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복리후생비란? — 개념과 일반 법인과의 차이
복리후생비는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1인 법인은 대표이사 1명이 주주이자 근로자이므로 일반 법인 직원 복리후생과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단, 지분 5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 신분에서 사택 제공 등 일부 항목은 비과세 대신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이 일반 임직원과 다르다.
대부분의 항목(식대·건강검진·경조사비·자녀학자금·자가운전보조금)은 지배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복리후생을 적절히 설계하면 연 200~50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다(법인세법 제55조, 2026-01-01 시행). 복리후생비를 손금으로 처리하면 이 세율 구간에서 법인세를 직접 줄이고, 동시에 대표이사 소득세(종합소득세 6~45%)도 비과세 항목만큼 줄어드는 이중 절감 효과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