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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 = 내 돈 아닙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폭탄 피하는 법 (2026)

법인 통장의 돈을 내 돈처럼 쓰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외부 차입금이 없는 법인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로 계산한 인정이자가 매년 법인 익금에 산입되고 같은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돼 대표 소득세까지 늘어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9조). 1인 법인이 특히 흔하게 빠지는 함정과 예방 4가지 방법을 정직하게 안내합니다.

결론 — 법인 통장은 법인의 돈, 대표 돈이 아닙니다

1인 법인을 처음 만든 대표님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법인 통장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것"입니다.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라도 법인은 대표 개인과 완전히 별개의 법적 인격(법인격)이고,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의 자산입니다. 대표가 증빙 없이 인출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쓰면 그 금액은 가지급금(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잡혀 다음 두 가지 부담이 생깁니다.

부담 1. 인정이자 익금산입 — 외부 차입금이 없는 법인은 연 4.6%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받아야 할 시가 이자(인정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을 법인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시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외부 차입금이 없는 법인 등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부담 2. 대표 상여 처분 — 대표 소득세 추가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는 귀속자인 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시행령 제106조) 대표의 근로소득에 더해지고, 누진세율(6~45%)에 따라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계산 예시 (외부 차입금 없는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대표 한계세율 24% 가정, 지방소득세 별도): 가지급금 1억원이 1년간 남아 있으면 인정이자 460만원 → 법인세 약 46만원 + 대표 소득세 약 110만원 = 추가 부담 약 156만원이 매년 반복됩니다. 5년이면 추가 부담 약 780만원이고, 가지급금 원금 1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제89조·제106조, 시행규칙 제43조(출처: 법제처 law.go.kr)와 국세청(출처: nts.go.kr) 안내를 근거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4.6%의 정확한 구조와 예방 4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지급금이란 — 대표에 대한 대여금으로 의제되는 자금

가지급금의 회계·세무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가지급금(假支給金) =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출했으나 명확한 사용 목적이나 비용 처리 근거가 없는 금액. 회계상 자산으로 잡히지만, 세무상 "대표에 대한 대여금"으로 의제됩니다.

[발생 사례]
사례 1.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영수증 없이 현금 인출 — 가장 흔한 경우

사례 2. 법인 카드로 결제한 사적 지출(가족 식사·여행·생활용품) —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에게 받을 돈(가지급금)으로 정리하거나 대표 상여로 처분

사례 3. 법인이 대표에게 직접 송금(급여·배당·임원 보수 외) — 사유 명확화 못 하면 가지급금

사례 4. 가족·지인 명의 거래에 법인 자금 사용 — 대표에 대한 대여로 의제

사례 5. 법인이 대표의 개인 채무를 대신 변제 — 대표에 대한 대여로 의제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제89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대표·가족·지배주주 등)에게 무이자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 시가 이자와의 차액을 법인 익금에 산입합니다.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외부 차입금이 없거나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받은 이자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 미만이면서 3억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제89조 제3항).

[당좌대출이자율 — 연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연간 1,000분의 46'으로 정한 이율입니다. 한국은행 고시나 국세청의 매년 결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바뀌며, 2026년 현재 연 4.6%입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가지급금이 "발견"되는 시점]
1인 법인은 본인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월 또는 분기 결산 시 세무사가 회계 정리를 하면서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인출·결제를 가지급금으로 잡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누적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연말 결산 시 세무사 통보]
많은 1인 법인 대표가 "연말 결산 때 세무사가 가지급금 5,000만원 있다고 하더라"는 통보를 받고 당황합니다. 그제야 인정이자·법인세·종합소득세 부담을 알게 됩니다. 이미 누적된 상태라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인정이자 4.6%의 정확한 계산 — 3가지 사례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인정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3가지 사례로 정리합니다. (공통 가정: 외부 차입금이 없어 당좌대출이자율 4.6% 적용, 가지급금이 1년 내내 같은 금액으로 남아 있음,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지방소득세 별도. 대표 소득세는 대표의 다른 소득에 따라 한계세율이 달라지므로 사례별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이 있었던 날수(적수)로 계산합니다.)

[사례 1 — 가지급금 3,000만원, 1년간 방치]
인정이자 = 3,000만원 × 4.6% = 138만원

법인 익금 산입 138만원 → 법인세 약 14만원 추가

대표 상여 처분 138만원 → 소득세 약 33만원 추가(한계세율 24% 가정)

[연 추가 부담: 약 47만원]

5년 누적 추가 부담: 약 235만원

[사례 2 — 가지급금 1억원, 1년간 방치]
인정이자 = 1억원 × 4.6% = 460만원

법인 익금 산입 460만원 → 법인세 약 46만원 추가

대표 상여 처분 460만원 → 소득세 약 110만원 추가(한계세율 24% 가정)

[연 추가 부담: 약 156만원]

5년 누적 추가 부담: 약 780만원

[사례 3 — 가지급금 3억원, 1년간 방치]
인정이자 = 3억원 × 4.6% = 1,380만원

법인 익금 산입 1,380만원 → 법인세 약 138만원 추가

대표 상여 처분 1,380만원 → 소득세 약 524만원 추가(한계세율 38% 가정)

[연 추가 부담: 약 662만원]

5년 누적 추가 부담: 약 3,310만원

[중요 — 인정이자 말고도 생기는 문제]
위 부담은 가지급금 원금이 남아 있는 한 매년 반복됩니다. 여기에 더해 (1) 법인에 외부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2) 약정한 이자를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받지 않으면 그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며, (3) 대표가 퇴임하는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원금 자체가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106조).

[누진 효과]
인정이자 상여는 대표의 근로소득에 합산되므로, 급여가 높은 대표일수록 한계세율이 높아 같은 가지급금이라도 부담이 커집니다.

[국세청 실무]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상 여부와 함께 자주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신고 후에 인정이자 누락이 드러나면 부과제척기간(일반 5년) 안의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와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행위는 40%)·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와 별개로,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행위는 1인 주주 대표라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방 — 가지급금 0원으로 운영하는 4가지 방법

가지급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4가지 예방 방법을 정리합니다. 1인 법인 대표가 매월 적용해야 할 실무 원칙입니다.

[예방 1. 대표 가수금으로 충당]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자금. 가지급금의 반대 개념. 대표 개인 자금을 법인에 빌려주고(가수금) 나중에 그 범위 안에서 인출하면 법인이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므로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무상 가지급금 관련 계산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한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따로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1인 법인 초기에는 본인 자금을 법인에 일부 가수금으로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적용: 법인 설립 직후 대표 개인 자금 500만~1,000만원을 법인 통장에 가수금으로 송금. 향후 인출 시 가수금 잔액과 상계되도록 세무사에게 처리 요청.

[예방 2. 매월 결산 점검]
세무사와 함께 매월 결산 시 가지급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이 남아 있던 날수(적수)로 계산하므로, 발생 즉시 정리할수록 인정이자가 줄어듭니다.

실무 적용: 세무사에게 "매월 결산 보고서에 가지급금 잔액을 명시"하도록 요청. 가지급금이 발견되면 즉시 정리 방법(반환·급여 조정·정식 차입) 결정.

[예방 3. 급여로 처리]
대표가 매월 일정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식 급여로 처리. 임원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상법 제388조), 적정 수준의 보수는 법인 비용(손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나,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이 받는 지배주주 임원의 초과 보수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실무 적용: 본인 생활비 수준을 감안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한도를 정하고 월 급여를 결정.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 송금. 가지급금이 아닌 정식 인건비로 처리.

[예방 4. 긴급 시 가지급 후 신속 반환]
긴급한 사적 지출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법인 통장에서 인출한 경우, 1주일 이내 본인 자금으로 반환하거나, 오래 걸린다면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시가 수준의 이자를 법인에 냅니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이 있었던 날수로 계산하므로 며칠 만에 반환하면 금액이 매우 작고, 약정 이자와 시가(연 4.6%) 이자의 차액이 시가의 5% 미만이면서 3억원 미만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8조 제3항).

실무 적용: 인출 시점에 사유와 반환 예정일을 기록. 반환 시점에 영수증·내역 첨부. 세무사에게 즉시 통보.

[종합 — 1인 법인 대표의 매월 루틴]
1주차: 전월 가지급금 잔액 확인 → 즉시 정리

2주차: 법인 카드·통장 사용 내역 점검 → 사적 지출 확인

3주차: 본인 급여·임원 보수 정산

4주차: 월말 결산 자료 세무사 송부 → 가지급금 0원 확인

이 4단계를 매월 반복하면 가지급금 누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1인 법인 운영 후회 포인트는 별도 글(/blog/corporation-regret-5-mistakes-20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누적된 가지급금 정리 — 4가지 방법

이미 가지급금이 누적된 1인 법인 대표를 위한 정리 방법 4가지를 정리합니다.

[방법 1. 현금 상환]
대표 개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법인 통장에 반환.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본인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가능. 반환 시점부터 인정이자 발생이 중단됩니다.

장점: 추가 세금 없음, 즉시 효과

단점: 본인 자금 부담 큼

[방법 2. 급여 조정 처리]
대표 급여 또는 상여를 늘려 받은 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 늘어난 보수는 정관·주주총회 결의·급여지급기준 범위에서 법인 손금이 되지만, 대표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늘어나므로 신중히 검토. 대표이사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만 붙고 회사·본인 각 약 8.82%(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까지)입니다.

장점: 본인 자금 부담 분산, 법인세 일부 감소

단점: 근로소득세·4대 보험 추가 부담

[방법 3. 배당 처리]
잉여금이 있는 법인은 배당으로 가지급금 상환. 본인이 100% 주주이면 배당금 = 본인 통장 수령 → 가지급금 반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고, 초과하면 종합과세되며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음.

장점: 연 2,000만원 이하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비교적 낮음

단점: 배당가능이익(잉여금)이 있어야 가능,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지급(손금 아님)

[방법 4. 퇴직금 차감]
대표가 퇴임할 때 받는 퇴직금으로 남은 가지급금을 상환(상계).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라 같은 금액의 급여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법인 손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까지이고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임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익금산입·상여처분될 수 있습니다.

장점: 분류과세 효과

단점: 퇴임 시점까지 가지급금 잔존, 그 기간 인정이자 계속 발생

[정리 비용 비교 — 가지급금 5,000만원 기준]
방법 1 현금 상환: 상환 자체에 추가 세금 없음(대표 개인 자금 필요)

방법 2 급여 조정: 5,000만원을 손에 쥐려면 세금·보험을 감안해 그보다 많은 보수가 필요하고, 추가 부담은 대표의 기존 급여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짐

방법 3 배당 처리: 한 해에 5,000만원을 배당받으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로 종합과세·건강보험료 추가 대상, 여러 해에 나눠 받으면 부담이 줄어듦(배당받는 금액 전체에 15.4% 원천징수)

방법 4 퇴직금 차감: 퇴직 시점까지 인정이자 연 230만원(5,000만원 × 4.6%)이 계속 익금산입·상여처분

→ 본인 자금이 있다면 방법 1 현금 상환이 가장 저렴.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의 소득 수준에 맞춰 방법 2·3을 세무사와 비교해 결정.

[세무사 협업 필수]
가지급금 정리는 세무 처리·법인 의사록·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자체 판단보다 세무사·법무사와 협업해 정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세무사와 상담은 무료 상담 신청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결론]
가지급금은 1인 법인에서 가장 흔한 후회 사유 중 하나입니다. 발생하지 않게 매월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법인 통장은 내 돈이 아님을 매일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당좌대출이자율 4.6%는 영구적인 수치인가요?▼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매년 자동으로 바뀌는 수치도 아닙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연간 1,000분의 46'으로 정한 이율이라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달라지고, 2026년 현재 연 4.6%입니다. 또 인정이자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외부 차입금이 없는 법인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법인(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적용) 등에 4.6%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세 신고 전에 적용 이율을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Q. 가지급금이 100만원처럼 적어도 인정이자가 부과되나요?▼
무상으로 빌려준 가지급금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지만,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이 있었던 날수로 계산되므로 소액을 빨리 정리하면 금액이 매우 작습니다. 100만원 가지급금의 연 인정이자는 4만 6,000원이고 법인세·소득세 추가 부담은 1만~2만원 수준이라 실무상 영향은 작습니다. 다만 금액과 무관하게 매월 정리하는 습관이 누적 부담을 막는 핵심입니다.
Q. 법인 카드로 결제한 식사·교통비도 가지급금이 되나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식사·교통비는 정상적인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가지급금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식사·개인 여행·사적 모임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부정되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정리하거나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결산 시 세무사가 사용 내역을 점검해 분류합니다. 사적 지출은 처음부터 개인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있으면 상계되나요?▼
예, 동일인(대표)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세무상 가지급금 관련 계산에서 상계한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각 상환기간·이자율 등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가수금 1,000만원과 가지급금 500만원이 같은 기간에 있으면 순가수금 500만원이 되어 그 기간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법인 설립 직후 일정 금액을 가수금으로 넣어 두는 방식을 1인 법인에서 많이 씁니다.
Q. 가지급금을 배당으로 정리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금을 정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대표가 받을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상계)하는 방식입니다. 1인 법인은 본인이 100% 주주라 결의가 간단하지만 의사록 작성과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고, 초과하면 종합과세되고 건강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잉여금)이 충분해야 하므로 결산 후 잉여금 잔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Q. 세무조사 때 가지급금이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부과제척기간(신고한 경우 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안의 사업연도에 대해 누락된 인정이자를 법인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추징하고, 같은 금액을 대표 상여로 처분해 대표 소득세도 추가로 과세됩니다. 여기에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10%, 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 '원래 인정이자의 2~3배' 같은 일률적인 배수는 없고, 경과 기간과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지급금이 이중장부·거짓 증빙 등 부정행위와 얽혀 있으면 조세범 처벌법 적용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즉시 세무사와 조사대상 기간 자료를 정비하세요.
Q. 임원 보수를 인상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잉여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본인 자금이 부족할 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대표의 근로소득세(누진세율)와 4대보험이 추가됩니다. 대표이사는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만 붙고 합산 약 17.64%(회사·본인 각 약 8.82%,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까지)입니다. 늘어난 보수는 법인 손금이 되어 법인세가 일부 줄지만, 5,000만원을 손에 쥐려면 세금·보험을 감안해 더 많은 보수가 필요하고 부담은 기존 급여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능하면 현금 상환이 가장 저렴하고, 배당과 비교할 때는 금액을 여러 해로 나누는 방안까지 세무사와 계산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1인 법인 가지급금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월별 정규 급여 책정과 법인 카드·통장 분리, 가수금 사전 입금 세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인 생활비를 정규 급여로 매월 자동 송금하고, 사적 지출은 100% 개인 카드로 결제하며, 법인 설립 시 가수금 500~1,000만원을 미리 입금해 두면 가지급금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하시면 매월 결산도 단순해지고 세무사 협업도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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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대표이사도 법인 통장 개설은 가능하다. 은행은 계좌 개설 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법인 신원·실제 소유자·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므로 사업계획서·거래 증빙 보강이 핵심이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일반 법인 계좌 가입이 제한돼 시중은행·상호금융 영업점 중심으로 준비한다. 2026년 거절 원인·은행별 전략·5단계 해결법 정리.

법인 통장 압류 해제 방법 2026 — 세금체납·민사채무 원인별 절차·비용 5단계 완벽 가이드

법인 통장 압류는 세금 체납(국세청·지방세)과 민사채무(법원 집행) 2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 해제 방법은 원인별로 다르다. 국세 체납은 전액 납부 시 즉시 해제되고 일부 납부·압류·매각의 유예로 해제를 구할 수 있으며, 법원 집행은 채권자 취하·이의·담보제공·해방공탁으로 다툴 수 있다. 2026년 기준 압류 절차·비용·체크리스트 5단계 완벽 정리.

1인 법인 대표가 다른 회사 대표 겸임할 수 있나 2026 — 다중 법인 대표이사·4대보험·세무·이사회 승인 완벽 가이드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상법상 다른 회사 대표 겸임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동종 업종은 이사회 승인이 필수다. 4대보험은 주된 사업장 기준 단일 가입이 원칙이나 대표이사 지위 2개 이상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이중 부과 발생 가능. 겸임 절차 5단계·이사회 승인·4대보험·세무 처리·경업금지 위반 리스크 3가지를 실무 관점으로 정리한다.

1인 법인 통장 개설 거절 원인 5가지·해결 5단계 2026

1인 법인 통장 개설이 거절·보류되는 배경은 특정금융정보법 고객확인(신원·실제 소유자·거래 목적) 과정에서 사업 실체·사업장·거래 목적을 서류로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절 사유별 보완 서류, 재신청 순서, 한도제한계좌 활용,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1인 법인 세금·4대보험 종합 가이드 2026: 급여·배당·경비·절세 전략 완전 정리

1인 법인 대표이사 세금 — 법인세 10~25%(2026년 기준), 급여 vs 배당 시뮬레이션, 대표이사 4대보험(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사업주 약 8.82%), 경비 처리 30가지, 가지급금 예방, 절세 전략 7가지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종합 정리. 1인 법인 세금·보험 심화 가이드 허브.

1인 법인 대표 산재보험 임의가입 완벽 가이드 2026 —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보험료·신청 절차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보험료 약 15~50만원으로 업무상 재해 시 요양급여·휴업급여 수급 가능. 가입 자격·보험료 계산·신청 절차 4단계·급여 종류를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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