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란 창업 이력 없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K-Startup 대표 사업이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해 창업진흥원(KISED)이 K-Startup 통합 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공고하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신청 공고일 기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자로 한정된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대신 초기창업패키지(창업 3년 이내)·창업도약패키지(창업 3~7년)·팁스(TIPS)로 이어지는 창업 사다리의 다음 관문을 활용한다.
2026년 9월 기준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협약 조건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이며 실제 평균 지원 금액은 공고·주관기관·연도 예산에 따라 편차가 있다. 자부담 30%는 창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현금·현물 합계로 인정되며, 통상 5,000만원 지원을 받는다면 최소 약 2,150만원의 자부담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사업화 자금 외에 창업 교육·전담 멘토링·투자 유치 IR 지원 등 부가 혜택이 8~10개월 협약 기간에 제공된다(출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7조·창업진흥원 k-startup.go.kr).
예비창업패키지의 실무적 가치는 3가지다. 첫째 창업 이력 없는 초기 창업자가 자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시장 검증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자금이 확보된다. 둘째 K-Startup 사업 이력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시중은행 창업 대출 신청 시 가점 요소로 인식된다. 셋째 우수 판정 시 초기창업패키지·팁스·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후속 지원사업 신청에 실적으로 활용되므로 장기 자금조달 로드맵의 첫 걸음이 된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창업진흥원 k-startu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