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한 줄 답변
벤처기업 인증(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창업 후 3년 이내에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 불가)을 받을 수 있고, 2026년 말까지 창업한 경우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재산세 감면,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2억원 비과세,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등의 혜택이 있다. 벤처투자형·연구개발형·혁신성장형과 창업 중인 기업 대상 예비벤처 유형이 있으며, 확인서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이다. 절세 효과는 창업감면 적용 여부·이익 규모·부동산 취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아래 계산 예시처럼 조건을 넣어 따져 봐야 하며, 법인 설립 직후라도 매출·투자 실적 없이 혁신성장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