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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는 창업진흥원 K-Startup의 대표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창업 준비자에게 총 사업비의 70%·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전담 멘토링을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해 창업진흥원(KISED)이 K-Startup 통합 포털(k-startup.go.kr)로 공고·접수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신청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개인·법인)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자이며, 선정 시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전담 멘토링을 협약일부터 통상 8~10개월간 지원한다(공고에 따라 세부 조정, 출처: 창업진흥원 k-startup.go.kr). 자부담 30%는 현금과 현물을 합산해 인정되며 PSST(Problem·Solution·Scale-up·Team) 4요소 발표 평가가 선정의 결정적 관문이다. 이후 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팁스로 이어지는 창업 사다리의 최초 관문 역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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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사업자등록 없는 예비창업자·최대 1억원·PSST 5단계 절차

예비창업패키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한 창업진흥원 K-Startup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자에게 총 사업비의 70%·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전담 멘토링을 지원한다. 2026년 9월 기준 신청 자격·PSST 평가 4요소·5단계 절차·초기창업패키지와의 실무 차이를 정리한다.

예비창업패키지란 창업 이력 없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K-Startup 대표 사업이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해 창업진흥원(KISED)이 K-Startup 통합 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공고하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신청 공고일 기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자로 한정된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대신 초기창업패키지(창업 3년 이내)·창업도약패키지(창업 3~7년)·팁스(TIPS)로 이어지는 창업 사다리의 다음 관문을 활용한다.

2026년 9월 기준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협약 조건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이며 실제 평균 지원 금액은 공고·주관기관·연도 예산에 따라 편차가 있다. 자부담 30%는 창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현금·현물 합계로 인정되며, 통상 5,000만원 지원을 받는다면 최소 약 2,150만원의 자부담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사업화 자금 외에 창업 교육·전담 멘토링·투자 유치 IR 지원 등 부가 혜택이 8~10개월 협약 기간에 제공된다(출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7조·창업진흥원 k-startup.go.kr).

예비창업패키지의 실무적 가치는 3가지다. 첫째 창업 이력 없는 초기 창업자가 자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시장 검증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자금이 확보된다. 둘째 K-Startup 사업 이력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시중은행 창업 대출 신청 시 가점 요소로 인식된다. 셋째 우수 판정 시 초기창업패키지·팁스·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후속 지원사업 신청에 실적으로 활용되므로 장기 자금조달 로드맵의 첫 걸음이 된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창업진흥원 k-startup.go.kr).

신청 자격 5가지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이력 없음이 최우선 조건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자격은 매년 공고문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만 2026년 9월 기준 공통 요건은 5가지로 정리된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불충족하면 서류 심사 단계에서 자동 탈락하므로 접수 전에 반드시 점검한다.

[요건 1] 공고일 기준 개인·법인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을 것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이력 조회」에서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적이 없어야 한다. 발급 후 폐업했더라도 이력 자체가 남아 있으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실무 원칙이다(공고별로 폐업 후 3년 이상 경과자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 원문 확인이 필수다).

[요건 2] 신청 시점에 창업 준비 단계일 것 — 창업 아이템·시장 조사·팀 구성 등 실질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사업 아이디어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심사에서는 준비 수준이 반영된다.

[요건 3] 사업 아이템이 정부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1(창업 제외 업종)에 따라 유흥·사행성·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도박·다단계·주점업·부동산 매매업 등이 대표적 제외 업종이다.

[요건 4]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 국세청·지자체 체납 이력이 있으면 협약 체결이 거부된다. 접수 전에 홈택스·위택스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면 완납 후 신청한다.

[요건 5] 정부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 수혜자가 아닐 것 — 동일 회계연도에 예비창업패키지 유사 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에 이미 선정되어 진행 중이면 중복 신청이 제한된다. 협약 종료 후에는 다음 사업 신청 가능하며 이는 공고별로 확인한다(출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1·창업진흥원 k-startup.go.kr).

예비창업패키지 vs 초기창업패키지 vs 청년창업사관학교 3사업 비교 5항목

예비창업패키지를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자주 혼동하는 3개 사업의 실무 차이를 5항목으로 비교한다.

1) 대상 창업 시점 — 예비창업패키지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초기창업패키지는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셋 다 창업 사다리의 서로 다른 관문이다.

2) 지원 규모 — 예비창업패키지 총 사업비의 70% 이내·최대 1억원, 초기창업패키지 총 사업비의 70% 이내·최대 1억원(공고에 따라 상이), 청년창업사관학교 최대 1억원 규모·10개월 이상 집중 지원(공고 원문 확인 필수)이다. 세 사업 모두 대략 최대 1억원 수준으로 비슷하나 초기창업패키지가 이미 창업한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지원 성격이 다르다.

3) 지원 기간 — 예비창업패키지 협약 8~10개월, 초기창업패키지 협약 10~12개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10~12개월 집중 프로그램(전용 공간 상주 요건 포함)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물리적 상주가 필수여서 비상주 사무실로 신청하기 어려운 반면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는 사업장 요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4) 평가 방식 — 셋 다 서류 심사 → 대면 발표 평가(PSST 4요소) 구조지만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입교 후 매년 성과 평가와 재계약 심사가 추가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협약 기간 중간·최종 평가만 진행된다.

5) 후속 연계 —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도약패키지 → 팁스가 창업 사다리의 표준 경로다. 우수 판정 시 후속 사업 지원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자체 후속 프로그램(창업선도대학·글로벌 진출 지원 등)과 연계된다(출처: 창업진흥원 k-startup.go.kr·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PSST 발표 평가 4요소 배점과 실무 대응 팁 5가지

예비창업패키지 최종 선정의 결정적 관문은 서류 심사 통과 후 진행되는 대면 발표 평가다. 평가는 PSST(Problem·Solution·Scale-up·Team) 4요소로 구성되며 통상 요소별 25점 배점이다.

[P — Problem 25점] 시장 문제 인식·규모·긴급성·고객 세그먼트 정의. 사업 아이템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얼마나 명확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시장에 존재하는지 판정한다. 정성적 표현보다 통계·인터뷰·데스크 리서치 결과의 수치 인용이 유리하다.

[S — Solution 25점] 해결책의 차별성·기술 실현 가능성·MVP 진행 상황. 경쟁사·유사 서비스 비교 표와 프로토타입·베타 서비스 화면·특허 출원 이력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기술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배점이 크게 깎이므로 개발 이력·팀 기술 스택을 근거로 제시한다.

[S — Scale-up 25점] 매출 계획·해외 진출·후속 투자 유치 로드맵. 3~5년 매출 시나리오(보수·기본·낙관)와 시리즈 A~B 투자 유치 계획을 함께 제시한다. 매출 계획은 시장 규모(TAM·SAM·SOM)·객단가·유지율 기반 산정이 표준이다.

[T — Team 25점] 대표자 이력·팀원 역할 분담·자문단·자기 자금 자부담 계획. 팀원이 사업 아이템 실행에 필요한 기술·경영·마케팅 역량을 갖췄음을 근거로 제시한다. 대표자 단독 팀은 후속 인력 확보 계획을 명시한다.

실무 대응 팁 5가지 — 첫째 발표 5~10분 시간 엄수(대부분 오버 시 감점), 둘째 요소별 배점을 균등 배분(한 요소 몰빵 X), 셋째 심사위원 예상 질문 15개 리스트 준비·모범 답안 사전 정리, 넷째 팀원 동반 발표 시 역할 분담 명확히 브리핑, 다섯째 시장 규모·매출 계획 수치는 반드시 출처 명시(통계청·업계 리포트·설문 결과 등)한다(출처: 창업진흥원 k-startup.go.kr).

예비창업패키지 자주 실패하는 5가지 함정과 예방책

매년 수만 명의 예비창업자가 신청하지만 최종 선정률은 통상 5~15% 수준으로 좁다. 자주 반복되는 5가지 실패 함정을 정리한다.

[함정 1]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 — 폐업 이력이 있어도 홈택스에 이력이 남아 자동 탈락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접수 전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이력」에서 개인·법인 모두 확인한다. 공고별 폐업 후 3년 예외 규정을 근거로 신청하려면 폐업 사실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사전 준비한다.

[함정 2] 사업계획서 시장 규모·매출 계획 숫자 근거 부족 — TAM·SAM·SOM 계산이 자기 추측 수준이면 심사에서 큰 감점이다. 통계청·산업통상자원부·시장조사기관 리포트 인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함정 3] 정부지원 제외 업종 아이템 — 온라인 도박·다단계·부동산 매매업·주점업 등 시행령 별표1 제외 업종은 서류 심사 자동 탈락 대상이다. 아이템 카테고리를 사전에 창업진흥원·주관기관에 전화로 확인한다.

[함정 4] 자부담 계획 불명확 — 총 사업비의 30% 자부담은 현금·현물 합산 인정되지만 계획서에 조달 방법(자기 자금·가족 지원·엔젤투자 등)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심사가 부정적이다. 자부담 계좌 잔액증명·투자 확약서 등을 첨부 자료로 준비한다.

[함정 5] 발표 평가 준비 부족 — 서류 심사 통과 후에도 발표 리허설을 하지 않아 실전에서 시간 초과·질문 대응 실패로 감점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시나리오를 최소 5회 이상 팀원·지인·창업 상담기관에서 리허설한다(출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1·창업진흥원 k-startup.go.kr).

선정 후 사업자등록·법인설립 실무와 자금 집행 관리

예비창업패키지 최종 선정 후에는 협약 체결 전후로 사업자등록(개인) 또는 법인설립 등기(법인) 절차를 진행한다. 창업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지 법인으로 시작할지 선택은 사업 규모·투자 유치 계획·이익 예상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이익 2,000만~3,000만원 수준까지는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기장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고 그 이상 성장 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로가 표준이다. 자세한 판정 기준은 프리랜서·1인사업 월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 →를 참고한다.

협약 체결 후 사업화 자금은 통상 3차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선급(협약 시점 40~50%), 중간 평가 통과 후 30~40%, 최종 평가 통과 후 10~20% 구조가 일반적이며 각 회차 지급 전에 집행 실적 증빙을 제출한다. 자금 집행은 반드시 법인·개인 사업 통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표자 개인 명의 카드·계좌 사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 항목별 인정 범위는 인건비(연구원·직원 급여)·재료비(부품·시제품 제작)·외주용역비(개발·디자인·마케팅 외주)·특허 출원·해외 진출 비용·기타 사업화 비용 등이며 세부 항목은 공고 및 K-Startup 사업 관리 매뉴얼에 명시된다.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 소비·부동산 취득·주식 투자·투자자에 대한 배당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정 집행 확인 시 자금 환수 및 향후 정부 지원사업 신청 제한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월 세밀한 회계 관리가 필수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도 원칙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실사 대응 실무는 비상주 사무실로 정부지원사업 신청 가능한가 →를 함께 참고한다. 법인설립을 병행한다면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 상품은 제휴 법무사가 등기 진행을 수행하며 자세한 진행 문의는 /apply →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9월 기준. 공고별 세부 요건·지원 규모·신청 기간은 매년 상이하므로 신청 직전 반드시 K-Startup 공고문 원문 확인을 권장한다. 세무·회계 처리는 개별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세무사 상담이 안전하다.

출처: 창업진흥원 k-startup.go.kr(예비창업패키지 공고·사업 관리 매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 법제처 law.go.kr(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7조·시행령 별표1 제외 업종) · 국세청 nts.go.kr(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이력 조회)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후 결과 발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 발표 전 사업자등록 시 신청 자격 요건(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을 것)에 자동 저촉돼 선정 취소 대상이 된다. 발표 대기 기간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개인 신분의 무등록 시장 검증(설문·인터뷰·베타 서비스)에 집중하고 정식 등록은 반드시 협약 체결 후로 미룬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초기 매출은 협약 이후로 배치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
Q. 예비창업패키지 자부담 30%는 반드시 자기 현금이어야 하나요?▼
자부담 30%는 현금·현물 합산으로 인정된다. 현금은 신청자 자기 자금·가족 지원·엔젤투자금 등이 활용될 수 있고, 현물은 시제품 제작에 투입되는 자기 소유 장비·재료·인건비(대표자 본인 노동력은 제한적 인정)가 포함된다. 다만 현물 자부담은 시장 가치 산정이 까다로우므로 공고별 인정 항목·비율 상한을 반드시 확인한다(공고에 따라 현물 자부담 비율 상한을 두는 경우가 있음).
Q.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후 탈락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예비창업패키지는 매년 상반기·하반기 2회 공고되는 것이 통상이며 탈락자도 다음 공고에 재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 시 자격 요건(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을 것)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서류 심사 탈락자는 사업계획서 수정을 통해, 발표 평가 탈락자는 PSST 4요소별 심사위원 피드백을 반영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년 접수자·선정률이 다르므로 재신청 전에 최근 통계와 주관기관 특성을 재검토한다.
Q.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자금은 세법상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정부보조금 회계 처리는 국고보조금(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으로 익금(총수입금액) 산입되며, 같은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화 비용이 손금(필요경비) 산입되어 상쇄된다. 다만 협약 사업연도와 자금 집행 사업연도가 다르면 과세 시점 관리가 필요하므로 세무사 상담이 권장된다. 자산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특례(법인세법 제36조)로 자산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분산 익금 산입할 수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36조).
Q.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면 이후 팁스(TIPS)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예비창업패키지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창업자는 후속 사업(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팁스 등) 신청 시 실적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받는 경로가 있다. 다만 팁스는 창업 7년 이내 기술 창업기업 대상으로 별도 자격 요건이 있고 팁스 운영사(액셀러레이터)의 사전 추천이 필수이므로 예비창업패키지 우수 판정만으로 자동 선정되지는 않는다. 예비창업패키지 협약 기간에 팁스 운영사 네트워킹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 전략이다(출처: 창업진흥원 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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