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본점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사무실 이전 (실제 사무실 또는 비상주 사무실 변경)
- 자택 주소에서 비상주 사무실로 변경
- 비상주 사무실 업체 변경
- 같은 업체 내 다른 지점으로 변경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 중이라면, 주소 변경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전국 180개 지점 간 이전을 지원하며, 등기 연결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