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반 법인 임직원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퇴직 후 행사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되고, 벤처기업 임직원은 행사이익 연 2억원(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스톡옵션은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임직원에게 보상하면서 회사 성장에 직원 이익을 연동하는 핵심 인센티브 도구로, 일반 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10%, 벤처기업은 50%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3항).
예시:
- 현재 주식 가치: 1주당 1만원
- 스톡옵션 행사 가격: 1만원
- 3년 후 주식 가치: 1주당 10만원
- 직원이 1만원에 매수 → 9만원 이익
스톡옵션의 장점:
- 핵심 인재 확보 (현금 보상 대신)
- 직원의 주인의식 제고
-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보상 가능
- 회사 성장과 직원 보상 연동
부여 대상:
- 일반 법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직원(피용자). 단,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주주,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 (상법 제340조의2 제2항)
-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이 30% 초과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가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 (벤처기업, 외부 전문가 부여분은 10% 이내)
- 일반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