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법인이 전자서명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이유
비상주 사무실에 본점을 둔 법인은 공간이 작거나 임직원이 집·외부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임직원 두 명이 서로 다른 도시에서 일하는데 매번 종이에 도장을 찍어 우편으로 돌리면 결재 한 건에 2~3일이 걸린다. 거래처가 수도권 밖에 있으면 더 걸린다.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4대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까지는 종이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지만, 그 뒤 일상 결재·계약·근로계약·사내 품의서·외부 서식 수령까지 전부 종이로 돌릴 필요는 없다.
2020년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 이후 사설인증서·간편인증·단순 전자서명이 모두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공인인증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과거의 벽이 사라졌다. 이사회를 영상으로 열고 결의서를 전자서명으로 작성해 보관하는 사례, 신입 근로자에게 입사 전에 전자서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입사일에 바로 급여 체계를 돌리는 사례가 흔해졌다. 비상주 법인에 더 와닿는 변화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는 전자서명 솔루션 자체를 공급하지 않고, 비상주 사무실 입주와 법인설립 신청 접수·사업자등록 신청 안내만 수행한다. 설립 뒤 전자서명 솔루션을 어떻게 고르고 어떤 거래에 쓸지는 사내 운영 설계에 해당하며, 분쟁이나 세무 리스크가 큰 계약은 변호사·세무사와 사전 점검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