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등기)은 상법 제182조 제1항·제317조 제4항에 따라 이전일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관내·관외 모두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3배 중과된다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가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요구하므로, 정관에 적힌 범위를 벗어나는 이전이면 상법 제433조·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로 정관을 먼저 변경한 뒤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정관에 '서울시' 같이 광역 행정구역만 적혀 있고 그 범위 안의 이전이면 이사회 결의(상법 제393조)로 바로 등기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상법). 등기 기한은 상법 제182조 제1항(주식회사는 제317조 제4항·제183조로 준용)에 따라 '본점을 이전한 날부터 2주 이내'이고, 이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표이사·이사·감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전 즉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비용 구조는 (가) 등록면허세 112,5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관내·관외 모두 동일 —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이전 등기'는 건당 112,500원), (나)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인 22,5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개정으로 전자신청 기준 관내 이전 2,000원·관외 이전 20,000원(종전 서면 7,000원/35,000원, e-Form 5,000원/28,000원)이며,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법인은 자본금 크기와 무관하게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112,500원)으로 같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다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인천 대부분·의정부·구리·남양주 일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으로 본점을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지방교육세 포함 405,000원), 즉 3배 중과가 적용되고, 반대로 대도시에 등기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옮기는 등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2027-12-31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2024-09-20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개정(법률 제20474호, 2025-01-31 시행) 이후에는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옮기는 관외 이전도 종전 소재지 등기소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중 한 곳에만 한 번 신청하면 되고, 등록면허세도 새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1건만 납부한다(이전 2건 분리 신청·2건 납세 방식은 폐지, 대법원등기예규 제1790호). 지점·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상법 제181조·제182조 제2항·제183조) 본점 이전과 함께 지점 등기 변경을 묶어 처리하면 효율적이다. 절차는 (1) 이사회 결의(상법 제393조) — 정관 범위를 벗어나면 (2)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로 정관 변경 결의와 의사록 작성(1인 법인·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소집절차 없이 주주 전원 동의 서면결의로 갈음 가능, 다만 등기 첨부용 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예외를 제외하면 인증 대상), (3) 위택스(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전자 납부, (4)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전자신청(약 5~7영업일 처리·오프라인은 약 10~14영업일), (5)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정정 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의 5단계로 진행된다. 비상주 사무실로 본점을 옮기면 실제 사무실 임대료 월 50만~200만원이 월 2만~5만원(연 24만~60만원)으로 줄어들고, 자택 주소가 등기부등본에 공개되지 않아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며, 강남·판교·광교 등 프리미엄 주소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주소와 본점이전등기 접수를 함께 제공하고, 정관 변경·이전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가 직접 수행하며 패키지 가격에 수임료가 포함돼 추가 수수료가 없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상법 제182조·제289조·제317조·제363조·제393조·제433조·제434조·제635조,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상업등기법 제55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공증인법 제66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