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법인전환은 자격사법 조문별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의료법·약사법 2026년 체계
전문직 법인전환은 자격사법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5조에 따라 변호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법무법인(유한)은 같은 법 제58조의6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제16조의3 이하가 각각 소속 자격사 수와 자본금 하한을 규정한다(출처: www.law.go.kr).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어 영리 목적의 일반 주식회사가 의원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으므로 2026년 10월 현재 영리 약국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매출 5억원 이상의 변호사·회계사·세무사는 2026년 법인세 10~25%(법인세법 제55조, 2026-01-01 시행)와 종합소득세 6.6~49.5%(소득세법 제55조·지방소득세 포함)의 격차를 활용해 급여·배당·4대보험 설계로 세금을 재배분할 수 있다(출처: www.nts.go.kr, www.law.go.kr). 다만 수임료 100% 법인 귀속, 자격 상실 시 해산 사유, 자격사협회 등록 의무 등 일반 법인에 없는 규제가 함께 걸리므로 전환 전 반드시 소속 자격사협회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하고, 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 사업자등록·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하며 비용은 신청 전에 안내한다.
전문직 법인전환 가이드 - 변호사·회계사·의사 LLC vs 법인 비교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사·약사 전문직 법인전환을 2026년 10월 체계로 정리 — 변호사법 제45조·공인회계사법 제26조·세무사법 제16조의3 이하 자격사 수 요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영리 의원 개설 금지, 약사법 제20조 법인약국 금지, 2026년 법인세 10~25%와 종합소득세 6.6~49.5% 재배분 효과, LLC vs 주식회사 선택 기준, 자격사협회 등록 절차까지 law.go.kr·nts.go.kr 조문 근거로 안내합니다.
1. 전문직 법인 5가지 - 자격사법별 체계
(1)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변호사법 제40조부터 제58조의25까지의 조문이 설립·운영을 규율합니다. (2)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이하. (3) 세무법인: 세무사법 제16조의3 이하. (4) 의료법인·의원: 의료법 제33조·제48조. (5) 약국: 약사법 제20조 — 법인약국 설립은 2026년에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각 자격사법은 ① 최소 구성 자격사 수, ②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하한, ③ 자격사협회 등록 의무, ④ 자격 상실 시 해산 사유를 별도로 정하므로 전환 전 반드시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www.law.go.kr).
2. 일반 법인 vs 전문직 법인 차이 5가지
(1) 주주 요건: 일반 법인은 누구나 주주. 전문직은 각 자격사법이 요구하는 비율 이상 자격사가 구성원·주주여야 함. (2) 임원 요건: 자격사가 임원의 과반수 또는 전원이어야 하며 세부 비율은 자격사법마다 상이. (3) 사업 목적: 자격사법에서 정한 본업으로 제한, 부수 사업 범위도 각 법에서 열거. (4) 책임: 무한책임(일반 법무법인·법무조합) 또는 유한책임(법무법인(유한)·회계법인·세무법인) 선택 가능. (5) 해산 사유: 자격 상실·구성원 수 미달 시 해산 또는 보충 의무가 추가 발동됩니다.
3. 전문직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 - 2026년 세율 기준
2026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로 인상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2026-01-01 시행, 출처: www.nts.go.kr). 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지방소득세 포함 6.6~49.5%, 소득세법 제55조, 출처: www.law.go.kr). 변호사 매출 5억·영업이익 1억 사례를 단순화해 비교하면 ①개인사업자 유지 시 종합소득세가 최고 누진구간에 걸려 약 1.2억원대의 세부담이 발생하고, ②법인 전환 후에는 법인세 10%(2억 이하 구간) + 대표 급여·배당·4대보험 재분배로 합산 세부담을 수천만원 단위 재배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효과는 급여·배당 설계와 4대보험 가입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calculator·/simulation의 lib/tax-model.ts와 동일 가정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이익 전액 인출 기준 손익분기 이익은 약 2,100만원 수준이므로 매출 5억원대 전문직은 법인전환 효과가 큽니다.
4.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45조·제58조의6
변호사법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세 가지 형태를 규정합니다. 변호사법 제45조는 법무법인을 변호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법무법인(유한)은 같은 법 제58조의6 이하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출처: www.law.go.kr). 수임료는 100% 법인에 귀속되며 소속 변호사의 개인 수임은 변호사법 광고·수임 규제에 따라 금지됩니다. 1인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 사무소로 운영하고, 복수 변호사가 조직화할 때는 유한책임을 활용한 법무법인(유한) 선택이 일반적입니다.
5.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26조
공인회계사법 제26조는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최소 인원과 자본금 하한을 규정합니다(구체 수치는 조문 직접 확인). 회계법인은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가능하며, 외부감사인 등록을 하려면 자본·내부통제 요건을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해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1인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 사무소로 운영.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외부감사 수행 계획이 있다면 회계법인 설립을 검토합니다(출처: www.law.go.kr).
6. 세무법인 - 세무사법 제16조의3 이하
세무법인 설립은 세무사법 제16조의3 이하에서 규정하며, 소속 세무사 최소 인원·자본금 하한·사원의 자격을 각 조문이 분산해 정합니다(출처: www.law.go.kr). 세무법인은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가능하고 한국세무사회 등록이 필수입니다. 1인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등록 후 세무사 사무소로 운영. 세무법인 전환은 수임 건수와 소속 세무사 확보가 핵심이며, 매출 3억원대부터 법인 전환 효과가 가시화됩니다.
7. 의료법인 vs 의원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③ 의료법인, ④ 민법·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합니다(출처: www.law.go.kr). 영리 목적의 일반 주식회사가 의원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잉여금 배당이 금지되고 잔여재산은 설립 목적에 따라 처분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법인전환'은 일반적 법인설립과 달리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 또는 개인 의원 유지 가운데 선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칩니다.
8. 약국 -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법인약국은 불가
약사법 제20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출처: www.law.go.kr). 그 결과 2026년 10월 현재 영리 목적의 '약국법인'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약사 2명 이상이 모여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사의 소득 관리는 법인화가 아닌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연금·건강보험 재설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 '1인 1약국 원칙 폐지'·'약국법인 자본금 5억'이라는 설명이 돌아다니지만 2026년 현행 약사법에는 해당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9. LLC(유한책임회사) vs 주식회사 - 전문직 법인 비교 체크리스트
유한책임회사(상법 제287조의2 이하)는 운영 자유도가 높고 사원과 업무집행자가 일치하며 지분 양도에 사원 동의가 필요한 폐쇄형 구조입니다. 주식회사(상법 제288조 이하)는 거버넌스가 명확하고 외부 투자자 유치가 쉬우며 주주와 임원이 분리 가능합니다. 전문직 법인 중 법무법인(유한)·회계법인·세무법인은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각 자격사법이 '유한책임회사'를 전제한 조문을 두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LLC가 더 널리 사용됩니다. 외부 투자 유치 계획이 있거나 소속 자격사 5명 이상으로 거버넌스를 분리하려 할 때는 주식회사가 유리합니다(출처: www.law.go.kr 상법 제287조의2·제288조).
10. 전문직 법인전환 절차 - 5단계 평균 4~8주
(1) 자격사 모집·자본금 결정·사전 자문(세무사·법무사), (2) 정관 작성·자격사협회 사전 협의, (3) 설립등기 신청(상법 제317조·상업등기법), (4)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4대보험 가입, (5) 자격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 법인 등록. 일반 법인설립보다 자격사협회 등록 1단계가 추가되고 사전 협의 기간을 포함해 평균 4~8주가 소요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1) 신청 접수, (2) 서류 전달, (3) 제휴 법무사가 설립등기 수행, (4) 제휴 세무법인이 사업자등록·세무 기장을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는 진행 관리와 일정 안내를 담당합니다.
11. 수임료 분배 - 자격사 개인 수임 금지
(1) 변호사: 수임료 100% 법무법인 귀속. 소속 변호사의 개인 수임은 변호사법 광고·수임 규제에 따라 금지. (2) 공인회계사·세무사: 동일하게 100% 법인 수입으로 처리하고 소속 자격사에게 급여·성과급·배당으로 분배. (3) 의료기관: 비영리 의료법인은 잉여금 배당 금지, 개인 의원 형태에서는 수가 매출을 개인사업소득으로 신고. 분배 설계는 법인세·소득세·4대보험을 통합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calculator·/simulation의 lib/tax-model.ts와 동일한 숫자를 사용합니다.
12. 전문직 법인 해산·탈퇴 리스크
(1) 자격사 자격 상실(징계·취소·정지): 해산 사유 또는 보충 의무. (2) 구성원 수 최소 요건 미달: 각 자격사법이 정한 보충 기간(통상 6개월~1년) 내 자격사 추가. (3) 자본금 하한 미달: 자본금 증자 또는 해산. (4) 사무소 폐지: 지방변호사회·공인회계사회 등록 취소. (5) 자격사협회 등록 취소: 영업 정지. 일반 법인보다 해산 리스크가 크므로 소속 자격사 2~3명 이상의 안정적 조직화가 전제됩니다.
13.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전문직 법인 지원 범위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전문직 법인전환 상담 시 (1) 2026년 세율 기준 5년 절세액 시뮬레이션(/calculator·/simulation, lib/tax-model.ts 동일 가정), (2) LLC vs 주식회사 체크리스트 비교, (3) 자격사협회 사전 협의 안내, (4) 정관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수행(패키지 가격에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사업자등록·세무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수행합니다. 세무·법무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제휴 전문가가 직접 답하고 비용은 신청 전에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신청은 /apply를 참조하세요.
14. 결론 - 전문직 법인전환은 '자격사법' + '2026년 세율' 두 축으로 판단
전문직 법인전환은 ① 각 자격사법 조문(변호사법 제45조·공인회계사법 제26조·세무사법 제16조의3 이하·의료법 제33조·약사법 제20조) 요건 충족과 ② 2026년 법인세율 10~25% vs 종합소득세 6.6~49.5% 재배분 효과 두 축으로 판단합니다. 매출 5억원 이상의 변호사·회계사·세무사는 법인전환 효과가 크지만, 의료기관은 비영리 의료법인 외에 영리 주식회사 개설이 불법이고 약국은 법인약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환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환 전 반드시 소속 자격사협회에 사전 협의하고,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calculator·/simulation과 /apply를 활용해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세요(출처: www.law.go.kr, www.nts.go.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변호사도 법무법인 설립 가능한가요?▼
Q. 약사가 모여서 법인약국을 만들 수 있나요?▼
Q. 주식회사 형태로 의원을 열 수 있나요?▼
Q. 전문직 법인의 자격사 비율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Q. 전문직 법인의 절세 효과가 일반 법인보다 큰 이유는?▼
Q. 전문직 법인이 비전문직 사업을 할 수 있나요?▼
Q. 전문직 법인 자본금 하한은 얼마인가요?▼
Q. 전문직 법인의 수임료는 모두 법인 매출인가요?▼
Q. 자격사 1명이 법인을 떠나면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Q. 코워크시티의 전문직 법인전환 상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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