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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등기)은 상법 제182조 제1항·제317조 제4항에 따라 이전일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관내·관외 모두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3배 중과된다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가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요구하므로, 정관에 적힌 범위를 벗어나는 이전이면 상법 제433조·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로 정관을 먼저 변경한 뒤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정관에 '서울시' 같이 광역 행정구역만 적혀 있고 그 범위 안의 이전이면 이사회 결의(상법 제393조)로 바로 등기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상법). 등기 기한은 상법 제182조 제1항(주식회사는 제317조 제4항·제183조로 준용)에 따라 '본점을 이전한 날부터 2주 이내'이고, 이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표이사·이사·감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전 즉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비용 구조는 (가) 등록면허세 112,5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관내·관외 모두 동일 —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이전 등기'는 건당 112,500원), (나)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인 22,5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개정으로 전자신청 기준 관내 이전 2,000원·관외 이전 20,000원(종전 서면 7,000원/35,000원, e-Form 5,000원/28,000원)이며,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법인은 자본금 크기와 무관하게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112,500원)으로 같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다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인천 대부분·의정부·구리·남양주 일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으로 본점을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지방교육세 포함 405,000원), 즉 3배 중과가 적용되고, 반대로 대도시에 등기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옮기는 등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2027-12-31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2024-09-20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개정(법률 제20474호, 2025-01-31 시행) 이후에는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옮기는 관외 이전도 종전 소재지 등기소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중 한 곳에만 한 번 신청하면 되고, 등록면허세도 새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1건만 납부한다(이전 2건 분리 신청·2건 납세 방식은 폐지, 대법원등기예규 제1790호). 지점·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상법 제181조·제182조 제2항·제183조) 본점 이전과 함께 지점 등기 변경을 묶어 처리하면 효율적이다. 절차는 (1) 이사회 결의(상법 제393조) — 정관 범위를 벗어나면 (2)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로 정관 변경 결의와 의사록 작성(1인 법인·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소집절차 없이 주주 전원 동의 서면결의로 갈음 가능, 다만 등기 첨부용 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예외를 제외하면 인증 대상), (3) 위택스(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전자 납부, (4)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전자신청(약 5~7영업일 처리·오프라인은 약 10~14영업일), (5)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정정 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의 5단계로 진행된다. 비상주 사무실로 본점을 옮기면 실제 사무실 임대료 월 50만~200만원이 월 2만~5만원(연 24만~60만원)으로 줄어들고, 자택 주소가 등기부등본에 공개되지 않아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며, 강남·판교·광교 등 프리미엄 주소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주소와 본점이전등기 접수를 함께 제공하고, 정관 변경·이전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가 직접 수행하며 패키지 가격에 수임료가 포함돼 추가 수수료가 없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상법 제182조·제289조·제317조·제363조·제393조·제433조·제434조·제635조,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상업등기법 제55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공증인법 제66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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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 절차, 비용, 주의사항 총정리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등기)은 상법 제182조 제1항·제317조 제4항에 따라 이전일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관내·관외 모두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중과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개정으로 전자신청 관내 2,000원·관외 20,000원이며, 2025-01-31 시행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개정으로 다른 등기소 관할 이전도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한다. 5단계 절차(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사업자등록 정정)와 정관 변경 특별결의(상법 제433·434조 2/3+1/3)·비상주 사무실 월 2~5만원 임대료 절감 효과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본점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182조 제1항·제317조 제4항, 제635조 제1항, 출처: law.go.kr).

주소 변경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사무실 이전 (실제 사무실 또는 비상주 사무실 변경)

- 자택 주소에서 비상주 사무실로 변경

- 비상주 사무실 업체 변경

- 같은 업체 내 다른 지점으로 변경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 중이라면, 주소 변경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전국 지점 간 이전을 지원하며, 등기 연결까지 가능합니다.

관내 이전 vs 관외 이전

법인 주소 변경에는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가 바뀌느냐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와 신청 등기소가 달라집니다(상법 제182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55조).

관내 이전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동):
- 예: 서울 강남구 → 강남구 내 다른 주소

-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135,0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지역 무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 정관 변경 불필요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 범위 안에서 옮기는 경우)

관외 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동):
- 예: 서울 강남구 → 서울 마포구, 또는 서울 → 경기도

- 등록면허세: 관내 이전과 같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종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등기소 중 한 곳에 한 번만 신청하고, 등록면허세도 새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1건만 냅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대법원등기예규 제1790호)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 정관에 본점이 "서울시 강남구"처럼 명시된 경우,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수 (상법 제433조·제434조)

예외는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으로 본점을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인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그 밖의 이전은 비수도권이든 수도권이든 112,500원으로 같습니다.

TIP

비상주 사무실 변경 시에도 관할 등기소가 바뀌면 관외 이전에 해당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지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점이전등기 절차 (5단계)

1단계: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본점 이전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1인 법인도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필수(상법 제373조 제2항).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시·군·구'까지 명시되어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 이전하면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필요합니다(상법 제434조).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정관)

-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온라인 신청 경우 생략 가능)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법인 인감증명서 (선택 사항, 하지만 권장)

3단계: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 납부 가능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 납부증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 제출 필요(등기소 문의).

4단계: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관외 이전이면 종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등기소 중 한 곳)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으로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등기신청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신청 기한은 본점 이전 후 "2주 이내"입니다(상법 제182조 제1항·제317조 제4항).

5단계: 사업자등록 정정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정정합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일치해야 세무 신고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로 주소 변경하면 좋은 점

현재 자택 주소나 비싼 사무실 주소를 사용 중이라면, 비상주 사무실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비용 절감: 사무실 임대료 월 50~200만원 → 비상주 월 2~5만원 (비상주 연간 비용 약 24~60만원)
프라이버시 보호: 자택 주소가 등기부등본에 공개되는 것을 방지

우편물 관리: 전문 업체가 수령·알림·전달

강남 등 프리미엄 주소 사용 가능: 거래처 신뢰도 향상

신용카드·대출 심사 유리: 등기부등본이 깔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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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본점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데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상법 제182조 제1항(주식회사는 제317조 제4항으로 준용)에 따라 본점 이전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 기한을 초과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주소 변경이 확정되면 즉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의 비용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등록면허세는 관내 이전(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동)과 관외 이전(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동) 모두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으로 같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지역 무관). 차이는 등기신청수수료로, 전자신청 기준 관내 이전 2,000원, 관외 이전 2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할 때만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Q. 관외 이전 시 정관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정관에 본점이 "시·군·구"까지만 명시되어 있으면 관외 이전 시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33조). 예: 정관에 "본점: 서울시 강남구"라고 기재된 경우, 마포구로 이전할 때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 1/3 이상)가 필수입니다(상법 제434조, 출처: law.go.kr). 다만 정관에 "본점: 서울시"처럼 광역 행정구역만 기재된 경우 정관 변경 불필요.
Q. 비상주 사무실로 변경하면 얼마나 절감되나요?▼
실제 사무실 임대료 월 50~200만원에서 비상주 월 2~5만원(연 약 24~60만원)으로 변경하면 임대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프라이버시 보호, 강남 등 프리미엄 주소 사용, 거래처 신뢰도 향상 효과도 있습니다.
Q. 온라인(전자등기)과 오프라인 신청 중 어느 것이 낫나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약 10~14 영업일이 걸리지만, 온라인은 약 5~7 영업일에 완료됩니다(출처: iros.go.kr). 또한 온라인 신청 시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생략 가능하고, 집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도 전자신청이 서면 신청보다 저렴합니다(관내 이전 전자 2,000원·서면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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