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와 사외이사, 핵심 차이 5가지
법인 이사는 크게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나뉜다. 사내이사는 회사 내부에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등기이사이고, 사외이사는 회사와 이해관계 없는 독립적 외부 전문가로서 경영 감시 역할을 한다(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법 제382조).
두 유형의 핵심 차이 5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역할: 사내이사는 이사회에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실제 업무 집행에 관여한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 의견을 제시하며 경영진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2. 독립성 요건: 사내이사는 독립성 요건이 없다.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에 따라 회사·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최근 2년간 해당 회사 임직원이 아니었어야 한다.
3. 선임 의무: 비상장법인은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다. 상장법인은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따라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사외이사여야 한다.
4. 보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모두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다. 사외이사 보수는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5. 책임: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모두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와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사로 등기된 이상 직위 여하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