정됐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며 지역가입자로 납부한다(출처: 국민연금공단 nps.or.kr).
Q. 연 이익이 얼마면 1인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한가요?
이익을 대표 1인이 전액 인출하는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은 연 순이익 약 2,100만원이다. 이익 3,000만원이면 개인사업자 대비 연 약 120만원, 1억원이면 약 576만원, 3억원이면 약 1,244만원 유리하다(법인 추가 유지비 150만원 반영, 2026년 세율 기준). 퇴직금·배당 조합과 가족 소득 분산 설계를 추가하면 법인 유리 폭이 더 커진다.
Q. 1인 법인 경비 처리에서 가장 자주 부인당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상담 기준 상위 5위는 ①가지급금 미정리 38%, ②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27%, ③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증빙 부족 19%, ④대표 급여 이사회 결의 누락 11%, ⑤배우자 인건비 실체 미입증 5%다. 증빙 확보와 법인 카드 분리 사용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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