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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 절차, 비용, 주의사항 총정리

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이전등기) 절차, 필요 서류, 비용, 관내·관외 이전 차이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법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본점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사무실 이전 (실제 사무실 또는 비상주 사무실 변경)

- 자택 주소에서 비상주 사무실로 변경

- 비상주 사무실 업체 변경

- 같은 업체 내 다른 지점으로 변경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 중이라면, 주소 변경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전국 180개 지점 간 이전을 지원하며, 등기 연결까지 가능합니다.

관내 이전 vs 관외 이전

법인 주소 변경에는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가 바뀌느냐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관내 이전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동):
- 예: 서울 강남구 → 강남구 내 다른 주소

- 등록면허세: 약 112,500원 (수도권 기준)

- 절차가 간단하고 처리 기간이 짧음

관외 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동):
- 예: 서울 강남구 → 서울 마포구, 또는 서울 → 경기도

- 등록면허세: 약 225,000원 (수도권 기준, 구등기소+신등기소 양쪽 납부)

- 절차가 더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비수도권 이전 시 등록면허세는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TIP

비상주 사무실 변경 시에도 관할 등기소가 바뀌면 관외 이전에 해당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지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점이전등기 절차 (5단계)

1단계: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본점 이전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시·군·구'까지 명시되어 있고 관외 이전이면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필요합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 (관외 이전 시 변경 정관)

-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3단계: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 납부 가능합니다.

4단계: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방문 또는 전자등기(iros.go.kr)로 신청합니다.

5단계: 사업자등록 정정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정정합니다.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비상주 사무실로 주소 변경하면 좋은 점

현재 자택 주소나 비싼 사무실 주소를 사용 중이라면, 비상주 사무실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비용 절감: 사무실 임대료 월 50~200만원 → 비상주 월 2~5만원
프라이버시 보호: 자택 주소가 등기부등본에 공개되는 것을 방지

우편물 관리: 전문 업체가 수령·알림·전달

강남 등 프리미엄 주소 사용 가능: 거래처 신뢰도 향상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전국 180개 지점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합니다. 본점이전등기 연결까지 한 번에 안내해드립니다.

비상주 사무실 가이드
▶ 전국 지점 안내: k-incorp.org/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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