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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법인이 세무사·공인회계사에게 홈택스 수임동의와 전자신고 위임을 지정하는 절차는 세무대리 계약 체결·공동인증서 로그인·수임동의 요청 승인·세무대리 범위 체크·세무조정반 계약 여부 결정 5단계이며 세무사법 제6조·법인세법 제97조·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만 세무대리인 자격을 보유한다

2026년 11월 기준 비상주 사무실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에게 홈택스 수임동의와 전자신고 위임을 지정하는 절차는 (1)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과 세무대리 계약 체결 (2) 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3) 신청·제출 → 세무대리 수임동의 → 수임동의 요청 승인 (4) 세무대리 지정 범위(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연말정산·종합소득세 등 세목별) 체크 (5)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 선임(세무조정반) 여부 결정 5단계다. 수임동의가 완료되면 세무사가 법인의 홈택스 신고 자료·사업자등록 정보·세금계산서 발행·전자신고 권한을 보유하며, 비상주 법인은 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신고로 모든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비상주 환경과 가장 잘 맞는 세무 운영 모델이다. 월 기장료는 매출·거래량·세목·세무사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 전후이며 결산·조정·연말정산·법인세 신고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세무사법 제6조·법인세법 제97조·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세무대리인 자격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로 한정되며, 자격증 없는 사람에게 세무대리를 위임하면 세무사법 제22조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 금지·제22조의2 양벌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임동의는 세무사가 법인의 홈택스 자료 조회·신고 대행 권한을 갖는 '포괄적 위임'이고 신고대리인은 특정 신고 1건에 대한 '건별 위임'으로 범위가 다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전환·법인 등기 변경 상품만 안내하며, 세무사 선임·수임동의 설정·세무대리 범위 자문·기장료 협상·세무조정반 지정은 제휴 세무법인·공인회계사·변호사가 각자 수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세무사법 제6조·제22조·공인회계사법 제2조·법인세법 제97조·국세기본법 제82조·부가가치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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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비상주 사무실 법인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어떻게 지정하나요 — 수임동의·전자신고 위임·세무조정반 5단계 2026

2026년 11월 기준 비상주 사무실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에게 홈택스 수임동의와 전자신고 위임을 지정하는 절차를 정리했다. 세무사법 제6조·법인세법 제97조·국세기본법 제82조 근거, 수임동의 승인 범위(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연말정산), 월 기장료 월 10만~20만원 전후, 비상주 환경 적합성, 흔한 실수 5가지를 다룬다.

세무대리인 체계와 비상주 법인의 적합성 — 2026년 11월 기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 제6조·공인회계사법 제2조·법인세법 제97조·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납세자(법인·개인)를 대리해 세무 신고·세무 상담·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다. 자격자는 (가)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 시험 합격 후 한국세무사회 등록) (나)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다) 변호사(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 가능)로 한정된다. 자격증이 없는 '기장 대행 업체'·'회계 사무 업체'·'창업 지원 플랫폼'에 세무대리를 위임하면 세무사법 제22조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 금지·제22조의2 양벌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에 본점을 둔 법인은 세무대리 체계가 '전자신고 전제의 비대면 세무대리'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상주 환경은 사업장 방문이 어렵고 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전표를 수거하는 종이 기장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홈택스·위택스·4대사회보험 포털에서 전자신고로 모든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비상주 환경과 가장 잘 맞는 세무 운영 모델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전자신고 비율이 지속 상승해 2026년 11월 기준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는 사실상 100%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자료 조회·신고 대행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홈택스에서 '수임동의(포괄적 위임)'·'신고대리인(건별 위임)'·'세무조정반(세무조정계산서 작성)' 3가지로 구분된다. 비상주 법인에서 가장 흔한 방식은 수임동의(포괄적 위임)이며, 세무사가 법인의 세목별 전체 세무 자료 조회·신고 대행 권한을 보유해 월 기장·부가가치세 신고·원천세 신고·4대보험 신고·연말정산·법인세 신고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수임동의가 완료되면 세무사가 법인을 대신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법인이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세무 신고가 정상 접수된다.

수임동의는 '세무사가 요청하고 법인이 승인하는' 쌍방향 절차다. 세무사가 자신의 세무대리인 홈택스 계정으로 수임동의 요청을 발송하면 법인의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 내역'에 요청 건이 등록되고, 법인은 자신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요청을 승인한다. 승인 시 세무사가 요청한 세목(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연말정산·종합소득세·국세 전반)에 한해 수임동의가 성립하며, 법인은 세목별 체크박스로 세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수임동의는 언제든 법인이 철회할 수 있고 세무사 변경 시 기존 세무사의 수임동의를 철회하고 신규 세무사의 수임동의 요청을 승인하면 된다.

월 기장료는 비상주 법인 기준 매출·거래 건수·업종·세무사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 전후가 일반적이다. 월 기장료에 포함되는 범위(전표 입력·부가가치세 신고·원천세 신고·4대보험 신고·세금계산서 발행 지원)와 포함되지 않는 범위(결산·조정·법인세·연말정산·종합소득세·경정청구·세무조사 대응)를 세무대리 계약서에 명시한다. 결산·조정 수수료는 30만~100만원 전후, 법인세 신고 수수료는 매출·업종·결손 여부에 따라 50만~300만원 전후다. 비상주 1인 법인은 월 기장료 월 10만원대 + 연 결산 30만원 + 연말정산 20만원 전후의 체계가 가장 흔하다. 월 기장료는 세무사·세무법인별로 편차가 크므로 2~3개 사무소에서 견적을 비교한 뒤 선정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전환·법인 등기 변경 상품만 안내하며, 세무사 선임·세무대리 계약 체결·수임동의 설정·세무대리 범위 자문·기장료 협상·세무조정반 지정·세무조사 대응은 제휴 세무법인·공인회계사·변호사가 각자 수행한다. 세무사 선임 자문이 필요하면 한국세무사회(kacpta.or.kr)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or.kr) 회원 검색으로 자격·등록 상태를 확인한 뒤 선임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세무사법 제6조·제12조·제22조·공인회계사법 제2조·법인세법 제97조·국세기본법 제82조).

수임동의 vs 신고대리인 vs 세무조정반 — 3가지 위임 방식 비교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는 수임동의(포괄적 위임)·신고대리인(건별 위임)·세무조정반(세무조정계산서 작성) 3가지로 구분된다. 비상주 법인은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세무사와 사전 협의해야 월 기장료·세무사 책임 범위·법적 효과가 명확해진다.

방식 1 — 수임동의(포괄적 위임). 세무사가 법인의 세목별 전체 세무 자료 조회·신고 대행 권한을 보유한다. 월 기장을 맡길 때 가장 흔한 방식이며, 매월 전표 입력·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신고·원천세 신고·4대보험 신고·연말정산·법인세 신고를 세무사가 전자신고로 처리한다. 수임동의 범위는 세목별 체크박스로 조정 가능하며, '국세 전반' 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연말정산' 조합이 가장 흔하다. 월 기장료 월 10만~20만원 전후, 결산·조정 수수료 30만~100만원 전후, 연말정산 수수료 20만~50만원 전후가 일반적이다. 장점은 세무 전 과정을 세무사가 전담해 법인의 세무 리스크가 최소화된다는 점이다. 단점은 세무사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므로 세무사 선임·관리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식 2 — 신고대리인(건별 위임). 특정 신고 1건에 대한 위임이다. 연 1~2회 하는 법인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만 세무사에게 맡기고 월 기장은 법인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월 기장료는 절감되지만 전표 입력·부가세 신고·원천세 신고 책임이 법인에 남는다. 매출이 매우 적은 소규모 법인·학술 단체·NPO 등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홈택스 '신고·납부' → '신고대리인 지정' 메뉴에서 특정 신고 1건에 대해 세무사를 신고대리인으로 지정한다. 신고대리인 지정은 해당 신고 1건에만 효력이 있고, 다음 신고 시에는 다시 지정해야 한다. 장점은 수수료가 매우 낮다는 점이고, 단점은 월 기장·부가세·원천세·4대보험 신고를 법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세무 지식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방식 3 — 세무조정반(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는 세무사·회계사를 '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법인세법 제97조·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외부 조정 대상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외부 세무조정반이 작성해야 한다. 외부 조정 대상은 (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법인 (나)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또는 매출 500억원 이상) (라) 결손법인 등이며, 외부 조정 대상이 아닌 소규모 법인(자기조정 대상)은 법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사·회계사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비상주 1인 법인은 통상 자기조정 대상이지만, 매출 증가로 외부 조정 대상에 편입되면 세무조정반 등록 세무사·회계사를 추가 선임하거나 월 기장 세무사가 세무조정반 등록 자격을 보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무조정반 지정은 홈택스에서 별도 메뉴로 처리된다.

3가지 방식 선택 Listicle: ① 월 기장·부가세·원천세 전 과정 위임 → 수임동의(포괄적 위임) ② 연 1회 법인세 신고만 위임 → 신고대리인(건별 위임) ③ 매출 70억원 이상·자산 100억원 이상·외부감사 대상 법인 → 세무조정반 지정 추가 ④ 1인 법인·소규모 비상주 → 수임동의(포괄적 위임) + 자기조정 ⑤ 공동창업·투자 유치 벤처 → 수임동의 +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분리.

비상주 법인은 통상 수임동의(포괄적 위임)이 가장 흔하다. 사업장 방문이 어려워 월 기장을 법인이 직접 하기 어렵고 세무사에게 전 과정을 맡기는 체계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매출이 늘어 외부 조정 대상에 편입되면 세무조정반 지정을 추가하거나 결산·조정 전문 세무사와 월 기장 세무사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임동의 범위·세무조정반 지정·외부감사 대상 판정 자문은 세무사·공인회계사가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수행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97조·시행령 제97조·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세무사법 제6조·공인회계사법 제2조).

비상주 법인 세무사 선임 시 확인할 7가지 — 사전 체크리스트

비상주 법인은 사업장 방문이 어려운 세무 운영 환경이므로 세무사 선임 시 일반 임대 법인보다 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 2026년 11월 기준 선임 전 확인할 7가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한다.

확인 1 —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 등록 상태. 선임 전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kacpta.or.kr)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or.kr)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한다. 각 협회 홈페이지의 '회원 검색' 메뉴에서 성명·사무소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와 계약하면 세무대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확인 2 — 비상주 법인 운영 경험. 비상주 법인은 사업장 방문이 어렵고 세무 서류 수령·보관 체계가 일반 임대 법인과 다르다. 세무사가 비상주 법인 운영 경험이 있어 전자신고 전제의 비대면 세무대리에 익숙한지 확인한다. 신설 세무사·종이 기장 중심 세무사는 비상주 법인 운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확인 3 — 업종별 전문성. 세무사·세무법인별 전문 업종(IT·전자상거래·수출입·크리에이터·부동산·건설·제조·학원·의료 등)이 다르다. 법인 업종과 세무사 전문 업종이 일치해야 세무 리스크 식별·절세 전략 설계가 가능하다. 업종별 특수 세무(수출 부가세 영세율·크리에이터 저작권료·건설 선수금·학원 교습비 선수금 등)를 다룬 경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 4 — 월 기장료와 수수료 체계. 월 기장료 월 10만원~20만원 전후가 비상주 1인 법인 기준으로 일반적이다. 월 기장료에 포함되는 범위(전표 입력·부가가치세 신고·원천세 신고·4대보험 신고·세금계산서 발행 지원)와 포함되지 않는 범위(결산·조정·법인세·연말정산·종합소득세·경정청구·세무조사 대응)를 명확히 구분한다. 결산·조정 수수료 30만~100만원 전후, 법인세 신고 수수료 50만~300만원 전후, 연말정산 수수료 20만~50만원 전후가 일반적이다. 매출·거래 건수에 따라 월 기장료가 자동 조정되는 체계인지 확인한다.

확인 5 — 세무조정반 등록 자격. 매출 증가로 외부 조정 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은 월 기장 세무사가 세무조정반 등록 자격을 보유했는지 확인한다. 세무조정반 등록 세무사·회계사는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자격이 있고, 미등록 세무사는 작성 자격이 없다. 외부 조정 대상 법인(수입금액 70억원 이상·자산 100억원 이상·외부감사 대상 법인·결손법인)이 미등록 세무사와 계약하면 세무조정반 지정을 위해 별도 세무사를 추가 선임해야 한다.

확인 6 — 소통 창구와 응대 속도. 비상주 법인은 세무사와 대면 미팅이 어려우므로 비대면 소통 창구가 중요하다. 카카오톡·이메일·전용 포털·전화 중 어느 창구로 소통하는지, 응대 시간(평일 9~18시·주말 응대 여부)과 응대 속도(통상 1영업일 이내 회신)가 어떤지 사전 확인한다. 비상주 운영사와 세무사의 서류 전달 체계(우편물 PDF 스캔 전송·전자세금계산서 자동 수집 등)가 호환되는지도 확인한다.

확인 7 — 세무조사·보정 대응 경험. 비상주 법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현지확인 통지가 발부될 가능성이 일반 임대 법인보다 다소 높을 수 있다. 세무사가 비상주 법인 세무조사·현지확인 대응 경험이 있는지, 소명자료 작성·운영사 입주확인서 활용·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응 로드맵을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세무조사 대응이 수임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계약서로 명확히 한다.

7가지 확인 후 2~3개 세무사·세무법인에서 견적을 비교한 뒤 선정한다. 세무사 선임은 1인 법인의 세무 리스크·절세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결정이므로 가격만이 아니라 전문성·소통 창구·경험을 종합 평가한다. 세무사 선임 자문·견적 비교·계약서 검토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각자 수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세무사법 제6조·제12조·법인세법 제97조·국세기본법 제82조·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임동의 설정 실무 흔한 실수 5가지와 예방 체크리스트

홈택스 수임동의 설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를 사례와 함께 정리한다. 2026년 11월 기준 세무사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상 쟁점을 종합 반영했다.

실수 1 — 무자격자에 세무대리 위임. 사례: 신설 1인 법인 대표가 창업 지원 플랫폼의 '월 5만원 기장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담당자가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회계 사무원'이었다. 수개월 뒤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4대보험 신고 지연이 적발돼 가산세가 부과됐고, 세무사법 제22조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 금지 위반으로 담당 업체도 조사를 받았다. 해결: 세무대리인 선임 전 반드시 한국세무사회(kacpta.or.kr)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or.kr)에서 자격·등록 상태를 확인한다. '기장 대행 업체'·'회계 사무 업체' 명의로만 홍보하고 담당 세무사·회계사의 성명·자격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업체는 피한다.

실수 2 — 수임동의 범위 포괄 승인 오류. 사례: 세무사가 '국세 전반'으로 수임동의 요청을 발송했고 법인이 전체 승인했으나, 사후에 특정 세목(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은 다른 세무사가 담당하기로 분업했는데 수임동의 철회를 하지 않아 두 세무사가 동일 세목에 접근 권한을 보유한 사례가 있었다. 해결: 수임동의 범위는 세목별 체크박스로 세부 조정 가능하다. 세목별 담당 세무사를 분리할 계획이면 '국세 전반' 포괄 승인이 아니라 세목별로 체크해 승인한다. 세무사 분업 시 각 세무사의 수임동의 범위를 사전 서면 합의한다.

실수 3 — 세무사 변경 시 인수인계 누락. 사례: 세무사를 변경하면서 기존 세무사의 수임동의를 철회하지 않거나, 세무 자료(기장 자료·재무제표·세무 신고 이력·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료)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신규 세무사가 과거 자료 조회가 어려워져 결산·조정에 혼선이 생긴 사례가 있었다. 해결: 세무사 변경 시 (가) 기존 세무사의 수임동의 철회 (나) 신규 세무사의 수임동의 요청 승인 (다) 세무 자료 서면 인수인계(기장 자료 PDF·엑셀·재무제표·세무 신고 이력) (라) 전자신고 이력 승계 체계의 4단계를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세무사 변경 시점은 결산·조정이 완료된 사업연도 종료 후가 안전하다.

실수 4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갱신 지연. 사례: 공동인증서가 만료됐는데 갱신을 늦게 해 홈택스 로그인·전자신고가 불가 상태가 됐고, 세무사가 수임동의 범위 내에서 신고 대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법인이 직접 확인·승인해야 하는 메뉴(사업자등록 정정·세무조사 사전통지 열람 등)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1~2주 지속된 사례가 있었다. 해결: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 알림을 설정하고 매년 갱신한다.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범용 연 11만원 전후, 세무용 연 4,400원 전후이며 발급 금융기관에서 비대면·대면으로 갱신 가능하다.

실수 5 — 비상주 서류 전달 체계 미합의. 사례: 종이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영수증·거래명세서가 비상주 사무실 운영사의 우편물 수령 서비스로 들어왔는데, 운영사와 세무사 간 PDF 스캔·전자적 전달 체계가 미합의 상태라 일부 서류가 분실되거나 세무사에게 늦게 도착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기한을 놓친 사례가 있었다. 해결: 세무대리 계약 체결 시점에 비상주 운영사·세무사·법인 3자의 서류 전달 체계(우편물 수령 → PDF 스캔 → 전자적 전달 → 세무사 확인)를 서면 합의한다. 운영사의 우편물 PDF 스캔 서비스 범위와 세무사의 서류 수신 창구(이메일·클라우드 폴더·전용 포털)를 사전 매칭한다.

5가지 실수 Listicle 예방 체크리스트: ①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등록 상태 사전 확인 ② 수임동의 범위 세목별 세부 체크 ③ 세무사 변경 시 수임동의 철회·인수인계 4단계 처리 ④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갱신 알림 사전 설정 ⑤ 비상주 운영사·세무사·법인 3자 서류 전달 체계 서면 합의. 수임동의 설정 실무·세무사 변경·인증서 관리·서류 전달 체계 자문은 세무사·공인회계사가 각자 수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세무사법 제6조·제22조·공인회계사법 제2조·법인세법 제97조·국세기본법 제82조·전자서명법 제3조·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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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법인 홈택스 세무대리인 지정 실무는 비상주 사무실의 세무 신고·사업장 실체 소명·공과금 손금 처리·세무조사 대응과 긴밀히 연결된다. 2026년 11월 기준 관련 가이드를 종합 Cluster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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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계사 선임 관련: 법인설립 후 세무사 찾는 방법 → · 스타트업 세무사 비용 정리 → · 법인 결산·조정 수수료 가이드 →.

비상주 사업장 실체·세무조사 대응 관련: 비상주 법인 세무조사 사전통지·현지확인 대응 → · 비상주 법인 사업자등록 거절·보완 대응 → · 비상주 법인 세금계산서·영수증·장부 전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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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수임동의 설정·세무대리 범위 자문·세무조정반 지정·외부감사 대상 판정·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법 제6조·법인세법 제97조·국세기본법 제82조·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교차하는 복합 영역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 입주 →·법인설립 신청 접수 →·법인 등기 변경 상품 → 안내만 수행하며, 세무사 선임·수임동의 설정·세무대리 범위 자문·기장료 협상·세무조정반 지정·세무조사 대응은 제휴 세무법인·공인회계사·변호사가 각자 수행한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1월 기준이며 정보 제공용이다. 세무사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수임동의 설정·세무대리 범위 자문·세무사 변경 전 반드시 법제처 law.go.kr 원문 확인과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상담 병행을 권장한다. 개별 사안의 세무사 선임·수임동의 범위 설계·세무조정반 지정·세무조사 대응·절세 전략은 전문가와 긴밀히 상담해야 안전하다.

출처: 법제처 law.go.kr(세무사법 제6조·제12조·제22조·제22조의2·공인회계사법 제2조·법인세법 제97조·시행령 제97조·국세기본법 제82조·제85조의3·제81조의7·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전자서명법 제3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항·제39조·제54조) · 국세청 nts.go.kr(홈택스 수임동의·세무조정반·전자신고 안내) · 홈택스 hometax.go.kr(세무대리 수임동의 요청 승인 메뉴·신청·제출) · 한국세무사회 kacpta.or.kr(세무사 등록·회원 검색) ·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or.kr(공인회계사 등록·회원 검색)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주 사무실 법인도 세무대리인을 홈택스에서 지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 비상주 사무실에 본점을 둔 법인은 일반 임대 법인과 동일하게 홈택스(hometax.go.kr)에서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에게 수임동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에서는 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전표를 수거하는 종이 기장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전자신고 전제의 비대면 세무대리 체계가 가장 적합합니다. 세무사가 요청하고 법인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승인하는 쌍방향 절차이며, 승인 후 세무사가 법인의 홈택스 신고 자료·사업자등록 정보·세금계산서 발행·전자신고 권한을 보유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 제6조·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만 가능하며, 자격증 없는 '기장 대행 업체'는 세무사법 제22조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 금지 위반으로 선임하지 않습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세무사법 제6조·제22조·법인세법 제97조).
Q. 홈택스 수임동의와 신고대리인·세무조정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임동의는 세무사가 법인의 세목별 전체 세무 자료 조회·신고 대행 권한을 갖는 '포괄적 위임'이고, 신고대리인은 특정 신고 1건에 대한 '건별 위임'이며, 세무조정반은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자격을 갖는 세무사·회계사를 지정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비상주 1인 법인은 통상 수임동의(포괄적 위임)이 가장 흔하며 월 기장·부가가치세 신고·원천세 신고·4대보험 신고·연말정산·법인세 신고 전 과정을 세무사가 전자신고로 처리합니다. 신고대리인(건별 위임)은 월 기장을 법인이 직접 입력하고 연 1~2회 하는 법인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만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세무조정반은 법인세법 제97조·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외부 조정 대상 법인(수입금액 70억원 이상·자산 100억원 이상·외부감사 대상·결손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해 별도 지정하는 세무사·회계사이며, 외부 조정 대상이 아닌 소규모 법인은 자기조정이 가능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97조·시행령 제97조·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Q. 비상주 법인 월 기장료는 얼마인가요?▼
비상주 법인 월 기장료는 매출·거래 건수·업종·세무사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 전후가 일반적입니다. 월 기장료에 포함되는 범위는 전표 입력·부가가치세 신고·원천세 신고·4대보험 신고·세금계산서 발행 지원이고, 포함되지 않는 범위는 결산·조정·법인세·연말정산·종합소득세·경정청구·세무조사 대응입니다. 결산·조정 수수료는 30만~100만원 전후, 법인세 신고 수수료는 매출·업종·결손 여부에 따라 50만~300만원 전후, 연말정산 수수료는 20만~50만원 전후가 일반적입니다. 비상주 1인 법인은 월 기장료 월 10만원대 + 연 결산 30만원 + 연말정산 20만원 전후의 체계가 가장 흔합니다. 월 기장료는 세무사·세무법인별로 편차가 크므로 2~3개 사무소에서 견적을 비교한 뒤 선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수료 체계는 세무대리 계약서에 명시해 추가 수수료 분쟁을 예방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세무사법 제12조).
Q. 세무사를 변경하려면 홈택스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무사 변경은 (1) 기존 세무사의 수임동의 철회 (2) 신규 세무사의 수임동의 요청 승인 (3) 세무 자료 서면 인수인계 (4) 전자신고 이력 승계의 4단계로 처리합니다. 수임동의 철회는 법인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청·제출' → '세무대리 수임동의' → '수임동의 철회' 메뉴에서 세무사별·세목별로 가능합니다. 신규 세무사의 수임동의 요청은 신규 세무사가 자신의 홈택스 계정에서 요청을 발송한 뒤 법인이 승인합니다. 세무 자료 인수인계는 기장 자료 PDF·엑셀·재무제표·세무 신고 이력·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료를 서면으로 전달하며, 세무사 간 인수인계 범위를 사전 서면 합의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세무사 변경 시점은 결산·조정이 완료된 사업연도 종료 후가 안전하며, 사업연도 중간에 변경하면 분기 부가세·원천세·연말정산 책임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변경 자문·인수인계 범위 설계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각자 수행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세무사법 제12조·법인세법 제97조).
Q. 자격증 없는 기장 대행 업체에 세무를 맡겨도 되나요?▼
맡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 제6조·공인회계사법 제2조·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만 가능하며, 자격증이 없는 '기장 대행 업체'·'회계 사무 업체'·'창업 지원 플랫폼'에 세무대리를 위임하면 세무사법 제22조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 금지·제22조의2 양벌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신고 오류·누락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법인이 가산세를 전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전 반드시 한국세무사회(kacpta.or.kr)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or.kr) 홈페이지의 '회원 검색' 메뉴에서 담당자의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장 대행 업체' 명의로만 홍보하고 담당 세무사·회계사의 성명·자격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업체, '월 5만원 초저가 기장' 등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세무사법 제6조·제22조·제22조의2·공인회계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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