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도 비과세 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 임원과 근로자의 이중 지위
결론부터 말하면 1인 법인 대표이사도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등 비과세 근로소득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법 제388조는 임원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제20조는 임원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분류한다. 즉 1인 법인 대표는 '상법상 임원·소득세법상 근로자'라는 이중 지위를 가지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12조·제20조·상법 제388조).
다만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것은 '사내 공식 지급 근거'다. 일반 회사는 취업규칙·단체협약·사내 급여 규정이 있어 비과세 항목이 공식 지급 체계로 인정되지만, 1인 법인은 대표가 사장·근로자·결의자를 모두 겸하므로 '지급 결정의 공식성'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이사회 결의서(이사 1인이면 임원 결정서)와 사내 급여 지급 규정 2종 서류를 반드시 비치해야 세무조사 시 상여 소급 처분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대표가 활용 가능한 핵심 비과세 수당은 4종이다. 식대 월 20만원(2023년 상향),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보육수당 월 20만원(2024년 상향, 만 6세 이하 자녀),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 요건별 성격이 다르므로 자사 상황에 맞춰 1종 이상을 선택 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