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 법인도 개인정보처리방침 의무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상시 근로자 수, 사무실 형태, 자본금 크기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비상주 사무실에 입주한 1인 법인도 예외가 없다.
적용 시작점은 생각보다 이르다. 홈페이지에서 고객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순간, 쇼핑몰에서 주문자 이름·배송 주소를 저장하는 순간, 채팅 상담에서 연락처를 입력받는 순간부터 적용된다. B2B 거래만 한다거나 오프라인 명함만 받는다는 경우에도 명함에 기재된 이름·연락처가 개인정보다.
처리방침 미공개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제재 사례는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2023년 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규모 사업자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기업 고객과 계약할 때 처리방침 유무를 계약 전 확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비상주 사무실을 쓰는 법인 중 온라인 서비스(쇼핑몰·구독 서비스·SaaS·교육 플랫폼)를 운영하는 곳은 개인정보 처리량이 일반 오프라인 매장보다 훨씬 많다. 비상주 주소를 쓴다고 해서 온라인 데이터 처리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