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체계와 비상주 법인의 적합성 — 2026년 11월 기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 제6조·공인회계사법 제2조·법인세법 제97조·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납세자(법인·개인)를 대리해 세무 신고·세무 상담·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다. 자격자는 (가)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 시험 합격 후 한국세무사회 등록) (나)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다) 변호사(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 가능)로 한정된다. 자격증이 없는 '기장 대행 업체'·'회계 사무 업체'·'창업 지원 플랫폼'에 세무대리를 위임하면 세무사법 제22조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 금지·제22조의2 양벌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에 본점을 둔 법인은 세무대리 체계가 '전자신고 전제의 비대면 세무대리'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상주 환경은 사업장 방문이 어렵고 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전표를 수거하는 종이 기장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홈택스·위택스·4대사회보험 포털에서 전자신고로 모든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비상주 환경과 가장 잘 맞는 세무 운영 모델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전자신고 비율이 지속 상승해 2026년 11월 기준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는 사실상 100%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자료 조회·신고 대행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홈택스에서 '수임동의(포괄적 위임)'·'신고대리인(건별 위임)'·'세무조정반(세무조정계산서 작성)' 3가지로 구분된다. 비상주 법인에서 가장 흔한 방식은 수임동의(포괄적 위임)이며, 세무사가 법인의 세목별 전체 세무 자료 조회·신고 대행 권한을 보유해 월 기장·부가가치세 신고·원천세 신고·4대보험 신고·연말정산·법인세 신고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수임동의가 완료되면 세무사가 법인을 대신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법인이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세무 신고가 정상 접수된다.
수임동의는 '세무사가 요청하고 법인이 승인하는' 쌍방향 절차다. 세무사가 자신의 세무대리인 홈택스 계정으로 수임동의 요청을 발송하면 법인의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 내역'에 요청 건이 등록되고, 법인은 자신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요청을 승인한다. 승인 시 세무사가 요청한 세목(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연말정산·종합소득세·국세 전반)에 한해 수임동의가 성립하며, 법인은 세목별 체크박스로 세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수임동의는 언제든 법인이 철회할 수 있고 세무사 변경 시 기존 세무사의 수임동의를 철회하고 신규 세무사의 수임동의 요청을 승인하면 된다.
월 기장료는 비상주 법인 기준 매출·거래 건수·업종·세무사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 전후가 일반적이다. 월 기장료에 포함되는 범위(전표 입력·부가가치세 신고·원천세 신고·4대보험 신고·세금계산서 발행 지원)와 포함되지 않는 범위(결산·조정·법인세·연말정산·종합소득세·경정청구·세무조사 대응)를 세무대리 계약서에 명시한다. 결산·조정 수수료는 30만~100만원 전후, 법인세 신고 수수료는 매출·업종·결손 여부에 따라 50만~300만원 전후다. 비상주 1인 법인은 월 기장료 월 10만원대 + 연 결산 30만원 + 연말정산 20만원 전후의 체계가 가장 흔하다. 월 기장료는 세무사·세무법인별로 편차가 크므로 2~3개 사무소에서 견적을 비교한 뒤 선정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전환·법인 등기 변경 상품만 안내하며, 세무사 선임·세무대리 계약 체결·수임동의 설정·세무대리 범위 자문·기장료 협상·세무조정반 지정·세무조사 대응은 제휴 세무법인·공인회계사·변호사가 각자 수행한다. 세무사 선임 자문이 필요하면 한국세무사회(kacpta.or.kr)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or.kr) 회원 검색으로 자격·등록 상태를 확인한 뒤 선임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세무사법 제6조·제12조·제22조·공인회계사법 제2조·법인세법 제97조·국세기본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