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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이사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시행령 제17조·제17조의3에 따라 식대 월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보육수당 월 20만원이 각각 비과세되고, 이사회 결의·사내 지급 규정·급여대장 3가지 요건을 갖추면 1인 법인 대표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연 240만~720만원 소득세·4대보험을 절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를 규정하고 시행령 제17조(자가운전보조금)·제17조의3(식대·보육수당)이 세부 한도를 정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12조).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월 20만원(종전 10만원), 2024년 1월 1일부터 보육수당 월 20만원(종전 10만원)으로 상향됐다. 1인 법인 대표이사도 상법상 임원이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수령자로서 동일 적용되며,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을 각 월 20만원씩 설계하면 연 720만원이 비과세로 전환돼 소득세 과표 2,400만~5,000만원 15% 구간 기준 108만원 소득세 절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 7.19%·장기요양 13.14%·국민연금 9.5% 합산 추가 약 110만원 4대보험이 절감된다. 다만 이사회 결의서·사내 지급 규정·급여대장에 지급 사유와 금액이 명시돼야 하고 현물 식사와의 중복·명목만 비과세·근거 서류 미비는 세무조사 시 전액 상여 소급 처분 리스크가 있어 세무사 상담 병행이 필수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정확한 적용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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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이사 비과세 근로소득 완벽 가이드 2026 —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월 20만원 종합 설계

1인 법인 대표이사도 식대 월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보육수당 월 20만원·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수당으로 설계하면 연 240만~960만원 소득세·4대보험을 절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7조의3·제12조 제3호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보수월액 산정, 함정 5가지와 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1인 법인 대표이사도 비과세 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 임원과 근로자의 이중 지위

결론부터 말하면 1인 법인 대표이사도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등 비과세 근로소득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법 제388조는 임원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제20조는 임원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분류한다. 즉 1인 법인 대표는 '상법상 임원·소득세법상 근로자'라는 이중 지위를 가지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12조·제20조·상법 제388조).

다만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것은 '사내 공식 지급 근거'다. 일반 회사는 취업규칙·단체협약·사내 급여 규정이 있어 비과세 항목이 공식 지급 체계로 인정되지만, 1인 법인은 대표가 사장·근로자·결의자를 모두 겸하므로 '지급 결정의 공식성'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이사회 결의서(이사 1인이면 임원 결정서)와 사내 급여 지급 규정 2종 서류를 반드시 비치해야 세무조사 시 상여 소급 처분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대표가 활용 가능한 핵심 비과세 수당은 4종이다. 식대 월 20만원(2023년 상향),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보육수당 월 20만원(2024년 상향, 만 6세 이하 자녀),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 요건별 성격이 다르므로 자사 상황에 맞춰 1종 이상을 선택 설계한다.

비과세 수당 4종 종합표 (2026년 기준)

실무에서 1인 법인 대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과세 수당을 4종으로 정리한다. 각 수당은 요건·중복 금지 조건·최근 상향 시점이 다르므로 설계 전 반드시 요건을 교차 확인한다.

[1] 식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호
- 한도: 월 20만원 (2023.1.1부터 상향, 종전 10만원)

- 요건: 사용자가 지급하는 식사대·식사 중 하나만 선택

- 중복 금지: 회사가 식사(현물)·식권 등을 제공하면 추가 식대 비과세 불가

- 1인 법인 활용: 급여에 식대 항목으로 월 20만원 포함, 법인카드 식대 결제분은 접대비·복리후생비로 명확히 구분

[2] 자가운전보조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한도: 월 20만원

- 요건: 종업원(임원 포함) 소유·임차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

- 중복 금지: 법인 유류비·수선비·보험료를 별도로 받으면서 추가 지급 불가

- 1인 법인 활용: 법인 명의 차량(업무용승용차 특례)과 양립 어려움, 본인 명의 차량 사용 시 가장 효율적

[3] 보육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호
- 한도: 월 20만원 (2024.1.1부터 상향, 종전 10만원)

-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로서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

- 중복 금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한도(자녀 수와 무관)

- 1인 법인 활용: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대표에게 즉시 활용 가능

[4] 연구활동비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한도: 월 20만원

- 요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

- 중복 금지: 다른 비과세 수당과는 중복 가능

- 1인 법인 활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 후 적용

네 수당은 서로 중복 적용 가능하므로(단 ②와 법인 승용차 특례, ①과 현물 식사만 중복 금지) 요건 충족 시 월 60만~80만원까지 비과세 설계가 가능하다. 연간 환산 시 720만~960만원 비과세 전환 효과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7조의3·제12조 제3호).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 가장 쉽게 활용하는 수당 (2023년 상향)

식대는 1인 법인 대표가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수당이다. 2022년까지 월 10만원이던 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호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중 하나를 비과세로 인정한다. 둘을 동시에 받으면 식대 20만원이 전액 과세 전환되므로 하나를 명확히 선택해야 한다.

1인 법인 대표의 가장 흔한 실수는 법인카드로 매일 점심을 결제받으면서 급여에 식대 20만원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다. 법인카드 식대 결제분이 '현물 식사'로 간주되면 식대 20만원은 중복 비과세로 전액 추징된다. 안전한 설계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한다.

[설계 A] 식대 월 20만원 급여 포함 · 법인카드 식대는 '거래처 미팅·야근 식사' 등 명확한 사유로 접대비·복리후생비 처리
[설계 B] 식대 비과세 포기 · 법인카드로 식사·간식·회식 모두 현물로 제공받고 복리후생비 처리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지원 경험에서 1인 법인 대표의 90% 이상이 설계 A를 선택한다. 월 20만원×12개월 = 연 240만원 비과세로 전환되고, 소득세 15% 구간 기준 36만원 소득세 + 건강보험료 7.19%×240만원 = 약 17만원 + 국민연금 9.5%×240만원 = 약 23만원, 연 76만원+ 절감 효과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급여대장에 '식대: 200,000원 (비과세)'로 별도 라인 기재

- 사내 급여 규정에 '임직원 식대 월 20만원 지급' 명문화

- 법인카드 식대 영수증 뒷면에 '거래처 접대'·'야근 식사' 등 사유 메모

- 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 소득 항목에 월별 합계 반영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비과세 — 본인 명의 차량이 핵심

자가운전보조금은 1인 법인 대표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때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①종업원(임원 포함)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일 것, ②본인이 직접 운전할 것, ③업무 수행에 사용할 것, ④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일 것.

1인 법인 대표가 자가운전보조금을 활용하려면 가장 먼저 차량 명의를 확인한다. 차량이 법인 명의면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특례(연 1,500만원 또는 운행기록부에 따른 비율, 감가·리스·렌트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받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불가하다. 반대로 본인(대표이사) 명의 차량이면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이 가능하지만 법인 유류비·수선비·보험료를 추가로 받으면 중복 비과세가 되므로 금지된다.

[설계 선택지]
- 선택 A: 법인 명의 승용차 + 전용번호판 +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 업무용승용차 특례(연 1,500만원까지 손금)

- 선택 B: 본인 명의 승용차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 비과세 수당 (법인 유류·수선·보험료 지급 금지)

선택 B를 적용하면 연 240만원 비과세로 전환되고, 소득세 15% 구간 36만원 + 4대보험 약 40만원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본인 명의 차량의 유류비는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되므로 세금계산서·운행기록부·전용번호판 등 서류 부담이 없다. 신설 1인 법인은 법인 명의 차량을 바로 구입하기 부담스러우므로 설립 초기 2~3년간 선택 B로 운영하다 매출이 안정화되면 선택 A로 전환하는 로드맵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차량 명의가 배우자 명의면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법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 차량은 '종업원 소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표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만 적용 가능하므로 설계 전 반드시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1인 법인 대표에게 즉시 적용

보육수당은 1인 법인 대표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호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로서 만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를 인정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됐으며(종전 10만원),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 한도다.

1인 법인 대표에게 특히 유리한 이유는 '만 6세 이하'를 월말 기준이 아닌 사실상 매월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생일 전월까지는 모두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생 자녀가 있다면 2026년 4월까지 보육수당 비과세 월 20만원 적용이 가능하다.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 한도이므로 가족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개별 적용임을 유의한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예: 대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다른 법인 임원이거나 근로자) 각각 월 20만원씩 적용받을 수 있다. 1인 법인 부부가 서로 다른 법인의 대표라면 둘 다 적용받아 월 40만원 비과세가 가능하다.

[실무 설계 Listicle 3가지]
① 자녀 생년월일 기준 만 6세 생일 전월까지 지급 캘린더에 반영

② 급여대장 '보육수당: 200,000원 (비과세)' 라인 명시

③ 사내 급여 규정에 '임직원 보육수당 월 20만원 지급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자)' 명문화

연 240만원 비과세로 전환되고, 소득세 15% 구간 36만원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약 40만원 절감 효과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과 중복 적용 가능해 세 가지를 함께 설계하면 월 60만원·연 720만원 비과세가 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호).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비과세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 후 활용

연구활동비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된 연구원이 받는 연구개발 관련 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수당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근거하며, 1인 법인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제도를 통해 등록 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 요건 — 1인 법인 기준]
- 연구개발전담부서: 전담 연구원 1명 이상 + 독립된 연구공간(물리적 또는 보안 가능한 구획)

-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연구원 2명 이상 + 독립 연구공간

- 신설법인·중소기업 특례 적용 시 연구공간 요건이 완화되나 비상주 사무실 단독으로는 실사 통과가 어려울 수 있음

1인 법인 대표 본인이 연구원으로 등록되고 연구활동비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설계가 가능하다. 다만 KOITA 신고 요건과 사후 관리(연구 실적 보고·연구원 변경 신고 등)가 수반되므로 R&D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중소기업 25%)와 함께 활용할 때 가치가 극대화된다.

[주의할 점]
- 비상주 사무실 단독 등록은 KOITA 실사에서 반려될 수 있어 공유오피스 또는 자택 독립 공간 병행 운영 필요

- 연구활동비는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과 중복 적용 가능 — 조건 충족 시 월 80만원·연 960만원 비과세 가능

- R&D 세액공제·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벤처기업 확인과 연계 설계 시 세무사·회계사 상담 필수

연구활동비는 1인 법인 특성상 활용 난이도가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보다 높지만 R&D 세액공제·창업벤처 감면과 패키지로 설계하면 효과가 크다. 실제 활용 시에는 KOITA 등록 담당 세무사 또는 R&D 전문 컨설턴트 상담을 반드시 병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비과세 수당 활용 시 절세 시뮬레이션 — 월급 500만원 1인 법인 대표 기준

비과세 수당의 실제 절세 효과를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한다. 다음은 월급 500만원(연봉 6,000만원) 1인 법인 대표의 '비과세 설계 전후' 비교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월 각 20만원씩 적용(연간 720만원 비과세)으로 가정한다.

[설계 전 — 전액 과세]
- 과세 급여: 월 500만원 × 12 = 6,000만원

- 소득세 과표(각종 공제 후 가정): 약 4,500만원

- 소득세: 과표 4,500만원 × 15% − 1,080,000원 = 약 5,670,000원

- 건강보험료(본인+법인): 6,000만원 × 7.19% × 2 = 약 8,628,000원 (실제 2분할, 본인·법인 각 4,314,000원)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 약 1,133,000원 (반반)

- 국민연금(본인+법인): 6,000만원 × 9.5% = 5,700,000원 (반반)

- 4대보험 합계: 약 15,461,000원 (고용·산재는 1인 법인 대표 제외)

[설계 후 — 비과세 수당 월 60만원·연 720만원 적용]
- 과세 급여: 6,000만원 − 720만원 = 5,280만원

- 소득세 과표: 약 3,780만원

- 소득세: 과표 3,780만원 × 15% − 1,080,000원 = 약 4,590,000원 (약 108만원 절감)

- 건강보험료: 5,280만원 × 7.19% × 2 = 약 7,592,000원 (약 103만원 절감)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 약 997,000원 (약 14만원 절감)

- 국민연금: 5,280만원 × 9.5% = 5,016,000원 (약 68만원 절감)

- 4대보험 합계: 약 13,605,000원 (약 185만원 절감)

[종합 절세 효과]
- 소득세 절감: 약 108만원

- 4대보험 절감 (본인·법인 합계): 약 185만원

- 연간 총 절감: 약 293만원

현금 유출이 아니라 '동일한 월 500만원 급여를 비과세 60만원 + 과세 440만원으로 재구성'하는 설계이므로 대표의 실수령액은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법인 비용은 그대로이면서 세금·보험료만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소득 과표 구간에 따라 효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거친다. 2026년 세율 기준이며 매년 세율 변동 시 재계산이 필요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종합소득세율표 · 건강보험공단 nhis.or.kr 보험료 산정).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세무조사 시 전액 상여 소급 처분되는 함정

1인 법인 대표가 비과세 수당 설계에서 가장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한다. 각 실수는 세무조사에서 비과세 인정이 취소돼 상여로 소급 처분되고, 소득세·4대보험료가 가산세 포함 추징된다.

[실수 1] 사내 급여 규정·이사회 결의서 없이 비과세 지급
'1인 법인이라 사장이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서류를 생략하면 세무조사 시 '공식 지급 근거 없음'으로 전액 상여 처분된다. 반드시 이사회 결의서(또는 임원 결정서)와 사내 급여 지급 규정 2종 서류를 작성·보관한다.

[실수 2] 식대 비과세 + 법인카드 식대 결제 중복
급여에 식대 월 20만원을 비과세로 포함하면서 법인카드로 매일 점심을 결제받으면 '현물 식사와의 중복'으로 식대 20만원이 전액 과세 전환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법인카드 식대를 접대비·복리후생비로 명확히 구분한다.

[실수 3] 자가운전보조금 + 법인 유류비 중복
본인 명의 차량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을 받으면서 법인 유류비·수선비·보험료를 추가로 받으면 중복 비과세가 된다. 자가운전보조금 설계 시 법인 유류·수선·보험료는 전액 지급 금지, 본인 부담으로 전환한다.

[실수 4] 보육수당 자녀 만 7세 생일 후 계속 지급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월부터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동 중단되는데 모르고 계속 지급받으면 그 시점부터 전액 과세 소득으로 전환된다. 자녀 생년월일을 급여 설계 캘린더에 등록해 자동 알림을 설정한다.

[실수 5] 비과세 수당을 급여대장에 구분하지 않고 통합 지급
'기본급 500만원'으로만 지급하고 급여대장·원천징수영수증·4대보험 신고에 비과세 항목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전액 과세 급여로 간주된다. 반드시 급여대장에 '기본급 440만원 + 식대 20만원(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비과세) + 보육수당 20만원(비과세) = 500만원'으로 라인별 기재한다.

세무조사 시 가산세율은 과소신고 10%(부정 40%), 납부지연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이므로 3~5년치 소급 추징 시 원세금의 1.3~1.5배로 불어난다. 서류 2종(이사회 결의서·사내 규정)과 급여대장 라인 구분만 지키면 모두 예방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체크리스트 7가지 — 1인 법인 대표 비과세 수당 설계 전 반드시 확인

다음 7가지 체크리스트는 1인 법인 대표가 비과세 수당 설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모두 ✓ 표시가 되어야 세무조사 시 안전하다.

1. [ ] 이사회 결의서(또는 임원 결정서) 작성 — 지급 대상·사유·금액·조건·시기 명시, PDF·종이 양본 보관

2. [ ] 사내 급여 지급 규정 작성 — 임직원 식대 월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보육수당 월 20만원 지급 명문화

3. [ ] 식대 설계 선택 확인 — '급여에 식대 포함 · 법인카드 식대는 접대비·복리후생비' 또는 '법인카드 현물 식사만' 중 하나 선택, 중복 금지

4. [ ] 자가운전보조금 설계 선택 확인 — 차량이 대표 본인 명의인지 차량등록원부로 확인, 법인 유류·수선·보험료 지급 중단

5. [ ] 보육수당 자녀 생년월일 캘린더 등록 — 만 7세 생일 전월까지 지급, 생일 월부터 자동 중단 알림 설정

6. [ ] 급여대장 라인 구분 기재 — '기본급 + 비과세 식대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비과세 보육수당 = 총 지급액' 월별 명확히 기재

7.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 교차 확인 — 홈택스 hometax.go.kr 전자신고 시 비과세 항목이 '총지급액'에 포함되고 '과세대상 지급액'에서 공제되는지 교차 확인

이 7가지를 모두 완료하면 월 60만원(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연 720만원 비과세 설계가 안전하게 작동한다. 연구활동비까지 추가하면 월 80만원·연 96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무사·회계사 상담을 1회 이상 병행하면 추가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1인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접수·진행 관리만 수행하며, 비과세 수당 설계·급여대장 작성·원천세 신고 등 세무 업무는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세무 상담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출처: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서비스 안내 ·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7조의3).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대표도 비과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상법 제388조는 임원 보수를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제20조는 임원이 받는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므로 1인 법인 대표도 '상법상 임원·소득세법상 근로자'로서 비과세 근로소득 조항(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시행령 제17조·제17조의3)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1인 법인 특성상 사내 공식 지급 근거(이사회 결의서·사내 급여 지급 규정)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세무조사 시 상여 소급 처분을 피할 수 있다(출처: law.go.kr 소득세법 제12조·제20조).
Q. 식대 비과세와 법인카드 식대 결제를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호는 식사(현물)와 식사대(월 20만원) 중 하나만 비과세로 인정한다. 급여에 식대 월 20만원을 포함하면서 법인카드로 점심을 매일 결제받으면 '현물 식사와의 중복'으로 간주돼 식대 20만원이 전액 과세 전환된다. 가장 안전한 설계는 급여에 식대 20만원 비과세 포함·법인카드 식대는 접대비(거래처 미팅)·복리후생비(야근 식사)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출처: law.go.kr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호).
Q. 자가운전보조금은 법인 명의 차량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종업원(임원 포함)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해 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법인 명의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법인 명의 차량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특례(연 1,500만원 또는 운행기록부 비율, 감가·리스·렌트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받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해 월 20만원 비과세가 가능하다(출처: law.go.kr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법인세법 제27조의2).
Q. 보육수당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호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 한도이므로 자녀 수와 무관하게 1인 법인 대표 본인에게는 월 20만원이 최대 한도다. 다만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예: 대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다른 법인의 임원·근로자) 각각 월 20만원씩 적용 가능하므로 가족 단위로는 월 40만원까지 가능하다.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월부터는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생년월일 캘린더 관리가 필수다(출처: law.go.kr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호).
Q. 비과세 수당 설계로 실제 얼마나 절세할 수 있나요?▼
월급 500만원(연봉 6,000만원) 1인 법인 대표가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월 각 20만원(연간 720만원 비과세)을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 과표 15% 구간 기준 소득세 약 108만원·건강보험료 7.19% 약 103만원·장기요양 13.14% 약 14만원·국민연금 9.5% 약 68만원 합계 연 약 293만원 절감이 가능하다(2026년 10월 기준). 다만 소득 과표 구간·공제 항목·4대보험 보수월액에 따라 효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친다.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추가하면 연 960만원 비과세로 추가 절감이 가능하지만 KOITA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출처: nts.go.kr 종합소득세율표 · nhis.or.kr 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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