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법인 이사가 될 수 있는가 — 상법·민법 기본 전제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은 법인 이사가 될 수 있다. 상법 제382조는 이사 선임 요건을 규정하면서 '국적·내국 거주' 요건을 두지 않고, 제2항에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민법 제690조는 당사자의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로 위임이 종료된다고 규정해 이사의 결격 사유를 간접 설정하지만, 역시 국적을 결격 사유로 열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사가 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실무상 외국인 이사 선임이 자주 요구되는 상황은 ① 해외 모회사 임원이 한국 자회사 이사로 겸임 ② 외국인 공동창업자가 한국 법인 등기 임원으로 선임 ③ 외국계 투자자(VC·사모펀드)가 투자계약서(SPA·SHA)에 투자자 지명 이사(VC Director) 선임 조항을 넣는 경우 ④ 외국인 전문가(CTO·CFO·CSO 등)를 영입하면서 등기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네 가지다. 각각 체류자격·외국인투자 신고·조세조약 적용이 다르게 설계된다.
결격 사유 체크 Listicle 5가지(상법 제382조 제2항·제385조 제2항·민법 제690조):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한국 민법상 성년 기준. 본국이 성인이어도 한국 민법 기준으로 판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한국 법원 또는 본국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 모두 포함(국제사법 제13조·제62조에 따른 외국 재판 승인 요건 충족 시).
3) 파산선고 후 복권 전 — 한국 법원 파산 선고와 본국 파산 선고 모두 포함될 수 있어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4) 특정 경제범죄(횡령·배임·사기·배임수재·뇌물·외부감사법 위반 등)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2년 이내 — 본국 전과도 범죄인 인도 조약·국제형사사법공조 범위에서 조회 가능. 비거주 외국인이면 본국 '범죄경력회보서(또는 Criminal Record Check)'를 공증·아포스티유로 첨부하는 것이 안전하다.
5) 법원 이사 해임 판결 후 3년 이내(상법 제385조 제2항) — 한국 법원 해임 판결에만 해당하지만 외국 상장회사 이사 해임 이력이 투자자 심사·외부감사 과정에서 Reputational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국적은 결격 사유가 아니지만 '등기부 기재 방식'과 '세무·4대보험 적용'이 내국인과 다르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특정 업종(방위산업·방송통신·에너지 등)에서는 개별 법령이 외국인 임원 비율 상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업종 특례법 확인이 선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