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법인 통장은 법인의 돈, 대표 돈이 아닙니다
1인 법인을 처음 만든 대표님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법인 통장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것"입니다.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라도 법인은 대표 개인과 완전히 별개의 법적 인격(법인격)이고,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의 자산입니다. 대표가 영수증 없이 인출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쓰면 그 금액은 가지급금(대표에 대한 대여금)으로 잡혀 다음 두 가지 부담이 발생합니다.
부담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인정이자
법인이 대표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그 이자만큼을 법인 익금에 산입(이익으로 가산)해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부담 2. 대표 상여 처분 — 종합소득세 추가
같은 이자만큼을 대표 상여로 처분해 대표 종합소득에 합산. 누진세율(6~45%)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즉 가지급금 1억원이 1년간 방치되면 인정이자 460만원이 발생하고, 법인세 약 40만원 + 대표 종합소득세 약 110만원(24% 구간 기준) = 추가 부담 약 150만원이 매년 누적됩니다. 5년 방치 시 추가 부담 750만원+이며, 가지급금 원금 1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 법인세법(출처: 법제처 law.go.kr) 시행령 제89조와 국세청(출처: nts.go.kr) 운영 기준을 근거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4.6%의 정확한 구조와 예방 4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