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내는 법인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지방소득세 포함 11.0%), 2억~200억원 20%(22.0%), 200억~3,000억원 22%(24.2%), 3,000억원 초과 25%(27.5%)다(출처: 국세청 nts.go.kr). 2025년까지의 9·19·21·24%에서 2026년 각 1%p 인상됐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고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특정법인은 2억이하 구간 없이 200억이하 20%가 적용된다.
Q. 1인 법인 대표이사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약 8.82%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13.14%의 절반)으로 구성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이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월 급여 300만원 기준 사업주 월 부담은 약 257,000원이며, 근로자(대표 본인)도 동일하게 납부한다(출처: nhis.or.kr, nps.or.kr).
Q. 1인 법인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배분하면 세금이 가장 낮나요?▼
일반적으로 급여 4,000만원 내외 + 배당 연 2,000만원 이하 조합이 효율적이다. 급여는 법인 경비 처리로 법인세를 줄이고, 배당은 연 2,000만원 이하 시 15.4% 분리과세로 확정된다. 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최고 49.5%)가 적용된다. 개인 소득·가족 구성·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시뮬레이션이 필수다.
Q. 가지급금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가지급금은 빠른 정리가 최선이다. 해소 방법으로는 ①급여·상여 증가로 상계, ②대표 개인 재산을 법인에 매각해 회수, ③배당으로 상계, ④이자 있는 정식 대여금으로 전환 등 4가지가 있다. 방치 시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연 4.6% 내외)가 법인 수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추가되고, 세무조사 시 전체 가지급금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다.
Q. 1인 법인 창업 세액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를 통해 신청한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된다.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 100%, 수도권 비과밀 청년 75%, 과밀억제권역 청년 50%(연 수입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는 일반 창업도 동일 감면율 적용).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5년 이후 창업분부터 중복 불가.
Q. 1인 법인 대표이사 임원 퇴직금도 법인 경비 처리가 되나요?▼
가능하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법인 손금으로 인정된다. 한도는 정관 규정액이 없을 경우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다. 다만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부터 손금 한도 0%이므로, 매년 실제 손금 처리를 위해서는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Q. 무보수 대표이사는 건강보험을 어디에 납부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소득이 낮고 재산·차량이 적으면 직장가입자보다 낮을 수 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사업소득 없이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할 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전환 시 건강보험공단(nhis.or.kr)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Q. 대표이사 급여를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된 대표이사 급여는 세무조사 시 손금 부인 대상이 되어 법인세가 추가 납부될 수 있다. 대표이사 급여는 정관 또는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확정해야 법인 경비로 인정된다. 법인 설립 직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급여 수준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Q. 1인 법인 대표이사도 국민연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그렇다. 급여를 받는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사업주·근로자 각 4.75%)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최저 41만원~최고 659만원으로 조정됐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며 지역가입자로 납부한다(출처: 국민연금공단 nps.or.kr).
Q. 연 이익이 얼마면 1인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한가요?▼
이익을 대표 1인이 전액 인출하는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은 연 순이익 약 2,100만원이다. 이익 3,000만원이면 개인사업자 대비 연 약 120만원, 1억원이면 약 576만원, 3억원이면 약 1,244만원 유리하다(법인 추가 유지비 150만원 반영, 2026년 세율 기준). 퇴직금·배당 조합과 가족 소득 분산 설계를 추가하면 법인 유리 폭이 더 커진다.
Q. 1인 법인 경비 처리에서 가장 자주 부인당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상담 기준 상위 5위는 ①가지급금 미정리 38%, ②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27%, ③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증빙 부족 19%, ④대표 급여 이사회 결의 누락 11%, ⑤배우자 인건비 실체 미입증 5%다. 증빙 확보와 법인 카드 분리 사용이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