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외국인 이사 선임은 상법 제382조에 따라 국적 제한이 없어 가능하지만 체류자격(비자)·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비거주자 세무 4개 법령이 교차 적용되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본국 신분증 공증·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주소 입증·결격 사유 확인 후 선임 결의와 2주 이내 변경등기(상법 제317조 제4항)로 완료된다

외국인 이사 선임은 상법 제382조·민법 제690조에 국적 제한이 없어 성년·결격 사유 없음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다만 이사의 등기부 기재(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들어가므로 체류자격 선택(D-8 기업투자·D-7 주재·F-2·F-5·F-6 등)이 선행된다. 1억원 이상·의결권 10% 이상 신주 인수를 수반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필요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금전 유출입은 외국환은행 신고가 필수다. 비거주자 이사의 보수·배당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56조에 따라 통상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며 조세조약으로 감면될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체류자격·세무·외국인투자 신고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변호사·세무사·행정사·공인회계사 상담 병행 권장.

블로그
법률·계약

법인 외국인 이사 선임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체류자격·외국환거래법·등기·비거주자 세무까지

법인 외국인 이사 선임은 상법 제382조에 국적 제한이 없어 가능하지만, 체류자격·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비거주자 세무까지 4개 법령이 교차 적용된다. 비자별(D-8·D-7·F-2·F-5) 선임 가능 범위, 외국인등록번호·공증·아포스티유, 비거주자 원천징수 22%·조세조약 감면, 5단계 절차·흔한 실수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외국인도 법인 이사가 될 수 있는가 — 상법·민법 기본 전제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은 법인 이사가 될 수 있다. 상법 제382조는 이사 선임 요건을 규정하면서 '국적·내국 거주' 요건을 두지 않고, 제2항에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민법 제690조는 당사자의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로 위임이 종료된다고 규정해 이사의 결격 사유를 간접 설정하지만, 역시 국적을 결격 사유로 열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사가 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실무상 외국인 이사 선임이 자주 요구되는 상황은 ① 해외 모회사 임원이 한국 자회사 이사로 겸임 ② 외국인 공동창업자가 한국 법인 등기 임원으로 선임 ③ 외국계 투자자(VC·사모펀드)가 투자계약서(SPA·SHA)에 투자자 지명 이사(VC Director) 선임 조항을 넣는 경우 ④ 외국인 전문가(CTO·CFO·CSO 등)를 영입하면서 등기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네 가지다. 각각 체류자격·외국인투자 신고·조세조약 적용이 다르게 설계된다.

결격 사유 체크 Listicle 5가지(상법 제382조 제2항·제385조 제2항·민법 제690조):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한국 민법상 성년 기준. 본국이 성인이어도 한국 민법 기준으로 판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한국 법원 또는 본국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 모두 포함(국제사법 제13조·제62조에 따른 외국 재판 승인 요건 충족 시).

3) 파산선고 후 복권 전 — 한국 법원 파산 선고와 본국 파산 선고 모두 포함될 수 있어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4) 특정 경제범죄(횡령·배임·사기·배임수재·뇌물·외부감사법 위반 등)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2년 이내 — 본국 전과도 범죄인 인도 조약·국제형사사법공조 범위에서 조회 가능. 비거주 외국인이면 본국 '범죄경력회보서(또는 Criminal Record Check)'를 공증·아포스티유로 첨부하는 것이 안전하다.

5) 법원 이사 해임 판결 후 3년 이내(상법 제385조 제2항) — 한국 법원 해임 판결에만 해당하지만 외국 상장회사 이사 해임 이력이 투자자 심사·외부감사 과정에서 Reputational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국적은 결격 사유가 아니지만 '등기부 기재 방식'과 '세무·4대보험 적용'이 내국인과 다르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특정 업종(방위산업·방송통신·에너지 등)에서는 개별 법령이 외국인 임원 비율 상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업종 특례법 확인이 선행된다.

체류자격 비교 — D-8·D-7·F-2·F-5·F-6 비자별 이사 선임 가능 범위

국내 상주 외국인 이사가 되려면 취업·거주 가능 체류자격이 필요하다. 체류자격 선택이 '이사 보수 수령·국내 거주·사업 활동 가능 범위'를 결정한다. 2026년 10월 기준 주요 비자별 특징을 정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출입국관리법·외국인투자촉진법).

[D-8 기업투자 비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1억원 이상 신주 인수·의결권 10% 이상 또는 임원 파견을 수반하는 장기 자본재 투자)를 한 외국인 투자자·임원·필수 전문인력에게 발급된다. 체류 기간 최장 5년·연장 가능. 외국인 공동창업자·해외 모회사 투자 임원이 가장 많이 선택한다. 외국인투자 신고 후 KOTR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D-8 체류자격 변경(또는 발급) 순서로 진행된다. D-8 보유자는 투자 법인의 이사·대표이사 선임이 자유롭다.

[D-7 주재 비자]
해외 모회사(본사)가 한국 자회사·지점·연락사무소에 파견하는 임원·필수 전문인력에게 발급. 모회사와의 고용관계 유지·1년 이상 근무 이력·파견명령서 등이 요건이다.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회사 임원(예: 외국 모회사가 100% 지분 보유하지만 신주 발행 없이 설립 후 지분 이전 또는 영업양수 형태)에게 주로 발급된다. D-7도 투자 법인의 이사·대표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F-2 거주 비자·F-5 영주 비자·F-6 결혼이민 비자]
거주·영주·결혼이민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사실상 내국인과 유사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F-5 영주 비자는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F-2·F-6도 장기 체류·갱신이 자유로워 외국인 이사 선임 시 체류자격 변경 부담이 적다. 이들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종합소득세·4대보험 적용 체계가 내국인과 유사하다.

[E-7 특정활동 비자]
전문 기술·관리직 외국인에게 발급. CTO·CFO 등 전문직 임원을 영입할 때 활용된다. E-7은 체류자격별 활동 범위 제한이 있어 '임원 활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수다. E-7 보유자가 이사로 선임되려면 체류자격 활동 범위 재신고 또는 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비거주 외국인 이사]
체류자격이 없는 해외 거주 외국인도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다만 등기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성명·국적·외국의 주소·생년월일'이 기재된다. 비거주 이사는 국내 상주 의무가 없어 이사회·주주총회 참석을 원격으로 처리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이사회 원격 참석(화상·음성)을 허용하므로 비거주 이사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세무상 비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로 판정돼 보수에 통상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체류자격 선택 Listicle 5가지 기준:

1) 외국인투자 요건 충족 여부 — 1억원 이상·10% 이상 신주 인수면 D-8 우선

2) 모회사와의 고용관계 — 모회사 파견이면 D-7, 공동창업·외부 영입이면 D-8·E-7

3) 국내 체류 기간·갱신 부담 — 장기면 F-5·F-2가 유리, 단기 프로젝트면 D-8·E-7

4) 세무 거주자 판정 — 183일 이상 체류 또는 생계 중심이 국내면 거주자(종합소득세)·그 외는 비거주자(원천징수)

5) 비거주 선호 — 체류자격 없이 비거주 이사만 선임하려면 외국 주소·국적 기재 설계와 조세조약 원천징수 감면 사전 검토

체류자격 발급·변경 심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으로 1~3개월이 소요되고 거절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 이사 선임 일정은 체류자격 심사 기간을 반영해 설계한다. 체류자격 세부 심사·거절 사유는 사안별 편차가 크므로 변호사·행정사 상담이 안전하다.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 신고 요건과 과태료 리스크

외국인 이사 선임에 금전 송금·신주 인수가 수반되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 2개 법령이 교차 적용된다. 이 두 법령의 신고를 누락하면 등기·세무 처리가 완료돼도 사후 과태료·형사처벌 리스크가 10년 이상 남는다. 2026년 10월 기준 요건을 정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1] 외국인투자촉진법 — 1억원·10%·3년 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외국인투자를 다음 3가지 중 하나로 정의한다. 가)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기업 임원 파견을 수반하는 5년 이상 장기 자본재 임차 다) 외국법인·외국법인단체가 설립하는 '장기차관(5년 이상)'. 이 중 가) 요건이 가장 흔하다. 요건 충족 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6조에 따라 KOTRA(InvestKOREA)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외국인투자 신고'를 사전 완료해야 한다. 신고 수리 후 외국환은행 자본금 송금 → 설립등기 또는 신주발행 등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제21조) 순으로 진행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혜택: ①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간소화(D-8 비자와 연계) ② 조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일부 외국인투자지역) ③ 조세조약 원천징수 특례 적용 간이화 ④ 투자 사후 송금(배당·주식 매각대금·청산대금) 외환 신고 간소화. 반대로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는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제27조 과태료(1,000만원 이하) ② 외국환거래법 중복 적용 시 추가 처벌 ③ 조세감면·외환 간소화 혜택 전부 상실.

[2] 외국환거래법 — 모든 금전 유출입은 신고 대상
외국환거래법 제18조는 자본거래(외국인투자·대출·해외직접투자 등)와 경상거래(용역·보수 지급 등)를 구분해 각각 신고 요건을 정한다. 외국인 이사 선임과 연관된 외환 거래는 ① 외국인투자 자본금 송금(외국인투자촉진법 신고로 갈음) ② 비거주자 이사 보수·배당 송금(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3조 — 통상 외국환은행 신고 또는 외환전산망 자동 신고로 처리) ③ 해외 모회사 대여금·용역대가(외국환거래규정 사유별 신고) 네 가지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는 미신고·허위신고에 대해 ① 거래금액이 25억원 이하면 과태료(건당 2,000만원 이하, 거래금액 10%·2,000만원 중 적은 금액) ② 25억원 초과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③ 반복 위반·고의 미신고는 가중처벌 가능. 외국환은행 담당자에게 '거래 사유 → 신고 유형' 매칭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3] 신고 완료 체크리스트 Listicle 5가지

1) KOTRA 외국인투자 신고 수리증(1억원·10% 요건 충족 시) 발급 확인

2) 외국환은행 자본금 송금 영수증 + '외국인투자' 사유 기재 확인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제21조) 발급 완료

4) 외국환거래법상 이사 보수·배당 송금 신고(사유별 외국환은행 또는 외환전산망) 설계

5) 사후 외환 송금(배당·청산대금) 신고 매뉴얼 확보

2026년 10월 기준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은 매년 개정 가능성이 있다. 신고 유형·과태료 기준은 KOTRA(InvestKOREA)·외국환은행 담당자·행정사·변호사·공인회계사 상담으로 확인한다.

선임 서류·공증·아포스티유·번역 — 비거주 외국인은 2~6주 소요

외국인 이사 선임 등기의 가장 큰 변수는 '선임 승낙서 공증'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공증받으면 되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본국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한국어 번역·공증까지 2~6주가 소요된다. 2026년 10월 기준 서류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1] 국내 거주 외국인(D-8·D-7·F-2·F-5 등) 서류
①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외국인청 발급) ③ 선임 승낙서(한글, 외국인 본인 서명) ④ 선임 승낙서 공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대체) ⑤ 주민등록등본에 상응하는 국내 거소 입증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 ⑥ 결격 사유 확인서(파산·후견·전과 없음 자진 신고). 국내 거주 외국인은 2~3일 내 서류 준비가 가능하다.

[2] 비거주 외국인(해외 거주) 서류 — 공증·아포스티유·번역 핵심
① 본국 신분증 사본(여권·운전면허증 등 — 공증 대상) ② 선임 승낙서(영문 또는 본국 언어, 외국인 본인 서명) ③ 본국 공증(Notary Public 공증) ④ 아포스티유(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미가입국) ⑤ 한국어 번역본 + 번역 공증(한국 공증사무소) ⑥ 외국 주소 입증서류(본국 주민등록·주소증명서·운전면허증 주소 등 —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⑦ 결격 사유 확인서(파산·후견·전과 없음 — 사안에 따라 본국 범죄경력회보서 공증·아포스티유로 보강).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2026년 10월 기준 125개국 이상, 외교부 발표)이면 아포스티유 1단계로 공증 효력이 한국에서 인정된다. 미가입국(중국·베트남·태국 등)은 재외공관 영사확인 2단계가 필요하다. 아포스티유 발급은 본국 외교부·법무부 소관으로 1~3주, 영사확인은 재외공관 영사부에서 1~2주가 걸린다.

[3] 서류 준비 Listicle 5가지 팁

1) 선임 결의일 최소 6~8주 전 공증·아포스티유 준비 시작 — 비거주 외국인은 서류 왕복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

2) 본국 공증 → 아포스티유 → 한국 번역·공증 순서 고정 — 역순으로 진행하면 효력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3) 번역은 공인번역사·공증사무소를 통해 처리 — 임의 번역은 등기소에서 반려될 수 있다

4) 외국 주소 로마자 표기 통일 — 선임 승낙서·여권·주소증명서의 로마자 표기가 다르면 등기소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한다

5) 결격 사유 확인서는 본인 자진 신고가 원칙 — 다만 투자자·외부감사인·금융기관이 요구하면 본국 범죄경력회보서(Criminal Record Check)로 보강한다

[4] 공증·아포스티유·번역 비용
본국 공증 비용은 국가별 편차가 크다(미국·유럽 USD 50~200, 중국·동남아 등은 저렴). 아포스티유 발급 수수료는 국가별 10~50 USD 수준이다. 재외공관 영사확인은 1건당 10~30 USD. 한국 번역 공증은 1페이지 3~5만원·전체 번역 10~30만원 선. 비용 자체보다 '시간'이 더 큰 변수이므로 선임 일정의 임계 경로(Critical Path)로 관리한다. 제휴 법무사와 함께 서류 체크리스트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외교부 아포스티유 안내 · 법제처 law.go.kr 재외공관공증법).

변경등기·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 2주 이내·과태료 500만원

외국인 이사 선임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10월 기준 등기 세부 사항을 정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 지방세법 ·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예규).

[1] 등기부 기재 항목
외국인 이사의 등기부 기재는 ① 성명(한글 또는 로마자 — 등기선례 1-224·1-242 등에 따라 로마자 성명만 등재 가능한 경우도 있음)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 거주 시) 또는 생년월일·국적·외국의 주소(비거주 시) ③ 선임일자다. 로마자 성명 등기는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전이거나 비거주 외국인에게 필수다. 한글 음차 표기(김·이·박 등)만 등재되면 본국 신분증과 매칭이 어려워 추후 대외 거래·세무 신고에서 재확인이 필요해진다.

[2]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외국인 이사 선임은 '그 밖의 등기(임원·상호·목적 변경)'에 해당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에 따라 건당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합계 50,240원)이 부과된다. 설립·관할 외 본점이전과 달리 '대도시 중과'(제28조 제2항) 대상이 아니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동일 금액이다. 여러 이사를 동시에 선임해도 '사유 1건 = 등록면허세 1건'이 아니라 '등기 신청 1건 = 등록면허세 1건'으로 적용되는 것이 실무이지만 사안별 등기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하다.

[3] 등기신청수수료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2025-08-01 개정·수수료규칙 제5조의3)에 따라 '그 밖의 등기'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2,000원·e-Form 5,000원·방문 서면신청 7,000원이다. 전자신청이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다.

[4]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Listicle 7가지

1)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서면결의서(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 특례 활용 시)

2) 외국인 이사 선임 승낙서(한글, 외국인 본인 서명) + 공증(국내 거주) 또는 본국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비거주)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 거주) 또는 외국 주소 입증서류 + 공증(비거주)

4) 외국인 이사 신분증 사본(여권) + 번역·공증

5)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비거주 이사의 경우 '생년월일·국적·외국의 주소' 소명자료

6) 정관 사본(이사 수·대표권 조항 확인용)

7)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증·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5] 등기 지연 시 과태료
2주 지연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6호 '등기해야 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연 사유가 '아포스티유 지연·공증 지연·번역 지연'이면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지만 등기소 재량 사항이다. 지연 가능성이 보이면 선임 결의 전에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결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6] 등기 완료 후 사후 조치
①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대표이사 변경 시) ② 4대보험 가입·변경 신고(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 거주자·상근 이사만) ③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변경(KOTRA — 외국인투자 사유로 등기한 경우) ④ 거래 은행 임원 변경 신고(법인 통장·법인 카드 명의변경) ⑤ 각종 인허가 임원 변경 신고. 등기와 사후 조치까지 2~4주를 추가 반영해 전체 일정을 설계한다. 제휴 법무사가 변경등기를, 세무사가 세무·4대보험을, 행정사가 체류자격·외국인투자 신고를 각각 수행하는 분업 구조가 안전하다.

비거주자 세무·조세조약 — 보수 원천징수 22%·감면 조건·배당 처리

외국인 이사 선임의 세무 설계는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정에서 시작한다. 판정 결과에 따라 소득세율·4대보험·원천징수 방식이 전혀 다르게 적용된다. 2026년 10월 기준 체계를 정리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비거주자 과세 ·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1]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제2조)
거주자는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또는 ② 183일 이상 국내 거소를 둔 자다. 183일 체류 요건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연속적인 체류'로 판단되며, 외국인등록·국내 거주 가족·국내 주택·국내 사업·국내 자산 중심 등이 종합 고려된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전 세계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만 과세된다. D-8·D-7 비자로 183일 미만 체류하면서 보수·배당만 받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F-2·F-5·F-6 보유자는 통상 거주자로 판정된다.

[2] 비거주자 이사의 보수 과세 — 원천징수 22% 원칙
비거주자 이사가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근로소득' 또는 제12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원천징수의무자(법인)는 지급 시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 다만 임원 보수 외에 국내 사업소득·부동산소득 등이 있으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3] 조세조약 적용 — 세율 감면 또는 면제 조건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2026년 10월 기준 95개국 이상)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조세조약 세율로 조정한다. 조세조약은 통상 ① 근로소득은 '183일 이상 체류 또는 지급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과세, 그 외 면제 ② 임원 보수(이사 보수)는 지급 법인 소재국 과세권 인정 ③ 배당은 10~15% 상한 ④ 이자·사용료는 10~15% 상한. 조세조약 적용은 '거주자증명서'(본국 세무당국 발급)와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조세조약 적용 없이 22% 원천징수가 강제된다. 거주자증명서는 1년 단위로 갱신한다.

[4] 거주자 이사의 보수 과세 — 종합소득세·4대보험
거주자 외국인 이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 ② 연말정산 ③ 다른 종합소득 합산 신고로 과세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6~49.5%(지방소득세 포함)다. 4대보험은 거주자·상근 이사에게 가입 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13.14%(건보료의)·산재보험(사업주 전액) 적용 — 고용보험은 상법 제382조 제2항 '위임관계'에 따라 통상 제외된다(출처: CLAUDE.md §5.8-3 4대보험 정본 2026년 요율).

[5] 비거주 이사의 배당 과세
비거주 이사가 주주 지위를 함께 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제156조에 따라 통상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된다. 조세조약으로 10~15% 상한이 적용되는 국가가 많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KOTRA·세무당국 간 간이화 절차가 적용돼 조세조약 적용 신청이 수월하다.

[6] 세무 설계 Listicle 5가지 체크

1)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183일 체류·거주 중심 판정 사전 설계

2) 조세조약 적용 — 본국 조세조약 체결 여부 및 세율 상한 확인(국세청 '조세조약 종합목록' 참조)

3) 거주자증명서·비과세 면제 신청서 사전 준비 — 매년 갱신 포함

4) 보수 vs 배당 vs 상여 분배 설계 — 비거주자는 근로소득·배당·이자 각각 조세조약 세율이 다르므로 소득 분류별 설계

5) 4대보험 적용 범위 설계 — 거주자·상근 이사는 가입, 비거주 또는 무보수 이사는 미가입

2026년 10월 기준이며 소득세법·조세조약은 매년 개정될 수 있다. 조세조약 적용·거주자 판정·4대보험 가입은 사안별 편차가 크므로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 병행이 필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외국인 이사 세무·조세조약 신청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세무사 상담 연계·안내만 제공한다.

흔한 실수 5가지 — 체류자격 미비·외환 신고 누락·공증 지연 함정

외국인 이사 선임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한다. 사전에 알고 피하는 것이 등기 반려·과태료·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이다.

실수 1 — 체류자격 활동 범위 미확인
외국인이 '체류자격별 활동 범위'를 벗어나 이사로 활동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46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분류돼 체류자격 취소·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다. 예시: E-7(특정활동) 보유자가 '임원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 세부 분류라면 이사 선임 전에 체류자격 변경(D-7·D-8 등)이 필요하다. D-10(구직), C-3(단기방문) 등 비취업 비자는 이사 선임 시점에 체류자격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행정사 상담으로 사전 확인한다.

실수 2 — 외국인투자촉진법 신고 누락
1억원 이상·의결권 10% 이상 신주 인수를 수반하는 외국인 이사 선임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신고 대상임을 모르고 설립·증자 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사후 신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제27조 과태료(1,000만원 이하)와 외국환거래법 중복 처벌 리스크가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자본금 송금 전 완료가 원칙이다. 특히 '해외 모회사 보유 지분을 한국 자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사전에 KOTRA(InvestKOREA)·외국환은행 담당자에게 사례별 상담을 받는다.

실수 3 — 비거주 이사 공증·아포스티유 지연
비거주 외국인 이사의 선임 승낙서·주소 입증서류 공증·아포스티유를 선임 결의 임박 시점에 시작하면 2주 이내 변경등기 기한을 넘기기 쉽다. 본국 공증(1주)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1~3주) → 한국 번역·공증(1주)이 순차로 진행되므로 최소 6주 전 준비가 안전하다. 선임 결의일만 미리 확정하고 서류 준비는 결의 후 시작하는 패턴이 가장 흔한 실수다.

실수 4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오류와 원천징수 누락
외국인 이사의 거주자 여부를 '비자 종류'만으로 판단하는 실수가 흔하다. D-8 보유자여도 183일 미만 체류하면 비거주자, D-10 또는 B-2(관광)여도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가 될 수 있다. 거주자 판정은 '국내 체류 일수·주소·생계 중심'을 종합 판단한다. 비거주자로 판정됐는데 거주자처럼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면 세무조사에서 '원천징수 세액 과소 납부'로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과소납부세액 3% + 일수 이자)가 추징된다. 반대로 거주자인데 비거주자처럼 22% 분리과세로 종결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무신고 20%·과소신고 10%)가 추징된다.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으로 사전 판정을 받는다.

실수 5 — 등기부 로마자 표기 불일치
외국인 이사의 등기부 성명 로마자 표기와 여권·외국인등록증·본국 신분증의 로마자 표기가 다르면 추후 대외 거래(은행·세무·투자 유치)에서 '동일인 입증'이 어렵다. 선임 승낙서 → 공증서 → 번역본 → 등기 신청서 → 등기부등본의 로마자 표기를 처음부터 통일한다.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된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비거주 이사는 여권 상 로마자 표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통일 안 되면 추후 변경등기(별도 등기 사유)를 다시 신청해야 하고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이 재부과된다.

5가지 실수는 모두 선임 결의 4~8주 전 사전 설계로 피할 수 있다. 변호사·세무사·행정사·공인회계사·제휴 법무사의 분업 상담이 비용 대비 효용이 가장 높은 리스크 관리법이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체류자격·외환 신고·조세조약은 매년 개정 가능성이 있어 선임 시점의 공고와 전문가 상담 병행이 필수다.

내부 링크·법적 근거·코워크시티 역할 명확화

외국인 이사 선임은 상법·출입국관리법·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소득세법·조세조약·4대보험 관계법령이 교차 적용되는 복합 영역이다. 2026년 10월 기준 핵심 법적 근거와 내부 참고 자료를 정리한다.

[1] 핵심 법적 근거
-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민법 제690조 — 국적 제한 없음, 결격 사유는 민법 제690조(위임 종료 사유) 준용

- 상법 제317조 제4항 — 등기해야 할 사항 변경 시 2주 이내 등기

- 상법 제385조 제2항 — 법원 이사 해임 판결 후 3년 결격

- 상법 제635조 제1항 — 등기 지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민법 제690조 — 당사자의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로 위임 종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7조·제46조 — 체류자격·활동 범위·외국인 등록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5조·제6조·제21조·제26조·제27조 — 외국인투자 정의·신고·등록·과태료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9조 — 자본·경상거래 신고 및 미신고 과태료

- 소득세법 제1조의2·제2조·제119조·제156조 — 거주자 판정·비거주자 과세·원천징수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 그 밖의 등기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지방교육세 20%

-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전자신청 2,00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외국인투자 법인 포함)

[2] 내부 참고 글 (외국인 임원·법인 운영 관련)
- 외국인 한국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 D-8 비자·외국인투자 신고·설립등기 총정리

- 외국 법인의 한국 자회사 설립 가이드 → — 모회사-자회사 구조·D-7 비자

- 법인 외국환 계좌·외환 거래 가이드 → — 외국환거래법 신고·외화 수금·환차손

- 법인 대표이사 자격 조건 완벽 가이드 → — 결격 사유 5가지 상세

- 법인 이사회 의사록 완벽 가이드 → — 이사회 결의·서면결의

- 법인 임원 보수 결정 가이드 → — 상법 제388조 보수 결정

- 1인 법인 소규모회사 특례 완벽 가이드 2026 → — 자본금 10억 미만 서면결의

- 법인 등기 변경 상품 → — 임원·상호·목적 변경 등기 세부

[3] 외국인 이사 선임 다층 활용 전략
외국인 이사 선임은 단독 결의가 아닌 '외국인투자 신고 → 체류자격 변경 → 자본금 송금 → 설립 또는 변경등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세무·4대보험 신고'의 종합 설계에 포함된다. 다층 전략 예시: ① D-8 비자 신청과 외국인투자 신고를 병렬로 준비 ② 자본금 송금 후 설립등기 즉시 신청 ③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으로 조세조약·지방세 특례 활성화 ④ 거주자증명서 발급 후 비과세 면제 신청 ⑤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후 등기부 로마자 표기 통일. 각 단계마다 체류자격·외환·세무가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세무사·행정사·제휴 법무사의 분업 자문이 안전하다.

[4] 코워크시티 역할 명확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① 법인설립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 ② 비상주 사무실 주소 제공 ③ 세무 상담 연계를 담당한다. 외국인 이사 선임의 핵심 절차인 ① 체류자격 심사·발급(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행정사) ② 외국인투자 신고(KOTRA·외국환은행) ③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본국·재외공관) ④ 변경등기(제휴 법무사) ⑤ 조세조약 적용·거주자증명서·비과세 면제 신청(세무사·공인회계사)은 각 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며 코워크시티가 이를 보증하거나 대행하지 않는다. 외국인 이사 선임을 포함한 법인설립 또는 변경등기가 필요하다면 법인설립 절차 →와 자본금 가이드 →를 참고하고 /apply →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설립 또는 변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수행하며 코워크시티는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한다.

2026년 10월 기준. 상법·출입국관리법·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소득세법·조세조약·지방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항·요건은 신청 시점에 법제처 law.go.kr 원문과 국세청 nts.go.kr·KOTRA(InvestKOREA)·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안내를 반드시 확인한다. 체류자격·거주자 판정·조세조약 적용·외환 신고는 사안별 편차가 크므로 변호사·세무사·행정사·공인회계사·제휴 법무사 상담 병행을 권장한다.

출처: 법제처 law.go.kr(상법 제382조·제317조·제385조·제635조 · 민법 제690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7조·제46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5조·제6조·제21조·제26조·제27조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9조 · 소득세법 제1조의2·제119조·제156조 ·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국세청 nts.go.kr(비거주자 과세·조세조약 종합목록·원천징수의무자 매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외국인투자 중소기업 지원).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한국 법인 이사·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상법 제382조는 이사 선임 요건을 규정하면서 국적·내국 거주 요건을 두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외국인이 이사·대표이사로 선임되려면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파산자·특정 경제범죄 집행 종료 후 2년 이내·법원 해임 판결 후 3년 이내 등 결격 사유가 없고 ② 체류자격이 활동 범위에 '임원 활동'을 포함하거나 비거주 이사로 외국 주소로 등기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다만 특정 업종(방위산업·방송통신·에너지 등)은 외국인 임원 비율 상한을 두는 개별 법령이 있어 업종 특례법 확인이 선행된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체류자격·결격 사유 판정은 변호사·행정사 상담 권장이다.
Q. 외국인 이사가 등기부에 로마자 성명으로 등재될 수 있나요?▼
등재 가능하다.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비거주 이사는 등기부에 '성명(로마자)·국적·생년월일·외국의 주소'로 등재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로마자 표기와 한글 음차 표기 모두를 등기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으나 등기선례(1-224·1-242 등)에 따라 로마자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이사의 선임 승낙서·공증서·번역본·등기 신청서·등기부등본의 로마자 표기를 처음부터 통일해야 추후 대외 거래에서 '동일인 입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통일되지 않으면 변경등기(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 재부과)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17조·대법원 등기선례).
Q. 외국인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인가요?▼
비거주자 이사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제156조에 따라 통상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합계 22%가 원천징수된다. 다만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2026년 10월 기준 95개국 이상)에 따라 세율이 10~15%로 감면되거나 '183일 미만 체류·보수 지급자 국외 소재' 등 조건 충족 시 면제될 수 있다. 조세조약 적용은 거주자증명서(본국 세무당국 발급)와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법인)에게 제출해야 적용된다. 거주자(183일 이상 체류 또는 생계 중심 국내)로 판정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6~49.5% 체계(간이세액표 원천징수 → 연말정산)가 적용된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사안별로 편차가 크므로 세무사 상담 필수(출처: 국세청 nts.go.kr 비거주자 과세).
Q. 비거주 외국인 이사의 선임 승낙서는 어떻게 공증받나요?▼
비거주 외국인 이사는 본국 공증(Notary Public) → 아포스티유(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2026년 10월 기준 125개국 이상)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미가입국 — 중국·베트남·태국 등) → 한국어 번역 + 번역 공증(한국 공증사무소) 3단계로 처리한다. 본국 공증 1주, 아포스티유 1~3주 또는 영사확인 1~2주, 한국 번역·공증 1주로 총 2~6주가 소요된다. 선임 결의일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상법 제317조 제4항) 기한을 맞추려면 결의 최소 6~8주 전에 서류 준비를 시작한다. 외국 주소 로마자 표기와 선임 승낙서·여권·주소증명서의 로마자가 일치해야 등기소 추가 소명이 없다. 제휴 법무사와 함께 서류 체크리스트를 사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재외공관공증법·외교부 아포스티유 안내).
Q. 외국인 이사 선임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신고 대상인가요?▼
이사 선임과 함께 1억원 이상·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신주 인수를 수반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해 신고 대상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6조에 따라 KOTRA(InvestKOREA)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자본금 송금 전 사전 신고하고 수리증 발급 후 송금한다. 단순 이사 선임이고 투자 요건에 미달(1억원 미만·10% 미만)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금전 송금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외국환은행 신고가 필요하다. 미신고·사후신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제27조 과태료(1,000만원 이하)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과태료(건당 2,000만원 이하 또는 거래금액 25억 초과 시 형사처벌) 중복 리스크가 있다. 사전에 KOTRA·외국환은행·변호사·행정사 상담으로 신고 유형을 확정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계약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법인 자본금 가장납입 형사책임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628조 5년 징역·방어 5단계

법인 자본금 가장납입은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된다. 공모납입·일시차입·대표 가지급금 3가지 전형 유형과 세무조사·법인격 부인 리스크, 적법 대응 5단계를 2026년 10월 기준 상법·형법·법인세법 조문과 함께 완벽 정리한다.

법인 계약서·정관 작성·관리 종합 가이드 2026: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법인 운영의 핵심은 정관과 10대 필수 계약서다. 상법 제289조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상법 제292조 공증 기준, 10대 계약서(정관·주주간계약·근로/위임·NDA·하도급·MOU·공급·라이선스·영업양도·임대차), 7단계 설계·체결·보관 프로세스, 2026년 개정 전자서명법 전자계약 효력, 분쟁 해결 4단계(내용증명·조정·중재·소송), 자주 하는 실수 5가지까지 실무 데이터 기반 완벽 정리 2026.

법인 대표이사 결격사유 총정리 2026 — 미성년자·파산·성년후견·업종별 5가지 유형·확인 3단계

법인 대표이사(이사) 결격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파산 미복권·업종별 법령 5가지가 실무 제한 사유이다.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근거, 취임 전 확인 3단계, 결격 시 대안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완벽 가이드 2026 — 지방세법 제7조·50% 초과 지분·간주취득 요건 5단계

법인 주식·지분을 특수관계인 합산 50% 초과 소유하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 소유 부동산·차량 등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2%가 부과된다. 2026년 과점주주 범위·간주취득 요건·설립 시 예외·세율·실무 함정 5가지를 완벽 정리한다.

관련 글 더 보기

법인 이사 해임 절차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85조·주주총회 특별결의·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법인 이사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 총수 1/3 이상)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이사는 잔여 임기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해임 사유·주주총회 결의·변경등기 2주·소수주주 해임 소송·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완벽 가이드.

법인 임원 책임보험(D&O)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9조·제401조·보장 범위·세무 처리·가입 5단계

법인 임원 책임보험(D&O,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은 상법 제399조·제401조에 따라 이사가 회사·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 책임과 변호사비·조사비용을 커버하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이다. 보장 범위·면책 사유·법인세법 손금 처리 기준·2026년 평균 보험료·5단계 가입 절차·중소·스타트업·상장 준비 법인 체크리스트를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법인 대표이사 사임 등기 절차 사임서 완벽 가이드 2026 — 후임 선임·과태료·5단계

법인 대표이사 사임은 사임서 제출로 일방적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317조·제385조에 따라 2주 이내 변경등기가 필수다. 사임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후임 미선임 시 등기이사 지위 유지(상법 제386조), 등기 지연 과태료 500만원 이하, 5단계 절차·필요 서류·비용을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한다.

법인 인감 분실·훼손 재발급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17조·5단계 폐지·신고·2주 기한 500만원 과태료

법인 인감 분실·훼손은 상법 제317조 변경등기 대상이며 발견 즉시 관할 등기소에 인감 폐지·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치 시 위조·도용·계약 무효·분쟁 리스크가 발생하며 등기 해태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9월 기준 즉시 조치 3단계·재발급 5단계·과태료·은행·거래처 통지까지 정리한다.

법인 지배인 선임 방법 2026 — 상법 제10조·이사회 결의·등기 3단계 완벽 가이드

법인 지배인은 상법 제10조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등기부에 등재해 재판상·재판외 포괄 대리권을 부여받는다. 이사와의 차이, 선임 3단계 절차, 등기 서류·등록면허세, 해임·권한 남용 방지법을 2026년 상법 기준으로 정리.

법인 이사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완벽 가이드 — 상법 제398조 요건·절차·위반 제재 2026

법인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자기거래)하려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수이다. 미승인 시 거래 취소·이사 손해배상 책임 발생. 자기거래 정의·이사회 승인 절차 5단계·특수관계인 범위·2026년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