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법인 통장은 법인의 돈, 대표 돈이 아닙니다
1인 법인을 처음 만든 대표님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법인 통장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것"입니다.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라도 법인은 대표 개인과 완전히 별개의 법적 인격(법인격)이고,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의 자산입니다. 대표가 증빙 없이 인출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쓰면 그 금액은 가지급금(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잡혀 다음 두 가지 부담이 생깁니다.
부담 1. 인정이자 익금산입 — 외부 차입금이 없는 법인은 연 4.6%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받아야 할 시가 이자(인정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을 법인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시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외부 차입금이 없는 법인 등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부담 2. 대표 상여 처분 — 대표 소득세 추가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는 귀속자인 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시행령 제106조) 대표의 근로소득에 더해지고, 누진세율(6~45%)에 따라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계산 예시 (외부 차입금 없는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대표 한계세율 24% 가정, 지방소득세 별도): 가지급금 1억원이 1년간 남아 있으면 인정이자 460만원 → 법인세 약 46만원 + 대표 소득세 약 110만원 = 추가 부담 약 156만원이 매년 반복됩니다. 5년이면 추가 부담 약 780만원이고, 가지급금 원금 1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제89조·제106조, 시행규칙 제43조(출처: 법제처 law.go.kr)와 국세청(출처: nts.go.kr) 안내를 근거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4.6%의 정확한 구조와 예방 4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