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한 줄 답변
벤처기업 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벤처기업법 제2조에 따라 혁신 기술·성장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는 국가 인증이다. 2026년 기준 법인세 50% 최대 5년 감면·취득세 75%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5,000만원 비과세·병역특례 지정 등 직접 절세 효과가 5년 누적 3,900만원 이상이며, 신청 수수료 0원, 기술보증기금(kibo.or.kr)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평가 후 20~30영업일 내 인증서가 발급된다. 벤처투자형·연구개발형·혁신성장형·예비벤처 4가지 유형 중 법인 설립 직후라도 예비벤처 또는 혁신성장형으로 즉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