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비상주 법인에 공통으로 요구하는 3가지
비상주 사무실에 본점을 둔 법인이 KT·SK텔레콤·LG U+·알뜰폰 사업자와 법인 명의 계약을 맺을 때, 상품 종류와 무관하게 통신사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지점은 세 가지다. 가입 전에 미리 정리해 두면 영업점 창구 또는 법인 전용 비대면 가입 창구에서 다시 돌아설 일이 줄어든다.
하나, 법인 명의 계약 자격 입증. 사업자등록증(법인·일반과세자)·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 3개월 이내)·대표이사 신분증·법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4종이 공통 서류다. 창구 방문 시 대표이사가 직접 가야 하는 통신사가 많고, 위임장을 쓰면 담당 직원이 대리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 창구는 공동인증서(법인용)로 본인 확인을 하고 서류를 전자 업로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는 가입자 본인확인을 의무로 두고 있어 본인확인 절차는 생략되지 않는다.
둘, 사업장 실체 소명 자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고객확인의무는 금융 영역이지만, 2026년 10월 기준 통신사도 보이스피싱·대포폰 방지 목적으로 사업장 실체 자료를 함께 확인한다. 임대차계약서(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 또는 서비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일치, 법인 통장 거래내역(최근 1~3개월) 사본, 사업장 사용 목적 소명이 중심이다. 비상주 사무실 운영사가 발급하는 입주확인서·주소 사용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 두면 심사가 빨라진다.
셋, 설치 가능 여부(유선 상품). 통신사가 유선 인터넷·전용회선·KORnet·IP 임대 등 유선 상품을 개통하려면 실제 사용 공간에 설비(모뎀·공유기·광케이블·CPE)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주 사무실의 전용 공간(책상·개인 사물함)에는 통상 설치가 불가하고, 라운지·공용 공간은 운영사와 건물주의 사용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 반대로 이동통신 법인폰·법인 알뜰폰·070 인터넷전화·수신전용 번호는 설치가 없어 사업장 주소만으로 개통된다. 설치가 필요한 상품을 쓰려면 재택·대표이사 자택·별도 사무공간 등 실제 사용 공간에 개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