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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법인도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필수다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등록한 법인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의 사업장 성립신고가 의무다. 신고 사업장 주소는 등기부상 본점 주소인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기재하며, 통상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각 공단에 통합신고한다.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고용보험 1.8%(실업급여)·산재보험 평균 1.47%이며 사업주 부담은 약 11.44%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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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법인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완벽 가이드 2026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등록한 법인도 직원 채용 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필수다. 2026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요율 반영 신고 5단계, 등록 주소·재택근무·현장 파견 3케이스 처리, 사업장 실사 대응·리스크 5가지를 근거법과 함께 정리.

비상주 사무실 법인도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필수다 (2026년 9월 기준)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등록한 법인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기 시작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이유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장 성립신고 근거 4가지]

첫째,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이사도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 성립·해산 사실을 14일 이내에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셋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1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1명만 있어도 당연가입 대상이다.

넷째, 신고 사업장의 주소는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원칙이다. 본점을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한 법인은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사업장 주소가 된다.

[신고 의무자 vs 예외 3가지]

의무 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채용한 법인(대표이사 급여 지급 포함) — 4대보험 전부 신고 필수.
의무 일부 예외: 대표이사만 있는 1인 법인 중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자로 처리,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 아님(근로자성 부재).

무보수 대표이사: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전환(사업장 성립신고 대상 아님).

※ 2026년 9월 기준.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상담 또는 세무사 자문 병행 권장(개별 사안·업종·근로 형태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국민연금공단 nps.or.kr,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법제처 law.go.kr(국민건강보험법 제7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1조).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5단계 — 4insure.or.kr 통합신고 vs 개별 신고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4가지 보험을 한 번에 통합신고할 수 있다. 또는 각 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개별 신고도 가능하다. 실무 표준은 통합신고다.

[신고 5단계]

단계 1 — 사업장 성립 여부 확인
최초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이미 채용한 상태라면 채용일이 사업장 성립일이 된다.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날도 사업장 성립일이 될 수 있다. 성립일 기준으로 14일 카운트가 시작된다.

단계 2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서 준비
필수 서류: 사업장 성립신고서(4대보험 통합),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근로자 명부(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월 급여). 근로계약서 사본은 요청 시 제출한다.

단계 3 — 4insure.or.kr 통합신고(온라인)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접속 → 사업장 가입 신고 → 사업장 성립신고서 작성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가지 동시 체크 → 첨부 서류 업로드 → 대표이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명 → 제출. 처리 기간은 평균 3~5영업일이다.

단계 4 — 근로자별 자격 취득 신고
사업장 성립신고 완료 후 각 근로자별로 자격 취득 신고를 별도로 진행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 사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실무 기한이다. 대표이사 본인도 급여를 받는 경우 자격 취득 신고 대상이다.

단계 5 — 매월 보험료 납부·신고
성립신고 완료 후 매월 10일까지 전월 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매월 10일 자동이체(EDI 신고 시), 고용·산재보험은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다.

[통합신고 vs 개별 신고 실무 차이]

통합신고(4insure.or.kr): 4가지 보험 한 번에 처리, 서류·시간 절감, 오류 방지, 실무 표준.
개별 신고: 국민연금공단(nps.or.kr)·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근로복지공단은 각각 별도 신고, 서류 4번 준비, 시간 소요 크다. 특수 상황(외국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서만 개별 신고 사용.

출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비상주 사무실 신고 시 3가지 실무 이슈 — 등록 주소·실사·근무지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사용하는 법인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할 때 실무상 3가지 이슈가 자주 발생한다.

[이슈 1: 신고 사업장 주소는 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기재]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서의 '사업장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본점 주소이므로 성립신고서에도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그대로 기재한다.

주소 뒤에 호수·라운지 등 사무실 세부 위치가 있으면 계약서상 표기 그대로 기재한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56호(비상주 사무실 브랜드명 기재는 임의).

[이슈 2: 사업장 실사·현장 확인 대응]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 성립신고 후 실체 확인을 위해 현장 실사를 나올 수 있다. 특히 다수의 법인이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비상주 사무실의 경우 실사 빈도가 높다.

실사 시 확인 사항 5가지: (1) 비상주 사무실 이용 계약서, (2)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용), (3) 대표이사 및 근로자 실제 근무 여부, (4) 사업 활동 실체(거래처·계약서·매출 자료), (5)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 이력.

실사 대응 3가지 원칙: (원칙 1) 비상주 사무실 업체에 사전 통보 후 라운지·회의실에서 응대, (원칙 2) 실사 담당자에게 실제 근무 형태(재택·현장 등)를 투명하게 설명, (원칙 3)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4대보험 납부 이력을 제시.

[이슈 3: 등록 사업장 vs 실제 근무지 표기 문제]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 근무는 재택·다른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4대보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신고하되, 근로자별 실제 근무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대응 예시: 사업장 성립신고 주소 = 비상주 사무실 본점 주소. 근로계약서 근무지 = '본점 및 재택근무 병행' 또는 '본점 소재지, 원격근무 가능'. 이 경우 4대보험 신고는 문제없으며, 실사 시에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규정으로 설명 가능하다.

※ 단, 실제 사업 실체가 부재한 페이퍼 컴퍼니(등록만 하고 실 사업 활동 없음)는 4대보험 신고 후에도 사업장 직권 취소·성립신고 반려 위험이 있다. 정확한 대응은 세무사·노무사 자문 병행 권장.

출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법제처 law.go.kr(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성립신고).

2026년 4대보험 요율표·사업주 부담 계산 예시 — 근로자 월급여 300만원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산재보험 평균 1.47%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국민연금: 총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건강보험: 총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근로자·사업주 반반, 소득 대비 약 0.9448% 총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 전액 0.25%(150인 미만 사업장) ~ 0.85%(1,000인 이상)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평균 1.47%(업종별 상이, 사무직 낮음·건설업 등 높음)

[사업주 부담 합계 약 11.44%]
사업주 부담 = 4.75% + 3.595% + 0.4724%(장기요양 사업주분) + 0.9% + 0.25% + 1.47% = 약 11.44%

[근로자 부담 합계 약 9.72%]
근로자 부담 = 4.75% + 3.595% + 0.4724% + 0.9% = 약 9.72%

[예시 1: 근로자 월급여 300만원 기준]
· 국민연금: 300만원 × 9.5% = 285,000원(사업주 142,500원 / 근로자 142,500원)

· 건강보험: 300만원 × 7.19% = 215,700원(사업주 107,850원 / 근로자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 215,700원 × 13.14% = 28,343원(사업주 14,172원 / 근로자 14,171원)

· 고용보험 실업급여: 300만원 × 1.8% = 54,000원(사업주 27,000원 / 근로자 27,0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50인 미만): 300만원 × 0.25% = 7,500원(사업주 전액)

· 산재보험(평균 1.47%): 300만원 × 1.47% = 44,100원(사업주 전액)

· 사업주 총 부담: 약 343,122원(급여의 약 11.44%)

· 근로자 총 부담: 약 291,521원(급여의 약 9.72%)

· 실지급액: 300만원291,521원 = 약 2,708,479원

[예시 2: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300만원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신고된다.

· 국민연금: 285,000원(사업주·본인 각 142,500원)

· 건강보험: 215,700원(사업주·본인 각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 28,343원(사업주·본인 각 약 14,172원)

· 사업주 부담 합계: 약 264,522원(급여의 약 8.82%)

· 대표이사 본인 부담 합계: 약 264,521원(급여의 약 8.82%)

[비상주 사무실 이용료와 4대보험료의 실무 관계]

비상주 사무실 월 이용료(3만~10만원)는 4대보험료 산정과 무관하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 월 급여(보수)를 기준으로만 산정된다. 비상주 사무실 이용료는 판매관리비의 임차료 계정으로 별도 처리한다.

※ 2026년 9월 기준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므로(사무직 약 0.7% ~ 건설업 3.6%) 정확한 계산은 근로복지공단·노무사 자문 병행 권장.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국민연금공단 nps.or.kr,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근무지 처리 3케이스 — 본사 근무·재택근무·현장 파견 대응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등록한 법인이 실제로 근로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4대보험 신고·근로계약서 표기·실사 대응이 달라진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케이스를 정리한다.

[케이스 1: 본사(비상주 사무실)에서 실 근무]

근로자가 비상주 사무실 라운지·개인 데스크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다. 프리미엄 비상주 사무실이 개인 데스크·라운지·회의실을 제공하는 경우 이 케이스가 성립한다.

4대보험 신고: 사업장 소재지 = 등기부상 본점 주소(비상주 사무실 주소). 근로계약서 근무지 = 사업장 소재지 그대로 기재.
실사 대응: 실사 담당자에게 라운지·회의실을 안내하고 실제 근무 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면 문제없다. 비상주 사무실 업체와 사전 협의로 실사 시 개인 데스크·라운지를 확보한다.

[케이스 2: 재택근무·원격근무 병행]

근로자가 자택에서 재택근무하며 필요 시 비상주 사무실 회의실·라운지를 이용하는 경우다. 스타트업·IT 기업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다.

4대보험 신고: 사업장 소재지 = 비상주 사무실 주소(본점 기준). 근로계약서 근무지 = '본점 소재지 및 재택근무 병행' 또는 '주 근무지: 재택, 부 근무지: 본점 소재지' 명시.
실사 대응: 근로계약서상 재택근무 조항, 재택근무 관리 시스템(Slack·Notion·구글 워크스페이스 등)의 로그, 회의실 이용 이력, 화상회의 이력 등으로 실 근무를 증빙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재택근무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는 정당한 근무 형태로 인정된다.

[케이스 3: 현장 파견·고객사 상주]

근로자가 고객사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다. IT 컨설팅·건설·용역 업체에 흔하다.

4대보험 신고: 사업장 소재지 = 비상주 사무실 주소(본점 기준). 근로계약서 근무지 = '본점 소재지(파견지 상시 변동)' 또는 '고객사 파견 근무' 명시.
실사 대응: 근로계약서상 파견 조항, 고객사와의 용역 계약서, 파견 확인서(고객사 서명), 파견 급여명세서, 파견지 출퇴근 이력 등으로 증빙한다.

[3케이스 공통 원칙 3가지]

원칙 1: 4대보험 신고 사업장 주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소(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기재한다. 실제 근무지가 다르다고 해서 4대보험 사업장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원칙 2: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무 형태(본사·재택·파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장소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이다.

원칙 3: 실사 시 근로계약서·근무 형태 증빙 자료·급여 지급 이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재택근무 관리·파견 근로자 처리는 노무사 자문 병행 권장.

출처: 법제처 law.go.kr(근로기준법 제17조·시행령 제8조의2 재택근무 지침), 고용노동부 moel.go.kr.

실사·감사·직권취소 리스크 대응 5가지 — 비상주 사무실 법인 필수 체크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사용하는 법인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실사 확률이 일반 사무실 법인보다 높다. 실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 성립신고 반려·직권 취소·과오납 환수·과태료 부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대응 5가지를 정리한다.

대응 1 — 근로계약서 완비
근로자별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기재 사항(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근로장소·업무 내용)에 맞춰 작성·서명·보관한다. 근로계약서 미보관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대응 2 — 급여 지급 이력 은행 이체 처리
급여는 반드시 법인 통장에서 근로자 개인 통장으로 은행 이체한다. 현금 지급·대표이사 개인 통장 이체는 실사 시 근로자성 부정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대응 3 — 사업 실체 증빙 자료 확보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사용하는 법인의 실사 최대 리스크는 '페이퍼 컴퍼니(실 사업 부재)' 판정이다. 매출 이력, 세금계산서 발행 이력, 거래처 계약서, 부가세 신고 이력, 법인세 신고 이력, 사업 실체를 증빙할 웹사이트·SNS·명함 등을 정리해 실사 시 즉시 제시한다.

대응 4 — 비상주 사무실 이용 계약서 최신본 보관
비상주 사무실 이용 계약서(임대차계약서 포함) 원본 또는 사본을 사업장에 보관한다. 계약 갱신 시 최신본으로 교체한다. 계약서상 사업자등록·법인 본점 등록 가능 여부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실사 시 유리하다.

대응 5 — 다수 법인 등록 주소 리스크 관리
같은 비상주 사무실 주소에 다수의 법인이 등록된 경우(예: 100개 법인 이상) 국세청·공단의 실사 대상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프리미엄 비상주 사무실(주당 등록 법인 수 제한)을 선택하거나 실사 대응 이력이 있는 업체를 선택한다.

[사업장 직권 취소 리스크 3가지]

리스크 1 — 실 사업 부재 판정: 매출·거래 이력 부재, 근로자 실 근무 부재, 사업 실체 증빙 부재 시 사업장 성립신고 반려 또는 직권 취소.
리스크 2 — 근로자성 부인: 대표이사만 있으면서 급여 지급 없이 사업장 성립신고만 유지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자격 부인.

리스크 3 — 4대보험료 과오납 환수: 근로자성 부인 시 이미 납부한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환급되지 않고 근로자 부담분만 환급되는 경우가 있다.

※ 정확한 실사 대응·직권 취소 방어는 노무사·세무사·법무사 자문 병행 권장.

출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법제처 law.go.kr(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관련 자료 — 비상주 사무실 심화 가이드 모음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사용하는 법인의 4대보험 신고·인사·세무 실무는 사업자등록·본점 등기·세무·계약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함께 읽으면 좋은 심화 자료를 정리한다.

[비상주 사무실 세무·회계]
· 비상주 사무실 임대료 부가세 공제받는 법: 세금계산서·매입세액 5단계 2026

· 비상주 사무실 세금신고 가능해? — 세금신고 요건·이용료 경비처리·4가지 주의사항 2026

· 비상주 사무실 국세청 실사 대응 5단계 — 실질사업장 판정·사업자등록 취소 리스크 완벽 가이드 2026

[비상주 사무실 계약·주소·본점]
· 비상주 사무실 사용 불가 업종 완벽 정리 2026

· 비상주 사무실 계약 해지 시 사업자등록 정리 완벽 가이드 2026

· 법인 주소 변경하는 방법 5단계: 본점이전·등기·비용·세무보고 완전가이드

[법인 운영·직원 관리]
· 법인 취업규칙 만들기 완벽 가이드

· 법인 근로계약서 작성법 완벽 가이드

·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4대보험 완벽 가이드 2026

[비상주 사무실 종합 가이드]
· 비상주 사무실 종합 가이드 2026

·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2026

제휴 세무사·노무사·법무사 무료 상담과 4대보험 신고 실무 지원은 /apply에서 신청 가능하다.

※ 2026년 9월 기준. 정확한 사업장 성립신고 절차·근로계약서 작성·재택근무 관리·실사 대응은 노무사·세무사 자문 병행 권장. 개별 사안(업종·근로자 수·근무 형태·비상주 사무실 형태)에 따라 최적 대응이 달라진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국민연금공단 nps.or.kr,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법제처 law.go.kr, 고용노동부 moel.go.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주 사무실 법인도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등록한 법인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사업장 주소는 등기부상 본점 주소인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기재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성립일부터 14일(고용·산재) 또는 다음 달 15일(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4insure.or.kr에서 통합신고 가능합니다.
Q. 재택근무 직원의 4대보험 사업장은 어디로 신고하나요?
등기부상 본점 주소(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신고합니다. 실제 근무는 재택이라도 4대보험 사업장 소재지는 법인의 본점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별 실제 근무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본점 소재지 및 재택근무 병행'으로 명시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는 재택근무를 정당한 근무 형태로 인정하므로 사업장 신고 주소와 실 근무지가 달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출처: law.go.kr).
Q. 사업장 실사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사 담당자에게 5가지 자료를 준비해 제시합니다. (1) 비상주 사무실 이용 계약서, (2) 사업자등록용 임대차계약서, (3)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사본, (4) 매출·거래·세금계산서 등 사업 실체 증빙, (5) 4대보험 납부 이력. 비상주 사무실 업체와 사전 협의로 라운지·회의실에서 응대하고, 재택근무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상 재택 조항과 재택근무 관리 시스템(Slack·화상회의) 로그를 함께 제시합니다. 정확한 실사 대응은 노무사·세무사 자문 병행 권장.
Q. 1인 법인 대표이사만 있으면 4대보험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부분적으로 다릅니다.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1인 법인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부재로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사업장 성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요율 기준 급여를 받는 1인 법인 대표이사의 사업주 부담은 약 8.82%입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Q.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산재보험 평균 1.47%입니다. 사업주 부담 합계 약 11.44%, 근로자 부담 합계 약 9.72%, 노사 합계 약 21.2%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다르므로(사무직 낮음·건설업 높음) 정확한 계산은 근로복지공단·노무사 자문 권장(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국민연금공단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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