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스톡옵션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벤처기업 행사이익 연 2억원 비과세·일반 법인은 근로소득 등으로 종합과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회사가 이사·감사·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law.go.kr). 일반 법인 임직원의 행사이익은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로 과세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행사이익 연간 2억원(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초과분은 5년 분할납부(제16조의3)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과세이연(제16조의4)을 선택할 수 있다.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를 기재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며,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4년 베스팅·1년 클리프 설계가 흔하지만 법정 2년 재직 요건이 우선한다.

블로그
법인 운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가이드: 부여 방법과 세금

법인 스톡옵션 부여 방법, 세금 혜택, 벤처기업 특례. 부여 절차·행사가격·베스팅 설정·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및 벤처기업 행사이익 연 2억원 비과세까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 확보 및 임직원 인센티브 전략 총정리.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반 법인 임직원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퇴직 후 행사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되고, 벤처기업 임직원은 행사이익 연 2억원(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스톡옵션은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임직원에게 보상하면서 회사 성장에 직원 이익을 연동하는 핵심 인센티브 도구로, 일반 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10%, 벤처기업은 50%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3항).

예시:
- 현재 주식 가치: 1주당 1만원

- 스톡옵션 행사 가격: 1만원

- 3년 후 주식 가치: 1주당 10만원

- 직원이 1만원에 매수 → 9만원 이익

스톡옵션의 장점:
- 핵심 인재 확보 (현금 보상 대신)

- 직원의 주인의식 제고

-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보상 가능

- 회사 성장과 직원 보상 연동

부여 대상:
- 일반 법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직원(피용자). 단,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주주,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 (상법 제340조의2 제2항)

-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이 30% 초과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가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 (벤처기업, 외부 전문가 부여분은 10% 이내)

- 일반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

스톡옵션 부여와 세금

부여 절차:
1.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 포함 (법인설립 시 미리 포함 권장)

2.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

3.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4. 행사 가격, 행사 기간, 행사 조건 결정

행사 조건:
- 일반 기업: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 가능 (상법 제340조의4)

- 벤처기업: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있음, 외부 전문가는 2년 경과 + 대통령령 요건, 벤처기업법 제16조의5)

세금 (출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nts.go.kr):
일반 기업:

- 행사 시점: 행사이익(행사 당시 시가 - 행사가)이 재직 중 행사면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면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기본세율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 매각 시점: 양도차익(양도가액 - 행사 당시 시가)에 대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벤처기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6조의4, law.go.kr — 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분):
- 행사이익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 벤처기업별 누적 비과세 한도 5억원 (제16조의2)

- 비과세분을 넘는 행사이익: 원천징수 없이 종합소득에 포함해 신고하되 해당 세액의 5분의 4를 이후 4년간 나눠 내는 분할납부 특례 (제16조의3)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전체 행사가액 5억원 이하 등): 행사 시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받는 특례 선택 가능, 행사일부터 1년 안에 처분하면 행사이익 과세 (제16조의4)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스톡옵션 세금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무료 상담 신청 →

스톡옵션 설계 실전 사례

스타트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톡옵션 설계 패턴입니다.

사례 1: 초기 핵심 개발자 (CTO급)
- 부여 비율: 발행주식의 3~5%

- 행사 가격: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시가)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 (벤처기업은 요건을 갖추면 시가보다 낮게, 액면가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 베스팅: 4년, 1년 클리프

- 행사 기간: 부여 후 2~7년

사례 2: 시리즈 A 이후 합류 직원
- 부여 비율: 발행주식의 0.1~0.5%

- 행사 가격: 최근 투자 시 주당 가격

- 베스팅: 4년, 1년 클리프

- 행사 기간: 부여 후 2~10년

사례 3: 외부 자문위원 (벤처기업만 가능 — 일반 법인은 이사·감사·직원 등에게만 부여)
- 부여 비율: 발행주식의 0.1~0.3% (외부 전문가 부여분 합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 요건 충족 필요

- 행사 가격: 부여일 기준 시가 이상 (시가 미만 할인은 임직원에게만 허용)

스톡옵션 풀(Pool) 관리:
- 전체 발행주식의 10~15%를 스톡옵션용으로 확보 (일반 법인은 법정 한도가 10%이므로 벤처기업이 아니면 10% 이내)

- 초기 핵심 멤버에게 과다 배분 주의

- 후속 채용을 위한 여유 물량 확보

- 투자자와 협의하여 옵션 풀 크기 결정

스톡옵션 취소 사유:
- 자발적 퇴사 시 미행사분 소멸

- 징계 해고 시 전량 소멸

- 경업 금지 위반 시 소멸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금 혜택 극대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스톡옵션 세금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6조의4):
- 행사이익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한도

- 비과세분 초과 행사이익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만 5년 분할납부 가능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시 과세이연 후 양도소득세로 과세 선택 가능

- 적용 대상: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스톡옵션(코넥스상장기업은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것 포함), 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분

일반 법인 vs 벤처기업 세금 비교 (계산 예시):
- 일반 법인: 행사이익 3,000만원이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에 전액 더해진다고 가정하면 소득세 약 72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792만원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짐)

- 벤처기업: 같은 행사이익이 연 2억원 비과세 한도 안이면 과세되지 않음 (약 792만원 부담 없음)

벤처기업 인증 후 스톡옵션 전략:
1단계: 벤처기업 확인(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유형) 요건 검토 후 신청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25조)

2단계: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안에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 및 베스팅 설정

3단계: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관리 (만료 전 재확인)

4단계: 직원 행사 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중요한 주의사항:
- 비과세 특례는 벤처기업 임직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적용되므로 부여 시점의 벤처기업 확인 상태를 반드시 확인

- 누적 비과세 한도 5억원은 벤처기업별로 관리되므로 행사 이력 기록 필요

- 투자자가 있다면 스톡옵션 풀 크기를 투자자와 협의해야 함 (SAFE·주주협약서)

- 부여 계약서·주주총회 의사록·특례 신청 서류를 보관

스톡옵션 분쟁 해결: 행사 거절·베스팅 분쟁·회사 폐업 시

스톡옵션은 계약이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3가지 사례와 대응 방법입니다.

사례 1: 행사 시점에 회사가 행사 거절
원인: 회사가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의도적으로 지연·거절

대응: 스톡옵션 계약서에 자동 행사(Cashless Exercise) 조항 삽입. 행사 거절 시 현금으로 행사이익을 지급하는 조건을 사전에 기재해야 분쟁 예방.

사례 2: 베스팅 중 해고 후 미행사분 소멸 분쟁
원인: 사원이 "베스팅 완료 전 회사가 해고했으므로 부분 행사해야" 주장

대응: 정관·스톡옵션 계약서·취업규칙에 명확히 기재. 단,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노동법상 무효이므로, 해고 정당성이 문제가 됨. 변호사 상담 필수.

사례 3: 회사 폐업·청산 시 스톡옵션 처리
원인: 회사가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한 채 폐업

대응: 스톡옵션 계약에 "청산 시 행사이익 현금 지급" 조항이 없으면 회수 불가. 폐업 전에 스톡옵션 행사·소멸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함.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 스톡옵션 계약서: 행사가격·베스팅·행사 기간·자동 행사 조항 명시

□ 정관 기재: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 준수

□ 직원 서명: 계약 이의 없음을 서면 동의

□ 벤처기업 인증 유지: 비과세 자격 지속 확인

□ 변호사 자문: 고액 옵션 부여 시 사전 검토 권장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스톡옵션과 스톡 그랜트(주식 무상 지급)의 차이는?▼
스톡옵션은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고, 스톡 그랜트는 지금 당장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은 행사이익에만 세금이 발생하지만, 스톡 그랜트는 부여 시점의 주가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은 스톡옵션을 선호합니다.
Q. 스톡옵션은 주주가 아니어도 부여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법인은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고(10% 이상 주주 등은 제외, 상법 제340조의2), 외부 전문가에게는 벤처기업만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여받은 사람이 주주가 되는 것은 행사했을 때입니다. 부여 전에는 주식 소유권이 없으므로 의결권도 없습니다.
Q. 벤처기업 인증이 없는 일반 법인의 스톡옵션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 법인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5%)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과세됩니다. 계산 예시로 행사이익 3,000만원이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24%)에 전액 더해지면 세금은 약 792만원(소득세 720만원 + 지방소득세 72만원)이며,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받은 스톡옵션이면 행사이익 연 2억원(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같은 상황에서 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퇴사했을 때 미행사 스톡옵션은 어떻게 되나요?▼
스톡옵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행사분이 자동 소멸되지만, 계약서에 "90일 내 행사 가능"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간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정관·취업규칙·계약서에 퇴사 시 처리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 운영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법인 폐업 vs 휴업,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2026년 완전 비교

법인 폐업(해산·청산)과 휴업의 핵심 차이를 절차·비용·소요 기간·재개 가능성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해산·청산은 최소 3~6개월 소요에 법인격 영구 소멸, 국세청 휴업 신고는 1~2일 완료로 재개 가능 — 재기 여지가 있다면 휴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온라인·무인발급기·등기소 창구·인감카드 재발급 5단계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등기소 창구·무인발급기·인터넷등기소 온라인)과 인감카드 분실 재발급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수수료 600원, 유효기간, 주말 발급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한다.

신용불량인데 법인 통장 개설하는 법 — 거절 원인·은행별 전략·해결 5단계 2026

신용불량 대표이사도 법인 통장 개설은 가능하다. 은행은 계좌 개설 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법인 신원·실제 소유자·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므로 사업계획서·거래 증빙 보강이 핵심이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일반 법인 계좌 가입이 제한돼 시중은행·상호금융 영업점 중심으로 준비한다. 2026년 거절 원인·은행별 전략·5단계 해결법 정리.

법인 주소변경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등록면허세·절차·셀프 vs 법무사 5단계 총정리

법인 주소변경 비용은 과밀억제권역 전입 여부에 따라 약 14만원~150만원 이상 차이. 등록면허세 계산법(본점 이전 건당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전입 시 자본금×1.2%)·사업자등록 정정 무료·법무사 보수 절약 방법·5단계 절차 완벽 가이드.

관련 글 더 보기

법인 스톡옵션 부여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40조의2·벤처기업 특례·5단계 절차

법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벤처기업법 제16조의3에 근거해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미래 지분 취득 권리다. 정관 근거·주주총회 특별결의·부여계약·2년 재직·과세 5단계와 벤처기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비과세 연 2억원·누적 5억원 한도까지 정리.

법인 임직원 스톡옵션 가이드 — 부여/행사/세금 완벽 정리 (2026)

법인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행사·매각하는 절차와 세금을 정리합니다. 스톡옵션의 종류·부여 한도·행사 가격·세무 처리·임직원 절세 효과까지. 매출 큰 법인이 핵심 인력 유지 + 절세를 동시에 달성하는 강력한 도구.

법인 주식 양도·양수 절차 및 세금 가이드

비상장 법인 주식 양도는 (1) 주식양도계약서 (2) 법인 통지·주주명부 명의개서 (3)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제105조) 3단계로 끝난다. 양도소득세율은 비상장 중소기업 소액주주 10%·일반 20%·대주주 3억 이하 20%·초과 25%(소득세법 제104조), 증권거래세 0.35%(증권거래세법 제8조), 특수관계인 저가·고가양도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상증세법 제35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손익 3 + 순자산 2)/5 (상증세법 제63조·시행령 제54조). 임원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등기 불필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첨부(법인세법 제75조의2, 미제출 액면가 1% 가산세).

사회적기업 법인설립 가이드: 인증 요건·절차·세금 혜택·정부 지원 완전정리

사회적기업의 개념, 5가지 유형, 고용노동부 인증 요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2단계 절차(예비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 100%·2년 50%),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정부 지원을 고용노동부(moel.go.kr)·관계 법령 기준으로 상세 설명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도 함께 다룹니다.

벤처기업 인증 가이드: 혜택, 요건, 신청 방법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확인 4가지 유형(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 + 창업 후 3년 이내 확인 시 법인세 50% 5년 감면·부동산 취득세 75% 경감·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2억원 비과세·병역특례. 유형별 요건과 신청 절차 총정리.

법인 합병·분할 가이드: 절차, 세금, 주의사항

법인 합병·분할은 흡수합병·신설합병·인적분할·물적분할 4가지. 적격 요건 5가지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연. 6단계 절차(평균 2~3개월), 적격 vs 비적격 세금 차이 정리.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